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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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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9월 9일 (화) 10시 4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한
  3.   2.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
  4.   3.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
  5.   4.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
  9.   8.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원표·이길원·심완예·김태금 의원)
  3. 2.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김태금·박중수·김영진·임종용 의원)
  4. 3.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박중수·이길원·김태금·임종용 의원)
  5. 4.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김영진·강선구·이길원·이상우·이정순 의원)
  6. 5.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7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홍원표·이길원·심완예·김태금 의원) 

(10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홍원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의원  홍원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사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예산 지원 등입니다. 
  이 중 주요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5조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과 환경보존을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홍원표 의원님, 저희 예산군에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저공해조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언급이 나와있어요, 해당 조례에. 그러면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상관관계를 어떻게 추후에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더불어서 거꾸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똑같이 예산에 대한 배정이 언급이 되어있거든요? 
○홍원표 의원  이 사업은 100%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관해서 좀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회? 
강선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홍원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환경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홍원표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원표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홍원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김태금·박중수·김영진·임종용 의원) 

(10시 5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는 유기견과 들개로 인한 사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간의 충돌, 가축 피해, 주민 불안 등은 군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물론 현행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포획 및 관리기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군 차원에서 전문적인 포획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유기동물, 들개, 포획단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상시 대기 인력을 포함한 포획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획활동의 수행 기준과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상해를 방지하고 보호종이나 위험상황에서는 포획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포획 장비 및 안전장치의 지원, 보험료 등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포획단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동물관리 차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은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축산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박중수·이길원·김태금·임종용 의원) 

(11시 0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박중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의원  박중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말 현재 예산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61.3%이며, 군에서 도시가스 보급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LPG 소형탱크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복지 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LPG 소형탱크의 보급 확대는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나 이로 인해 가정용 LPG 보급업체의 시장규모는 날로 축소되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정용 LPG 판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의 재정 지원을 통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LPG 판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군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에서는 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업체당 지원 상한액은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내 LPG 판매업체 총 17개소로 연간 최대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및 마을단위 LPG 배관망 확대로 수거된 LPG 용기가 증가하며 검사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용 LPG 소비량은 감소하여 판매업체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검사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주민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가격 안정과 군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원안 수용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가 지금은 안전검사 의무 당사자가 누구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사업자입니다. 
강선구 위원  사업자가 가지고 있다가 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그 병의 사용년도에 따라서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거 임차에 대해서 그러면 가스값만 받아요? 아니면 배달료 포함해서 같이 받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그 부분까지는...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가스값에 대해서 병마다 해서 동일 용기에 동일 중량에 대해서 예산군에 있는 액화석유 가스업체가 요금이 같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가스요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예. 
○경제과장 이재영  가스요금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배달료에서 차이나는 거예요? 결국엔 소비자가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스통마다 요금이 다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가스통이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급하려는 거는, 
강선구 위원  제가 궁금한 거예요. 요금이 다른 것에 있어서 그 병입에 되어있는 가스값이 같다고 하면 가스값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이유가 아까 과장께서 저희한테 설명해주신 것처럼 이런 검사료에 대한 부분을 영세업체나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중대형 업체 예산에도 한 2~3개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 업체는 그걸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배달료 차이인 거예요? 
박중수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강선구 위원  예. 
박중수 의원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했는데 업체에서 가스통이잖아요, 통. 20kg짜리인가요? 그 통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를 받는 통이 해마다 업체마다 다 다르겠죠.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게 5년짜리 많이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10년짜리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 비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가스 요금을 올려야, 그건 고시된 가격이니까 가스요금은 정부에서 고시가격을 받고 있잖아요. 석유나 이런 다른 연료처럼 똑같이. 그런데 지금 주유소마다 가격이 전부 다 공급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마 그거를 그렇게 받고는 있는데 이 비용이 가스 검사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체에서 경영난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이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나마 여기 전국에도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10개 시군 정도가 많게는 1억 정도, 적게는 몇천만 원씩 지원을 통 검사 비용을 다는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를 당장 내년부터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50%든지 30%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조례입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지금 관내에서 흔히 말하는 20kg, 40kg짜리, 80kg짜리 그리고 100kg 넘는 것도 있고요. 작은 건 5kg, 3kg짜리도 있어요. 이 병에 대해서 소유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박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업체에서 그 병을 가지고선 들어가요? 아니면 대형업체에서 주는 형태예요? 
