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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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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7월 21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3.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견제시의건

(14시55분 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14시58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농정과장 고영세입니다.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칠레 FTA기금으로 과수 주산지역에 규모화 현대화 된 거점산지 유통센터의 사업자가 군수인 경우는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주체의 확정 및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정의를 농산물의 선별, 포장, 규격출하, 가공,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 근거를 규정했고, 운영주체 대상을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는 법인 및 개인과 기타 단체로 규정했으며, 사용료는 농업일 경우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회계기준, 농협이외의 자 일 경우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에 의해서 수익을 배분하고,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고지하는 납기내에 배분한 수익금 연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함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은 전년도 거래액이 없는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연간거래 예상액의 1.5%의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주체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가, 단체, 운영주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제작비 등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이 본 안을 설명하기 전에 참고사항으로 14쪽 제일 뒤쪽을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사례를 저희들이 현지 연찬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APC가 된 것이 전라도 무주 장수가 해서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경북 영주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진행 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군하고 충주시하고 문경시하고 음성군입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아직까지 이 조례를 준비를 안 해서 4개 단체를 견학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해서 만들었습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것을 보니까 지금 영주시만 조례가 제정이 됐고, 운영 주체는 우리하고 영주시하고 문경시는 다 능금농협에다가 줬고, 충북 음성 여기는 공공사업법인에게 줬더라고요.
  그리고 원물 확보구역을 보니까 영주시나 이런데 전부 자기 시만 아니라 다른 군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기 군만 하다보면 원물 확보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뒀고 다만 자기군 것을 우선으로 하는 조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위탁기간을 보니까 전부 이제 영주시가 3년이고, 그리고 문경시는 5년까지 하고 3년을 연장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음성군은 5년을 하는 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다른 데가 3년으로 해서 우리도 3년으로 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게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배분에 보니까 전부 영주나 문경시가 사용료가 나오면 50%를 배분하는 거로 되어 있고, 음성군만 매출액에 0.5%로 하는 거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금 확보는 아까 보니까 전부가 매출액이나 매출액이 없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1.5%를 확보하는 거로 됐고, 문경시만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보조는 영주나 다 지금 하는 거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뒀고, 그리고 문경시하고 음성군도 앞으로 하는 거로 지금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하농가에 대한 선별 보조 같은 것을 보면 영주시 같은 것은 처음에 법에 근거를 규정에 안 뒀더라구요.  안 뒀는데, 다 른 데는 문경이나 음성은 이제 우리나 영주시를 보고한다고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영주시에 가보니까 우리보고 자기들은 안 뒀는데 안 두니까 이게 안 돼 가지고 보조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고 일단은 그것을 법적 근거를 해 줘야되지 안 했다가는 나중에 더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 군은 보조지원 하는 거로 일단 법에 우리가 조례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코자 합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여기서는 다른 것 보다 중간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군 등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우리 군만 아니라 다른 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규정을 했습니다.
  2조 정의와 3조 위치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시고 다음 4쪽입니다.
  기능에 보면 1호에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하고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점유, 그밖에 거점산지유통 설치에 달하는 필요한 사항.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는 사과만 하면 되지 않고 배도 해야 되고, 수박도 토마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폭넓게 농산물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위탁운영관계가 나오는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1항, 2항, 3항, 4항으로 나눴는데 첫째는 농협 품목별 단체, 생산자 단체, 법인을 뒀고, 2항에서는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도 할 수가 있고, 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4항에 가서는 운영 1호, 2호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조에 가서는 수탁자 선정인데 이 수탁자 선정은 우리 민간위탁관리조례 5조, 6조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수탁자를 결성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7조에 보면 위탁계약입니다.  위탁계약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해서 해야 되고, 협약체결 내용은 공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뒀고, 그리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우리가 이제 3년 이내로 해야 되고, 심의를 완료 3개월 전에 이제 기간을 정해서 다시 3년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전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운영에 보면 2항에 보면 운영에 생산되는 과실에 가공을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하는 과실이나 농산물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다 포함을 했고, 운영 주체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게 재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1호 이용료가 나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3항에 보면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군과 운영주체가 50%씩 배분한다.
