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00분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5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용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종용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종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1억 4,9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21억 4,9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7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임종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5,708만 원 증액 계상된 4,694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5,079만 원 증액 계상된 4,683억 4,292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9만 원 증액 계상된 11억 1,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809만 원 감액 계상된 70억 9,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향천사음악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덕사산사음악회 1억 원을 삭감하고, 최완수선생기증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 5,708만 원 증액 계상된 4,694억 5,306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5,079만 원 증액 계상된 4,683억 4,292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29만 원 증액 계상된 11억 1,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포괄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8억 2,809만 원 감액 계상된 70억 9,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향천사음악회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수덕사산사음악회 1억 원을 삭감하고, 최완수선생기증 유물전시관 리모델링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 4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47억 9,7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4억 9,5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43억 8,1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억 3,9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04억 1,6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5,5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9억 4,20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48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아 수정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347억 9,79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4억 9,5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43억 8,13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96억 3,9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504억 1,66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5,55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은 주민지원기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2건으로 총 9억 4,208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6,48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아 수정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반 투표를 거친 결과 부결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심완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실장의 질의 이전에 김지연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본예산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지방세에 대한 유동성보다는 국세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세에 대한 부분만 잘 보고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실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방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수는 감소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강민수 네, 감소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저하고 이상우 위원님, 김태금 위원님 세 분이 최다선 의원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18년도에 비해서 지방세가 계속 감소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저도 판가름이 안 됩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만 그렇다고 하고 후반부는 또 국비가 늘어남으로써 지방세 매칭이 의구심이 된다면 이와 관련돼서 저희가 어떻게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기획실장님. 지방세수는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반적인 기조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방세수가 감소되는데 국비는 증액돼서 올라올 거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망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세입전망을?
○기획실장 강민수 글쎄, 검토의견은 전문위원의 검토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고요. 먼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군세로 있는 부분들이 사실 보유세잖아요. 그래서 내포신도시에 대한 공동주택이 증가됨에 따라서 취득 때문에 금년도는 지방세수가, 군세가 늘어난 증가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서 거의 준공되고 분양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군세가 감소될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지방세 교부세 제도가 금년도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어서 내년도부터 변경될 텐데 저희 군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지방세보다 차지하는 게 훨씬 더 크니까 전체적인 교부세도 국비의 일부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비도 내년도에 증가될 거라 판단합니다. 다만 금년도하고 지난년도를 봤을 때 저희 교부세 확정액이 만약에 500억이다 했을 경우에는 실제 교부 확정액보다 실제 내려오는 송금액은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한 200~300억짜리가 줄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봐서 알겠지만 지방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감소할 거다 다만 국세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를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증가될 것으로 저희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권한으로 의회사무과장과 의장님께 건의를 꼭 해주시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엄중 경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획실장의 답변대로 지금 지방세라든지 교부세 내려오는 규모의 형태가 바뀌고 군 세입과 국비 매칭비율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고 변화가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민되지 않은 검토보고가 아니었다 싶고 세입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행안부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공고가 나간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답변사례라든지 그거에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행안부 질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공고가 나간 것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답변사례라든지 그거에 사례가 있어서 그거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단순 유지보수성 사업 이런 부분은 지방계약법에 당초 예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업을 공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한 부분인데 과거에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일반 개별사업 같은 경우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입찰공고가 올라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올렸던 거를 다시 내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한테 공지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처럼 1월 1일 자부터 필수불가결하게 운영해야 되는 기간 시설물에 대한 거는 사례도 있고 행안부 답변도 역시 그러하고 예규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서 괜찮은데 예를 들면 예초작업은 1월 1일 날 시작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입찰 나갔던데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기상,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작은 금액이고 연중계약인 건 맞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입찰 공고 올린 지가 12일이면 재무나 계약팀에서 요구하는 거는 12월 2일경까지는 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재무회계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누가 봐도 1월 1일 자로 예초작업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뭐 연간계약이니까 연간 단가계약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봄이나 되어야지 풀 베는데 그거를 긴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느냐. 그런데 각 부서별로 그런 게 꽤 많더라는 거죠.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조율해서 그런,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결국에는 작은 물구멍이 생기면 댐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계약 업무 부분에 있어서 과나 팀에서는 더욱더 잘 살펴봐야지 예산 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각별하게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해주세요.
