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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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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26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4.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9.   8.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2.   11.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3.   12.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4.   13.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
  26.   2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2.   31.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33.   3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4.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5.   34.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36.   3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이길원 의원 외 4인)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순관 의원 외 8인)
  4. 3.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5. 4.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6. 5.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7. 6.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8. 7.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9. 8.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10. 9.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외 3인)
  11. 10.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8인)
  12. 11.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3. 12.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4. 13.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면
  16. 15.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16.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8. 17.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2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2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장 제의)
  23. 2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4인)
  24. 2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5인)
  25. 2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박중수 의원 외 3인)
  26. 2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26. 예산군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2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2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0. 2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1. 30.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2. 31.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3. 3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34.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5. 34.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홍원표 의원 외 10인)
  36. 3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임종용 의원 외 10인)

(11시 00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신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등 스물아홉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승인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 등 두 건을 채택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등 스물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자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이길원 의원 외 4인)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순관 의원 외 8인) 

(11시 02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을 회부받아 6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여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 규칙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 신설, 불명확한 문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4.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5.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6.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7.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8.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9.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외 3인) 
  10.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8인) 
  11.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2.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3.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면 
  15.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7.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6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선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김영진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정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이길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열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다섯 건과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안 세 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9명,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장 제의)
  22.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완예 의원 외 4인)
  23.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의원 외 5인)
  24.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박중수 의원 외 3인)
  25.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6. 예산군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7.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8.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9.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0분)
○의장 장순관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6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민에게 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6월 13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시, 주요 토론 내용으로는 우리 군 재정 여건상 막대한 재정 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농자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지원 품목과 규모, 대상자 등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일정 규모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입니다. 
  심완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종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조례안 다섯 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예산군 농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1명, 반대 8명, 의사일정 제2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및 소득증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군 봉수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1.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군수 제출)
  32.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군수 제출)
(11시 29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금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요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기준에 맞게 결산 보고체계를 정립해 주시기 바라며, 세외수입 예산 추계에 정확성 제고와 함께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특히,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이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정화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군금고 외에 제1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증가하는 각종 행정재산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해 주시고,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예산·재무회계 담당업무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 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5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길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0건으로 시정요구 14건, 처리요구 106건, 건의요구 60건입니다. 
  총 180건 중 전 부서에 해당되는 공통사항은 53건, 소관 부서 지적사항은 127건입니다.  
  공통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공모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관리 철저입니다. 
  자산 및 물품 등 관리 자료를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업무 철저입니다. 
  민간 및 공공기관 위탁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부진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 집행과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이월사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수의계약 관련 규정 준수입니다. 
  지방계약법 등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으며, 부서별 지적 사항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처리, 건의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방금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시정요구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홍원표 의원 외 10인)
(11시 4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홍원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산, 봉산, 고덕, 신암면을 지역구를 둔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는 수천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자 민족의 정신을 담고 있는 우리의 고유 문화 유산입니다. 
  태권도는 육체적 단련뿐 아니라 ‘인내, 존경, 예의, 용기, 신념’ 등의 정신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실천하는 태권도 수련 과정을 통해 전 세계인들은 대한민국의 문화와 철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K-Culture의 전 세계 확산과 맞물려 문화 외교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각 국가의 문화 간 벽을 허물고 국가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정신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 3월, 북한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를 주제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고 유네스코 심사 절차를 통해 2026년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무부처인 국가유산청은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먼저 등재 신청했다고 해서 북한에게 태권도를 뺏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태권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단독 등재될 경우 세계인에게 태권도의 종주국이 북한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습니다.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은 태권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최재춘 단장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의 긴박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관련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북한의 태권도가 단독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2026년 3월 이전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임종용 의원 외 10인)
(11시 44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종용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삽교, 오가, 응봉, 대흥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종용 의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일명 ‘사무장 병원’과 ‘면허 대여 약국’의 급증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 과잉진료와 허위 진료비 청구 등을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717곳이며, 이들 기관에 대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무려 3조 3,76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환수된 금액은 전체의 6.9%에 불과하여, 3조 원 이상의 보험 재정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한 채 손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적인 환수가 어려운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치게 긴 수사 기간에 있습니다. 현재 불법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복지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사 전문성이 부족하고, 담당 인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에 달해, 단속의 시의성과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청구 및 지급을 직접 다루는 기관으로서 관련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공단에 수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기존보다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환수율 또한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이며,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권을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강화해 왔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 국립공원공단, 교정시설 운영 민간기관 등에서도 특사경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단속이 가능해지며, 허위 청구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환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산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불법 의료기관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라.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공단의 전문 역량을 십분 활용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되어서는 안 될 절대적 가치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또한 국가 복지의 근간입니다. 
  예산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질적인 수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촉구하며,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2025년 6월 2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16일간 열린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기금결산 심사, 예비비지출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와 답변 준비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재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원님들의 제안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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