  그리고 결산서는 농협일 경우에는 농업회의 기준 그 이외일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만 인정해 주는 거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11조에 보면 운전자금 확보입니다.
  운전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거래액에 1.5% 그 거래액이 없는 금년 경우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1.5%를 확보해야 만이 되는 내용을 했고, 12조에 관리비 보조입니다.
  이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주체에 대해서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근거규정을 뒀고요.  
  13조에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연해 설명하면 지금 저희들이 장수도 손해도 많이 났고, 영주도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게 설립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갈 때까지는 잘하면 3년, 그렇지 않으면 5년까지는 손해를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이런 것을 해 줘야 많이 유인책이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뒀습니다.
  그리고 사업년도는 우리 군 일반회계 연도를 적용했고, 군에서 보고와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15조 1항, 2항에서 뒀습니다.
  16조는 군의 지도․감독 내용이 되겠고, 17조에 보면 앞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이것을 할 때에 휴․폐업 시에는 군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다음은 19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 조항에서 규약을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또 위탁경영이 곤란할 때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20조에 보면 운영위원입니다.
  앞으로 위탁받은 사람은 그 운영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21조 보면, 운영주체의 비용입니다.
  앞으로 이 운영주체 1항에서는 운영주체에서 비품 이런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 유지 관리해야 되고, 2항, 3항에 보면 위탁기간 중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고가일 경우에는 군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담해야 된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22조에는 납입품 제한이 되겠고, 23조는 위탁받은 사람은 이 시설을 전대나 변경할 수 없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조항을 게재했습니다.
  24조는 시설반환, 25조는 배상책임에 대해서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군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개․보수 명령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뒀습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2조에 경과조항을 뒀습니다.
  이 조항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에 경우에는 2005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이미 군에서 군하고 능금농협을 주체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받는 다는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여기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 조례 통과로 5, 6조의 규정을 갈음하는 이런 경과규정을 2조에서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상구  전문위원 조상구입니다.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 께요.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을 농협능금조합에서 하기로 결정이 다 된 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 무슨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일반인들도 받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네들 임의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것을 보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한․미 FTA하면서 이걸 할 때에 농림부 지침에 이 거점 유치되는 능금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농림부에서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서 올릴 때에 올려 가지고 그게 확정됐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른 단체나 개인도 할 수 있다고 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고자 했던 분이 나중에 이유를 걸으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과규정을 둔 거죠, 부칙에다가.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 거점산지유통을 능금조합에서 운영을 하면서 능금조합에서 원물을 사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선별해서 판매를 하겠다 라는 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우리가 능금조합에서 매치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원물을 사서하는 것도 있고, 또 농가에서 와 가지고 이용료만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가에서 당초에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 됐으니까 다 서로가 관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해연도에는 이용하는 확률은 적을 것 갖고 그래서 그것을 올릴 수 없으니까 그 농협에 능금조합에서 원물을 사 가지고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다가 나중에 원물은 적어지고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럼 원물을 살수 있는 자금 수매자금은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고영세  수매자금은 농협계통에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농협에서?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게 몇 백 되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능금조합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운영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그동안 과수농가에 대해서 참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저는 산지유통 APC한테 의존하는 과수농가는 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고 과수농가는 우리가 군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과수 생산 해 가지고 예산능금이 아니라 경북능금 타 지역 능금으로 둔갑한 것이 많이 있어요.  상품성이 있는 것은 다 그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농가는 지원을 절대 해주지 말고 대상들을 잘 가려 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도 농정과장한테 그런 얘기 부탁을 많이 했었는데, 과수농사를 잘 짓는 집은 차가 이 충청도 차가 아니다 이거예요, 짐차가.  경북 차가 오던지 다른 데 차가 오지.