박중수 의원  배달하는 사람들? 
강선구 위원  예. 
박중수 의원  그거는 저기죠. 업체 거. 
강선구 위원  업체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중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세 가스업체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도 만드는 거에 대해선 전 뭐라도 찬성합니다. 해야 돼요. 하는데 이게 그걸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광시에 있는 그런 분들은 떼다 파시는 거잖아요. 
박중수 의원  그렇죠. 
강선구 위원  병째 떼다 파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려운 거를, 그분들을 도와줄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직접 병입하고 있는 대형 가스업체들 있잖아요. 그 업체들만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일정 부분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는데 이게 됐든 뭐가 됐든 다른 거든 해서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 솔직히 그거 배달해주시는 사장님들 안 계시면 어렵단 말이에요. 
박중수 의원  그거는요. 강선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 소유면 배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님이 하시는 게 맞은데 지금 형태를 보면 병 떼기를 하신다고요, 형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에 있어서 주인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계시는 가스배달 사업자 사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들 어떻게 보면 배달수수료 같은 게 더 포지션이 많아요. 되려 그거에 대해서 도심지역이 아닌 외 지역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그분들 경영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 거고 이것도 저는 그거예요. 분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께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위원장님이 발의하셔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더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대형업체들한테 우리가 검사료 지원해주니까 소매점 사장님들한테 반출 금액 좀 싸게 해줘라든지 이런 것 좀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죠. 
○경제과장 이재영  계획수립 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자기들만 이득 받지 말고 핵심은 결국엔 그거지 않겠어요? 위원장님. 그거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혹시 과장님 충남도에서도 보조 얘기는 아직 없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없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것도 계속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길원 위원  액화석유가스 통에 대한 지원을 위원장님이 우리 발의하셨는데 참 잘했다고 보는 게 지금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70여%가 지금 도시가스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업체에 계신 사장님들이 애로를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난날도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몰랐었는데 통을 내구연한이 지나면 검사료가 5만 원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가스 보급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본인들의 흔히 얘기하듯이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이 애로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경제과장 이재영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어떻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이 목적이니까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중수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중수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은 박중수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김영진·강선구·이길원·이상우·이정순 의원) 

(11시 1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인 이길원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본 안건에 대한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위원장님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하므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년과 노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중년세대를 재정의하고 인생의 갈림길에 선 신중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및 문화 여가 활동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들이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재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회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신중년을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사업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신중년 지원 사업 등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내용이 교육, 일자리, 건강, 문화 등 신중년의 전반적인 복지 지원으로 다양화되어 있어 관련 부서와 신중년 관련 대상 시책 추진 및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코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인 신중년의 안정된 노후 및 권리 증진을 높이는데 본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경제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에 의거 우리 군의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형상점가 등록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에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10개로 밀접요건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런 경우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목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10조에 담았습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이었는데 이 부분을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는 그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문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중간 부분에 제10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1호에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서 ‘30개’를 ‘10개’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9조에서 시설물의 소유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1조제1항, 법 제19조의7제1항,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설치한’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제32조 위탁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2항에서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하고 3항에서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사용료, 대부료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2항에다가, 3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2항에 1, 2, 3호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항을 삭제하고 2항 1호에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2호 위탁 관리기관, 3호에 연간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9쪽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30개에서 10개로 줄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렇게 됐을 때 바뀌는 범주가 어느 정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과장 이재영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가 바로 들어올 걸로 예상하는데요. 특히 예산시장 인근이라든가 역전시장 인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산시장 인근 이런 부분은 바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우 위원  신청이 들어와야지 정확히 파악할 수, 
○경제과장 이재영  예. 여기서 10개 점포가 조직을 만들어서 신청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1쪽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13조~제14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5조(관리 및 운영) 1항 센터는 예산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안 제7조(이용료) 1항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징수한다. 
