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
- 2.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
- 4.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
- 2.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
- 4.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귀농인의 지원대상 및 연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귀농인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귀농인의 지원대상 및 연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귀농인 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위원회의 기능,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명석 기획실장 양명석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우리 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도모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 이송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재배농민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의 대상농산물을 가을무, 가을배추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의 대상농가는 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의 지원신청 및 재배계약 등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최저생산비의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재배농민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격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여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의 대상농산물을 가을무, 가을배추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지원의 대상농가는 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 받고자 하는 농가의 지원신청 및 재배계약 등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최저생산비의 지원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셨네요.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2조 정의에 보면 1호에 최저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셨네요.
○이송희 의원 도매시장은 농산물 가락동시장에서 경매단가 나오는 가격이 형성을 기준으로 해서 그 농산물 가락동시장에 농산물 판매금액이 지금현재 앞서 1조에서 표기된 그 생산비 그 수준에 못 미쳐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된 그 가격을 정리를 해야지 되겠지요. 그렇게 기준을 말해요.
○이진자 위원 그런데 이 최저생산비가 우리가 생산비를 보면 종묘비, 비료대 이런 것들이 한 100원정도 들어갔다 하면 가락동시장에서 경매가는 한 500원정도가 이렇게 매겨지잖아요 거의 다. 그러면 그 동안에 유통되는 유통과정의 유통비는 빠져있는데요.
그 유통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 유통비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이송희 의원 유통비 같은 경우는 가락동 시장에 대부분 그 김장채소는 여기에서 직접 노무 생산을 해서 위로 그 해서 온다 라기 보다는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 가격이 형성됐을 때 차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격이 형성될 때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판매되지 못해서 밭자락에 그냥 놓고 갈아엎는. 왜냐면 무, 배추는 보관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팔 수 없는 그런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매년 자주 일어나는 사항은 아니지만 매년 연차적으로 보다보면 가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송희 의원 아니, 빠져있는 게 여기에 보면 저기 뭐야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적인 생산비를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비 라든지 운송비가 거기에 이쪽에서 심었을 때 투입된 돈보다 아래 가격으로 형성됐을 때 이제 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라기 보다 조례를 적용해 놓고 나면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인용하기 위한 규칙을 새로 정할 것입니다. 그때 규칙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동비 라든지 운송비가 거기에 이쪽에서 심었을 때 투입된 돈보다 아래 가격으로 형성됐을 때 이제 그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다 라기 보다 조례를 적용해 놓고 나면 그에 따른 규칙을 정해서 이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인용하기 위한 규칙을 새로 정할 것입니다. 그때 규칙에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다시 이렇게 조성을 해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자 위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그 농가들의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규칙을 정해서 다시 재 개정을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7조에 해당되는 거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저생산비는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거기 유통비를 포함해야 하는 어떤 조항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환경과장 한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이 환경부로부터 2008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신문고 128번으로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훼손행위 사항을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환경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 금액과 지급 절차 등 총 12조로 구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환경청, 충청남도 및 군에서 각각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해당 관할 군 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쪽,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각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적용범위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 7개 법령 환경법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신고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접수 및 처리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신고의 보완요청사항, 제6조는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여기 여덟 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명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절차로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지급방법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고인의 보호, 제11조는 포상재원의 확보,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별지로는 1호에서 6호까지는 서식이고, 별표 14쪽에 되어있는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이 환경부로부터 2008년 12월 31일자로 시행됨으로써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신문고 128번으로 환경오염행위나 환경훼손행위 사항을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환경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급기준 금액과 지급 절차 등 총 12조로 구성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지방환경청, 충청남도 및 군에서 각각 지급하던 신고포상금 제도를 해당 관할 군 등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쪽, 참고자료는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각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이고, 제2조는 적용범위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규제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등 7개 법령 환경법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신고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제4조 접수 및 처리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신고의 보완요청사항, 제6조는 포상금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을 여기 여덟 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회 포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인 1명당 연간 포상금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는 포상금의 지급절차로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지급방법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해서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신고인의 보호, 제11조는 포상재원의 확보, 제12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별지로는 1호에서 6호까지는 서식이고, 별표 14쪽에 되어있는 별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최저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제9조 2항 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합니까?