○의사팀장 임채국 위원님이 합의해주시면.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좀 상이한 의견이 있어서 기획실장님한테 기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됩니다. 간단한 문제라서요. 저희가 군청을 일반사기업과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금은 사내유보금 그러니까 군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을 위해서 특수하게 자금을 마련해놓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군비매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조속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정유통과의 농업 관련 기금 경우는 대부분을 벌써 차입을 해서 썼다. 차입 또는 차인을 해서 썼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기업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사내유보금을 다 잡아다 쓴 거예요. 더 이상 그 기업에는 내부적인 유동자금이 없고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외부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된다. 군으로 따지면 그것이 채권이다. 지방채 발행이지 않았냐 싶은 겁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죄송합니다. 지방채 전체를 상환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동산이라든지 IMF라든지 어떤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지방채를 얻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현재 안정적이다, 안정성이 있다 그것이 확보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차입 내지는 차인 형태로 가져다 쓰고 있는 타 기금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채워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운용계획이 26년도에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현재 각 기금에서 다 차입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채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에 지방채 관련해서 발행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운용을 했지만 각 사업별로 시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실제 차입한 거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에 대한 내년도 발행계획도 변경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렸고 발행계획 변경 또한 위원님들한테 의결하신 부분 가지고 내년도에 운용할 예정인데 금년도와 내년도에 변경된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수해가 있어서 그 금액을 내년도에 실제 차입을 해야 될지, 발행된 만큼. 아니면 금년처럼 사업조정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했지만 실제 발행해야 될지 부분은 내년도 운용하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특정기금에서 어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다 차입해서 하는 것보다 연도별로 일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일정 금액을 기금에다 전입전출을 시켜서 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 7월에 수해를 입고 농업 부분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농업군이다 보니까요. 그러면 그 농업군과 관련돼서 농업기금을 써야 되는데 사실상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통합기금에서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우선해서 썼잖아요. 결국에는 다시 채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농업 관련 기금에서는 과다하게 이렇게 지출된 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외가 낫다고 해서 농업 관련,
○강선구 위원 아니요. 다른 거를 하느냐고 농업에서 농업 관련 기금이 원래대로 있었다면 그쪽 부분으로 목적성 그대로 사용했을 건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먼저 우선해서 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60억으로 기억하는 농업기금을 다시 원래대로 채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래야 되겠죠.
○기획실장 강민수 지금 농업 관련 기금에서 그거는 제가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내년도에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금년도에 수해나면서 농어촌기금이 대폭 지출됐다면 또 예상하지 못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65억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기금은 사실 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전출해서 기금을 모아둘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그건 아니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장 강민수 네.
