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10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살기 좋은 예산발전을 위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의 적극적인 해결 등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진해 오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은 현재 4동이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로 쾌적한 휴양공간제공 및 정서함양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입니다. 입장료 징수는 개장한 날로부터 징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은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상이군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6세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 출입자, 학술조사자, 다음은 당해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에서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은 비수기 주중은 30% 감면하고, 예산군민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사용제한은 휴양림 시설 개보수 및 공식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일시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요금의 처리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는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예산확보 및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등이 되겠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4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에서 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휴양림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사용료는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리 운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번,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 즉 위탁받은 자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단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을 성수기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수기 주중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이외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입니다. 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당해 휴양림을 개장한 날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은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3항,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제시입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8조 중에 1항에서 11항까지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예규 등을 준용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휴양림 구역에 소재하는 면, 리에 거주하는 자, 13항 휴양림 및 연접 산림내 성묘·분묘이장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항 휴양림 및 주변 산림·농경지내 일상생업상 출입하는 자, 15항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16항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17항 그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입니다. 휴양림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1항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비수기 주중은 사용료의 30% 감면이고, 2번 예산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시는 사용료의 50%가 감면되겠습니다.
2항, 예산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3항,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번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번 그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로 했습니다.
제12조, 매점 등의 설치입니다. 휴양림의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임대.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2항,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적용한다.
제14조, 징수요금의 처리입니다.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의 관리.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징수 지침을 준용한다.
2항,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 1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기준은 입장료는 일반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이고, 청소년·군인은 개인 800원, 단체는 600원,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휴양림은 현재 4동이 금년 10월말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이유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관리로 쾌적한 휴양공간제공 및 정서함양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장료 징수입니다. 입장료 징수는 개장한 날로부터 징수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징수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은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상이군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6세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공무수행 출입자, 학술조사자, 다음은 당해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에서 거주하는 자.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는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은 비수기 주중은 30% 감면하고, 예산군민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림 사용제한은 휴양림 시설 개보수 및 공식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일시사용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요금의 처리는 예산군 일반회계 세입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는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예산확보 및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조례 등이 되겠고, 입법 예고 기간은 2006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조례규칙심의회는 10월 4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자연휴양림에서 이용자로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휴양림의 명칭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휴양림의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산 11-1번지 일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입장료는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시설사용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시설사용료는 휴양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하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을 받은 관리 운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5번,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 즉 위탁받은 자를 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일반, 단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번,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월에서 8월을 성수기라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 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비수기 주중은 성수기 및 주말, 공휴일 이외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입니다. 군수가 군유림에 조성한 휴양림은 당해 휴양림을 개장한 날로부터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5조, 입장료 등은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용료는 별표 2의 요금표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시설물 사용의 예약을 받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2항,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3항,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후 천재지변 또는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여야 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제시입니다.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입장료 등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8조 입장료의 면제입니다. 8조 중에 1항에서 11항까지는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예규 등을 준용해서 일반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이 되겠습니다. 당해 휴양림 구역에 소재하는 면, 리에 거주하는 자, 13항 휴양림 및 연접 산림내 성묘·분묘이장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14항 휴양림 및 주변 산림·농경지내 일상생업상 출입하는 자, 15항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16항 관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이 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17항 그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입니다. 휴양림내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사용이 필요한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1항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에 한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비수기 주중은 사용료의 30% 감면이고, 2번 예산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시는 사용료의 50%가 감면되겠습니다.
2항, 예산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자에 한하여 입장료와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3항,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 2번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3번 그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할 때로 했습니다.
제12조, 매점 등의 설치입니다. 휴양림의 이용객의 편의 제공 및 지역특산물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매점 등을 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제13조 시설의 임대. 휴양림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2항,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적용한다.
제14조, 징수요금의 처리입니다.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예산군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5조, 시설의 관리.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 및 산림청 소관 자연휴양림 징수 지침을 준용한다.
2항, 휴양림 관리의 위탁에 대해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 1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기준은 입장료는 일반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이고, 청소년·군인은 개인 800원, 단체는 600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죄송합니다. 호로 정정하겠습니다.
청소년·군인은 800원, 600원, 어린이는 400원, 300원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은 50% 감면 단, 신분증 제시자에 한합니다.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할 경우 단체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캠프장 야영장은 1일 1개소에 2,000원, 야영데크는 1일 1개소에 4,000원, 주차장은 경형자동차 1,500원, 중·소형자동차 2,000원, 대형인 경우는 4,000원,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은 6평 이하는 4만원, 7내지 8평은 5만원, 9내지 11평은 6만원, 12내지 14평은 7만원, 15내지 17평은 8만원, 18내지 20평은 10만원, 21평은 12만원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군인은 800원, 600원, 어린이는 400원, 300원 되겠습니다.
