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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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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 현장답사의 건은 예산읍 대회리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3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만 신암면 계촌리 블루베리 재배지 1개소를 추가하여 36개소를 현장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의 건으로 지난 10월 12일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견학을 완료하였으며, 10월 19일에는 장성군의회를 방문하여 장성아카데미하우스와 홍길동 테마마을, 홍길동 체육관, 장성호 조각공원 등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1시04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회부받아 10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국민들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명에 있어서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휴양림의 명칭 봉수산을 삽입한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수정하고, 제8조 입장료 면제 내용 중 12호의 당해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 리에 거주하는 자를 당해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로 수정하였으며, 별표2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중 주차장 요금의 비고내용에 대하여는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이후 추가요금 징수를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하며, 이후 13시부터 시간당 추가요금을 경·중·소형자동차는 100원을, 대형자동차는 2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운영중인 휴양림을 비교 분석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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