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8.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 8.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업무보고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11일자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 1월 11일자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의회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제5조의 내용 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54조의를 제62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의 내용 중 제37조의를 제42조의로 하며,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제113조부터 제116조의로 하며, 제5조제4호 내용 중 제108조의를 제117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2의를 제35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의 내용중 제82조 및 제83조의를 제90조 및 제91조의로, 의회라 한다를 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제5조의 내용 중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54조의를 제62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의 내용 중 제37조의를 제42조의로 하며, 제5조제3호의 내용 중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를 제113조부터 제116조의로 하며, 제5조제4호 내용 중 제108조의를 제117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32조의2를 제34조로, 제15조의2의를 제35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최무영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하며, 제1조 및 제4조의 내용 중 제19조의4의를 각각 제54조의로 하고,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제125조의를 제134조의로 하며,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제36조제1항의를 제41조제1항의로 하고, 제118조의를 제127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조의 내용 중 제24조를 제60조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규칙의 명칭을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을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의 내용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하며, 제7조의 내용 중 제34조의2제1항의를 제37조제1항의로 하고, 제9조의2의 내용 중 제62조의를 제70조의로 하며, 제14조의 내용 중 제55조를 제63조로 하고, 제70조의 내용 중 제71조의를 제79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10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 및 규칙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제38조·제39조·제41조를 제44조·제45조·제47조로 하며, 제1조 및 제4조의 내용 중 제19조의4의를 각각 제54조의로 하고,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제125조의를 제134조의로 하며,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제36조제1항의를 제41조제1항의로 하고, 제118조의를 제127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내용 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예산군의회청원심사규칙을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1조의 내용 중 제24조를 제60조로 조정하려는 것이며,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규칙의 명칭을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을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띄어쓰기를 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1조의 내용 중 제63조를 제71조로 하며, 제7조의 내용 중 제34조의2제1항의를 제37조제1항의로 하고, 제9조의2의 내용 중 제62조의를 제70조의로 하며, 제14조의 내용 중 제55조를 제63조로 하고, 제70조의 내용 중 제71조의를 제79조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강연종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