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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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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4일(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포상규칙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포상규칙안
  3.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으신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포상규칙안 

(11시02분)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송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군의회에서 행하는 각종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포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포상대상을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 및 의회업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군민이나 단체, 공무원, 학생으로 하고, 감사장 및 표창장은 군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포상의 종류를 규정한 것으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패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포상 종류별 수여자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포상의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포상 예정일 10일전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군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기관의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예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의결조건 및 심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의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송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하여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시09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포상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추가될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할 부분은 개정하는 등 회의진행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에서는 연간회의 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4항은 다른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5항과 제9조 제2항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실시 시기와 임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에서는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과 임시의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 의장 등 선거시 의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 제19조 제3항, 제4항에서는 의사일정의 기재 예외 안건과 의안제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5항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5에서는 안건의 관련 위원회 회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7조 제1항, 제47조의2에서는 회의록의 자구의 정정에 관한 단서 조항 및 명백히 잘못 발언한 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4조의2에서는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0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제4항은 예산안의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의 존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6조의2, 제66조의3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긴급현안질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내용 중?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6조의2에서는 의원의 징계 종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회의진행에 대한 근거를 충실히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종서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17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저희 예산은 본예산에 14억 4,315만 8천원이 계상됐었는데 금번에 1,47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14억 5,785만 8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금번에 증액되는 금액은 인건비에 가서 산출기초 보시면 교통보조비 6~7급에 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정원이 기능직 8 내지 9급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하고 저희하고 인원관리를 풀관리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엄태승씨가 7급 승진했고, 또 조병문씨가 6급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참고적으로 8 내지 9급은 월 12만원을 타는데 6 내지 7급은 13만원을 타기 때문에 1년치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에서 국내여비 의사업무추진비 500만원 증액시킨 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난해 수준에서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액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한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84쪽에 보시면 산출기초에 보시면 직급보조비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기능직이 8 내지 9급인데 현원이 7급이기 때문에 금액이 140만원 증가 분입니다.
  이것은 8 내지 9급은 참고적으로 직급보조비가 10만 5천원을 타는데 7급은 14만원을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액 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대민활동비인데 당초 책정이 12명을 책정해야 하는데 11명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5급을 제외한 12명을 책정해야 되는데 11명을 책정했기 때문에 한 명 부족분 이것이 60만원입니다.
  대민활동비는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4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소회의실 천정에다 영상비디오 프로젝트를 설치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CD를 가져 오신다든가, 아니면 우수사례 그런 것을 가져다가 위에서 영상이 내려와 가지고 앞에 영상막을 보실 수 있도록. 집행부 회의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 대개 교육을 가시면 위 천정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상을 비춰 가지고 보시는 것. 
  그것을 1종 구입하다 보니까 비디오 프로젝트가 450만원, 영상막이 화면 보시는 것이 60만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엘리베이션 17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소회의실에 설치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라든가 홍보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타지로 나가시면 카메라 직원이 따라 가기 어려워 가지고 의장 차에다가 카메라를 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찍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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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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