○기획실장 강민수 내년도에 기금에서 저희한테 농업 관련해서 기금에서,
○기획실장 강민수 네. 어느 기금이든 포괄기금이 됐든 이 부분에서 어떤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도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화기금에서 내년이 됐든 아니면 내후년이 됐든 필요한 사업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금년 수해처럼. 그렇다고 하면 대규모의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나 추경이든 어느 시점에 갔을 때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어느 정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넣어서 기금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전출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금관리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파트로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기금은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안일 시 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뭐 예산팀에서야 본예산 해야 되는데 기금은 또 별도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가 없다. 그러면 있는 기금은 다 급한 대로 회전해서 썼는데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시지 않냐.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기획실장 강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반영 안 했지만 추경에서 예비비의 성격이라든지 어떤 목적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서 추경에다는 그 기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예산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기금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는 해를 가지려면 항시 추경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거는 긴박하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정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할 때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준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쳤어야 되는데.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쳤어야 되는데.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이길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수덕사산사음악회는 도비가 보조돼서요. 도비 1억하고 군비 1억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향천사산사음악회는 도비 5,000만 원하고 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도비가 삭감된 걸로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예산 계상한 만큼 세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의 설명 말씀 간략하게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심의를 존중합니다. 물론 예산의 필요성. 쓰이고자 하는 곳에 꼭 써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매년 실시했던 행사고 또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민정서와 문화 창달에 이바지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 저도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90년도 초반에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하고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예산군의회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어떤 변화라든지 그걸 뒤집어엎는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하셨을 거라고 박중수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군에서 외부에서 연예인을 모셔와서 하는 공연들이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외부 연예인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제가 축제하면서는 어느 정도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제 그런 거죠. 수덕사하고 향천사 2건이죠? 거기 ‘경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 안을 경례라고 존칭을 불러드려야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경례에서 그 행사를 할 때 몇 분 정도 들어가세요, 한 번에? 의자 몇 개 깔아요, 쉽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는 500개에서 1,000개 이렇게.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의중도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군민을 위해서 문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여해야 된다면 그 돈이면 문예회관이라든지 거기 500석이잖아요. 시설도 되어있으니까 두 번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희 예전에도 그런 거 몇 번 있었지만 삽교고등학교에서도 행사하고 했었는데 윤봉길체육관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개최를 하시면 최소 2,000명은 들어가잖아요. 되려 그런 예산을 쓰는 것이 군민들한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절이 되게 좁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본 위원이야 동의하겠으나 결국에는 외부에서 연예인들 모셔와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중창단이나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있겠으나 본 위원은 되려 이거를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산사음악회라는 게 상징성과 특징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천사라든가 수덕사 경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봉길체육관이라든가 문예회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전에 몸담고 있는 산업이 그쪽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출연진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객이 되고 안 되고 하거든요. 산사음악회를 만약에 예산을 1,000만 원 들여서 지역가수행사를 하면 그렇게 많이 모일까? 과연 장소의 문제일까 아니면 거기 출연진의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출연진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중수 위원 조금 전에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산사음악회 2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지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여러 가지 격론 끝에 이것은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는 것을 군비를 좀 예산 절감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산사음악회 예산군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필요하시다는 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 최종 결정은 삭감 쪽으로 결정했는데 지금 일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길원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걱정이 계셔서 지금 예결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재론을 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아침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네 분이 다 모이셔서 그랬어요. 이걸 좀 우리가 심도 있는 철저히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삭감을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싶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쪽으로 네 분의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으시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결위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걸러지는 과정이 있으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음악회 관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했어도 다시 한번 살려주는 쪽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위원님들 개별적인 생각도 말씀해주시면 그걸 반영해서 이 자리에서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어지고 쓰이는 사업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군민 속으로 같이 가는 거를 원합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 위원이 전제에도 이야기했지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은 항상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던 거고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께도 이야기했지만 일개 개인이나 단체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 정서를 보고 이야기드리는 것만큼 예산의 절감은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재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신중함을 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뉘앙스가 그러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한진훈 과장한테, 문화관광과장한테 당부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왕이면 어떻게 변화시켜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 항상 존중하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건 좀 미리 말씀해주셨으면 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저희가 하기 전에.