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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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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25일(목) 11시 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징계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길원 의원 외 5인)

(11시 11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섯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이상우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홍원표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2025년 9월 2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1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길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길원 위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길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되어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이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종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종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용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종용  임종용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길원  임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길원 의원 외 5인) 

(11시 14분)

○위원장 이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비공개회의 내용 및 의결 과정 등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을 요청드립니다. 

(11시 15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 18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이길원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도록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3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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