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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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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8월 22일 (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7.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8. 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 9.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 8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13일 자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군수가 제출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8월 14일 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같은 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원표 의원님과 강선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상우 의원) 

(10시 08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1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군민의 일상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특히 호우 피해에 대한 재난 응급 복구비, 정부 재난지원금, 충청남도 특별지원금 등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원으로 자체수입 3억 원, 교부세·교부금 7억 원, 국도비보조금 389억 원, 보전수입·내부거래 30억 원 등 429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법정·필수경비 29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4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429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을 포함한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1조 27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9억 원이 증가한 9,3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규모와 내용에 변경이 없고, 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한 27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884억 원보다 429억 원이 증가한 9,313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소득세 22억 원, 자동차세 1억 원 증액,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원, 내포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부담금 수입 15억 원 감액 등 3억 원이 증가한 1,154억 원입니다. 
  이전재원은 특별교부세 7억 원, 국고보조금 등 291억 원, 도비보조금 98억 원 등 396억 원이 증가한 7,437억 원이며, 보전수입·내부거래는 예수금수입 30억 원이 증가한 456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2억 원, 행정운영경비 7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29억 원이 증가했으며, 국고보조사업 326억 원, 균특보조사업 11억 원, 도비보조사업 62억 원, 특별교부세사업 7억 원 등 40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미 추진 행사비 등 6억 원이 감액된 2,163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정부재난지원금 176억 2,000만 원,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 151억 3,200만 원이며, 균특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 16억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호우피해지역 응급복구 장비 임차 27억 원,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비 17억 원이며, 특별교부세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7월 호우 피해 긴급복구비 5억 원, 폭염대책비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입니다. 
  자체 사업 중 주요 사업은 일반 및 재난예비비 22억 200만 원, 군정종합추진수용비 7억 원, 마을회관 보수 사업 1억 2,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규모와 내용이 변경 없이 2회 추경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73억 원보다 4억 원이 증가한 277억 원으로, 세부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탁금 편성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4억 원이 증가한 47억 원으로 도로 침하 및 옹벽 보수 보강 등 도비보조금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12시 05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회부 받아 8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9.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2시 08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3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8억 7,3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312억 9,89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8억 7,352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687억 4,4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8개 기금의 276억 8,1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과 집행 기준에 맞도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의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 모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예산군의회에서도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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