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2월 12일(화) 오후 4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규칙안
- 2.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11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제4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제2항 심사위원회는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하고, 제4항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민간위원 비율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심사기준과 안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제1항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제2항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5항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회의, 제1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3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예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21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11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규정하는 등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는 제4호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안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에서 제2항 심사위원회는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에서 6인 이내로 조정하고, 제4항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민간위원 비율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심사기준과 안 제6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제1항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제2항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5항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 회의, 제1항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3항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예산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09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14억 4,343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의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가 3억 9,925만 5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호봉 증가라든지, 수당, 봉급이 1.6% 인상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그 밑 봉급을 보시면 봉급에 3억 7,140만원인데, 봉급 5급, 6급, 7급 급수별로 나열을 해 드렸고, 괄호 안에 30, 20 이것은 호봉, 그러니까 호봉을 평균 호봉을 잡아서 그렇게 호봉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5급, 6급, 7급, 기능7급, 기능8급, 뒷장에 보시면 기능9급, 기능10급 해 가지고 호봉수 별로 평균을 잡아서 봉급을 계상 한 것이고요.
상여금은 2,785만 5천원 해서 정근수당 이것은 봉급액에서 12분의 0.9를 계산한 2,785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당을 보시면 1억 259만 1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45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육아 휴직수당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5,105만 2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이 적용됐습니다만 금년에는 5시간이 늘어서 40시간이 적용됐습니다.
40시간을 적용한 데를 보면 직급별로 수당이 다 틀립니다. 5급은 9,471원이 계상되어 있고, 6급은 8,036원이 계상되어 있고, 7급에 7,210원, 기능7급에 7,210원, 기능8급에 6,461원, 기능9급에 5,794원, 기능10급에 5,242원 이것은 표준지침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액수당으로써 가족수당을 보시면 이것은 배우자수당이 3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수당 2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는 4만 7,30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0만 7,400원 해서 자녀가 있는 학생들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한 명에 48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5명이 계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수당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에 1,788만원, 정근수당도 공무원의 연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25년 이상을 하신 분은 13만원을 계상 해 드리고,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1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 한 장을 넘기시면 6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을 계상 한 것이고, 전부다 급수별로 5년이상 되면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13만 7,500원을 드리고, 7급은 9만 5,900원.
그리고 그 밑에 의사수당을 보시면 집행부에 없는 저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사수당을 받습니다.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은 5만원으로 이것은 재무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도 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액급식비로 해서 2,340만원은 봉급성으로써 매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13만원씩 나가고,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서 봉급성격으로써 4 내지 5급은 14만원이 나가고, 6 내지 7급은 13만원, 8급 이하는 1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를 보시면 설과 추석에 저희들 봉급액에서 100분의 60을 보너스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서 봉급성 보너스를 100분의 60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13페이지 위에 보시면 가계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너스 성격으로서 봉급액의 100분의 40을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가보상비로 연가보상비는 20일을 계산해서 실제로 연가를 안 간 직원들한테 연말에 20일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보시면 일용인부 예산액이 3,652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4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속실이라고 쓴 일용인부는 황전순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거기에 보면 봉급액이 있고,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다 따져보니까 월 150만원 정도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정도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1일 계산되는 것이 3만 640원에다가 250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상여금은 봉급액의 3분의 1를 주고 있고요.
가산금은 250에 대해서 0.1%를 적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40시간 정규직원과 같이 5,744원해서 40시간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월 1회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1회 주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해서 뒷장에 보시면 20일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주유수당은 뭐냐면 주5일을 근무하면 1일을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수당을 계상 했고, 임금 보전수당은 뭐냐 하면 그동안 토요휴무제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임금보전수당을 8만 3천원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청소인부임은 이덕예 여사님께서 타시는 봉급인데 봉급액 전체를 따져봤더니 월 153만 9천원이 되기 때문에 앞의 황전순 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유수당, 임금보전수당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게 김현숙이에게 나가는 건데 여기는 밑에 봉급에 보시면 2만 9,110원으로 위에 있는 일용인부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고, 일수도 위에는 250일이었는데 이것은 199일로 되어 있고 해서 짧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상여금이라든가 가산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전혀 없어요.
250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타고 적게 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 8,314만 7천원 해서 전년도보다 29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억 1,974만 2천원, 관서수용비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들 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수요비 및 수수료가 뭐냐면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가 해서 차를 드시면 이렇게 대접하는 거고요.
