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개회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대 의회에 전반기 마지막 우리 총무위원회를 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2년여 동안 무사히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을 정말로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빌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5대 의회에 전반기 마지막 우리 총무위원회를 주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2년여 동안 무사히 우리가 총무위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을 정말로 다행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빌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민생현장을 찾아다니는 등 바쁜 지역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그 어느 회기 때보다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문식 의사직원 김문식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재무과장 류흥선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서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안 제7조, 제10조, 제17조에서는 부처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 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해서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안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자동차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중앙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아스타나, 그레이스 등과 같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조, 10조, 17조는 건설교통부를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개칭을 하였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개정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은 17조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내용은 똑같고,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에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71호,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용차 세율을 적용해서 종전과 같이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서민들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를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개정하는 안 제7조, 제10조, 제17조에서는 부처의 명칭을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 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해서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표준안대로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자동차라고 하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중앙핸들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아스타나, 그레이스 등과 같은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9조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23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조, 10조, 17조는 건설교통부를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개칭을 하였기 때문에 명칭에 대한 개정된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음은 17조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내용은 똑같고,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에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정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제안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김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재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쪽에 보면 표준안하고 개정안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자동차를 산 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전에 산 것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재무과장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쪽에 보면 표준안하고 개정안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은 2008년 이후에 자동차를 산 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는데, 그 전에 산 것도 똑같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그 전방조정자동차에 대해서는 시시당 지금현재 200원씩의 자동차세를 메겼어요.
그런데 전방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이 아닌 정액제인 6만 5천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 전방형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차로 보는 그런 버스에서 승용차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2008년도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또 그 다음 연도 2009년도는 100분의 33으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줘서 이제 그러니까 즉, 2008년도 1월 1일부터 산 사람들은 소형버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에 있었던 데로 정액제인 6만 5천원을 내야 되고 자동차세로는,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시당 200원씩 지금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산 일반 주민들도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분의 2, 그 다음연도에는 3분의 1을 이렇게 경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방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이 아닌 정액제인 6만 5천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는 이제 전방형조정자동차에 대해서 승용차로 보는 그런 버스에서 승용차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 때문에 2008년도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또 그 다음 연도 2009년도는 100분의 33으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 줘서 이제 그러니까 즉, 2008년도 1월 1일부터 산 사람들은 소형버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법에 있었던 데로 정액제인 6만 5천원을 내야 되고 자동차세로는,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부터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시시당 200원씩 지금 현재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산 일반 주민들도 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분의 2, 그 다음연도에는 3분의 1을 이렇게 경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지금 이제 2008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소형버스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일반소형버스가 아닌 승합자동차로 보는 그런,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보도록 그러한 과정에서 서민들 생활에 너무 한꺼번에 확 바꿔 놓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즉, 2010년도부터는 똑같이 일반 승합차나 승용차나 똑같은 시시당 얼마씩 200원씩 이렇게 앞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런데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전방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고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소형일반버스로 하고 그 때 당시에는 자동차 관리법이 소형버스로 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승합, 승용차 기준해서 이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어 놓다 보면 서민들한테 한꺼번에 큰 세액부담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2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분의 1을 경감함으로서 자동차세를 맞추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똑같이 이제 일반자동차와 같은 세율에 의해서 시시당 200원씩 받도록 이렇게 그 연차별로 차등을 두면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승합, 승용차 기준해서 이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바꾸어 놓다 보면 서민들한테 한꺼번에 큰 세액부담이 되기 때문에 2008년도 12월 31일까지는 3분의 2를 경감하고 2009년도에는 3분의 1을 경감함으로서 자동차세를 맞추고 그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똑같이 이제 일반자동차와 같은 세율에 의해서 시시당 200원씩 받도록 이렇게 그 연차별로 차등을 두면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지요. 2008년도부터 사는 것은 이제 시시당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 같은 거는 보통 2,000에서 3,000시시이거든요.
