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29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
- 5.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6.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
- 5. 200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6. 2006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선진지 견학,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21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통보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자로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답사의 건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와 경북 칠곡군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의사일정대로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07년 6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통보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월 28일자로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답사의 건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와 경북 칠곡군 선진지 견학의 건은 의사일정대로 모두 답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 등 8건의 조례는 2007년 6월 2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자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의 명칭을 그 기능과 시대적 용어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자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간사의 명칭을 그 기능과 시대적 용어에 맞도록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조병희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조의 제목변경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되었으나 아직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31,304.9㎡의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차입금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체비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납부를 무이자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분상환 할 수 있는 규정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분상환 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으로 조의 제목변경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옥외광고업의 휴업·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된 지 7년이 되었으나 아직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31,304.9㎡의 체비지를 매각하지 못하여 일반회계 차입금 및 농지보전부담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변경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체비지 매각시 매각대금의 납부를 무이자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분상환 할 수 있는 규정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분상환 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동 수정안과 함께 별도로 심의하기로 하고, 먼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6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 것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지난 6월 22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수정발의 한 것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7년 6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개발과 투자자의 투자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비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무이자 5년 이내에서 균분상환 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을 매각금액 2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5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매각금액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은 8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매각금액 40억원 이상은 10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덕산온천관광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체비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개발과 투자자의 투자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체비지의 매각 등과 관련하여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무이자 5년 이내에서 균분상환 하게 할 수 있게 한 것을 매각금액 2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은 5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매각금액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은 8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매각금액 40억원 이상은 10년 무이자 균분상환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덕산온천관광지의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간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박종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신영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김경호, 임치빈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2007년 6월 15일자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받아 6월 25일과 26일 양일 간에 걸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간사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 청취,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969억 6,779만 5천원의 96%인 2,850억 9,17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4억 2,206만 6천원이며, 그중 8억 4,659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45억 7,547만 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69억 6,779만 5천원의 71.7%인 2,128억 2,514만 8천원을 지출하고, 646억 7,525만 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4억 6,739만 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640억 4,459만 8천원의 98.2%인 2,594억 2,224만 7천원을 징수하고, 8억 4,259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6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9억 7,003만 5천원으로 지난해 13억 4,701만 9천원보다 3억 7,698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전년도에 대비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징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 대비 2억 3,671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결손사유를 보면 대부분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 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56억 6,396만 2천원의 78%인 2,001억 7,1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450억 4,06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인 104억 5,153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3억 383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인 264억 6,923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256억 6,952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3,426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170만 3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징수결정 대비 69%인 1억 6,258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 6540만원의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 바, 징수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 납세자 태만으로 처리되었는 바,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413억 383만 2천원의 31%인 126억 5,339만원을 지출하고, 196억 3,458만 2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2%인 90억 1,585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불용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 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2006회계년도 불용액이 194억 6,739만 1천원으로 2005회계년도 불용액 142억 7,254만 4천원 대비 51억 9,484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사업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성질상 사업기간이 충분히 예측되는 데도 사업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 성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중인 사업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월예산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체납액의 징수 부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총 27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3%인 22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 유형별 분석과 채권확보 후 강력하게 징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 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 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실·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정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6,672,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43,000여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680m를 매설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위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의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수금 체납액도 3억 6,294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내용 중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지방문화원 해외교류사업에 2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건축위원회 참석 보상금에 42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충남정신 발양사업에 1,272만원, 주민지원과 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부대비에 