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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발언의원 강연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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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4-07-16

강연종 사진

발언의원: 강연종

강연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제7대 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이렇게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집행부에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6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군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의회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가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 주어지는 권리로써 첫째, 심의·의결의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의안 발의권이 있습니다.  
둘째는 안건 처리와 회의진행 중 중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 발의권. 셋째는 회의 도중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와 모든 토론을 할 수 있는 발언권이 있으며, 네 번째로 심의 안건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기권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이 있습니다.  
또 다섯째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 할 수 있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민이 행정기관에 의원 소개로 청원하는 청원 소개권과 일곱 번째, 의장 또는 의회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요구권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의무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에 첫 번째로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와 두 번째로 의원으로써 청렴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청렴 및 품위유지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위를 이용한 청탁 등 경제적 이익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직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으며, 넷째, 의회의 구성원인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회의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와 다섯째, 일정한 직업 및 취업, 그리고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겸직 및 거래 금지의 의무와 여섯 번째로 회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질서유지 의무가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지키면서 선진행정 구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6기를 맞이하여 읍·면 순방을 해보니 주민들의 요구가 여느 때 보다도 많은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집행부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견제와 감시기능을 발휘하되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집행부에 제공하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발전의 비전이 집행부의 노력뿐이 아닌 의회와의 상생발전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잘 알 것입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67% 이상이 지방의원 제도를 무명 무실화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가는 길이 고달프고 험난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각성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주민들로부터 박수 갈채와 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7대 예산군의회가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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