본회의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카페트 세탁은 저희들이 세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는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록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20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의정성과 인쇄, 의정현황 인쇄, 해외연수보고서 인쇄, 의정추진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공로, 감사패 제작, 상장, 표창케이스, 회의녹음용 테이프 구입, 회의녹화용 비디오테이프,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의정현황판 액자 및 사진교체, 회의장 및 의원실 방석구입, 회의실 방석 및 커텐 제작, 그 다음에 보시면 의정기록용 공CD, 의회봉투 인쇄, 의회신문 구독료, 의정자료속보, 자치의정, 그 밑에 보시면 언론기관 광고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1,9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0만원을 추가해서 1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이 계상 된 사항은 각 시·군들이 저희들보다 높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의견이 제기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렸고, 타 시·군을 보니까 당진이 지역신문에 150만원 주고, 태안군이 150만원 주고, 부여군이 200만원 주고, 그리고 시는 250만원, 220만원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150만원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50만원 인상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이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교육받는 위탁교육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1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의 전화료라든가, 전기요금, 우편물발송료가 있고요.
운영수당에 가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국외에 가실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을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이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의회 회의록 작성때 특근하는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보시면 의원수행 승합차 임차 2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버스를 빌려 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버스가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줘서 버스를 대절해 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키폰이라든가 냉방기, 회의록 검색시스템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차량선박비는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해서 1,045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주년 기념행사는 내년도 의회 개원 1주년이 될 경우에 전직 의장단이라든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1주년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쪽에 국내여비로 1,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의사업무 추진여비, 전문위원 의사업무 자료수집 추진여비, 사무과 직원 교육해서 계상됐고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수행입니다. 이것이 의장님, 부의장님을 뺀 여덟 명에다가, 금액이 달라서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8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계상해서 1,600만원인데 1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등산을 간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500만원 세웠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으로 해서 420만원 세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게 봉급의 성격입니다. 5급하고, 5급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한테 5급하고 5급은 10만원, 그 다음에 6급은 5만원 주고요.
그 밑의 직원들은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씩 6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6급 이하는 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직급보조비도 봉급성으로 직급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참가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12월 15일에 계획되어 있어서 신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운영할 겁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프린터기라든지 의자 및 사무실 책상, 의자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 123쪽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위원회 출석참고인 실비보상 이것은 행감때 지난번에 문화원장 출석할 경우에 드리는 겁니다. 실비보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월급 타시는 겁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을 타시는 것이고, 그리고 월정수당해서 99만 2,500만원으로 이것을 합쳐서 209만 2,500원 타시는 게 이겁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의원연수 위탁교육비 이것은 국내연수 가실 때 쓰시는 것으로 1,100만원 계상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 여기에 보시면 의장님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의장님께서 18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해서 4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의원님들 것이 아니고 직원들 것입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해서 528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비 1,0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운영될 때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적으로 운영될 때 공통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의장님께서 월 230만원이시고, 부의장님은 월 11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70만원,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이것은 시군의회의장단하고 전국의회의장단한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만원, 400만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의원연금부담금은 봉급액에서 4.5%를 의원님께서 내시고, 그 다음에 4.5%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4만 8천원을 지원해 드리고, 4만 8천원을 내시는 거고요.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은 2.2%는 본인이 내시고, 2.2%는 여기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09쪽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의 총 예산액은 14억 4,343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1,76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의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가 3억 9,925만 5천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분은 호봉 증가라든지, 수당, 봉급이 1.6% 인상됐기 때문에 그 증가분입니다.
그 밑 봉급을 보시면 봉급에 3억 7,140만원인데, 봉급 5급, 6급, 7급 급수별로 나열을 해 드렸고, 괄호 안에 30, 20 이것은 호봉, 그러니까 호봉을 평균 호봉을 잡아서 그렇게 호봉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5급, 6급, 7급, 기능7급, 기능8급, 뒷장에 보시면 기능9급, 기능10급 해 가지고 호봉수 별로 평균을 잡아서 봉급을 계상 한 것이고요.
상여금은 2,785만 5천원 해서 정근수당 이것은 봉급액에서 12분의 0.9를 계산한 2,785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당을 보시면 1억 259만 1천원으로서 지난해 보다 1,145만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육아 휴직수당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당을 보시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5,105만 2천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이 35시간이 적용됐습니다만 금년에는 5시간이 늘어서 40시간이 적용됐습니다.
