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예산군의회(임시회)

(11시06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금 번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선진지 견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해당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 평화의 소녀상 건립(임영혜 의원)
 의장 권국상
  다음은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2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하신 황선봉 군수님과 실·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예산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하여 대한민국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 태평양 침략전쟁에 어린 소녀들과 여성을 강제로 연행하여 전쟁터를 끌고 다니며 일본군의 성 노예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나이는 고작해야 13세에서 15세였으며, 이 어린 소녀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전쟁터에 그대로 방치되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했으며, 겨우 목숨을 건진 소녀들은 고향으로 돌아와 범죄 은폐와 왜곡으로 50년 넘게 침묵을 강요당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은 약 30만 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등록된 인원은 238명에 불과하고 이 중 194명은 사망했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인원은 44명으로 평균 연령은 89.4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운동에 힘입어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에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어 UN과 ILO 등 국제인권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쟁 범죄와 인권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에 피해자에게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권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5년 동안 일본정부에게 요구해 왔던 진정어린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 문제는 무시당한 채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가당치 않은 말로 12월 말에 10억 엔의 재단 출연금을 골자로 우리 정부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1일 화해·치유재단에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할머니 여섯 분은 수령을 거부하기로 하셨고, 이 합의는 피해 당사자들의 요구와 의지에 반하는 합의라 하셨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출연한 출연금은 국제기관 등의 거출금으로 헌재 판결의 법적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인 지원금이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합의 무효에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졸속적인 합의에 국민들의 분노와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산군민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일본정부가 하루 빨리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죄와 배상을 실시하여 인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 건립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염원하는 예산 군민들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도 두 분의 피해자가 계셨지만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마저도 병환으로 중한 상태를 겨우 넘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통한 역사의 존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군민들과 미래세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군에도 역사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각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뜻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온 세계 각지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2012년 서울 주한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평화의 소녀상이 첫 번째로 세워진 뒤 지금까지 국내에 42곳이 세워져 있으며, 연말까지는 60여 곳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 캐나다 토론토 여러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 1월 8일 처음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도 1,000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예산군에는 매헌 윤봉길의사를 비롯한 이남규, 신현상, 김한종, 인한수, 장문환 의사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기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더욱 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로 희생된 여성들의 인권과 명예회복뿐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둘째, 아직도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입니다.
 셋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예산 평화의 소녀상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담긴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있어 독립운동가의 고장답게 군민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권국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육시설 안심 보육환경 조성(백용자 의원)
 의장 권국상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백용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황선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포신도시의 중심인 우리 군은 예로부터 넉넉한 인심과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군민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와 행복해질 천부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핵가족화, 맞벌이가정과 결손가정 증가 등으로 아동들에 대한 관리와 보호는 우리 사회의 책무로서 안정된 보육 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보육제도는 1990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고, 유아교육법은 2004년도에 제정되어 모든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보호자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범정부적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덕산초 병설유치원 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존중 받아야 할 자연권을 짓밟는 행위로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들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폭행사건 CCTV 장면이 언론 보도된 이후에도 많은 건의 아동폭행사건으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또한, 광주의 어린이집 차량에 원아가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 방치하여 숨진 사고와 여수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 등 보육 관계자들의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여 안타까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보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도 저런 폭력과 안전에 무방비상태는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 확충을 대폭 늘려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내 CCTV 의무 설치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는 학부모와 교사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맹점이나 사각지대를 이용한 아동폭행이나 체벌 등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군의 보육기관은 유치원 29개소, 어린이집 32개소 등 61개소입니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보육과 건강관리, 부모와의 상담, 보육시설 관리와 운영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를 돌보고 있는데도 주위의 따가운 시선은 교사들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것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모든 보육기관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와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 대상 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동법 제22조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 군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예산군 발전과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 합니다.
 첫째, 보육교사에 대한 양성 과정과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의 공동육아형 국가의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3년 정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을 엄격하게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경우 유치원 교직원은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하여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졸업자 등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 한 자 등으로서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을 충분히 함양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육 교직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정부에서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직원에 대한 자질 향상 및 역량 교육과 부모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종 안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직원의 잇따른 부주의로 발생한 아동 안전사고에 대하여 보다 엄중하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대응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신속한 대응을 모색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부모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과 국민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 부모, 교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아동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2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8월 2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선진지 견학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임시회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에서 성의 있는 질의·답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바빠진 농가의 부담을 헤아리셔서 함께 나누는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의  원   박응수  
  부의장   강재석   의  원   백용자 
  의  원   강연종   의  원   유영배 
  의  원   김영호   의  원   이승구  
  의  원   김만겸   의  원   임영혜 
  의  원   명재학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조   동   규  
  기 획  실 장             이   용   억
  주민복지실장             한   민   수
  경 제  과 장             장   석   주
  민원봉사과장             박   찬   규
  문화관광과장             류   승   순
  총 무  과 장             홍   석   모
  재 무  과 장             인   영   환
  교육체육과장             오   진   열
  환 경  과 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이   흥   엽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함   용   섭
  안전관리과장             신   경   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   기   성
  보 건  소 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한   길   전
  공공시설사업소장         박   효   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   명   락
  상하수도사업소장         조   남   원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   창   희
  전 문  위 원             강   윤   구
  전 문  위 원             전   유   진  
  전 문  위 원             성   호   기
  의 사  팀 장             박   주   완
  직        원             김   현   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권     국     상    (인) 
  
서명의원        김     만     겸    (인) 
  
서명의원        김     영     호    (인) 
  
의    회
사무과장                이     창     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