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 과정에서 어떤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더 많은 군민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산속에 있는 경례다 보니까 항상 안전이 걱정된다. 대웅전 앞과 낙차 폭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산사음악회인데 부처님 모시고 경례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 앞에 주차장 넓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장소에 대한 부분. 내지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더 해야 되고 이왕이면 그거를 더블캐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연예인들에 대해서 같은 날 낮에 한 번, 밤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게 되면 개런티가 확 줄어요, 두 번 공연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1회차 공연, 2회차 공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에 대한 다각성이 필요하다.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제과 2건하고 농업기술센터 1건 관련돼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군의회가 다시 열리고 난 이후에 의안이 합의되지 않고 올라온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자리에 있었으니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어떤...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은 저희가 경영에 참여를 안 한다거나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경제과장 이재영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올린 이 부분은 먼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다가 주거든요. 그러면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집행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의견을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연구결과 이런 의견이 나왔다.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는 걸로 결정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해당 특수목적법인 같이 설립하는 당사자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상의를 하죠. 그래서 출자비율이라든가 우리의 책임문제라든가 그 회사의 책임문제 이런 부분은 그때 계약할 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막 산단을 반대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의원입니다. 항상 확대재정하자 이런 얘기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SPC 설립에 있어서 항상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과 요구사항은 하나입니다. 30% 확보하자, 지분율을.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경영을 보고 정말 개발이익이 103%냐 당신들이 분양하는 원가가 적당하냐. 기업들에게 부지분양가가 낮으면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기업들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관내 기업을 쓰라고 주주로서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PC 구성하는 회사에 구성원들. 저희 취업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번에 예산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해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린 이유는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우선 SPC 설립하는 게 타당하다 라고 의견이 나와야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거기에서 회사하고 그런 조율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후속절차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기업한다는 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서 전시박람회 참여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간단한 내용은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비용 받고선 나가라면 안 나간다, 차라리. 정말 나갈 수 있게끔 제품, 기계, 인력이 나가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갈 수 있냐. 적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니까 박람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경비 보조해 주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줘서 제대로 예산 마련해줘서 제대로 출품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로 기업들이 나가서 전시박람회 참여하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의 간단한 내용은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러니까 저도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그 비용 받고선 나가라면 안 나간다, 차라리. 정말 나갈 수 있게끔 제품, 기계, 인력이 나가려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 돈 가지고 갈 수 있냐. 적은 예산 세워놓고 안 되니까 박람회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경비 보조해 주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지원해줘서 제대로 예산 마련해줘서 제대로 출품하자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도 제가 예산안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액이라든가 저희가 500만 원, 참관만 하는 데 300만 원 지원해주는데 이 부분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안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럼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가끔 해외박람회를 참가해요. 백패커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갔다 오면 거의 무박 3일 갔다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300 깨져요. 항공료 왕복에다가 현장 교통비에다가 참관하는 데 그냥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이 출품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약 500여만 원 지원해준다? 제가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굳이 가서 출품을 해서 물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판단이 안 서는 상황에서 예산군에서 500 줘서 결과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하고 싶겠냐는 거죠. 할 거면 5,000만 원, 1억이라도 선발해서 줘야 된다. 그래야 출품 나가서 진짜 물건 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전에 있던 박OO님처럼 모셔와서 “이거 뭡니까?”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기업인협의회 회장님 모셔서 “왜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돼요?” 말도 못 꺼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적정한 효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 예산 배정하시는 기획실장님도 이거 효용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예산을 태우지 말아달라는 거죠. 아니면 예산 배정을 다시 추경 때라든지 다시 해달라는 거죠. 기획실장님도 꼭 이런 거를 같이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예결위까지 지금 왔습니다. 강선구 위원이 얘기하는 SPC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남연구원에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서 예결위까지 지금 왔습니다. 강선구 위원이 얘기하는 SPC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남연구원에 평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비타당성.
○경제과장 이재영 예.