40시간을 적용한 데를 보면 직급별로 수당이 다 틀립니다. 5급은 9,471원이 계상되어 있고, 6급은 8,036원이 계상되어 있고, 7급에 7,210원, 기능7급에 7,210원, 기능8급에 6,461원, 기능9급에 5,794원, 기능10급에 5,242원 이것은 표준지침 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정액수당으로써 가족수당을 보시면 이것은 배우자수당이 3만원, 그리고 부양가족수당 2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거고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는 4만 7,30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30만 7,400원 해서 자녀가 있는 학생들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육아휴직수당은 한 명에 480만원 계상됐는데 올해는 5명이 계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아휴직수당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에 1,788만원, 정근수당도 공무원의 연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25년 이상을 하신 분은 13만원을 계상 해 드리고, 20년에서 25년 미만은 11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 한 장을 넘기시면 6급에서 5년 이상 된 사람을 계상 한 것이고, 전부다 급수별로 5년이상 되면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13만 7,500원을 드리고, 7급은 9만 5,900원.
그리고 그 밑에 의사수당을 보시면 집행부에 없는 저희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사수당을 받습니다.
5급은 8만원, 6급은 6만원, 7급은 5만원으로 이것은 재무수당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저희같은 경우는 8만원으로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도 수당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도 의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액급식비로 해서 2,340만원은 봉급성으로써 매월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13만원씩 나가고, 교통보조금이라고 해서 봉급성격으로써 4 내지 5급은 14만원이 나가고, 6 내지 7급은 13만원, 8급 이하는 1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를 보시면 설과 추석에 저희들 봉급액에서 100분의 60을 보너스 성격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서 봉급성 보너스를 100분의 60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113페이지 위에 보시면 가계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너스 성격으로서 봉급액의 100분의 40을 직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가보상비로 연가보상비는 20일을 계산해서 실제로 연가를 안 간 직원들한테 연말에 20일을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보시면 일용인부 예산액이 3,652만 1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4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속실이라고 쓴 일용인부는 황전순에게 주는 봉급입니다. 거기에 보면 봉급액이 있고,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수당 다 따져보니까 월 150만원 정도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5%정도 인상했어요.
그러니까 1일 계산되는 것이 3만 640원에다가 250일을 계산해 주는 겁니다. 상여금은 봉급액의 3분의 1를 주고 있고요.
가산금은 250에 대해서 0.1%를 적용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외 수당도 40시간 정규직원과 같이 5,744원해서 40시간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월 1회 휴일근무수당으로 해서 1회 주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이라고 해서 뒷장에 보시면 20일을 적용해 주고 있고요.
주유수당은 뭐냐면 주5일을 근무하면 1일을 추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수당을 계상 했고, 임금 보전수당은 뭐냐 하면 그동안 토요휴무제가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임금보전수당을 8만 3천원을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사 청소인부임은 이덕예 여사님께서 타시는 봉급인데 봉급액 전체를 따져봤더니 월 153만 9천원이 되기 때문에 앞의 황전순 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봉급, 상여금, 가산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주유수당, 임금보전수당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 밑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게 김현숙이에게 나가는 건데 여기는 밑에 봉급에 보시면 2만 9,110원으로 위에 있는 일용인부보다 조금 적습니다.
적고, 일수도 위에는 250일이었는데 이것은 199일로 되어 있고 해서 짧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상여금이라든가 가산금, 시간외 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이 전혀 없어요.
250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타고 적게 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이 1억 8,314만 7천원 해서 전년도보다 290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1억 1,974만 2천원, 관서수용비 보시면 기본 사무용품들 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실 수요비 및 수수료가 뭐냐면 외부 손님들이 온다든가 해서 차를 드시면 이렇게 대접하는 거고요.
본회의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카페트 세탁은 저희들이 세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는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저희들이 회의록을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720만원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의정성과 인쇄, 의정현황 인쇄, 해외연수보고서 인쇄, 의정추진 각종 보고서 및 홍보물 제작, 공로, 감사패 제작, 상장, 표창케이스, 회의녹음용 테이프 구입, 회의녹화용 비디오테이프, 의정활동 사진인화료, 의정현황판 액자 및 사진교체, 회의장 및 의원실 방석구입, 회의실 방석 및 커텐 제작, 그 다음에 보시면 의정기록용 공CD, 의회봉투 인쇄, 의회신문 구독료, 의정자료속보, 자치의정, 그 밑에 보시면 언론기관 광고홍보가 있습니다.
