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2월 5일(월)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
- 2. 예산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안
- 2. 예산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 3.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추모공원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
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3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
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이유로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필요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일부부담 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임대주택법 제18조2항의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구성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와 4조, 5조, 9조, 또 10조, 11조는 있다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6조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내지 제28조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와 제33조는 잠시 후에 조례제정 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제정 조례를 갖다 만든 것은 시행계획으로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만들었으며, 위원회 구성이 9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 량은 총 공동주택 42단지 6,5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그 지원대상으로서는 첫 번째, 부대시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파고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자 공유인 기본 복리시설로서 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또 다섯 번째, 예산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여섯 번째, 그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만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비 중에서 현재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어느 곳은 50대 50으로 하고 재원이 좋은 곳에서는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산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조정사업이라든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50%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월달까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까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항으로서 예산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호에 보면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2호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호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호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호로서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제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한분과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각 1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으로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5항으로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2항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각각 2인이라고 하는 것은 1호에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2인으로 되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각각 2인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3호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 4호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항에 군 소속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4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되 3호 내지 5호 위원 중에서 합니다. 시민단체나 주택관리분야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위원장은 3호 내지 5호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배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분쟁위원들이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 제42조5항이라 하면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와 입주자 대표 등을 말하며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1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2조입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은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 입주자는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항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으로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되겠습니다.
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호로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호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또 2항으로서는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1항, 군수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각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호로서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4호로서 군 소속직원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임대관련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아니면 군 소속 직원 및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33조 기능입니다.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1호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등 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등 7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정이유로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 필요한 비용은 자치단체가 일부부담 할 수 있다 라는 조항과 제52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임대주택법 제18조2항의 임대주택분쟁위원회 구성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2조와 4조, 5조, 9조, 또 10조, 11조는 있다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 제16조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내지 제28조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와 제33조는 잠시 후에 조례제정 안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제정 조례를 갖다 만든 것은 시행계획으로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만들었으며, 위원회 구성이 9인으로 되어 있고, 사업 량은 총 공동주택 42단지 6,57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중 제2조 적용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예산군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 다만, 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 공동주택관리 지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공용시설물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며 이미 지원한바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그 지원대상으로서는 첫 번째, 부대시설 두 번째, 어린이놀이터 파고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입주자 공유인 기본 복리시설로서 단, 행위허가 및 신고대상은 제외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서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또 다섯 번째, 예산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여섯 번째, 그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서만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리비 중에서 현재 각 시·군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겠습니다. 어느 곳은 50대 50으로 하고 재원이 좋은 곳에서는 그 이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예산군 이미지 홍보를 위한 조정사업이라든지 군수가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50%로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2월달까지 조금 있다 설명 드리겠지만 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일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지원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매년 2월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3월까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항으로서 예산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9조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호에 보면 지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2호는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3호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4호로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 5호로서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제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공동주택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2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과 건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군의원 한분과 주택관리사,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각 1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4항으로서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5항으로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1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2항을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각각 2인이라고 하는 것은 1호에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2인으로 되고,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를 각각 2인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3호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또 4호에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항에 군 소속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4항으로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위원장은 군수가 지명하되 3호 내지 5호 위원 중에서 합니다. 시민단체나 주택관리분야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부위원장은 3호 내지 5호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배제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분쟁위원들이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조정위원회는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 제42조5항이라 하면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와 입주자 대표 등을 말하며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심의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1호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2조입니다. 분쟁의 조정신청은 법 제42조5항에 해당하는 자가 제17조 각 호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입주자 입주자는 세대수별 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하며, 1세대당 1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100분의 1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항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서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조정의 효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으로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27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가 되겠습니다.
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호로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와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다만, 분쟁조정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호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또 2항으로서는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4장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제32조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구성은 1항, 군수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임대주택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임대주택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는 각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호로서 임대주택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가 되겠습니다.
4호로서 군 소속직원이 되겠습니다.
