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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이버 선거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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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완호 | 작성일 | 2007-06-13 | 조회수 | 4114 |
< 사이버 선거법 안내 > 안녕하세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년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오프라인상의 불법 선거운동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깨끗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티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 ~ 12월 18일입니다. 이 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글을 게시하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존․비속이나 형제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게시하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위반내용을 다른 게시판에 퍼나르기만 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을 발견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인터넷 선거 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 041-331-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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