6쪽에 보면 제9조 2항 심사위원회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야 합니까?
○환경과장 한민수 예, 신고 포상지급 대상이 거의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공무원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전,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건폐율 등의 제한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조문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예고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주로 바뀌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16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미만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켜서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47쪽, 농림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과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제한은 제2종인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초에는 별표에 보면 1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이고 그 이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해서는 별도의 건축물 층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0쪽에 23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고 했는데 그 관리지역이 세분화돼서 계획관 이라든지, 생산단지라든지, 보존단지 3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 세분화되기 전에 이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이 지금 현재는 필요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3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당초에 40퍼센트가 50퍼센트로 상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이 그 도청이전 신도시에만 있고 일반 예산, 삽교, 덕산 도시관리지역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 저희 군하고 통일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2호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60퍼센트 당초에 있었는데 70퍼센트 이하로 상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39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60쪽에 5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는 당초는 60퍼센트 이하로 됐었는데 10퍼센트 상향해 가지고 70퍼센트 이하로 상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용어 해설이라든지 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6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했으며, 나번으로 안 18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금번에 정했고, 19조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예치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라번에 21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으로서는 23조에 있어서 창고 및 작업장 등 용도의 가설건축물 구조를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에서 조립식 구조를 포함시키며 바닥면적 합계를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라든지 적치물 등이 사업자들이 활용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번으로서는 25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서 사번 25조에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준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번으로서 제26조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자로서 제30조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통행로의 사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번으로서 안 31조로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풍 및 방재 등을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법상에는 토지계획선에서 그동안은 50센티만 이격해서 건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로서 제33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으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변경된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기능으로서 1항 위원회의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심의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가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계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변경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18조가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예산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 17조 2항과 시행규칙 10조 1항에 따라서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25쪽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4천원, 200제곱미터미만은 4천원이고, 또 200제곱미터이상 1천 제곱미터미만은 6천원 그런 사항이고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단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바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적용은 내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동결하고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그런 예산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으로서 12쪽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1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2항으로서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조립·해체가 용이한 것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립·해체가 용이한 조립식인 천막과 그런 사항이 이번에 기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쪽에 5항 1호, 2호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현장조사·검사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호는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는 20퍼센트까지이고,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는 10퍼센트, 또 설계변경 신청은 합계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항은 26쪽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검사시에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시간을 산정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천 제곱미터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은 7시간을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유인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5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중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45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대지 안의 공지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민법상 50센티만 이격시키면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3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이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면적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이격 거리가 전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제33조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이고, 2항으로서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가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그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가 많았는데 20미터 이상으로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전, 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규모 확대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건폐율 등의 제한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일부 완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또한 법령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용하는 범위에서 보전·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규모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 변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뒤에서 조문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예고 4월 1일에서 4월 20일까지 했으나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주로 바뀌는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16조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5천 제곱미터미만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1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보전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켜서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켰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47쪽, 농림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과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경우 3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통일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21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되겠습니다.