4항으로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3호 및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위원장은 임대관련주택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아니면 군 소속 직원 및 부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제33조 기능입니다.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다음 각 호에 관한 분쟁을 조정한다. 1호로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하자보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등 주택관리에 대한 사항 등 7개 사항에 대해서 분쟁을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별 지적사항이 없고 타 시·군도 많이 조례를 만들었네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 설명이 필요한 사항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별 지적사항이 없고 타 시·군도 많이 조례를 만들었네요.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 그 설명이 필요한 사항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서 저희들이,
○도시과장 박태용 예, 설명한 중에서 조정하고 역시 비용을 부담하는 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입주자와 관리주체에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면은 2월달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어느 것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청만 받아서 지원해 줄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 부대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정홍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부대시설을 총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군에서 10년 이상 된 주택단지를 보면 사용검사가 10년이 경과된 주택을 보면 아파트가 19단지에 42동이 2,935세대가 살고 있으며, 연립주택은 11단지 30동에 458명으로 해 가지고 총 30단지에 72동 3,393세대라 금년에 해당되는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 부대시설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군수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정홍보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부대시설을 총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어는 것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군에서 10년 이상 된 주택단지를 보면 사용검사가 10년이 경과된 주택을 보면 아파트가 19단지에 42동이 2,935세대가 살고 있으며, 연립주택은 11단지 30동에 458명으로 해 가지고 총 30단지에 72동 3,393세대라 금년에 해당되는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은 이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전부다 개인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연립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들이 하고 그럴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었거든요. 임대사업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검사 받은 사항은 20세대 이상인 사항만 사용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용검사 받은 사항은 20세대 이상인 사항만 사용검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죠, 대부분이 우리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서 한 주택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대부분이 임대주택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20세대 이상 허가사항이 되는,
○위원장 신영균 그런데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했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이 없으면 하다 못해 20세대 이상은 지원조례가 있으니까 지원이 가능한데 그 이하는 일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죠?
○도시과장 박태용 주택법에서 정해 놓기를 20세대 이상인 사용허가 된 그 주택에 한해서의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도시과장 박태용 그것은 개인 재산을 갖다가 하는 과정을 법에서 20세대 이상 사용승인 된 것만 정해진 것이지 그 이하는 개인들이 자기 집 고치고 자기 것 다 해야지, 그걸 또 그렇게까지 범위가 확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20세대 미만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데 그쪽에는 지원이 안되고 그게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된 것은 지원이 되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20세대 미만은 개인사업주가 됐든 뭐 했든 되어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
어떤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주민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일반 주거지역과 똑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관계없죠, 뭐?
어떤 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런 주민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일반 주거지역과 똑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관계없죠, 뭐?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 주택법에서 지원하는 것은 의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이 사업비로 다 간이는 20세대 이상 사용승인허가를 받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안되고 그냥 일반으로 우리가 지원되는 것 마을단위가 됐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공동주택이라고 해도 그건 아니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했으니까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었는데 그 예산관계상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안 했었고, 시 단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조례제정을 한 시·군에서는 하고 안된 시·군에서는 못 했었는데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져 있고, 지금 각 시·군이 전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는 단계들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했고, 저희 군이 이번에 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들이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세 미만은 더 어려운 세대인데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 주고 20세대 이상은 다 지낼 만 하고 한데, 이것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 주고 20세대 이상은 다 지낼 만 하고 한데, 이것 나중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그래서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이 지금 아파트 관리비를 받고 뭐하고 이런 데는 실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배제시키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과 관리비 같은 것을 걷지 않고 해 가면서 연립이 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렵게 관리를 끌어 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서오아파트나, 한신이나, 세광이나 이런 데라든지 세광은 들어가지도 않지만 참.
이런 곳에서 거기는 관리비를 받고 충분하게 단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배제시키고 어렵고 꼭 해야될 곳 이런 곳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금이 올 추경에 1억원 세울 목적으로 있지만 1억, 2억 가지고 한다고 해 봐야 몇 단지 이렇게 해주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은 많고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고 이러한 단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과 관리비 같은 것을 걷지 않고 해 가면서 연립이 되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렵게 관리를 끌어 나가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서오아파트나, 한신이나, 세광이나 이런 데라든지 세광은 들어가지도 않지만 참.
