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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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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화)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3.   2.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가족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3인)
  3. 2.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4. 3.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5. 4.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홍원표 의원 외 3인)
  6. 5.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가족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이상우 의원 외 3인) 

(11시 26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상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사업 및 시설 등에 대해 표지판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표지판의 설치와 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표지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이상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은 예산군에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과 지원 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우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우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2인) 

(11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던 남과 북의 동질성 회복과 군민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5조에 보면 11건이 있는데 지금 탈북민들은 예산군에 몇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보면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에 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강선구 위원  탈북 주민에 대한 수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탈북주민과 관련된 상위법은 이북오도민 특별법에 의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본 조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라고 하여 별도의 법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모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탈북민에 대해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수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 질의 주신 내용이 세미나나 토론회에 관한 내용인데 후단부에 보시면 이것이 민간에서 결국에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운영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셔서 8조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12조를 보시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해서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군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기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예산 수반이 가능하다, 한데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요. 군수님께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인정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말씀하신 세미나라든지 그 외 기타 사업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전국에 있나요? 
강선구 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여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충청남도에도 있어요? 
강선구 의원  충청남도는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위원장 박중수  처음이죠?
강선구 의원  네. 
○위원장 박중수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군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한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간 물론 교류가 지금 거의 끊긴 상태이긴 하고 또 지금 이 사업이 민주평통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게 없어요? 
강선구 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중수  예. 
강선구 의원  일단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주셨는데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현황에서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조례가. 이걸 첫 번째로 질의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답변을 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당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계셔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이건 과연 과거 혹자들이 말하는 어떤 체제 유지를 위한 상징성을 가진 단체로서 전략된 게 아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계시는 저희 위원장님 바로 직전에 계시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위탁 대행하는 것에 근거가 없으니 사업비를 못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통일 골든벨을 해요. 군에서도 하고 평통이랑 같이 하는데, 왜 민주평통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골든벨을 한정되게 하느냐에 대한 답변으로는 거기 사무처장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게요, 저희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군 자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그를 통하여 통일박람회라든지 그와 관련돼 있는 군에 있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걸 개최할 수 있고요. 아마도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남북교류와 통일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라고 두 번째 질문에 갈음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북교류와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군민들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20대, 10대로 갈수록 저희가 한민족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염원보다는 연방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과연 동포민족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유행가 가사 보면 8도라고 하거든요. 8도에 보면 함경도 다 들어갑니다. 북한에 저희가 미수복 지역인 대한민국 영토, 그렇게 하고 이북오도위원회 계신 분들 보면 아직 국적 회복 안 하신 분도 계세요. 우리가 아직 휴전국가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 땅인데 못 찾은 거 아니냐 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저희 예산군에도 계십니다. 계셔서 그런 어떤 사업의 확대와 그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한 근간이라고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을 조례로 담아주셨는데 지금 정의에 보면 예산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관광·체육·학술 쭉 들어가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예. 
김태금 위원  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지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직 지금 현재는 끊겨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 보면 조례에 담아서 내용을 쭉 보면 간행물 발간사업이라든가 쭉 11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그분들하고 서로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문이 쉽게 열릴까, 아니면 자료 같은 거 있죠, 간행물. 자료 이런 부분도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통일을 염원하고 할 때는 그래도 한국 홍보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북에서 이런 걸 쉽게 담아줄까 이런 게 염려돼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행할 수 있는 건지.  
강선구 의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모법을 배부해 드렸으면 아마 그런 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모법을 보면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교부라든지 통일부라든지 그리고 국정원,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허가를 득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장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것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도에 윤석열 정부 때도 해외에서 한국전 참여하시고 아직 국적을 회복을 안 하신 이북오도 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세요. 그분들은 분명히 국적이 북한에 있는 거잖아요. 오셔서 통일전망대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고서 다시 그분들이 미국이라든지 거주지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자기들 흔히 말하는 일본에 보면 조총련, 민단 이러잖아요. 한국 좋다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방문하는 절차와 과정, 초청에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베이스를 깐다 뿐이지. 사실상 이걸 저희가 추진했을 때 어떤 정치적 이념과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사상 이념은 중앙정부에서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염려는 아마 저희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대한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이 조례를 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흔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건히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은 잘할 수 있도록 아마 뒤에 사후에 설명해 주실 해당 자치행정과에서 잘 챙길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님.  