  그것은 뭐냐 그분들이 거기서 더 받고 예산군서 농사를 예산군서 지원 받아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엉뚱한 지자체 홍보를 해 주고 있다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타 지자체에다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FTA 자금을 신활력사업으로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동안 FTA 자금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이 확약서를 받은 거예요.  
  앞으로 FTA 거점 거기다 출하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년 가을부터 시작이 되니까 우리가 홍보를 냈어요. 
  능금조합에다가 내년부터는 절대로 여기에 안 들어온 사람은 10원어치 지원이 안 됩니다.  내가 능금조합장한테도 얘기했고 거기가도 얘기했어요.  비료값이니 뭐니 1원 한 장도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아주 확고하게 다 조합원들이 가서 그 원래는 한 것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 것에 대해서는 구속력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부터 사업대상은 올 가을에 출하 안된 사람은 절대 돈이 남는 한이 있어도 안는다고 했어요.
강연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쪽에 보면 7조 위탁계약이라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이게 하단에 보면 이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3년하고 3년 두 번만 도합 6년만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이게 해석 될 수가 있거든요.  할 만하면 10년 30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걸 정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하다가 부실하다든지 안는다고 할 때에 다시 선정할 때에 3년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횟수로 6년이 아니고.
강연종 위원  아니 글쎄, 근데 이것이 잘하는 분은 잘하는 단체는 계속 또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 문구가 조금 애매하다 이거지, 그것 좀 한번 좋은 문구로 수정해 주시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그리고 6쪽에 13조 보면 뭐 운영주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강연종 위원  이것이 지금 과장께서는 APC를 아까 몇 년 동안 적자 운영을 한 바에야 뭔가 좀 살리려고 문구를 넣으셨는데 사실 이것이 예산군에서 박스나 운반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수도작 농가한테는 정반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과수농가는 다 살만하다 이거예요.
  신암 그쪽에 과수농가들이 분포되어 가지고 과수농가는 지금 다 살만한데 거기다 박스 같은 것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실 일반 수도작에도 건조기나 마대 같은 것 포장할 수 있는 것 지원해 줘야 되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수농가 그러니까 있는 자한테만 더 혜택을 주고 어려운 자한테는 혜택을 안 주는 거라고.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거점APC 이용하는 사람들 거기만 한 거고, 또 우리가 수도 관계도 저희들이 균형 있게 맞춰 나가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래서 난 이게 손익계산 분기점까지만 지원해 준다.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은 이번에 신활력사업 있잖아요.
  신활력사업의 핵심이 신활력사업이 거점유통에서 (청취불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거기로 계상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활력사업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능금조합도 보면 3년차를 보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농장에 많은 힘을 쓰시고 계신데 일반농가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비료값이 많이 인상됐지, 농약 값이 인상됐지, 자재비 다 인상됐지.
  그리고 무슨 기계 이용하려면 기계 값이 다 인상됐지.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먹을 것만, 차라리 몇 십 마지기 지어 가지고 고생하느니 먹을 것 몇 마지기만 져 가지고 식량이나 하고 안 지는 게 났다 이거예요.
  고추농사, 담배농사라도 담배농사도 거참 지금 해마다 줄어요.  그래서 네가 담배농사 짓는 사람들도 한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6년 10년 가면 담배농사 지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사실 이 과수농가들은 우리 일반 수도작에 비해서 월등히 살만하다 이거예요.
  살만한 자한테 있는 자한테 왜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모순이다 이거지.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지금 뭐 위원님 말 맞다나 지금 우리 비료값 경우도 뽑아 보니까 작년 대비 100%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료값도 금년 인상분에 대해서는 그 농협이라든지 업체가 부담하고 농가에서 30%정도 부담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면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검토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균형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위원입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13조 출하농가에 대한 선별비 등 보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별비, 운반비, 박스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출하농가에 대한 선별비만 거점산지유통에만 하는 농가에다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그렇죠.
이진자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만?
○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확보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이진자 위원  확보하는 예산범위라고 그러면 예산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렇죠.