이런 곳에서 거기는 관리비를 받고 충분하게 단지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은 심의위원회에서 아마 배제시키고 어렵고 꼭 해야될 곳 이런 곳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원금이 올 추경에 1억원 세울 목적으로 있지만 1억, 2억 가지고 한다고 해 봐야 몇 단지 이렇게 해주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신청은 많고 지원해주기는 쉽지 않고 이러한 단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나 확보하실 계획이셨으며, 또 어느 곳 몇 군데 정도나 금년에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조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금년에 예산을 얼마 정도나 확보하실 계획이셨으며, 또 어느 곳 몇 군데 정도나 금년에 시행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계획잡기는 올 추경에 1억 잡고 내년도에 2억, 2009년도 3억, 2010년도에 4억을 해 가지고 점차 4억까지 추진해서 올려보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지원신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을 해주지만 어느 시설에 대해서는 50%밖에 못 지원해 준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어디가 적절한 것인지 한 가운데가 1억짜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 가운데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어디가 적절한 것인지 한 가운데가 1억짜리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한 가운데 밖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10년 이상 경과 된 아파트는 모든 곳이 다되는데 임대아파트만 제외하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임대주택은 그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임대를 받아 가지고 그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립주택이나 일반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0세대 이상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임대주택은 무조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송희 아, 그래요. 그러면 큰 회사에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큰 회사에서 그야말로 제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짱짱하게 완전하게 지어진 그러한 건물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에게만 해당이 되어 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박태용 아니죠, 그건 아니죠.
○간사 이송희 가장 빈약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지금 예산 산성리에 있는 유익임대아파트라든지, 장백아파트라든지 또 우성하이츠빌라 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선뜻 떠올리기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진다고 그러면 과연 어디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도시과장 박태용 그런데 연립이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여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연립이 많이 있고, 또 아파트도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다 시피 서오나 이런데 같이 관리가 잘 되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많은 데에는 관리비를 잘 받고 잘 내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립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서 허가는 받아 가지고 했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반공회관 옆에 보면 하천 변으로 해 가지고서 재난의 위험스럽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옆에 옹벽을 축대를 쌓아 놓은 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실상 그런 곳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지, 이것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꼭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주택법으로 정해 가지고서 전국이 추세로다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잘 사는데 그런데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차 배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어려운 데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연립 같은데 이렇게 해 놓고서 허가는 받아 가지고 했지만 관리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반공회관 옆에 보면 하천 변으로 해 가지고서 재난의 위험스럽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옆에 옹벽을 축대를 쌓아 놓은 데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은 데도 해야 되는데 실상 그런 곳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있지, 이것이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꼭 심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또한 이것은 주택법으로 정해 가지고서 전국이 추세로다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되고 잘 사는데 그런데는 심의위원회에서 점차 배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조금 어려운 데가 여기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예.
○도시과장 박태용 실적은 작년도에 한 2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부과징수 된 것이 2억은 채 안됐고, 금년도에도 지금 2월달까지 한 1억 7,000만원이상이 부과예상이고, 1월에 1억 3,000만원 정도를 부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까지 부과시킬 것이 2월 28일까지 시킬 것이 한 2억 3,000만원정도 부과가 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문제점은 지금 이제 농축산업을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부과시키는 것은 법으로서 이걸 아마 개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들도 몇 분들이 발의를 하셨고, 2월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것을 농축산어업에 대한 종사하는 데에 대한 건축물은 아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태용 지금 이건 기본시설,
○도시과장 박태용 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법으로 개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야 되요. 조례 개정하고, 또 한 가지는 소급입법시킬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징수한 것도 전부 다 다시 또 환태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그 사항까지는 전부 다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박종서 위원 그래서 특히 농어촌 사실 힘들거든요. 저희들 참 농촌에서 이렇게 보면서 젊은애들 군대갔다 오면 아버지가 소 한두 마리 사줘 가지고 밑천 잡아 가지고 살려고 장가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비일비재한데 좀 과감하게 어떻게 특례 쪽으로 하든가 그런 모든 입성자법이라든지 그걸 여기서 군에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에 통과가 되어야 모든 게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태용 예.
○박종서 위원 그래서 어려운 농촌 이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히도 도시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사실이고?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사실이고?
○도시과장 박태용 예, 그렇죠.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 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 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위를 제한하고자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 제3조는 용어의 정리, 제4조는 일반원칙,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필요한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적을 고시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제한 행위와 또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제한 행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기본사항이고,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이런 것을 지정 고시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침수위라는 것은 침수 예상도에서 침수 수위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로 표시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 침수위험지구는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은 붕괴위험지구라는 것은 토사가 붕괴 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8항은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표시해서 침수위를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표 1항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침수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행위에 대한 것을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1, 2, 3, 4항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행위인데 여기도 1, 2, 3, 4항 에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9조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칙의 주를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위를 제한하고자 동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는 목적을 정했고, 제3조는 용어의 정리, 제4조는 일반원칙,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필요한 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적을 고시토록 했습니다. 제6조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7조는 제한 행위와 또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제한 행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는 기본사항이고, 제3조 용어의 정의는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이런 것을 지정 고시한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침수위라는 것은 침수 예상도에서 침수 수위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로 표시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모든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항 침수위험지구는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하도록 되어 있고, 제7항은 붕괴위험지구라는 것은 토사가 붕괴 유실되거나 축대,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 8항은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지형도면을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표시해서 침수위를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별표 1항에서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입니다. 침수위험지구 내에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제한 행위에 대한 것을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1, 2, 3, 4항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8조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행위인데 여기도 1, 2, 3, 4항 에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9조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부칙의 주를 두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사유재산 지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제한규정을 받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요?
