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7일(목) 오후 2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7년 5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병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승구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5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송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송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송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이송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조하여 간사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06분)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박종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종서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6월 4일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억 5,785만 8천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 14억 4,315만 8천원의 1.0%인 1,47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직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 한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의회운영위원회 박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11억 1,419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12억 3,852만 6천원의 8.1%인 98억 7,587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221억 4,454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27억 996만 7천원의 8.4%인 94억 3,45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9억 6,96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2,855만 9천원의 5.2%인 4억 4,129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6,361만 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지원과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군여성 생활체육대회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지급 1억 8,545만 1천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읍·면은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억 7,106만 3천원을 삭감하고,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의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와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명칭과 목을 변경하여 2억 5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금액 5,861만 2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군신청사 건립기금으로서 기정예산액 163억 7,251만 6천원보다 5억 4,448만 4천원이 감소된 158억 2,803만 2천원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환경보호과 등 7개 과와 도청이전추진지원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023억 926만 7천원보다 19.3%인 197억 3,616만 8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1,220억 4,5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24억 6,545만 3천원보다 27.4%인 34억 1,725만 1천원이 증가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158억 8,27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 추진 및 초소운영 등 2건에 6,78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사무실 책상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3건에 7,23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6개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2개 기금 21억 1,5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17만 4천원보다 6억 1,418만 6천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서 위원 거수 )
  박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  박종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자율방범대 피복비 6,361만 2천원을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원들은 많은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로써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박종서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총무위원회 예산안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6,361만 2천원에 대한 부활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송희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송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경영문화관리실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지원과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을 삭감하여 군여성 생활체육대회로 사업명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바우처 지급 1억 8,545만 1천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 계상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 추진 및 초소운영 등 2건에 6,78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책상 45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은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2억 7,975만 1천원을 삭감하고, 군민체육대회 추진 등 2건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지원과의 군어머니 생활체육대회와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명칭과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삭감된 금액 6,73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9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 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송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개선사항으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잘못 계상 한 예산이니 삭감해 달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의원님들의 개선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점이 금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의원님들간의 상호 존중의 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지난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