이진자 위원  그러면 올해 달라지고 내년에 달라지고?
○농정과장 고영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금년에 제일 문제거든요, 1차년도가.  그래서 1차년도 하고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이진자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 프로라고 정하지 않으면 이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고영세  왜 그러냐 하면 저쪽에서 몇 프로를 정해놓으면 그게 귀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거기로 끌려 다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3년차 아니에요.  3년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로 해서 순수하게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4억 정도가 섰는데 그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있는 예산 그 정도로 끝내야지 지금 거기 아닌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는 과수농가 살만한데 거기만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그 얘기는 지금 방금 전에 강연종 위원님께서도 과수농가 살만한데 여기만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거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진자 위원  그래서 이 문구에 대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지금 목적이 과수농가가 아니라 거점산지 센터 있잖아요.  그것을 성공한 다음에 거기다 포인트를 맞춰 주면 될 거예요.
이진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산물이라고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각종 농산물 얘기를 하는 거죠?
○농정과장 고영세  예.
이진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도 법리담당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받은 바 있습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이것은 우리가 도는 안 받고요.  여기 우리 새마을법무담당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게 전부 검토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번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도 법리담당하고 한번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고영세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3조 선별비, 운반비, 박스제작비 농가, 단체, 운영주체 이렇게 있는데, 혹시 타 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게 된 데가 영주가 제일 먼저 됐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아니, 우리 원물 확보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라든지 홍성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건 원물 확보는 우리 군것만 하죠, 우리 군에서. 
○위원장 이한두  우리군 것만?
○농정과장 고영세  예, 우리군 것만.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거기에 거쳐 나오는 박스를 일원화 할 수는 없어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거기 나오는 것은 박스를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농민이나 작목별 그런데도 박스를 그동안 다 지원해 줬거든요.  
  옥골작목반이다 하면 거기 지원하고, 그런 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우리가 작목반에 지원한 건 없고요, 다만 의좋은 형제 있잖아요.  의좋은 형제에 지금 일부를 지원했어요.
  의좋은 형제 공동상표 받는데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거점이 생기면 그거 의좋은 형제하고 여기도 우리가 브랜드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여기서 나오는 것은 규격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자체 상표는 능금조합에서 개발을 지금 했어요.  애플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거로 우리가 통일이 되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위원장 이한두  하여간 작목반으로 개인으로 일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요.
  이게 능금조합에서 주체를 맡는데 이 조례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서 통보합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까?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이것을 만들 때 그쪽하고 협의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으로 이것을 지어주면 이 운영 주체가 능금조합에선 지금 생사가 걸린 거거든요.
○위원장 이한두  그렇죠.
○농정과장 고영세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당 지자체에 가서도 둘러보고, 또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사항은 많은데 다 우리가 최소한의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군에도 지원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두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짓는 것 같은 것도 우리가 감독을 우리가 마음대로 안습니다.  꼭 설계변경이나 하면 뭐 하면 능금조합을 데리고 가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시공회사하고 협의 해 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전부 그쪽 자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그렇게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농정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같이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위탁할 수 있다 를 제7조 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방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권역별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안건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 전 실․과 해당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요구가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출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견제시의건 

(16시40분)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총무과장 최화진입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명 이상 대과, 인구 증가, 감소 추세에 비례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 각각 바꾸고, 각 실․과의 직제순을 새로이 조정했습니다.
  업무조정은 기존 재난관리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존 공공시설사업소 추사고택 업무 관련을 문화관광과에, 기존 재무과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도청이전지원단에, 기존의 여유기구에 포함시켰던 재난관리과를 여유기구 폐지와 동시에 실․과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3조에 실․과의 설치입니다.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먼저는 민원봉사실이 앞섰는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가 하나 삽입됐습니다.
  제5조를 6조로 하고, 6조의 제목을 민원봉사실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조문 중에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16조입니다.