건축제한은 제2종인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초에는 별표에 보면 15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높였습니다. 이것은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건축행위이고 그 이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해서는 별도의 건축물 층수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50쪽에 23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고 했는데 그 관리지역이 세분화돼서 계획관 이라든지, 생산단지라든지, 보존단지 3개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는 이 세분화되기 전에 이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이 지금 현재는 필요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58쪽에 38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당초에 40퍼센트가 50퍼센트로 상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2종 전용주거지역이 그 도청이전 신도시에만 있고 일반 예산, 삽교, 덕산 도시관리지역에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하고 저희 군하고 통일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2호에 보면 일반공업지역이 60퍼센트 당초에 있었는데 70퍼센트 이하로 상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제39조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이 되겠습니다. 60쪽에 5항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공단지는 당초는 60퍼센트 이하로 됐었는데 10퍼센트 상향해 가지고 70퍼센트 이하로 상향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용어 해설이라든지 이기 때문에 그 변경된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6조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를 정했으며, 나번으로 안 18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금번에 정했고, 19조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예치금의 보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라번에 21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번으로서는 23조에 있어서 창고 및 작업장 등 용도의 가설건축물 구조를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에서 조립식 구조를 포함시키며 바닥면적 합계를 50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로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고라든지 적치물 등이 사업자들이 활용을 더 완화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바번으로서는 25조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를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건축사 중에서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으로서 사번 25조에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준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번으로서 제26조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자로서 제30조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통행로의 사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성에 맞게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번으로서 안 31조로서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까지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는 등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풍 및 방재 등을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여 건축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민법상에는 토지계획선에서 그동안은 50센티만 이격해서 건축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카로서 제33조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했으나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변경된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기능으로서 1항 위원회의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심의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가서 조직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계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변경내용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1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조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18조가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으로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예산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법 17조 2항과 시행규칙 10조 1항에 따라서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25쪽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4천원, 200제곱미터미만은 4천원이고, 또 200제곱미터이상 1천 제곱미터미만은 6천원 그런 사항이고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제과에 위원회에서 위원회 단가 인상하는 것을 검토한바 금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적용은 내년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는 동결하고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하는 그런 예산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그 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으로서 12쪽 2항 1호가 되겠습니다.
1항은 종전과 변동이 없고, 2항으로서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조립·해체가 용이한 것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립·해체가 용이한 조립식인 천막과 그런 사항이 이번에 기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쪽에 5항 1호, 2호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현장조사·검사를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호는 건축허가·용도변경허가·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는 20퍼센트까지이고,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와 확인업무는 10퍼센트, 또 설계변경 신청은 합계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항은 26쪽에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검사시에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시간을 산정 해 주고 예를 들어서 1천 제곱미터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은 7시간을 정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유인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건축물의 유지·관리도 신설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제35조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중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그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제30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법 제45조 1항 2호의 규정에 따라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제31조 대지 안의 공지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민법상 50센티만 이격시키면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3이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3이 27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면적에 따라서 용도지역별로 이격 거리가 전부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쪽, 제33조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가 되겠습니다.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과 준 주거지역 내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이고, 2항으로서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가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그 맞벽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15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가 많았는데 20미터 이상으로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변경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개략 한 20% 내지 30% 미만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제가 비율을 계획관리지역이 관리지역내 계획관리지역이 한 60%, 보존관리지역이 한 28%정도, 나머지는 한 20%이내 될 거로 압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지금 과장께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왜 이것을 질문 드리는고 하니 다른 농민들이 예산군 이제 농민들이 물어볼 때는 농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야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아까 건축조례 같은 것도 우리가 이쪽 예산군 해당이 안 되고 도청 소재지만 40%에서 이제 50% 된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용도지역 지정해 놓은 데.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거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좀 못해요. 이해를.
그래서 다른 기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알기 쉽게 이해가 쉽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어떤 알기 쉽게 이해가 쉽게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강연종 위원 건축문제나 보존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데는 지금 뭔가 대화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몰라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문하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다 상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이것을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당해연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 그 3미터, 3미터를 죽 했거든요. 숙박시설 중에서도 여관이나 여인숙을 제외한.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일반 1,000제곱미터 이상이 건축물로서 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 호텔과 관광호텔에 대해서 3미터를 이격 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모텔은 여관 쪽에 별도 모텔 용어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재난관리과장 박태용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이 보다 잘 수행되도록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과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5호에 그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임하는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을 10명 이상에서 20명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2008년도 2월 29일 개정됨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7쪽에 제3조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삭제됨으로서 조례를 이임하는 사항이 완전 삭제되겠습니다.
