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도시과장님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도 다 지나가고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을 느끼는 것을 보니 벌써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차원 높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도시과장님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이번에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4조로서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예산군 귀속분과 위임수수료, 또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밖에 수입금을 다루고 있고,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 제5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확보에 대해서는 도로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중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제4항, 3항은 설치·운영이고 4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과 참고사항은 법령 관련조문을 발췌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그 구좌를 틀어 가지고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으로서는 29건에 7,480만 9천원을 대상이 되어 있고, 부과현황으로서는 7건에 837만 2천원을 부과했고, 현재 징수액으로서는 2건에 66만 1천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4조로서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예산군 귀속분과 위임수수료, 또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밖에 수입금을 다루고 있고,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안 제5조에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지확보에 대해서는 도로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중에서도 초, 중, 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을 세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과 제4항, 3항은 설치·운영이고 4항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과 참고사항은 법령 관련조문을 발췌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현재 저희들이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그 구좌를 틀어 가지고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과대상으로서는 29건에 7,480만 9천원을 대상이 되어 있고, 부과현황으로서는 7건에 837만 2천원을 부과했고, 현재 징수액으로서는 2건에 66만 1천원을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현재 부과액은 7건에 837만 2천원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부과대상은 29건에 7,480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부과대상이 건축계에서 허가가 되면 2개월 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2개월 지난 사항이 별로 없고 또
한 저희들은 부과 예고통지를 합니다.
우선 부과 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그걸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상은 29건이지만 현재 부과된 것은 9건에 불과합니다.
한 저희들은 부과 예고통지를 합니다.
우선 부과 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그걸 부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대상은 29건이지만 현재 부과된 것은 9건에 불과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 기존은 현재 200㎡이상이 되면 증축이나 신축이나 다 200㎡이상 되는 것은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기존에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지방 100㎡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150㎡를 더 짓잖아요, 그럼 200㎡까지 부과를 안 시키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이상으로 해 가지고 50㎡만 부과시키는 것이 되는 거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30% 국가 귀속분으로 되고 거기에서 30% 중에서 100분의 5가 위임수수료로 우리 지방에 다시 이전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죠, 농업시설은 다 부과가 되고 일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에서 되는 것은 면제가 됩니다. 농업시설은 동·식물 관련된 것은 200㎡ 이상이 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그건 도시 부동산특별대책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에는 합당하지만 농촌지역에서 동·식물 관련해서 축사 짓는데 200㎡이하로 짓는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과가 많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3건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 시설로 해 가지고 그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소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과가 많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3건 같은 경우에는 동·식물 시설로 해 가지고 그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취소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들 몇 분들은 그걸 갖다가 농촌지역에 동·식물 관련해서는 부과 제외해달라 하는 얘기가 많이 있고,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법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그 관계를 보면 법 5조에 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얘기를 넣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에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령은.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묘를 같다가 하는 거고 또한 그 사항을 보면 국가 귀속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분에서도 도로, 하천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냥 공사합니까. 거기에 계획을 잡아야지 보상을 줘야지 뭐 해야지 이러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묘를 같다가 하는 거고 또한 그 사항을 보면 국가 귀속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 군에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분에서도 도로, 하천 이런 것을 갖다가 만약에 공사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냥 공사합니까. 거기에 계획을 잡아야지 보상을 줘야지 뭐 해야지 이러한 비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거기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먼저 했다가니 저희들이 한두 가지를 수정시킨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내용이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정의를 갖다가 그걸 조금 수정이 됐고, 또 세입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했는게 거기에 부담금이면 전체를 다 관리를 해온 중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세입 잡아서 국가에 올리는 사항 그러니까 귀속분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다. 예산군 수입은.