  제목을 도시주택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에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제17조 관련해서는 여유기구에서 실․과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가겠습니다.  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입니다.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이런 순으로 바뀌었고, 제일 끄트머리에 도시주택과를 둔다고 구조문에 했습니다 마는 현행에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정판에는 재난관리과가 삽입이 됩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과는 여유기구 였습니다 마는 이번에 정식기구로 발족이 되는 겁니다.  
  4조에서 2호에 정책개발, 평가관리,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후문 군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3호에 공약사항에서 각종 지시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시사항으로 각종 소리를 뺐고, 7호에서 경영수익사업에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개정에서 경영수익이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그 발굴 및 추진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에서 민원봉사실에 민원봉사실장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 개정에서는 민원봉사과장은 이렇게 했고, 7호와 8호가 신설됐습니다.
  7호가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 및 김정희 선생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으로, 8호에서는 김정희 선생의 사적유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보전․전시에 관한 사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제10조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5조로 바뀌었습니다.  5조로 바뀌어 가지고 8호하고 9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8호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삽입이 됐습니다.
  11조에서 묘지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에서 및 장애인이 삭제가 되고, 개정에서는 묘지에 관한 사항만 남게됐습니다.
  16조에서는 도시주택과장은 도시건축과장으로 바꾸었습니다.  17조에서는 여유기구인 재난관리과를 둔다를 삭제하고 막바로 재난관리과를 두었습니다.
  하단에 18조입니다.  한시기구에서 개정안에서는 제5호에 군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에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27조에서 4호하고 5호하고가 삭제가 됐습니다.  4호하고 5호에는 현행에서 문화관광과로 이동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명이상 대과, 인구 증가, 감소 추세에 비례한 감축목표치 제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업무효율과 조직안정에 중점을 두고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은 우리 군 목표치 4.9%를 적용해서 일반직을 3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를 6명해서 총 41명을 감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728명 이였었는데 35명이 줄은 693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 정원이 713명에서 34명이 줄은 679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15명에서 14명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 본문 중 728명을 693명으로 해서 35명이 줄었고, 같은 조 제1호 중 713명을 679명으로 해 갖고 이것은 34명 집행부가 줄은 것으로 계상이 됐으며, 제2호 중 15명을 14명으로 의회사무기구를 15명에서 1명 줄은 14명으로 했습니다.
  3쪽입니다.  별표 1을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실․과별로 인원은 시행규칙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에서 4급을 보시면 지금 총계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3명 이였습니다. 
  본 청에 3명은 부군수와 기획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고, 직속기관 1명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늘어나는 거죠, 4급이.  원래는 본청에 2명으로서 부군수와 기획실장, 보건소에 보건소장 한 사람 이렇게 3명 이였었는데 1명이 늘어서 4명이 되었고, 그 4명중에 1명이 규칙에서는 시행규칙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별정직에서 6급이 18명, 7급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6급 16명, 7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7급 2명이 줄고, 6급 2명이 늘었습니다.
  본청에서 7급이 1명으로 표시되었는데 원래는 2명 이였습니다.  이것이 1명으로 줄고, 6급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한 사람은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6급 승인을 도에서 해 줘서 1명이 7급에서 6급으로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고, 사업소에서 원래 2명 이였었는데 1명으로 줄고 6급이 1명이 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에 별정직 7급이 이것도 도에서 6급으로 승인 하달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 번,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던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소장 1명과 과장 3명해서 지도관 4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는 2조에서 정원의 총수입니다.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7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13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5명입니다.  이렇게 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정안에서는 정원의 총수는 693명이고, 35명이 줄은 겁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79명으로 34명이 줄은 거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4명으로 1명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서 보면 기존 재무과에서 군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이 도청이전지원단으로 그 업무가 이관되는 것으로 표기되었는데, 그럼 도청이전지원단에 군청사 건립에 대한 한시기구를 다시 둡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예, 한시기구 둡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거기 지금 도청이전지원단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여덟 명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 업무가 거기로 가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군청사 건립 업무에 대해서는 당초 기획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기획실에서 이 부지를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선정된 부지를 가지고 건축업무를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조사용역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TFT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분석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청사 건립에 관한 업무가 지난 7월 2일 충남개발공사로 대행기관을 정했습니다.