또 제4조 2호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 민방위협의회인데 그 6조와 7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그 기능이 보다 잘 수행되도록 구성원을 확대하는 것과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5호에 그 개정되기 때문에 조례를 이임하는 사항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을 10명 이상에서 20명 이내를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며, 제3조 협의회 심의사항은 2008년도 2월 29일 개정됨으로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를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며, 다음 7쪽에 제3조에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이 삭제됨으로서 조례를 이임하는 사항이 완전 삭제되겠습니다.
또 제4조 2호에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 민방위협의회인데 그 6조와 7조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본인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기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3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그 방위협의회가 그동안에는 그 시설사항이 취약지역 대비책이나 통제지역 설정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협의하고 있는데 되는데 앞으로 그것이 심의사항 삭제가 됐지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게 을지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각종 훈련시에 거기에서 각종 기관단체 및 운수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다 위원을 같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같다가 통합방위법에 위해 가지고 전시상황에 대할 적에 그때 이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훈련을 해서 뭘 지원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을 지금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이게 그런 통제구역 같은 것은 설정이나 취약지역 대비책 같은 것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이야 괜찮지만 전시 같은 때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그런데 그것은 법에서 이제 지정된 것만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통합방위법이.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통합방위법에서 이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인데 거기 이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말들으란 것을 삭제시켜 놓고 법에 있는 사항만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방위협의회가 취약지역 대비책이나 통제 설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얘기지. 그런 거 논의해도 상관없는데 구태여 우리가 우리 상위법이면 모를까 우리 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조례를 갖다가 규제할 필요가 있냐 얘기지. 삭제할 필요가,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제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정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삭제시키는 거고, 나머지 사항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이제 안건으로다 저희들이 회의할 적에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은 그때그때 이제 안건으로다 저희들이 회의할 적에 안건을 제출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이제 협의회 인원은 지금도 역시 저희들이 이제 개정되기 전 24명으로다가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넣어야 될 수 있는 인원을 같다 넣다 보니까 단체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24명으로다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줘 가지고서 30명 이내로 저희들이 이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넣어야 될 수 있는 인원을 같다 넣다 보니까 단체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24명으로다가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 줘 가지고서 30명 이내로 저희들이 이제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 법이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승구 위원 바뀌고 3항에서 4항으로 바뀌고, 4항에서 5항으로 바뀌고 다 했는데 2항에 보면 을종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되어 있는데 괄호 속에 들어있는 시·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했는데 이쪽 우측에 바뀌는 내용 중에서는 이게 빠졌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은 이제 시·도협의회 구법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군단위로 전부다 해제라든가 할 적에 통합방위법에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문제는 시·도협의회까지만 그것을 운영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 시·군에서도 을지훈련,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러니까 먼저 앞에 있는 것은 구법입니다. 옛날 법이고, 이쪽에 이제 우측에 있는 것이 신법 행위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호를 갖다가 3항 1호를 갖다가 이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한 줄씩 밀리고 그리고서 이제 시·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했던 것은 그것을 갖다가 삭제를 시켜 놓고 시·군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호를 갖다가 3항 1호를 갖다가 이제 신설을 하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한 줄씩 밀리고 그리고서 이제 시·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했던 것은 그것을 갖다가 삭제를 시켜 놓고 시·군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제할 수 있고 하는 사항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이것은 저희들이 바뀌는 사항을 알게 쉽게끔 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발췌해 가지고 구법과 현행법을 갖다가 비교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 거기 법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24명으로다가 운영하게 했습니다. 운수업, 건설업, 의원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몇 명씩 넣으라는 법적 절차가 있는데. 그런데 태안이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체 같은 것을 넣기 때문에 저기 많은 것을,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재난관리과장 박태용 예, 시·군 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명으로 현황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3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