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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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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5일 (월) 14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4. 3.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우·김영진·강선구·임종용·심완예 의원)
  3.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금일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우·김영진·강선구·임종용·심완예 의원) 

(14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상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기계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유사 시 순회수리 교육과정에서 수리 부품을 무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순회수리반의 운영 계획을 보다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순회수리반의 목적 및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순회수리반의 편성, 기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을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농업기계 수리 대상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수해 재해 시 외부 수리요원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2조까지 현장교육, 장부비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올해 저희가 수해 피해로 인해서 침수 농기계 수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가 무상수리를 해주고 싶어도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무상수리를 못 해준 게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이상우 의원님을 대표로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이 전부개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호우피해 침수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이게 아닐 때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리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이게 꼭 침수뿐만 아니라요. 전부개정하면서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조례가 있었는데 그거를 수해 관련 어려운 재난이 있었을 때 무상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으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거라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도 들어간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소비자들은 부품비만 내고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부품비 내고 전에는 기계당 만 원까지는 부품비를 안 받고 그 이상만 받았는데 이 개정을 통해서 부품마다 만약에 경운기를 고칠 때 부품이 3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개가 다 2만 원씩이면 각자 1만 원씩 다, 
이정순 위원  개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농업인 입장에서 할 수 있게끔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걸 홍보를 진짜 많이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농업기계 수리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원성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래서 이번에 수리정비 대상기계를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그리고 농업용 방제기 해서 동력분무기나 동력살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이렇게 해서 딱 기계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그 외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이런 거는 읍면에 있는 농기계센터 수리점에서 고치고 시간도 워낙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데에는 한계도 있고 그리고 그 업체들의 운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저희 순회수리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이번에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길원 위원  네. 작지만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소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이길원 위원  그런데 사실 이상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거는 어떻든 간에 우리 관에서, 의원님들의 본분이에요. 이런 걸 좀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농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한 거 있으면 대응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상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1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며,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입니다. 지원내용은 출연금의 12배를 보증해주고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산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도소매업이나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입니다. 보증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고, 특례보증은 관내에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심사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에서 심사를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보시면 23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10억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1년에 출연하는 금액이 26년도에 얼마인 거죠? 25년도에 총? 
○경제과장 이재영  25년에 10억 3,000만 원 그러니까, 
강선구 위원  10억 3,000.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12억 정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보통 124억 정도. 
강선구 위원  124억.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럼 124억 정도인데 최근 4년간 지원현황에서 말씀해주신 거 보면 작년에 24년도 대비 25년도를 보면 한 15% 정도 업체 수가 줄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건 금액에 따라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신청비율은 어떻게 돼요? 신청 업체 수. 해마다 변동률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보면 23년도에 427개, 
강선구 위원  신청이요. 승인된 데 말고 신청. 
○경제과장 이재영  자금이 소진되면, 
강선구 위원  신청하는 데가 훨씬 많아요. 이거, 
○경제과장 이재영  많습니다. 
강선구 위원  신보에서 저기하죠? 내부심사하고 결정내리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하는 업체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신청하는 업체 대비 승인현황이 궁금한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먼저 신청해온 데부터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신보에서 심사를 해서 조건에 맞는 데가 대출이 나가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말씀대로 하면 426개 업체가 하다가 361개 업체로 줄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60 이하 업체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유는 뭔가요? 
○경제과장 이재영  금액이 많고, 
강선구 위원  20억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맥시멈이 5,000만 원까지는 보증을 해주고요, 대출금액 관계없이. 나머지 금액은 보증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0만 원 대출받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요. 
강선구 위원  혹시 그 현황 있으세요?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그 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의원하기 전에 해봐서 아는데요. 2,000만 원 써서 내면 거의 100%가 나와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죠. 
강선구 위원  신청을 하면 2,000만 원을 써서 내면 내부심사하고 신용보증사에서 거의 그냥 2,000만 원까지는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업주들이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 가용한도 5,000만 원을 다 받고 싶어 하거든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충남신보에서 담당자 기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고 그 업체가 줄었다는 거. 그러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 22에서 23 갈 때는 저희가 군 출연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걸 2배로 늘리면서 업체 수도 근 2개로 증가를 한 거고. 그리고 23년도에 했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된 상황인데 25년도에 업체가 확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신청업체가 줄은 거냐? 아니면, 
○경제과장 이재영  신청업체가 줄진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금액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선구 위원  이거 신청할 때 다 5,000만 원 써서 내요. 5,000만 원 써서 내면 심사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사장님.” “그러면 얼마 낼까요?” “한 3,500 좀 한번 해줘보세요.” “안 되는데요?” “2,000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율하거든요. 신보 가서. 
○경제과장 이재영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항상 모자라서 9월에도 소진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23년, 24년에는 거의 고정비용으로 해서 고정된 업체들이 계속 갖다 썼는데 60개 정도 업체가 줄었다는 거는 관내 소상공인 업체가 준 건지 아니면 신청결과에 있어서 승인이 안 나서 업체가 줄은 건지 아니면 신청업체는 똑같은데 금액이 늘어난 건지 이 현황이 궁금한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대한 관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군정질문할 때 비슷한 질의할 거예요. 큰 산업경제 측면에 있어서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정책에 따른 방향성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된 지원내용에 이런 것에 있어서 소상공인 업체들의 현황에 대한 이해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수도요금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고지 방법을 확대함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휴대전화로 수령하는 수용가에 대해서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서 삭제에 따른 규정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7조고요. 안 제44조는 자치법규 정비 보는지에 따른 문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별표 5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스마트고지로 수용하는 수용가에는 월 300원씩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7조입니다. 중간에 보면 ‘제15조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44조 1항 1호에 문장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별표 5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스마트고지로 수용하는 수용가에 매월 300원을 감면하는 사항을 12호로 추가하고 기존 호는 한 호씩 밀려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도과장 수고하셨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금 일반수도사업자 자격으로 이거를 감면하자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 궁금한 게 저희가 현재 조례로써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거를 정할 수가 있는데 금번 급수 조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거는 스마트 고지하여 월 300원을 감면하겠다 하시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같은 감면사항이 저희 군에는 뭐가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수도과 말고요? 