이것이 1,95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씩 계상됐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50만원을 추가해서 150만원씩 계상됐습니다.
이 계상 된 사항은 각 시·군들이 저희들보다 높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의견이 제기됐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해서 올렸고, 타 시·군을 보니까 당진이 지역신문에 150만원 주고, 태안군이 150만원 주고, 부여군이 200만원 주고, 그리고 시는 250만원, 220만원 많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평균적으로 150만원은 줘야 되지 않나 해서 50만원 인상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고속도로 통행카드,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는 저희 직원들이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교육받는 위탁교육비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1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사무실의 전화료라든가, 전기요금, 우편물발송료가 있고요.
운영수당에 가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수당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국외에 가실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의 수당을 7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들이 현안업무 추진이라든지 의회 회의록 작성때 특근하는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를 보시면 의원수행 승합차 임차 24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버스를 빌려 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버스가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줘서 버스를 대절해 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들이 키폰이라든가 냉방기, 회의록 검색시스템비가 계상되어 있고요.
차량선박비는 의전용과 업무용 차량 2대에 대해서 1,045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1주년 기념행사는 내년도 의회 개원 1주년이 될 경우에 전직 의장단이라든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1주년 행사를 하는 비용입니다. 그게 15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0쪽에 국내여비로 1,9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하고 의사업무 추진여비, 전문위원 의사업무 자료수집 추진여비, 사무과 직원 교육해서 계상됐고요.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공무국외여행 수행입니다. 이것이 의장님, 부의장님을 뺀 여덟 명에다가, 금액이 달라서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8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계상해서 1,600만원인데 1명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해서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등산을 간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500만원 세웠고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으로 해서 420만원 세웠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이게 봉급의 성격입니다. 5급하고, 5급 전문위원, 6급 전문위원한테 5급하고 5급은 10만원, 그 다음에 6급은 5만원 주고요.
그 밑의 직원들은 제일 밑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5만원씩 6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6급 이하는 5만원씩 드리고 있고요. 직급보조비도 봉급성으로 직급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12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등학교 모의의회 운영참가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저희들도 12월 15일에 계획되어 있어서 신양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운영할 겁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해서 200만원 계상됐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프린터기라든지 의자 및 사무실 책상, 의자 해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장 123쪽 보면 배상금으로 해서 위원회 출석참고인 실비보상 이것은 행감때 지난번에 문화원장 출석할 경우에 드리는 겁니다. 실비보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서 월급 타시는 겁니다.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하고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을 타시는 것이고, 그리고 월정수당해서 99만 2,500만원으로 이것을 합쳐서 209만 2,500원 타시는 게 이겁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해 가지고 의원연수 위탁교육비 이것은 국내연수 가실 때 쓰시는 것으로 1,100만원 계상됐고요.
다음 장입니다. 국외여비 여기에 보시면 의장님으로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의장님께서 180만원, 의원님들 13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해서 4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의원님들 것이 아니고 직원들 것입니다.
그 밑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의회 및 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 해서 528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비 1,0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운영될 때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적으로 운영될 때 공통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는 의장님께서 월 230만원이시고, 부의장님은 월 110만원,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이 70만원,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이것은 시군의회의장단하고 전국의회의장단한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200만원, 400만원.
그 밑에 연금부담금은 의원연금부담금은 봉급액에서 4.5%를 의원님께서 내시고, 그 다음에 4.5%는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4만 8천원을 지원해 드리고, 4만 8천원을 내시는 거고요.
그 밑에 국민건강보험금은 2.2%는 본인이 내시고, 2.2%는 여기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산에 계상 된 거요?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제출한 안은 먼저 제출했고, 개정된 것은 오늘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의원님들 좋으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이기 때문에, 그건 뭐 감액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6인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은 뭐 두 번 가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박종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의회추진비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의회추진비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했거든요.
그러면 그 위의 것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있는 밑에 것은 이분들 개개인 의장님 쓰시고, 부의장님 쓰시고, 상임위원장님이 쓰시는 것이고요. 이 위는 전체 의원님들이 쓰시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이것을 쓰되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어디 불우이웃 돕기를 간다고 하면 공통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식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으로 하시는 것이고, 공적으로 의원님들 쓰실 때 같이 쓰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서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서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서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에 대하여 2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에 대하여 28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