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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시설 안심 보육환경 조성 관련
발언의원 백용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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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2016-09-01

백용자 사진

발언의원: 백용자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중심인 우리 군은 예로부터 넉넉한 인심과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군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와 행복해질 천부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핵가족화, 맞벌이가정과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무로서 안정된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보육제도는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유아교육법은 2004년도에 제정되어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보호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범정부적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덕산초 병설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존중 받아야 할 자연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사건 CCTV 장면이 언론 보도된 이후에도 많은 건의 아동폭행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광주의 어린이집 차량에 원아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방치하여 숨진 사고와 여수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등 보육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저런 폭력과 안전에 무방비상태는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맹점이나 사각지대를 이용한 아동폭행이나 체벌 등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보육기관은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32개소 등 61개소입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과 건강관리, 부모와의 상담, 보육시설 관리와 운영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교사들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보육기관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동법 제2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산군 발전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합니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의 공동육아형 국가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3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경우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하여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졸업자 등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 한 자 등으로서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을 충분히 함양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역량 교육과 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대응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모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과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아동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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