  안 제8조(이용료의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호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의 공익상 이유로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호 20퍼센트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안 제9조(시설이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1항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지급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지원금은 이용인원에 상관없이 이용하는 보트 1대당 1회 지급한다. 
  3항 지원금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5,000원으로 한다. 
  4항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8쪽입니다. 
  별표 1 운영시간표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는 연중 운영하고, 예당호 수상레저시설은 12월과 2월은 겨울철이라 휴장합니다. 3월부터 11월 월요일은 휴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9쪽 수상레저기구 이용료입니다. 
  휴양보트 1대당 기준하여 이용료는 2만 5,000원이고, 예산군민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 탑승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12쪽 붙임 2 비용추계서 사유서입니다.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수상레저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입니다. 
  3번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년차부터 5년차까지 비용추계를 했는데 세입은 14억 9,850만 원이고, 세출은 22억 2,970만 원으로 7억 3,120만 원 적자가 발생합니다. 4건 재원조달 방안은 순군비가 되겠습니다. 
  13쪽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을 찾는 관광객 유치와 운영 적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1쪽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축산과에서 계속 관리하세요?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정비를 완전히 해서 관련 부서를 관광 쪽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광에서는 받는대요? 
○축산과장 박규성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일단 준공은 떨어졌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강선구 위원  준공 떨어졌으면 넘겨서 그쪽에서 사업소에서 조례를 내서, 
○축산과장 박규성  조례라든가, 
강선구 위원  아니, 눈코입 다 그려주고선 집까지 다 정해주고선 저기하면 어떡해요.
○축산과장 박규성  6대가 납품이 되어있는데 지금 계속 보완, 
강선구 위원  준공이 끝났으면 실사용자가 이 조례를 발의하시든가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축산과장 박규성  저희들이 조례까지 해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관광시설사업소 해당 속해져 있는 국이 어디예요? 국장님이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김영진  휴가요. 
○의사직원 이승민  불출석 사유서 내셨어요. 병원진료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국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례 자체가. 전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 직접 할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하는 건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가져가나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강선구 위원  거기도 가뜩이나 지금 사람 없다고 해서 인원 구조조정 해달라고 난리인 거 같던데. 
○축산과장 박규성  예당호하고 병행해서 같이 아마, 
강선구 위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거기 전체를 계획해서 어떻게 한다는데 그러면 그거 통째로 다 가지고 와야지 이걸 축산과에서 넘기면 뭐예요. 이게,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빨리 인수인계 넘겨요. 넘기셔서 그쪽에서 하라고 하지 직접 하시지도 않을 거 집까지 다 구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박규성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예산군민은 2만 원이고. 보트, 타지 사람은 2만 5,000원이잖아요. 여기에 문화상품권은 구분 없이 다? 
○축산과장 박규성  다. 
이정순 위원  지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이 말은 뭐죠? 
○축산과장 박규성  오시면 그냥 현장에서 구매하면서 보트 1대당 5,000원씩 상품권으로. 그런데 그거를 예산군에서 쓸 수 있다, 시장이라든가 어디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안내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8.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입니다.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작업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추진에 혼란을 방지하고 예산군 거주농가의 영농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은 3쪽 조례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중간입니다. 
  제5조(지원대상)입니다. 
  1항 농작업 지원 대상 사업은 밭의 경운, 정지, 피복 등 밭작물에 한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작업한다. 
  2항 농작업 지원 대상은 밭의 경지면적 5,000㎡(0.5㏊) 이하인 농지로 한다. 