그러면 200원씩 따지면 한 4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기 때문에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40만원자리의 자동차세를 2008년도에는 13만 2천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원씩 따지면 한 4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는 100분의 66을 경감하기 때문에 33%만 내면 되기 때문에 40만원자리의 자동차세를 2008년도에는 13만 2천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현행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보다는 보통 더블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6만 5천원짜리가 40만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감조치가 있기 때문에 13만 2천원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6만 5천원짜리가 40만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감조치가 있기 때문에 13만 2천원인 것이고,
○재무과장 류흥선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과장 류흥선 200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6만 5천원으로 받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산 차량에 대해서는 시시당 200원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자동차세를 많이 이제 그런 쪽으로 알고 샀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법에 어떤 형평성이 좀 저조하다는 그런 뜻으로 경감을 3분의 2를 해 주고, 그 다음연도에는 3분의 1을 해 주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아닙니다. 현행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산 사람은 약 40만원자리의 세금을 13만 2천원 낸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이거는 이번 1기분 자동차세부터 내도록,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산 연도가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산 사람들은 13만 2천원을 내는 거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사람은 6만 5천원을 내는 겁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지요. 12월 31일 이전에 산 사람은 지금 얘기대로,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6만 5천원을 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 분들 6만 5천원을 냈고 지금도 구제를 해 줍니다. 앞으로도,
○재무과장 류흥선 예.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그 자체가 군세 감면이란 자체가 2008년도 지방세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동안 그레이스라든지 봉고, 이런 아스타나 같은 소형 봉고차들을 소형버스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시시당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인 일반버스와 같이 6만 5천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 1월 1일자로 소형버스에서 승합이나 승용차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세액을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그동안 자동차세를 6만 5천원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샀던 그 동안의 1월달부터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법은 바뀌었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년도에는 3분의 2를 경감해 주고 이차년도에는 3분의 1을 경감해 줘서 앞으로는 2010년도부터는 똑같이 일반승용차나 승합차에 시시대로 시시당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는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형버스로 구분했던 것이 승합이나 승용차수준으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시시당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액제인 일반버스와 같이 6만 5천원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 2008년도 1월 1일자로 소형버스에서 승합이나 승용차 수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그 세액을 똑같이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그동안 자동차세를 6만 5천원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샀던 그 동안의 1월달부터 지금까지 샀던 사람들이 너무 한꺼번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론 법은 바뀌었습니다만 너무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샀기 때문에 그것을 일차년도에는 3분의 2를 경감해 주고 이차년도에는 3분의 1을 경감해 줘서 앞으로는 2010년도부터는 똑같이 일반승용차나 승합차에 시시대로 시시당 배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동차세는 많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소형버스로 구분했던 것이 승합이나 승용차수준으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해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할 때에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군별로,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군에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를 할 때에 이것을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군별로,
○위원장 강연종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꾸 물어 보는고 하니 이제 우리가 차를 앞으로 등록을 할 때에 6만 5천원을 받던 것을 13만 2천원 내게 되면 그 분들이 군세 감면을 했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세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아까 40만원정도를 내야 될 것을 우리가,
세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도 정확히 알아 가지고 아까 40만원정도를 내야 될 것을 우리가,
○재무과장 류흥선 2,000시시 기준으로 하면 200원씩 지금 현재 1시시당 승용차나 승합차들은 1시시당 200원씩입니다.
그래서 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3,000시시는 60만원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시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3,000시시는 60만원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지요. 2000시시일 경우에 금년도에 내는 자동차세는 13만 2천원이고 내년도에는 26만 4천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군민들은 이 조치를 감면이라고 생각 안하고 인상이라고 생각을 할 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산 사람은 지금 6만 5천원만 내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감면이 돼도 12만원정도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감면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6월 30일까지 산 사람은 지금 6만 5천원만 내는 줄 알았다가 갑자기 감면이 돼도 12만원정도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감면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하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우리가 1월 1일날 자동차세법 세법이 바뀌었거든요.
세법이 바뀌면서 40만원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 얘기는 우리는 그 동안 2007년도에 등록한 차량들과 같이 6만 5천원인 줄 알고 샀는데 좀 구제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법이 바뀌면서 40만원을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 분들 얘기는 우리는 그 동안 2007년도에 등록한 차량들과 같이 6만 5천원인 줄 알고 샀는데 좀 구제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재무과장 류흥선 13만 2천원을 냅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러니까 2008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낸 사람들은 13만 2천원을 내야 됩니다.
○재무과장 류흥선 그렇게 그거를 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한꺼번에 바뀐 것을 전 군민들이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아까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김영호 위원께서 질문을 할 때에 그 동안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인데 지금까지 산 거는 얼마를 내느냐 하니까 6만 5천원을 냈다고 했거든?
○재무과장 류흥선 아니 13만 2천원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류흥선 13만 2천원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