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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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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3일 (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 5분 자유발언(이길원 의원)
  3.   1.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4. 선진지 견학의 건
  7.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길원 의원)
  3. 1.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정순 의원 외 2인)
  6. 4. 선진지 견학의 건(의장 제의)
  7. 5.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24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예산군 문화·관광 ESG 활성화 조례안 등 세 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 동의안 등 13건은 10월 27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안 채택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극한호우 사전대응체계 및 교량정비 강화 촉구 건의안은 10월 24일 관계 기관으로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예산군의회 부의장 이길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로 직결되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글로컬대학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는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는 우리 예산군에 또 다른 위기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양 대학의 통합은 단순히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우리 군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통합의 가장 큰 문제는 캠퍼스 기능의 축소와 학생 인구의 유출입니다. 양 대학이 통합되면 유사·중복 학과의 통폐합은 필연적입니다. 현재 공주대 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은 15개의 학과로 구성되어 69명의 교수, 1,500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나 이번 통합으로 산업과학대학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대전의 충남대 캠퍼스로 흡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주대 산업과학대학의 전신인 예산농업전문대학은 1992년 3월 1일, 공주대 산업대학으로 통합되어 2002년 5월 23일, 현재의 대회리 캠퍼스로 이전하여 예산군 농업 발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학문적 중요성을 가진 대학이 우리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곧 지역 상권의 붕괴를 의미하며, 우리 군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농업 교육 인프라와 기술 발전의 선순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육 혁신은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무시한 채, 수도권의 논리를 그대로 지방에 적용하는 방식의 대학 통합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닙니다. 공주대 산업과학대학은 농업이 지역의 근간인 우리 예산군에 있어 농생명·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지역 발전의 핵심적 동력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주대 예산캠퍼스는 충남의 농업 수도인 우리 군의 특성과 맞물려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교육은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농업 현장과 긴밀히 호흡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대학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대학 통합은 반드시 해당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의 농업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캠퍼스가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농생명 과학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집행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은 대학 통합 문제가 우리 군에 미칠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캠퍼스가 지역과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선진지 견학을 진행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정순 의원 외 2인) 

(10시 15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선진지 견학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4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0시 1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4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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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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