  3항 농작업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농업인
  2. 여성세대주 농업인
  3. 장애인
  4. 국가보훈대상자
  5. 귀농·귀촌인(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6.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5쪽 5항 농작업 지원은 동일 농가에 대해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그리고 제8조(지원료 납부)입니다. 
  1항 농작업 지원료는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항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지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6쪽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7호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먼저 설명드린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하면서 농작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료 징수기준을 상위법 기준에 맞게 적용코자 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은 가. 소형특수농업기계 정의 신설, 나. 임대기준 변경, 다. 사용료 징수기준 명시 등으로 자세한 개정내용은 9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안 제3조에 9번 “소형특수농업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기계를 말한다. 
  가. 1톤 미만의 굴착기, 나. 2톤 미만의 지게차, 다. 2톤 미만의 로더로 소형특수농업기계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0쪽 하단 제8조(임대 기준)에서 4항 임대기계 출고는 신청인 본인에 한하여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농편의를 위하여 농업공동경영주체인 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하여 대리 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0조(사용료)를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삭하여 징수하다가 감사 시 지적되어 절상으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13쪽 개정안 상단입니다. 
  4항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반나절 사용료만을 납부하겠다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1항 나. 농업기술센터 내에 공익적인 업무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1항 2.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사용료 반환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14쪽 하단 제16조(임대 제한) 2항을 신설하여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의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도 3. 소형특수농업기계 임대 시 교육이수증 또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사본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3쪽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5쪽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전에 있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농작업 대행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때. 그게 8조에 보면 농작업 지원대상은 우선순위를 80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농가 그 외에 희망농가 이렇게 순서가 있었는데 지금 새로 발의한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조례안 5조에 보면 순위가 없어요. 누구 먼저 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거는 순위는 없고요. 신청순서에 따라 신청 먼저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하고요. 이게 1,500평 이하인 농지인 경우 각 항에 6항에 해당하는 그 대상자들은 선착순에 의해서 합니다. 
강선구 위원  예산군 거주농가 영농편의 및 농가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셨다고 하시는데 조례의 타이틀이 고령·영세농이에요, 고령·영세농.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야 되면 제가 볼 때는 귀농·귀촌인이 제일 먼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어르신들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그렇다면서요. 기존에 있던 조례에는 8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가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그다음이 장애인 농가, 이 후단부로 왔었을 때 희망농가거든요. 그런데 조례 자체가 고령·영세농 농작업 지원 조례인데 우선순위로 신청해서 막 그냥 한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8조에 지원료 납부 부분에 있어서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있어요.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연간 몇 번 개최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거 근거가 해당 조례가 아니라 저기에 있죠? 또 이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0조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0조 보면 위원회의 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그리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면 이거에 대해서 농업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나요? 전문위원님 검토 안 하셨죠, 이거? 농작업 관련해서 이 농작업 지원료에 대한, 심의에 대한 권한이 심의위원회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거 기획실 법무팀 나와있어요? 법무팀 직원 있어요? 검토하셨어요, 이런 거?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 지금 핸드폰으로 잠깐 10분 본 거예요, 10분. 그러면 어차피 근간이 되는 조례가 같이 일부개정조례 되잖아요. 그럼 거기 딱 한 줄만 넣으면 되잖아요, 한 줄만. 농작업 지원료에 대해서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가격 결정을 할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9조입니다. 농작업 지원 시간은 공무원의 근무를 따른다. 그러면 현재 농작업 지원 나가는 분은 누가 나가세요? 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 농작업 지원 공무직 한 분하고요. 기간제 이렇게. 
