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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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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8월 28일(목) 오후 1시3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강환균  의사담당 강환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당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은 조례중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법 제9조 제4항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3조의 제1항 중 별표를 별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의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가 사전에 신구조문 대조를 해서 당초에 얼마인데 개정이 얼마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는 경우는 당초에는 1차위반이 2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100만원, 2차에 위반하는 것은 6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3차에 위반하는 것은 100만원이었던 것을 3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제3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당초에 1차위반이 역시 이것도 2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으로, 2차위반이 6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3차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3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34조 제2항 제1호와 관련된 사항은 신설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가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4조 제2항 제2호와 관련된 것으로서 당초에는 1차 위반이 20만원이었던 것을 50만원으로, 2차에 60만원이었던 것을 100만원으로, 그리고 3차에 100만원이었던 것을 2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률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모  전문위원 홍석모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태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그동안 과태료 부과 언제부터 했죠?
○보건소장 김현규  이 조례 최초의 제정이 '96년도입니다.
이한두 위원  '96년도?
○보건소장 김현규  예, '96년 10월달에 이 조례가 최초 제정됐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럼 그동안 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대상 숫자가 대상한 일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흡연과 관련해서 처분이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있고, 개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처분은 좀 실적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그것은 개인의 흡연에.  지금 질의하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한두 위원  과태료 부과?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개인이나 시설이나?
○보건소장 김현규  그러니까 시설주에 대한 과태료,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개인의 흡연행위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처분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몇 건?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한두 위원  '96년도 시작해서.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지적사항대로 이렇게 500%까지 인상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이한두 위원  자치단체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에서 300만원 이하라고 기준을 정해 줬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1차, 2차로 할 수 있고,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경중을 가려서 당초에 1, 2, 3차로 나누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해 놨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300만원만 1식을 하고, 하다보니까 1, 2, 3차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해서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기준설정을 20만원, 60만원, 100만원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글쎄 뭐 지금까지 과태 실적도 없고, 진짜 잘못되어 가지고 과태를 했을 때 이런 엄청난 과태료 부과가 됐을 때 상당한 피해라고 할까 부담이 가는 그럴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상당량 올릴 필요가 있을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현규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가 미처 못 생각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 제안이유 밑에 주요골자 부분에서요,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의 과태료 그렇게 했거든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위원  그럼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행위부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으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현규  이것은 법률에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담배 판매업소의 실내, 또 그리고 18세미만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지 않는 장소 이런 데만 할 수 있지, 다른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담배 자동판매기 3대가 면허시험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군청 앞에다가 자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에 저촉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담배를 많이 피는 그런 측인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담배 안 피우시죠?
○보건소장 김현규  예.
강연종 위원  내가 담배에 대해서 양면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산군수는 담배 세외수입이 예산군의 재정에 막대한 재정을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예산군에서 담배를 한 갑이라도 사 갖고 가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근데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어마한 법령을 만들어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크게는 국민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아주 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를 가려서 피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상대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막대한 세입을 올리는 담배판매세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피우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다 끊으시라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 담배 피지 않도록 억제시키고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담배를 안 피는 분보다 피는 분은 그만큼 국가나 지방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사실 이 담배 한 갑에 2천원씩인데 2천원이라면 원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럼 담배 피는 분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고, 자기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분이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편안한 자세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줘야 할거 아닙니까?  시설 장소를 마련해 주고?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피는 장소와 피지 않는 장소를 구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담배를 피우시되,
강연종 위원  아니, 장소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 줄 것이냐 이거요, 장소를.  저쪽 모퉁이에다가 하나만 해 줄 것이냐, 5미터마다 하나씩 해 줄 것이냐, 옥상에다 하나 해 줄 것이냐?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시설주가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다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대형건물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인 경우는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 그런 장소에만 이것을 규제하는 것이지, 조그마한 건물까지 다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공의 큰 건물 그런 곳도 피우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 얘기는 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고 하니 과태료를 이렇게 많이 인상하는 것보다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것을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500%, 600% 올려도 좋지만 그런 것을 다 충족시켜 주지 못한 상태에서 과태료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담배 피우는 분들도 담배 한 갑에 2천원이면 한 1,500원 정도는 지금 군세, 세금을 내고서 담배를 피우는데 누가 1,500원 세금 내라면 내겠습니까?  우린 자동적으로 냅니다, 세금을 아침에 눈만 뜨면 세금 내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셔야지, 담배는 왜 팝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는데, 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줘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태료 부과실적 물으셨는데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현시점에서의 문제도 문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이러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러한 것 등이 있다는 선언적인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과태료 다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제34조 제1항 제1호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이것은 청소년 때문에 그런다면 조금 높게 부과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34조 제1항 제1호 있잖아요?
○보건소장 김현규  예.
이만우 위원  이것은 그 구역을 정해 놓지 않아서 담배 안 피는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면 이것은 좀 더 부과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담배 많이 피우면 세금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군비 때문에 담배 피우는 양반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피고 싶으니까 피는 거지, 세금 내려고 담배 피는 사람은 나는 그런 쪽은 못 돼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서 청소년들한테 파는 경우, 업소에서 판 경우 이것은 높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연지정을 안 해 놓은 곳은 높게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이게 무슨 담배 피우는 것이 범죄행위도 아니고, 본인 건강 때문에 더 피우라고 해도 더 안 피울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너무 높은 것도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 좀 차등 했으면 어떤가?
○보건소장 김현규  이 부과기준의 상한선 설정을 법률에서 했거든요, 항목마다.  위반정도를 법률에서의 얘기입니다.  법률에서 상한선을 300만원으로 한 것이 있고, 200만원으로 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같이 상한선이 300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차등적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법률에서 상한선을 같이 정했다면 조례도 같이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정해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만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1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동 조례안 제3조 과태료부과기준 제1항 별표 중 부과대상 2호 부과금액 중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을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5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태수  방금 신영균 위원님께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영균 위원의 동의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영균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영균 위원님의 수정동의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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