자연재해예방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다고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사유재산 지정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제한규정을 받게 되면 많은 피해를 보지 않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그래서 재해위험지구가 4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정비가 끝나면 그 해소가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더 설명하실 것 있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제7조에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여기도 승고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는 승고로 된 것이 맞고, 그 뒤에 또 시키지 않도록 승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숭고로 해야 그 용어자체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고로 고칠 라고 합니다.
위에는 승자가 맞고 숭자로 고쳐야 높일 숭자 제방 같은 것을 높인다고 해서 숭자.
그래서 그것을 승자가 아니라 숭자로 다가,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여기도 승고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는 승고로 된 것이 맞고, 그 뒤에 또 시키지 않도록 승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숭고로 해야 그 용어자체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숭고로 고칠 라고 합니다.
위에는 승자가 맞고 숭자로 고쳐야 높일 숭자 제방 같은 것을 높인다고 해서 숭자.
그래서 그것을 승자가 아니라 숭자로 다가,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 예, 그렇게 숭자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1항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숭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7조1항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숭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께서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괄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문예회관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무실을 별관 1층 회의실로 이전하여 민원인 및 전시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사용범위와 제5조제4항 사용료 및 별표에서 회의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작고를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기본시설사용료에 있어서 그동안 회의실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 평일에 2만원, 토·일·공휴일에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냉·난방사용료 회의실에 있어서 1회 2만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타 지역주민에게는 분양가격에 차등을 두어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타 지역주민에 대하여 예산군추모공원의 사용료 등을 인상하고자 하며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추모공원 묘지 사용료 등 인상내역 안을 보시면 단장묘에 있어서는 예산군 3년이상 거주자는 인상을 동결하고 3년미만 거주자와 본적자는 사용료와 관리비에 있어서 256만 700원의 30.7%가 인상된 334만 8,700원으로 하고 예산군외 사용자는 348만 8,700원의 68.4%가 인상된 563만 9,6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장묘는 사용료와 관리비에 있어서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인상을 동결하고 3년미만 거주자와 본적 자는 30.7%를 인상하여 564만 9,400원으로 예산군외 사용자는 49.9%를 인상하여 847만 1,400원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사무실이 문예회관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사무실을 별관 1층 회의실로 이전하여 민원인 및 전시실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사용범위와 제5조제4항 사용료 및 별표에서 회의실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작고를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기본시설사용료에 있어서 그동안 회의실 사용료는 1회 3시간 기준 평일에 2만원, 토·일·공휴일에 3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냉·난방사용료 회의실에 있어서 1회 2만원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민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타 지역주민에게는 분양가격에 차등을 두어 집중화를 방지하고자 타 지역주민에 대하여 예산군추모공원의 사용료 등을 인상하고자 하며 일부 미비한 내용을 정비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군추모공원 묘지 사용료 등 인상내역 안을 보시면 단장묘에 있어서는 예산군 3년이상 거주자는 인상을 동결하고 3년미만 거주자와 본적자는 사용료와 관리비에 있어서 256만 700원의 30.7%가 인상된 334만 8,700원으로 하고 예산군외 사용자는 348만 8,700원의 68.4%가 인상된 563만 9,600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합장묘는 사용료와 관리비에 있어서 예산군에 3년이상 거주자는 인상을 동결하고 3년미만 거주자와 본적 자는 30.7%를 인상하여 564만 9,400원으로 예산군외 사용자는 49.9%를 인상하여 847만 1,400원으로 하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지금 전시실만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이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시실로 전부 같이 사용할 겁니다. 거기 복도하고 양쪽 저 쓰는 사무실하고 전부 다 전시실로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안쪽에 전시실로 작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거기를 회의실로 쓰기는 조금 좁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렇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공설운동장에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그쪽을 활용해도 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현재 50~60명 정도.