  대행기관이라 함은 우리 예산군에서 하는 모든 일을 차고 일을 대신해 주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 업무량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이전지원단으로 이 업무를 바꾸게 된 것은 도청이전지원단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는 도청 이전하고 관계되어 갖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도 도청이전 업무와 행복도시 이전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직원간 업무간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TFT팀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실․과장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됐습니다.
  이찬용 당시 건설과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TFT팀에서 업무 조정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해 가지고 도청이전지원단으로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에 원칙적으로 재무과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업무형평이나 연계성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은 결과 그래도 업무량이나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했을 때 도청이전팀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 설명도 일리가 있어요.  도청이전지원단이 충남개발공사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그건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군청사를 지으면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루는 재정을 다루는 재무과에서 이것을 맡아야 옳지, 조금 연계성만 있다 해 가지고 도청이전지원단에 이 업무를 주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최화진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 TFT팀에서 세 차례 이상 검토를 했고, 또 두 번 군수님께 직접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일의 양과 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내일 군정질문에도 이게 지금 어떤 의원님이 질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안이 지도관 1명을 우리가 정원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지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랬습니다.
강연종 위원  또 다시 지도관을 살렸죠?
  그 이유 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압력이 들어왔는지, 어떤 사유로 그렇게 했는지?
○총무과장 최화진  당초에 지도관을 한사람 줄이는 것은 법규 위반사항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하게 제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제고요청을 입법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견수렴 기간이 짧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열흘동안 연장을 했습니다.
  열흘동안 연장을 하면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하고 대화를 나눴고, 농촌지도자회에 13명 단체장님하고 제가 직접 개별면담을 다 했습니다.
  이런 제도 단편적으로 기술센터의 숫자 계산상 과장 하나에 직원 열 명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기를 했었고, 그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개 과장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첫째 농업이 농업인 스스로가 사양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심취되어 있습니다.  
  직원 하나 살려 가지고 과장 하나 살려 가지고 예산군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달라는 강력한 요구와 또 실질적으로 옛날 농촌지도소의 업무량이나 지금의 기술센터의 업무량이 양적으로 줄었을지 몰라도 질적으로 상당히 높아 졌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결과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지도관 한 사람 줄이는 것보다는 지도사 한사람을 줄여서 군민의 사기진작과 농촌지도가 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좋겠다고 건의드려서 군수님한테 제 건의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설명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지금 기술센터의 직제는 사무관이 4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다 그렇게 보고 하셨거든.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규정에 어긋난 짓을 스스로 자행했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지금 규정에 어긋나는,
강연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노조가 아까 건의했다고 하는데 공무원 노조는 지도관직을 살리기 위해서 노조가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을 많이 손대고 줄이고 고위직은 손 안대니까 지금 노조가 반발하는 것이지, 노조가 지금 그 고위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설명은 노조도 그렇게,
○총무과장 최화진  노조에서 입법기간이 짧아 가지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간을 열흘로 늘렸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는.
강연종 위원  지금 아까 과장께서 뭐 지도관 한 명을 줄여서 우리 10만 군민 따지시고 그러시는데 지도관 한 명 줄이는 것이 계 담당 하나 주는 것 없어요.
○총무과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지 지금 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군수를 임명받고 부임한 분 같으면 그대로 실행했을 것이다.
○총무과장 최화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충분하게 기술센터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눴고,
강연종 위원  아니 직원들이야, 아니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우리 의회에 두 명 줄인다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그랬죠.  어떤 부서도 인원 줄인다고 하면 ‘인원 줄이십시오, 가져가십시오’ 하는 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화진  인원을 줄인다는 것보다도 우선,
○위원장 이한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시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강연종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연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토론을 토대로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일부 부서의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강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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