김태금 위원  여기서는 이 조례 안에서는 사실 본 위원이 느끼는 게 탈북민 있죠. 탈북민은 그 나라가 저기 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지금 활성화 사업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강선구 의원  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여기에 안타깝게 할 수 있다면 담아줘야 하는데 싫다고 온 사람까지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탈북민들 한국에 좋다고 와서 사는 사람들을 더더욱 크게 또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네.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자치행정과장도 충분히 수렴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아서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통일정책사업 추진 시에 본 조례를 근거로 행·재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1시 45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4촌 이내 친족에 대한 육아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육아조력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돌봄수당 부정수급 관리와 지원 중지,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안 이유에 4촌 이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엄마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4촌도 많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4촌 하면 직장 생활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걸 조례에 담아서 더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 조례는 내용 보시면 19세 이상 4촌이라고 해서요. 딱 떠오르는 조부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태금 위원  조부모는 지금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4촌 이내 그게 사실 타깃이 조부모님이에요. 조부모님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3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김태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홍원표 의원 외 3인)
(11시 5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원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탈모 증세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25년 8월 5일 현재 지역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예산군의 암 환자는 총 483명이며, 이 중 51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정상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432명은 고통 속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삶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자존감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70만 원 범위 내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항암 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암 환자의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현재 지역사회에 많은 암 환자들이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암 환자들에게 가발비를 지원함으로써 탈모로 인한 일상생활에 거부감 없이 정상 생활을 통한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연령이 제4조에 18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하 연령층도 암환자가 있고 또 항암 약 때문에 탈모가 되는 약도 있고 안 되는 환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김태금 위원  18세 이상으로 하지 말고 더 이하로 전체적인 그 부분을 좀 한 번 검토를 해서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 내용은 참 좋은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아암환자가 해당되는 경우가 극소수 있거든요. 
김태금 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
○보건소장 최승묵  수정 발의를 통해서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약에 따라서 탈모가 안 되는 게 있고 되는 게 있으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홍원표 위원님, 지금 우리 김태금 위원님께서 지원 범위를 소아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수정 발의하시겠습니까? 
○홍원표 위원  네. 
  우리 김태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예산 군내에 소아암 환자가 확인해 보니까 몇 명 안 되고 또 아이들이 가발 관리 같은 거에 관해서 어렵다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김태금 위원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금 위원  소아는 부모님들이,
○홍원표 위원  지금 4조 1항에 18세 이상인 암환자를 전 연령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금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태금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한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태금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금 운용 방식 변경에 따른 운용 효율 저하로 조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7조와 9조에는 띄어쓰기 정비 및 관련 법 인용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조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책임성 강화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와 11조, 12조에는 통합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는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9조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에 있어 제5호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3항에는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삭제하고 금융기관 예치 현황 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항에는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에 대한 심의·의결 내용을 신설하고 그리고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신설하였고, 제12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3조에는 간사는 예산팀장이 한다는 부분, 그리고 제15조에는 심사수당과 여비에 대한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6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기획실장 설명에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조례에. 
○기획실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금고를 설치한 계약기관에 예치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기획실장 강민수  아니요. 그건 금고 지정이 있어서 기금까지는 저희가 예치를 해야 되고요. 그중에서 기금을 예치했을 때 일반적립금으로 해도 되고 장기적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기금에 따라서, 그 상품 중에서 금고 지정된 상품 중에서 그래도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해서,  
○위원장 박중수  금융기관은 그러면 바뀔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렇죠. 금고 지정은 돼있는 부분에서,
○위원장 박중수  금리가 높은 기관이라고 하면 농협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은행이 높으면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금리가 높다고 해서 시중은행에다 예치는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강민수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가 한 부분은 군 금고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기관이 아니고?  
○기획실장 강민수  네. 군금고 내에서 그중에서도 상품을 금리가 높은 쪽을 하는 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가족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의안번호 542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확대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 무인민원발급창구 발급 수수료 면제, 안 별표3 상위법에 따른 예외 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별표 3에 따른 민원문서는 제외한다로 돼 있고, 하단에 별표 3 신설 조항으로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는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및 감면·분납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는 사용료·대부료 감면 규정을 체계화하였고, 안 제35조에는 대부료 분납 요건 세분화 및 분납횟수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5조 심의회 업무에 6항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7호에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12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35조에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부료 분납 요건을 세분화하였고, 납부 기한을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섭  전문위원 김종섭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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