○박종서 위원 작년에 물의 날인가 거기서 한번 했었는데 참석 해 봤거든요. 참석 해 봤는데 그것도 그 정도면 소규모 무슨 회의는 다 소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실을 확장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전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시실을 확장시켜주네요. 그러니까 전시하시는 분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편의를 도모하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그것도 필요한 부분 이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저희 추모공원에 지금까지 사용을 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유공자들은 국립묘지나 이런 곳에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에 와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덜 챙기긴 했는데,
없었고,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유공자들은 국립묘지나 이런 곳에 무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군에 와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덜 챙기긴 했는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서 위원 물론 국가 유공자들은 대전으로 가든 서울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모시겠다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해 놓아 야죠.
규정을 해 놓는 게 났지 안겠습니까?
규정을 해 놓는 게 났지 안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수정,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법적으로는 관계없고요, 타 지역에 추모공원에서는 타 지역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제한 대신에 가격의 차등을 두어서 좀 비싼 가격으로라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제한 대신에 가격의 차등을 두어서 좀 비싼 가격으로라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한두 위원 법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그 이상 올려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군에 묘지난 해소 차원을 본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사실 외지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인데, 좀 인상을 해서 그래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이한두 위원 그 사용료 인상을 보면 사용료가 단장묘가 141만 8,550원. 그 10원 단위까지 넣거든요. 그거 뭐 꼭 근거가 있습니까, 10원 단위까지 넣어야 될?
그래서 본 위원은 10원, 100원 단위를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41만 8,550원을 141만 9,000원으로 10원, 100원 단위를 1,000원 단위로 상향해서 하고, 그 밑에 있는 것 전부 1,000원 단위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납골묘가 사실은 매장묘 보다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24기를 모시는 납골묘인데 석물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들어오고, 앞으로는 가족납골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상폭이 없고, 외지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다소간 많이 올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재 사용료가 외지인들 478만 6,400원인데 이것을 632만 1,000원으로,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개월 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 이것을 358만 9,800원에서 478만 7,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관리비에 가서 이것도 역시 원 단위, 100원 단위를 삭제하고 1,000원 단위로 올리고요. 가족 납골묘 외지 분들한테 186만원에서 258만 6,000원으로, 그리고 3년 미만 그것은 139만 5,000원에서 186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은 10원, 100원 단위를 상향조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41만 8,550원을 141만 9,000원으로 10원, 100원 단위를 1,000원 단위로 상향해서 하고, 그 밑에 있는 것 전부 1,000원 단위로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족납골묘가 사실은 매장묘 보다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24기를 모시는 납골묘인데 석물도 상당히 비싼 값으로 들어오고, 앞으로는 가족납골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군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인상폭이 없고, 외지 분들이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다소간 많이 올려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으로 현재 사용료가 외지인들 478만 6,400원인데 이것을 632만 1,000원으로,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개월 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 이것을 358만 9,800원에서 478만 7,000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관리비에 가서 이것도 역시 원 단위, 100원 단위를 삭제하고 1,000원 단위로 올리고요. 가족 납골묘 외지 분들한테 186만원에서 258만 6,000원으로, 그리고 3년 미만 그것은 139만 5,000원에서 186만원으로 그렇게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예,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 저희가 1,000원 단위 이하로 처음에 말씀하신 1,000원 단위 이하는 절사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 지금 저희 화폐가 100원 10원까지 있는데 저희가 1,000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화폐단위가 자꾸 높아질 까봐 사실 이 100원 단위까지 넣었던 거구요.
또 지금 이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납골묘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조성해서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묘지는 ’97년도, ’98년도 그때부터 조성분양이 됐던 거고, 조성분양 된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금 이제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납골묘는 저희가 2005년도부터 조성해서 분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묘지는 ’97년도, ’98년도 그때부터 조성분양이 됐던 거고, 조성분양 된 시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삼가 하라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례문화도 어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접해야 되는 담당을 해야 하는 그 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인상은 사실 관에서 시행하는 일이면서 너무 과다한 인상은 자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장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받아서 수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장례인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에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인상을 해서 비싼 값으로라도 올 사람은 옵니다. 그러면 결국 묘지가 부족한 그 부분을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상이라고 그러지 완전히 막아지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높은 고가로 인상을 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려면 차라리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수를 어느 한도까지로 규정을 하고 인상은 좀 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군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3년 미만 거주하고 본적지를 여기다 둔 사람이 느닷없이 30%가 넘는 그러한 인상분이 적용돼서 장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은 사실 가야지 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지난번 예산군으로 들어올 때 장례 하는데 비용이 얼마 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군으로 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60%가 넘는 그러한 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느닷없이 갖다 안 묻을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그런 정황으로 너무 했다 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100원 단위, 10원 단위를 쳐서 1,000원 단위로 올린다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생각 그 의중에 동참을 합니다.