강선구 위원  아니요. 수도요금 감면. 지금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감면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뭐 감면해요? 지금이 조례가 통과되면 스마트 고지하면 300원 감면되는 거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월 300원인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월 300원이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감면대상이 뭐가 있냐면 상수도 급수배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 이상 급수 중단 시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주는 게 있고요. 저희 군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는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자나 관리자로서 군수에게 신고한 자는 사용량의 100분의 10을, 
강선구 위원  저희가 지금 중수도를 해요? 중수도 감면해요? 
○수도과장 김문식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안 하죠? 
○수도과장 김문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공동주택의 경우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은 전체 사용료의 100분 2. 
강선구 위원  네. 
○수도과장 김문식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일반용 1단계 적용할 경우 감면해 줄 수 있고요. 
강선구 위원  그 1단계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 조례, 
강선구 위원  아니. 그걸 1단계만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수도과장 김문식  1단계만 하라는 기준이요? 
강선구 위원  예. 1단계만 지금, 일반용 수도요금 사용량의 1단계, 2단계 단계별 구간에서 1단계 것만 감면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문식  1단계가 20톤까지 하는 저기라, 
강선구 위원  그럼 20톤 이상 쓰면 안 해주고요? 
○수도과장 김문식  네, 20톤까지만,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와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그건 조례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가정용 1단계에서, 
강선구 위원  수급자만 하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수급자 세대. 
강선구 위원  수급자만? 
○수도과장 김문식  예. 세대. 개개인이 아니라 세대. 
강선구 위원  세대. 
○수도과장 김문식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되는 경우 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똑같이.
강선구 위원  그거는 시행령에 언급되어 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어떤 시행령... 
강선구 위원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있어서 장애인의 정도에 따라서 차등감면을 하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 조례에서 그렇게 정한, 
강선구 위원  저희 조례에서 정한 거죠? 
○수도과장 김문식  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가정용 1단계 10톤, ㎥에 해당되는 요금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음식점이 수도, 이건 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30. 
강선구 위원  모범음식점의 감면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문식  그거는 경제과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강선구 위원  아니요, 기준이요. 그거에 대한 근거 기준. 
○수도과장 김문식  경제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강선구 위원  모범음식점을 경제과에서 정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감면하라는 기준이 있냐는 거죠. 상위법이나 어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 건 사항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해서 모범음식점을... 
강선구 위원  예. 
○수도과장 김문식  그리고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착한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제과에서 하는 거 이건 매월 2만 원씩입니다. 
강선구 위원  매월 2만 원이요? 
○수도과장 김문식  예. 착한 가격 업체, 저렴하게 받는 업소를. 
강선구 위원  네. 
○수도과장 김문식  그리고 예산군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가 20세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가정용 1단계 10톤에 대한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인가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는 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1. 다만 감면금액은 매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또는 재난사태 선포지역에 대해서 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50을 지난 7월에 수해났을 때 했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 발령된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1년에 전체 수입에서 몇% 정도 감면이 돼요? 수입에? 
○수도과장 김문식  저희가 예상수입에, 
강선구 위원  이 감면을 안 했다고 했었을 때 세입차이가 얼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런데 저희가 감면해줘도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강선구 위원  궁금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니까 수도요금을 자꾸 높이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얼마 감면당해요? 감면액이, 수입에 있어서. 공사수익 말고요. 급수수익만요. 
○위원장 김영진  담당 주무관님 설명해주세요. 
강선구 위원  급수수익만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건 별도로 말씀, 
○수도행정팀 정재남  이건 월별로 자료 뽑아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네. 
강선구 위원  일단은 수도법에 의하자면요. 저희가 아마 대다수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아예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할 수 있게.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전체를 수도법에서는 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도 포함이에요. 법 38조에 보면요. 공급규정에 감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 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착한가격, 모범업소 이런 것들은 아마 조례로써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자 총괄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국장님으로 되어있나요? 
○수도과장 김문식  관리자가 국장님이십니다. 
강선구 위원  예.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법에서 하라고 하는 건 다 했으면 좋겠어요. 정비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급수수익을 물어봤냐면 그것이 미미하다면 이왕이면 65세 이상인 어르신 분들 다 했으면 좋겠고 법에도 언급되어 있고, 
○수도과장 김문식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착한가격업소 있고 모범음식점도 있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누구는 2만 원, 어떤 데는 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됐다가 아니라 감면대상에 있어서 정량이면 정량, 아니면 정성이면 정성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한번 추후에 조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밑에다 군수님이 할 수 있는 규칙으로 그냥 가져가서 그냥 그때그때 수정하시면 어떤가 그것 좀 한번 검토해주세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문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랑 좀, 
강선구 위원  타 지자체보다 저희 운영 훨씬 잘해서요. 운영실적도 높고요. 현실화율도 높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굳이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서 하면 저희 의회 성과뿐만 아니라 군수님 성과도 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보다 현실화율 높잖아요, 과장님. 안 해주시려고 하세요. 너무 짠물 냄새나니까요. 
○수도과장 김문식  그건 아니고요. 
강선구 위원  한번 좀 점검해서 그런 거를 뭐, 어차피 저희가 요금도 단계 폐지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해서 차기에, 
○수도과장 김문식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를 조례가 아니라 규칙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실 필요가 있다. 
○수도과장 김문식  감면 범위를 넓히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강선구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문식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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