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6년 9월 1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안에 맞게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으로 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는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11월 29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임시회의에서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선진지역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14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안에 맞게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사항으로 1차 정례회 회기는 10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의 회기는 25일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는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시를 11월 29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임시회의에서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선진지역 시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4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