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하기 위하여 임영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회계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이셨던 류흥선 님과, 정무현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에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16년 6월 27일과 6월 28일 양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674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360억 7,100만원입니다.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47억 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493억 1,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254억 3,700만원이고, 이월액은 1,081억 1,700만원으로 보조금잔액은 48억 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5,6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5억 8,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81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억 3,400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 3,700만원으로 보조금잔액은 8,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으로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1,663만원으로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건에 18억 9,3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267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6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5,493억 1,252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1억 2,818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 2,958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7억 8,255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3,96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7억 8,84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421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억 2,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398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10억 5,204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669만원,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1억 4,300만원으로 총 5,674억 4,07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53억 9,223만원의 수납액이 부족한 세수결함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으로 5억 4,168만원의 과다한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미활용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8억 5,055만원의 세수확보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83억 5,85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용재원 사장부분과 과도한 미수납금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으로 예산편성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72억 9,640만원이며, 수납액은 588억 3,6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87.4%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5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11.6%로 9억 7,983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결손취소액이 2016년도에 12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90억 634만원으로 수납액은 181억 2,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4%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3억 3,84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징수불능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 후 차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안정적인 세원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서는 안 되는 바, 앞으로 소액이라도 징수 가능한 세원은 결손처분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관리와 미수납액 중 징수불능으로 판단되는 세원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중 부담금 등 기타수입 징수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449억 8,52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9억 6,0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5,431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8,246만원이며, 징수율을 살펴볼 때 43.1%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미수납액 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의무불이행 처분결과로 체납액 이월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징수율 제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누적되면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편성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168억 8,800만원, 2014년도에는 292억 600만원, 2015년에도 176억 2,6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착오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5 회계연도에는 정리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정리추경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채무를 상환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집행액은 4,360억 7,100만원이며, 76%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 보다도 3%의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은 집행이 전무하거나 1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보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적립금 또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자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 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18건에
7억 3,120만원을 요구하여 2억 7,05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억 3,6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전용의 최소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에 1억 3,420만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비」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을 하기 전 2015년 3월 30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27일과 7월 30일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 등에 확보한 예산을 추경예산이 끝난 후에 전용한 것은 예산심의 대원칙을 외면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 처리된 현황을 보면 기획실 소관 감사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30건에 1억 8,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예산 확보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활용하여 적정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