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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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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2009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3일 각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3일자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아 2009년 10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명칭을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예산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심의기능을 8개항에서 6개항으로 조정하였으며, 협의회 구성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09년 10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환경행정서비스 구현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도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환경행정서비스 구현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음식물 감량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 제2호 중 감량의무 사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용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예산군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승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토록 하고,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도청이전지원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5일에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4개 실·과, 감사 2일차인 11월 26일에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등 4개 과와 감사 3일차인 11월 27일에는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등 4개 과를, 감사 4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보건소를,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1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도청이전지원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읍·면은 읍·면장을 감사일정에 의해서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사항으로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각종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중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단위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군정발전을 위해 진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사업장을 답사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로 확·포장의 경우 토지매입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성급한 공사로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효율성이 없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예산이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예산보다 200% 증가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 설치된 건축물이 법적인 하자로 매입하지 않으면 철거의 위기까지 온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끝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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