예산군민은 50% 감면 단, 신분증 제시자에 한합니다. 단체는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 입장할 경우 단체로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2가 되겠습니다.
별표 2,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입니다.
캠프장 야영장은 1일 1개소에 2,000원, 야영데크는 1일 1개소에 4,000원, 주차장은 경형자동차 1,500원, 중·소형자동차 2,000원, 대형인 경우는 4,000원,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은 6평 이하는 4만원, 7내지 8평은 5만원, 9내지 11평은 6만원, 12내지 14평은 7만원, 15내지 17평은 8만원, 18내지 20평은 10만원, 21평은 12만원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승순 전문위원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휴양림 이용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다 넣어서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데, 휴양림 이용시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으며, 시설물 사용은 도착일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반환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시설 사용하기로 예약된 자가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 시는 전액반환하고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 시는 사용료의 90%가,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는 사용료의 80% 반환, 사용 당일 취소시는 사용료 70% 반환, 사용 당일 연락 없이 불참시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토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면, 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면, 리는 리가 빠져도 대흥면 전체를 통칭하기 때문에 리를 지금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 사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사용료 반환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도 시행규칙에 정해져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시설 사용하기로 예약된 자가 취소한 경우 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사용예약일 5일전까지 취소 시는 전액반환하고 사용예약일 2일전까지 취소 시는 사용료의 90%가, 사용예약일 1일전까지 취소시는 사용료의 80% 반환, 사용 당일 취소시는 사용료 70% 반환, 사용 당일 연락 없이 불참시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토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면, 리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면, 리는 리가 빠져도 대흥면 전체를 통칭하기 때문에 리를 지금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대흥면 전체를 입장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입장료에 대해서 조금 시행규칙에 저희들이 제안한 현재 거기가 사실은 입장료를 받을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입장료 관계를 입장료 등의 징수라고 해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 가지고, 필요경비의 지출이 많아 징수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될 때나 휴양림 이용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 될 때, 그밖에 입장료 등의 징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징수 유예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시설 가지고 입장료를 못 받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예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등산객들한테는 저희들이 그 규정은 지금 안 했는데, 나중에 거기에 수영장이 들어선다던가 눈썰매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해서 시설이 아산에 있는 영인산 마냥 완벽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를 하는데 등산객들한테는 지금 현재 입장료는 못 받을 것으로,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나중에 시행규칙 안을 수정한다던가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용 할 때만 입장료를 지금 받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하는 거는 시설사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등산하는 거는 다만 주차료는 받아야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등산하는 거는 시설사용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등산하는 거는 다만 주차료는 받아야 될 거로 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저희들 욕심은 가야산 쪽에 하나 더, 그리고 관작리 쪽에 작년에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샀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해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2조에 봉수산 자연휴양림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명에도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더 해서 통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제2조에 봉수산 자연휴양림이란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명에도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휴양림 이용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까지 즉 하절기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요,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고, 시설사용은 도착일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정도 청소할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는 사람들이 거의 예약제로 돌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휴양림이 됐든, 저희들이 다른 휴양림 보통은 다음날 3시 그러니까 15시에 오는 거로 되어 있고요. 대게 가 거의 다음날 12시에 나가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갭을 줄여서 약 1시간 차이를 두고서 저희들이 만졌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다른데도 거의 나가는 시간은 똑같고요, 들어오는 시간이 대게 13시냐, 14시냐, 15시냐 이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도 성수기로 봐야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공휴일까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16억원 투자해서 한 2009년도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갖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시설사용료는 지금도 받아 야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한달 정도 운영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고요, 거기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부족한지, 난방 같은 것 이런 것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운영상의 노하우를 좀 습득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차량 대수 제한은, 그런데 대게 휴양림 다른 데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은 거의 가족끼리 이렇게 오지 여러 사람이 뭐 친구들끼리 이렇게 오는 경우는 두 가족, 세 가족 같이 합해서 온다든가 이렇게 오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 경우는 많이 있겠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휴양 사무실 동 밑에 거기다 차를 받쳐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고.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항 다음에 호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죄송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1항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해 놓고 캠프장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적용 그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해 놓고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이후 초과요금 징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 해 놓고 캠프장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적용 그렇게 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장 해 놓고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이후 초과요금 징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그런데 이게 위하고 아래하고, 왜냐하면 캠프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온다든지 이 사실 전체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차를 갔다 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간사 이송희 오전 10시까지만 주차료가 면제되고 그 부분만 면제되고, 오전 10시 이후에는 추가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뭔가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거기다 차를 장기적으로 주차해 놓을 경우 다른 사람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거든요.
그런데 물론 주차장은 캠프장이나 숲속의 집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거의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밖에 내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시설물 안 말고 밖.