220만 7,400원,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에 112만원, 예산 신례원~궁평간 보도블록 설치사업 부대비에 36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에 2,22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포상금에 50만원, 산림축산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보상금에 60만원, 산불예방 진화대원 교육보상금에 40만원,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에 50만원, 중독자 보상에 57만 2천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362만원, 무궁화 큰잔치에 50만원, 밤 방제장비에 480만원, 큰나무조림 공익·대묘 시설부대비에 194만 4천원 등 총 18건에 6,330만 3,400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부대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용관리 철저와 예산전용의 남용방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 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 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등 일곱 건에 5억 2,7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786만 9,550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냉난방설치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 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지역에 발생하였던 호우 및 강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에 있어서도 피해농가에 지급함에 있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피해정도에 따라 정확히 차등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하여 신영균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김경호, 임치빈 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통보한 바, 이에 예산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2007년 6월 15일자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7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회부받아 6월 25일과 26일 양일 간에 걸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간사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 청취,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2,969억 6,779만 5천원의 96%인 2,850억 9,17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4억 2,206만 6천원이며, 그중 8억 4,659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45억 7,547만 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69억 6,779만 5천원의 71.7%인 2,128억 2,514만 8천원을 지출하고, 646억 7,525만 5천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4억 6,739만 1천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640억 4,459만 8천원의 98.2%인 2,594억 2,224만 7천원을 징수하고, 8억 4,259만원을 결손처분 한 바, 2006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9억 7,003만 5천원으로 지난해 13억 4,701만 9천원보다 3억 7,698만 4천원이 감소되었는 바, 전년도에 대비하여 체납액 정리에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징수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2005년도 결산 대비 2억 3,671만 8천원이 증가되었는 바, 결손사유를 보면 대부분 무재산과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라도 정당한 과세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예고와 관허 제한, 그리고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 방안에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2,556억 6,396만 2천원의 78%인 2,001억 7,1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450억 4,067만 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4%인 104억 5,153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13억 383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64%인 264억 6,923만 8천원을 징수 결정하고,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256억 6,952만 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2억 3,426만 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7,170만 3천원을 실제 수납하고, 징수결정 대비 69%인 1억 6,258만 3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대비 6540만원의 미수납액이 증가되었는 바, 징수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대부분 납세자 태만으로 처리되었는 바, 과년도 수입 등 미수납 사유별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세출 예산현액 413억 383만 2천원의 31%인 126억 5,339만원을 지출하고, 196억 3,458만 2천원은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22%인 90억 1,585만 9천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불용발생의 원인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반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때와 신축적인 사업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으로서 채무상환기금 등 14종의 기금에 대해서 기금별로 이자 수입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기금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신축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에 대해서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시정·개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편성 및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법적근거에 의거 편성되고, 집행을 연도 내에 완료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2006회계년도 불용액이 194억 6,739만 1천원으로 2005회계년도 불용액 142억 7,254만 4천원 대비 51억 9,484만 7천원이 증가하였는 바, 앞으로 전년도의 예산 및 월별 집행내역을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부 사업비 이월사업 부적정입니다.
이월사업은 사업성질상 사업기간이 충분히 예측되는 데도 사업 집행부서의 충분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 성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후 집행중인 사업도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월예산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금 체납액의 징수 부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총 27억 7,700만원으로서 이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83%인 22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원인별, 사유별, 유형별 분석과 채권확보 후 강력하게 징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일소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부적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편성시 당초 예산에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부서와의 협조 부족과 예산편성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경상경비의 정확한 소요판단이 적정치 못하여 과다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 실·과간 협조로 당해연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정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6,672,000톤의 수돗물을 생산하여 43,000여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고,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수도관 680m를 매설하였으며,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을 위해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의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타 시·군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어 있는 바,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며, 아울러 미수금 체납액도 3억 6,294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 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내용 중 예산을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지방문화원 해외교류사업에 2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건축위원회 참석 보상금에 42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충남정신 발양사업에 1,272만원, 주민지원과 소관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부대비에 220만 7,400원,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참석수당에 112만원, 예산 신례원~궁평간 보도블록 설치사업 부대비에 36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지원에 2,220만원,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 산림축산과 소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포상금에 50만원, 산림축산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보상금에 60만원, 산불예방 진화대원 교육보상금에 40만원,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에 50만원, 중독자 보상에 57만 2천원, 경제림단지 기본설계에 362만원, 무궁화 큰잔치에 50만원, 밤 방제장비에 480만원, 큰나무조림 공익·대묘 시설부대비에 194만 4천원 등 총 18건에 6,330만 3,400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부대사항으로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방지 대책과 과다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 방지대책,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 편성 운용관리 철저와 예산전용의 남용방지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는 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사가 반영 된 사항임을 인식하시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지출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등 일곱 건에 5억 2,7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786만 9,550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의 경우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혹서기 대비 냉난방설치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 예산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해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우리 지역에 발생하였던 호우 및 강풍에 따른 재난지원금 보상에 있어서도 피해농가에 지급함에 있어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 바, 앞으로는 피해정도에 따라 정확히 차등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