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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 보육정책 이대로 가야하는 것 인가
발언의원 임영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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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6-06-30

임영혜 사진

발언의원: 임영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예산군과 충청남도가 이 제도의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기존 영유아를 12시간 보육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주부의 자녀를 구분해서 보육을 차별화 하자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보육료를 삭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평균 원아 수 15명 기준에 보육료 수입은 880여 만원입니다.   
최저인건비가 590여 만원, 그리고 급식,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출까지 포함한다면 총 820여 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약 60만원 정도 남게 되죠. 그런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되면 20%의 보육료가 삭감되는데 가정형과 민간형의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영유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운영비가 삭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교사의 수나 차량운행비, 유지비가 비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평균 15명의 영유아가 모두 맞춤형 보육제도에 적용된다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입소 당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법정 우선순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이 1순위인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두 자녀와 휴직한 맞벌이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로 제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자녀는 극히 드물지요. 그리고 12시간을 보육해야 할 아이들도 다수 있는데 일부 원아가 8시간으로 줄였다고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운행하던 차량을 20% 줄여서 운행하고 또 같은 교육시간에 맞춤형인 아이에게는 교재교구와 간식과 급식을 20% 줄여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부모에게 1일 8시간 오전 9시에서 3시까지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10시, 11시에 와서 3시, 4시에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맡겨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제도로 비춰집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지자체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그대로 두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용을 20% 삭감한다면 어린이집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선택해서 보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불편함과 손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자경영은 할 수 없으니 급식, 간식비를 줄여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든가 차량운행을 하지 않던가 냉·난방을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8시간 보육을 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의 보육료는 정부고시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보육료 차액을 2만 9,500원에서 5만 7,4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재정부담이 크다고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면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보육료 차액을 또한 지원하게 된다면 약 13만원에서 17만원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더니 이제는 영유아 보육료마저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또한, 어제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인상된 누리과정 비용이 영유아 보육료에서 삭감해 누리과정에 돌려막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에 예산군과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작년에 시행사업을 거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지방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보다도 어린이집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방정부와 충청남도의 보육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 가능한 불협화음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군과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을 즉각 철회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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