그래서 귀속분을 넣고 위임수수료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회기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속분을 넣고 위임수수료를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먼저 회기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한두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이상을 건축할 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을 지을 때 만약에 주택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에 부과되는 여기서 잡는 최소의 넓이를 사용해서 그 주택을 짓는 다든지 시설을 만들었을 때 부과되는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한두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이상을 건축할 때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을 지을 때 만약에 주택이나 어떤 시설을 할 때에 부과되는 여기서 잡는 최소의 넓이를 사용해서 그 주택을 짓는 다든지 시설을 만들었을 때 부과되는 부과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도시과장 박태용 부과금액은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평방미터당 4만 8천원을 가지고서 하는 계산법이 있고, 농촌지역에서는 1만 300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과하는 방법을 보면 좀 복잡한데 다 설명을 드려야 될라나요.
○간사 이송희 그러면 다 따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략 최소의 부과를 시키는 기초 단계에 있는 200㎡의 넓이 만큼 조성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거기서 계산을 하셨을 때 나오는 총 금액정도를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런데 200㎡까지는 부과를 안하고 200㎡이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면 부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표준시설 비용을 아까 4만 8천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지역마다 틀립니다. 용도지역, 도시지역도 4만 8천원인데 주거지역이 틀리고, 거기 자연녹지가 틀리고 다 틀려요. 그건.
그래서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다가 틀리고, 또한 시설별로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게. 그래서 법을 보면,
그래서 얼마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별로다가 틀리고, 또한 시설별로 틀리고 다 틀려요, 그게. 그래서 법을 보면,
○간사 이송희 그럼 대략 도시지역 아니면 주택지역, 농토가 있는 지역 뭐 그런 정도로 구분을 하셔서 기초되는 금액을 대충은 군에서 잡아서 저희들에게 일러 주시면, 저희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기반시설을 해야 될 경우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되겠다 라는 그 산출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오늘 답변이 곤란하시면,
○도시과장 박태용 그 산출은 일반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 6,500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도시지역에서는 그걸 다 용도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일반건축물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도별로 해 가지고 봐주는 것이 0.3으로 봐 주냐, 0.4로 봐 주냐 여기에서 차이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되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은 기본을 갔다가 4만 8천원으로 보고 농촌지역에서는 1만 300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계산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면적 중에서 다세다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부과금액입니다. 도시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반시설 현재 표준시설비용을 5만 8천원을 두고 있습니다. 5만 8천원을 가지고서 용지관상개수를 도시지역은 0.3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0.4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곱하기 기반시설 유발개수를 1로 보고 있으면 거기에 다음 곱하기 평방미터당 4만 8천원을 해줘요.
거기에서 또 만약에 1,000㎡을 더 했을 경우에 그러면 200㎡를 제외한 800㎡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0.2를 곱해 가지고 공제액이 나오는데, 이 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을 개인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상수도를 넣는 다고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내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따지는 방법은 한 가구가 올 때 올 때마다 다 틀려집니다. 금액은.
그런데 기본 되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은 기본을 갔다가 4만 8천원으로 보고 농촌지역에서는 1만 300원으로 보고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 계산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면적 중에서 다세다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부과금액입니다. 도시지역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기반시설 현재 표준시설비용을 5만 8천원을 두고 있습니다. 5만 8천원을 가지고서 용지관상개수를 도시지역은 0.3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0.4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곱하기 기반시설 유발개수를 1로 보고 있으면 거기에 다음 곱하기 평방미터당 4만 8천원을 해줘요.
거기에서 또 만약에 1,000㎡을 더 했을 경우에 그러면 200㎡를 제외한 800㎡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0.2를 곱해 가지고 공제액이 나오는데, 이 공제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을 개인이 했을 경우에, 만약에 상수도를 넣는 다고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 내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 따지는 방법은 한 가구가 올 때 올 때마다 다 틀려집니다. 금액은.