○김영진 위원 그런데 강선구 위원님은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우리 산업위에서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산단이 좀 오래됐고 또 우리 기업들이 업체를 분양하다 보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일부라도 SPC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기틀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잘 설명의 말씀 잘 들었고요. 추후에 이 평가가 만약에 통과되면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에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안을 하셔서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간에 예비평가결과가 나오는데요.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이젠 심완예 위원님 주재로 하셔서 SPC 관련된 용역비 설립에 따른 SPC 설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충남연구원에 9,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겠냐, 본 위원이 반대한다하더라도. 다수당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럼 용역을 발주를 하실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예비타당성,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그거는 본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어차피 들어가기는 들어가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꼭 해주십시오. 결국에는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불신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9대 의회 임기가 6개월이 채 안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임시회 따지면 세 번이나 얼굴 볼까 말까 한 겁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아계실 분도 계시고 안 계실 분도 계시고 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정기인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가지는 분 계시고 남아계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김영진 위원님이 해당 상임위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 모두가 군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습관적인 것처럼 단순히 문제없다, 이상 없다 이러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거죠. 혹여라도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기억해주셨다가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주셔서 좋은 방향의 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해외박람회에 대한 벤치마킹.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해외진출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 不如一見)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백문이 불여일행(百聞 不如一行)입니다.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가서 보고 느낀 점이 안 간 거하고 다르거든요. 서울을 안 가본 우리 시골 아이들이 서울에 대해서 알 리가 없죠. 남대문이 어디 있는지 동대문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아까 강선구 위원이 얘기한 거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금액이 우리 부서에서는 줄여서 하는 것이 과연 기업에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 비용이 적어도 자부담해서 갈 수 있는지 추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업체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선진지 견학이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예산군에 쌀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미가 굉장히 비싸게 팔고 있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저희 쌀이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리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미리 학습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좀 선진지를 다녀와서 이런 사고를 조금씩 바꿔야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을 때 농업인들이 실천하기 쉽게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제가 이런 과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일본으로 갈 계획이고요. 일본에 황새마을이 있는 도요오카시 거기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제가 알기로는 도요오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시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어요.
○강선구 위원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저희 의회에서 도요오카시를 갔다 왔었을 때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로컬마켓. 가는 고속도로에 있는 로켓마켓. 로컬마켓 운영형태가 저희랑 완전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관행이에요. 오가닉, 유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거기는 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강선구 위원 그거 내년에 매각하신대요. 내부적인 결심이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친환경과 관련된 쌀에 대한 기반이 무너진 상태일 때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시의적절하냐. 어느 것이 선제적이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의 부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다녀와도 반드시 꼭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품종,
○강선구 위원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안 되고 도요오카시 갔다 온 의회의 선진지 견학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요즘 하도 의회에서 해외 외유성 여행 간다하는데 저희 열심히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거는 지역에서 파는 로컬푸드는 얼마 안 되고 전부 다 미국 수출해요. 미국 어디 수출하느냐? 금융가들. 월스트리트 이런 데. 거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논지엠오 먹잖아요. 그리고 옛날 유럽, 미국 외국속담에는 저희는 삼신할미가 애를 가져오지만 거기는 황새가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마케팅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행은 그들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희 농정유통과에서 태국도 다녀오고 하고 있거든요. 로컬마켓도 같이 한번 참가해보세요. 타이펙스도 가보시고 하면 저희가 쌀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연 지금처럼 20kg 단위로 수매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판매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기술센터에서만 가실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농정에 대한 유통도 같이 가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답변 중에 “꼭 친환경이 아니라 관행도... ” 이러시면 그럼 ‘뭐 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저는 되묻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들이 어디에다 어떻게 판매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이번에 농정유통과에서 친환경 관련된 정미소도 짓는단 말이에요. 광시에다가. 덕산 것을 잃으면 그걸 한다든지 현 정부에서 친환경 농업에 관해서 2배를 늘린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농들이 들어왔을 때 친환경 쌀은 지을 수 있어요. 관행쌀은 농지은행에서 못 짓는대요. 그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잘 다녀오십시오.’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다녀와 주시고 결과보고서도 통괄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신 참여자분들마다 느끼시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2박 3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하네다나 나리타에 내려서 버스 타고 12시간 가지 마시고 거기서 항공으로 국내선으로 해서 가까이 이동하셔서 더 많은 걸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완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심완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태금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최완수선생 기증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 1건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성장과 민간협력지원 상생협약사업 등 3개는 미배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최완수선생 기증유물전시관 리모델링사업 1건에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미래성장과 민간협력지원 상생협약사업 등 3개는 미배정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8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완예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