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11시 정각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권국상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을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만겸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두 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3분)
 의장 김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6월 2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2조 및 제3조 제3항 제1호의 사무분장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과 동 개정규칙안의 간사의 명칭을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과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국상 위원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명재학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시06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6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 출산과 노령인구의 증가, 젊은 인구의 도시 지역으로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 발전 역량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참가와 책임,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사업의 발굴과 체계화를 정하는 내용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만겸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1시09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영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셨던 류흥선 님과, 정무현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6년 6월 27일과 6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674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60억 7,100만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47억 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493억 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54억 3,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81억 1,700만원으로 보조금잔액은 48억 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5,6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5억 8,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81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억 3,400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 3,700만원으로 보조금잔액은 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1,663만원으로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건에 18억 9,3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267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6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5,493억 1,252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1억 2,818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 2,95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 8,25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96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 8,84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421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억 2,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39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5,204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669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4,300만원으로 총 5,674억 4,0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53억 9,223만원의 수납액이 부족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5억 4,168만원의 과다한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미활용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8억 5,055만원의 세수확보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83억 5,8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용재원 사장부분과 과도한 미수납금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으로 예산편성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72억 9,640만원이며, 수납액은 588억 3,6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87.4%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5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11.6%로 9억 7,983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결손취소액이 2016년도에 1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90억 634만원으로 수납액은 181억 2,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4%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3억 3,84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불능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차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안정적인 세원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서는 안 되는 바, 앞으로 소액이라도 징수 가능한 세원은 결손처분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관리와 미수납액 중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세원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중 부담금 등 기타수입 징수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449억 8,52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9억 6,0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5,431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8,246만원이며, 징수율을 살펴볼 때 43.1%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미수납액 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의무불이행 처분결과로 체납액 이월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징수율 제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누적되면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168억 8,800만원, 2014년도에는 292억 600만원, 2015년에도 176억 2,6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착오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5 회계연도에는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채무를 상환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집행액은 4,360억 7,100만원이며, 7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 보다도 3%의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은 집행이 전무하거나 1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적립금 또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자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 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18건에
 7억 3,120만원을 요구하여 2억 7,05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억 3,6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전용의 최소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에 1억 3,420만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비」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기 전 2015년 3월 30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27일과 7월 30일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 등에 확보한 예산을 추경예산이 끝난 후에 전용한 것은 예산심의 대원칙을 외면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 처리된 현황을 보면 기획실 소관 감사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30건에 1억 8,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예산 확보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활용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혜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영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예산군과 충청남도가 이 제도의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기존 영유아를 12시간 보육하던 것을 8시간으로 줄이자는 제도입니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주부의 자녀를 구분해서 보육을 차별화 하자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보육료를 삭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어린이집들은 평균 원아 수 15명 기준에 보육료 수입은 880여 만원입니다. 
 최저인건비가 590여 만원, 그리고 급식, 간식비, 냉·난방비, 차량운행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출까지 포함한다면 총 820여 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러면 약 60만원 정도 남게 되죠. 그런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실시되면 20%의 보육료가 삭감되는데 가정형과 민간형의 어린이집은 대부분이 영유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10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운영비가 삭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원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줄였다고 해서 교사의 수나 차량운행비, 유지비가 비례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평균 15명의 영유아가 모두 맞춤형 보육제도에 적용된다면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입소 당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법정 우선순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맞벌이가정, 다문화가정이 1순위인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두 자녀와 휴직한 맞벌이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로 제도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 자녀는 극히 드물지요. 그리고 12시간을 보육해야 할 아이들도 다수 있는데 일부 원아가 8시간으로 줄였다고 교사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침저녁 운행하던 차량을 20% 줄여서 운행하고 또 같은 교육시간에 맞춤형인 아이에게는 교재교구와 간식과 급식을 20% 줄여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부모에게 1일 8시간 오전 9시에서 3시까지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아무 때나 10시, 11시에 와서 3시, 4시에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맡겨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는 좋은 제도로 비춰집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지자체에게 제공하는 복지를 그대로 두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용을 20% 삭감한다면 어린이집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선택해서 보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불편함과 손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고스란히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자경영은 할 수 없으니 급식, 간식비를 줄여서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제공하든가 차량운행을 하지 않던가 냉·난방을 줄이던가 아니면 아예 8시간 보육을 해야 하는 전업주부의 자녀들을 어린이집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니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표준보육료 차액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의 보육료는 정부고시 표준보육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보육료 차액을 2만 9,500원에서 5만 7,400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재정부담이 크다고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면 맞춤형 보육제도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보육료 차액을 또한 지원하게 된다면 약 13만원에서 17만원까지 지원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더니 이제는 영유아 보육료마저도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전초전이 아닌가 싶어 우려됩니다. 또한, 어제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인상된 누리과정 비용이 영유아 보육료에서 삭감해 누리과정에 돌려막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이에 예산군과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작년에 시행사업을 거쳐서 적절치 않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지만 지방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보다도 어린이집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곳이 지방정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지방정부와 충청남도의 보육정책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을 보듯 뻔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예측 가능한 불협화음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예산군과 충남도에 촉구합니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할 수 밖에 없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시행을 즉각 철회 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임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가 지난 2년 동안 전반기 예산군의회 의장으로서“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라는 최우선 과제를 목표로 삼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열 분의 동료 의원님들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군민들께 다소 만족스런 결과를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의장직을 수행하며 터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원으로서 군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군 발전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더욱 창조적 역할과 책임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7대 예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의장단을 중심으로 후반기에는 더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이끌고 의회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폐회)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권국상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경 제  과 장             장   석   주
  민원봉사과장             이   창   희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찬   규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   태   형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김     영     호    (인) 
  
서명의원        이     승     구    (인) 
  
서명의원        임     영     혜    (인) 
  
의    회
사무과장                민     태     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