○간사 이송희 과장님께서 하신 그 설명은 대충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집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설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새로 신설된 법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부담률을 갖게 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 시내에서 살든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든 그들이 쉽게 그들의 지역에서 납득할만한 기본 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공고가 돼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 시내에서 살든 시골에 농사를 지으면서 살든 그들이 쉽게 그들의 지역에서 납득할만한 기본 예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하셔서 이렇게 공고가 돼서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따지는 법을 다 다시 하나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고, 우리 예산소식지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습니다. 홍보는 하고, 주민들한테도 하고, 또 홍보 문안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가고 했는데 건축사에도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건축물을 내려고 하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를 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미리감치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건축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설부담금이 얼마쯤 들어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끔 예산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이번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니까 몇백 평방미터를 짓는데 그 부담금이 많으니까 길어지고 수정한데도 있고, 3개 가구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하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7월 12일 이전에 했을 때 들어가지 않던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건축물을 내려고 하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를 통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미리감치 다 얘기해 주고 있는데, 건축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시설부담금이 얼마쯤 들어가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끔 예산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이번도 저희들이 계산해서 보니까 몇백 평방미터를 짓는데 그 부담금이 많으니까 길어지고 수정한데도 있고, 3개 가구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계획한 만큼 하다보니까 부담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7월 12일 이전에 했을 때 들어가지 않던 비용이 그 만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전부 지금 따지는 계수를 홍보만 하면 저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의 소지가 당사자하고 많이 있게 생겼고, 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농촌에서 축사 같은 건 지을 라고 하지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그것이 전부 지금 따지는 계수를 홍보만 하면 저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민원의 소지가 당사자하고 많이 있게 생겼고, 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농촌에서 축사 같은 건 지을 라고 하지도 못하겠네요.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그것이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됐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 질문사항에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걸 허가까지 득해 놓고 취소한 건이 3건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9건이 대상인데 전부다 들어온 것은 32건 들어와 가지고 3건은 취소했다는 얘기죠.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그 질문사항에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사를 확장하려고 하다가 그걸 허가까지 득해 놓고 취소한 건이 3건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9건이 대상인데 전부다 들어온 것은 32건 들어와 가지고 3건은 취소했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태용 이것이 법으로 하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 증축하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100㎡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 150㎡를 한다고 하면 50㎡이 초과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도시과장 박태용 현재 있는 기본 건축물을 전체를 하는 것이,
○도시과장 박태용 이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서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낸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내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고, 홍문표 의원님도 거기에 한분이라는 말이에요.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내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 하셨고, 홍문표 의원님도 거기에 한분이라는 말이에요. 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저기도 않고 국회의원들도 금방 또 개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은 이게 보통 문제점이 아니죠, 다시 증축하는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하지만 과거에 증축한 것도 부과한다는 것은 그건 입법할 때 보통 잘못된 것이 많네요.
문제점은 이게 보통 문제점이 아니죠, 다시 증축하는 것을 부과한다는 것은 하지만 과거에 증축한 것도 부과한다는 것은 그건 입법할 때 보통 잘못된 것이 많네요.
○도시과장 박태용 이게 200㎡를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도시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신영균 우리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건의문을 서면으로 하세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가지고 그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감안 안 하고 만들었다는 자체는 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건의를 서면으로 해서 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우리 의회이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 시피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가지고 그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조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감안 안 하고 만들었다는 자체는 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까, 건의를 서면으로 해서 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우리 의회이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도시과장 박태용 우선은 그건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도시지역에서 이걸 갖다가 해 가면서 그걸 가지고 기반시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들이 현재 그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는 것 봐 가지고서 그 시점을 또 저희 군뿐이 아니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저도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그런데 아까 100㎡ 기존 건물에 150㎡를 지을 경우에는 100㎡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250㎡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시고, 저도 이해하기가 난해해서 그런데 아까 100㎡ 기존 건물에 150㎡를 지을 경우에는 100㎡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250㎡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태용 250㎡ 중에서 200㎡까지는 제외가 되고 50㎡에 대해서만,
○도시과장 박태용 200㎡ 초과되는 것만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렇죠 현재 있는 것말고 앞으로 하는 것만.
○박종서 의원 예, 앞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급적용 하신다고, 뭐 물론 소급적용이겠지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특히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읍내지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군민과 주민들과 세금마찰 내지는 조세저항이 오지 않을까 심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농촌지역은 특이하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소급적용 하신다고, 뭐 물론 소급적용이겠지요. 그런데 군민들한테 특히 농촌지역에 도시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읍내지역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군민과 주민들과 세금마찰 내지는 조세저항이 오지 않을까 심히 조심스럽네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농촌지역은 특이하게 건의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조례안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조례안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