강선구 위원  기간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럼 이분들은 공무원의 신분이에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둘 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강선구 위원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간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강선구 위원  1년 단위?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이거 계속사용자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1년, 
강선구 위원  하고 바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1년 하고 2년째는 다시 한번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다시 사용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저는 11조에 보험가입에 있어서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이 아니라 공상 대상 아니에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예산군수인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사용자가 예산군수고,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이지 예산군청에 정식적으로 정직원으로 있는 근로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분은 군에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농작업을 나갔다 사고를 당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공상에 해당하는 영역이지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상해보험 적용여부로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기간제 분도 있어서, 
강선구 위원  기간제는 계속사용자, 그건 뭐 그거는 이제 좀 논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공무직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공무직 분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그냥 상해보험 주고 끝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직장가입자인데. 그것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건데, 이분들 공무직하고 기간제분들 저기 팀장님 뒤에 계시고 소장님 잘 아시지만 이거 저기하신 부분들 아니에요? 임대사업도 같이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강선구 위원  이거 인력 부족하다니까요. 몰아넣는 거예요. 직장 산재로 막 몰아넣는 거죠. 사람도 없고 시간도 부족한데 그냥 막 몰아넣는 거예요. 위원장님 일단 해당 조례는 이것까지 질의하고 그 다음 거는 다음 조례 질의할 때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강선구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상 보면... 
○위원장 김영진  앞에가 없고 뒤만 있고 그렇다 했는데. 
강선구 위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 조례가 당장 가을작기도 있고 해야 되니 본 위원 개인 의견은 일단 원안 통과하고 이거 2개를 지금 보완점을 해서 다시 합치든 보완을 하든 그건 해당 부서 소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보완하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코멘트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진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획실 법무팀장님하고 우리 정책팀장님 어디 갔어요? 정책팀장님. 검토를 좀 하시고, 잘.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냥 무조건 이상 없다 하지 말고요. 법무팀이나 이렇게 했을 때 먼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인의 소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전문위원님? 잘 좀 검토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우리가 수확기도 오고 하니까 센터에서 그 부분은 수정하셔서 다음번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거는 한 가지인데요. 저희 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사용료 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조례에 보면 밑에 원안과 같다 해서 빠져있는데 사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조례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에 보면 사용료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상으로 되어있어요? 저희가 따라야 되는 게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회계관리 규칙에 절상으로 되어있어요? 절삭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지금... 
강선구 위원  회계 규칙에 따라야 되거든요. 이거 사용료를 할 때. 왜냐하면 군에서 받아들이는 세수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기술센터만 별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군 전체가 통일되게 해서 회계관리 규칙에 가지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저희가 이게 임대료 기준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용료는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8,600원이면 천 원 단위 미만은 절삭을 할지 절상을 할 건지는 회계 규칙을 따라야 돼요. 군 회계 규칙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시행규칙의 15%까지만, 
강선구 위원  그 내용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15%까지만 1일 임대료가 농기계 가격에 의해서 1일 임대료가 만약에 100만 원 미만일 때는 만 원이 되는데 이게 15%까지는 저희가 임의로 센터 내에서 15%까지 임대료를 내려줄 수 있게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요. 
강선구 위원  그거는 뭐라고 나와있냐면 10조(사용료) 별표1의2제1호 ‘농업경영인 임대료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까지예요. 그 시행규칙에 언급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산정된 사용료가 있을 거잖아요. 15% 감 하셨어요. 저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예. 15%, 
강선구 위원  그거는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15% 감한 금액이 천 원 단위로 절삭할 거냐 절상할 거냐는 저희 세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 회계관리 규칙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런데 저희가 절삭으로 했었는데 이게 절삭을 하다 보니까 15%를 넘는 거예요. 15.1~2%,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해당 조례를 개정을 같이 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그래서 저희가,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감면 혜택에 대해서 재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산세에 대해서 감면했었을 때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절삭이면 절삭, 절상이면 절상으로 해서 그거는 맞춰야 되는데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죠. 10조에 있는 ‘예산군 회계관리 규칙을 따른다.’이거를 빼야죠.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회계관리 규칙을 따라야 한다.’를 빼면 아무런 문제없이 소장님이 농민들 대상으로 15% 감면하고 그거대로 절상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미경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까도 위원장님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거 농민들 필요한 거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원안 통과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러면 아주 자잘한 부분이잖아요. 그거 한번 수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조율을 하셔서 문제없게 해주세요.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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