그러니까 사무실 동으로 지어 놓은 밑에 거기다 내 놓은 차들이 장기주차 때문에 이런 규정을 썼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차장은 캠프장이나 숲속의 집 이용하는 사람들은 차를 거의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이 밖에 내놓은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시설물 안 말고 밖.
그러니까 사무실 동으로 지어 놓은 밑에 거기다 내 놓은 차들이 장기주차 때문에 이런 규정을 썼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시설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입장해서 숙박을 한다든가 이러면 입장료하고 시설사용료는 안 내기 때문에 그건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건 밖에 장기주차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아니, 나중에. 지금은 그런게 없는데 나중에 거기다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한다든가 눈썰매장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 될 거거든요.
나중에 그런 시설을 1일 그냥 놀러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썼습니다.
나중에 그런 시설을 1일 그냥 놀러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규정을 썼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봉수산 휴양림을 가 봤을 때 첫째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도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전혀 손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입장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까지 첫째 도로부터 하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자리도 확보하기가 저기해서 맘이 좀 안 들어요.
일단 다 해 놓으셨으니까 더 거기에다가 나무라도 좀 식재 해서 다른 휴양림도 좀 한번 답사하셔서 제일 첫째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두 가운데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두 가운데 다 도로를 더 넓혀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봉수산 휴양림을 가 봤을 때 첫째 도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지, 도로가 지금 그런 상태에서는 전혀 손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입장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9년까지 첫째 도로부터 하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자리도 확보하기가 저기해서 맘이 좀 안 들어요.
일단 다 해 놓으셨으니까 더 거기에다가 나무라도 좀 식재 해서 다른 휴양림도 좀 한번 답사하셔서 제일 첫째 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니까 두 가운데로 들어가는 데가 있거든요.
두 가운데 다 도로를 더 넓혀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래서 도로는 지금 현재 그 날 대흥면장이 설명했듯이 그런 사업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맨 위에다 한 것은 그 밑에부터 저희들이 15동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산 속에다가 전망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을 라고,
그래서 앞으로 짓는 것은 산 속에다가 전망 좋은 데다가 이렇게 지을 라고,
○조병희 위원 청양 가봐도 전혀 이렇게 산속 다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아래 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거기는 학곡이라 좀 강원도 마냥 300m만 와도 거기 견디지 못해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그것은 보완시설을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동료 위원인 이송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주차장이 캠프장이나 숲속의 집 사용하고 와서 익일 10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2시까지는 여기 주차장은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 내일이란 말이에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동료 위원인 이송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주차장이 캠프장이나 숲속의 집 사용하고 와서 익일 10시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12시까지는 여기 주차장은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 내일이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왜냐하면 차를 오늘 갖다 놓고 내일까지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주차장문제는 안을 다시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익일이 아니고 무슨 시간을 정하든지 그 날 오후 몇 시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캠프에 잔다고 하면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만 휴양림에 와서 그냥 주차만 한다는 것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놔둔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차를 오늘 갖다 놓고 내일까지 놔둔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주차장문제는 안을 다시 구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익일이 아니고 무슨 시간을 정하든지 그 날 오후 몇 시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캠프에 잔다고 하면 문제가 안돼요. 그렇지만 휴양림에 와서 그냥 주차만 한다는 것은 그 이튿날 아침까지 놔둔다는 얘기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문제가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예.
○위원장 신영균 17시나 18시까지 이게 나가야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캠프 사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까지 나머지는 캠프에서 자고, 휴양관에서 자기 때문에 이튿날 12시까지 있지만 이 다른 것 사용을 이미 그 사용시간이 18시이고 17시인데, 차를 그 이튿날까지 나둘 필요성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캠프 사용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까지 나머지는 캠프에서 자고, 휴양관에서 자기 때문에 이튿날 12시까지 있지만 이 다른 것 사용을 이미 그 사용시간이 18시이고 17시인데, 차를 그 이튿날까지 나둘 필요성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
○산림축산과장 김홍균 …….
○위원장 신영균 그래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별도로 정회하고 상의를 하시고 같이 조율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2조1항 중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바 휴양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제8조12호 해당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 리에 거주하는 자를 해당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별표 2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징수기준 중 주차장 요금에 있어 비고내용 중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추가요금 징수를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하며, 이후 13시부터 시간당 추가요금을 경·중·소형자동차는 100원을 대형자동차는 200원을 징수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2조1항 중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명칭이 표기되어 있는바 휴양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봉수산 자연휴양림으로 하고, 제8조12호 해당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 리에 거주하는 자를 해당 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면에 거주하는 자로 하고, 별표 2 예산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징수기준 중 주차장 요금에 있어 비고내용 중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0시까지로 하며, 추가요금 징수를 1일 사용료는 익일 오전 12시까지로 하며, 이후 13시부터 시간당 추가요금을 경·중·소형자동차는 100원을 대형자동차는 200원을 징수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송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이송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