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15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9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의원이 겸직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 신고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 제35조 제1항에 의해 겸직이 금지된 직을 제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의한 의원이 겸직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