먼저 발의를 했던 동료 위원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우리지역의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 지금까지는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었더라고 하지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넣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삼가 하라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례문화도 어떤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접해야 되는 담당을 해야 하는 그 돈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함에 있어서 너무 과다한 인상은 사실 관에서 시행하는 일이면서 너무 과다한 인상은 자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지역에 있는 장례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받아서 수용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그 장례인을 받지 않는다 라는 거에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인상을 해서 비싼 값으로라도 올 사람은 옵니다. 그러면 결국 묘지가 부족한 그 부분을 막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상이라고 그러지 완전히 막아지는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높은 고가로 인상을 해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려면 차라리 외지에서 들어오는 기수를 어느 한도까지로 규정을 하고 인상은 좀 억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군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 3년 미만 거주하고 본적지를 여기다 둔 사람이 느닷없이 30%가 넘는 그러한 인상분이 적용돼서 장례를 치러야지 된다는 것은 사실 가야지 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지난번 예산군으로 들어올 때 장례 하는데 비용이 얼마 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군으로 오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60%가 넘는 그러한 돈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느닷없이 갖다 안 묻을 수도 없고 묻을 수도 없는 그런 정황으로 너무 했다 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100원 단위, 10원 단위를 쳐서 1,000원 단위로 올린다라는 것도 우리 소장님의 생각 그 의중에 동참을 합니다.
먼저 발의를 했던 동료 위원에게 죄송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서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박종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우리지역의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 지금까지는 한 건도 그런 건이 없었더라고 하지만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넣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등 제1항 별표2 중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장묘 묘지사용료 141만 8,550원을 141만 9,000원으로, 합장묘 239만 3,200원을 239만 4,000원으로, 가족납골묘 239만 3,200원을 239만 4,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55만 1,250원을 55만 2,000원으로,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 단장묘 묘지 사용료 241만 1,600원을 241만 2,000원으로, 합장묘 406만 8,400원을 406만 9,000원으로, 가족납골묘 358만 9,800원을 478만 7,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93만 7,100원을 93만 8,000원으로, 가족납골묘 139만 5,000원을 186만원으로, 예산군 이외 사용자 단장묘 묘지사용료 389만 1,100원을 389만 2,000원으로, 합장묘 591만 7,900원을 591만 8,000원으로, 가족납골묘 478만 6,400원을 632만 1,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174만 8,500원을 174만 9,000원으로, 합장묘 255만 3,500원을 255만 4,000원으로, 가족납골묘 186만원을 258만 6,000원으로.
두 번째, 동 조례안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용료 등을 적용한다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50%감면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등 제1항 별표2 중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단장묘 묘지사용료 141만 8,550원을 141만 9,000원으로, 합장묘 239만 3,200원을 239만 4,000원으로, 가족납골묘 239만 3,200원을 239만 4,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55만 1,250원을 55만 2,000원으로, 예산군에 계속하여 1월 이상 3년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1월 이상 본적이 되어 있는 자 단장묘 묘지 사용료 241만 1,600원을 241만 2,000원으로, 합장묘 406만 8,400원을 406만 9,000원으로, 가족납골묘 358만 9,800원을 478만 7,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93만 7,100원을 93만 8,000원으로, 가족납골묘 139만 5,000원을 186만원으로, 예산군 이외 사용자 단장묘 묘지사용료 389만 1,100원을 389만 2,000원으로, 합장묘 591만 7,900원을 591만 8,000원으로, 가족납골묘 478만 6,400원을 632만 1,000원으로, 단장묘 묘지관리비 174만 8,500원을 174만 9,000원으로, 합장묘 255만 3,500원을 255만 4,000원으로, 가족납골묘 186만원을 258만 6,000원으로.
두 번째, 동 조례안 제11조의3 사용료 등의 예외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예산군에 계속하여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용료 등을 적용한다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50%감면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한두 위원께서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한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문예회관사용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