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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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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7월 14일 (월) 10시 정각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3.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제1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조례안 심사를 하지 못하여 오늘 안건을 추가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심사 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오늘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의결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포신도시는 예산군 삽교읍·홍성군 홍북읍이 동일 생활권이나 행정구역이 달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예산·홍성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요건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예산군내에 소재한 업소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호에 군의 관할구역 내 소재한 업소. 2호에 제3조제4항에 따른 군과 협의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유통지역 내 소재한 업소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은 3항에서 ‘법 제7조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예산군내에 소재한 업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3항에서 법 제7조4항을 법규 규정에 맞게 5항으로 변경하며 예산군내 소재한 업소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해서 1호와 2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1쪽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3.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하드웨어 사업의 일환인 예산앤유행복센터를 준공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안 제1조에서 2조 목적 및 명칭, 위치를, 다. 안 제4조 센터 시설 및 기능을, 라. 안 제5조 시설이용의 대상을, 바. 안 제8조와 9조 센터 이용료 및 반환규정을, 2쪽입니다. 차. 제14조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나. 예산조치입니다. 25년 제2차 추경에 2억 5,900만 원 4개월분을 반영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고, 제3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예산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 
  3. ‘이용료 등’이란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대관료 등을 말하며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 시설 및 기능으로 제1항 센터는 실내 놀이시설, 교육 공간, 요리교실, 소극장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2항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전시 및 체험 놀이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 이용대상은 시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교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운영시간, 제7조 개관 및 휴관을 규정하였으며, 5쪽입니다. 
  제8조 이용료 등 제1항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 이용료 등의 반환, 제10조 이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으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입장 및 이용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7세 이하 어린이를 규정하였으며,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3조 시설의 이용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운영방식으로 1항 센터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부속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17조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별표 1 운영시간, 개관일 및 휴관일입니다. 
  체험 및 전시시설은 각 3회에 대해서 2시간 단위로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 및 공연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10쪽입니다. 
  별표 2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입니다. 
  1. 센터 입장료입니다. 
  1일 입장료 어린이 4,000원, 보호자 3,000원, 단체 10인 이상일 경우는 3,000원, 무료 이용대상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 센터 시설 대관료입니다. 
  소극장 10만 원, 요리교실 2만 원, 교육실 1만 5,000원으로 기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생 시대 다양한 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에 적합한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운영이며,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으로 어린이 전용시설 인력 운영의 효율성,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기획 업무의 연속성 확보, 지속적인 시설 홍보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며, 위탁개요로 위탁범위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시설운영·관리 전반입니다. 위탁사무로 예산앤유행복센터 실내놀이시설, 교육시설 등 시설 운영인력 관리 및 역량강화, 어린이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개발·기획 운영, 대내외 유관기관과 업무 연계, 협력, 홍보 추진 등이며 위탁기간은 25년 9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4개월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공개모집 후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 예정입니다. 25년 위탁비는 4개월분에 대해서 2억 5,900만 원이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구성원 13명입니다. 조직도는 센터장 1명, 프로그램 운영기획 1명, 시설관리 1명, 안내 1명, 환경미화원 2명, 안전요원 7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가. 최초위탁일은 25년 9월이며, 위탁기간은 25년 9월부터 신규 위탁 되겠습니다. 다. 수탁기관은 수탁자 선정심사위원 심의 예정이며 어린이 전용 체험 및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노하우 및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공고일 기준 예산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또는 법인입니다. 
  추진일정은 그동안 추진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계획으로 7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하고 25년 7월부터 8월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9월에 예산앤유행복센터 개관 및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산출내역입니다. 
  고정비로써 인건비 4억 1,400이고 경비로써 보험료 4,200, 기타경비로 4,100입니다. 그래서 고정경비 순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포함해서 고정비가 5억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동비입니다. 용수비 600, 유지관리비 700, 지급수수료 1,700, 전력비 1억 6,000, 지급임차료 400, 홍보비 100, 잡비 100, 보험료 200을 해서 변동비 합계 1억 9,928만 5,000원이며 총 지출원가는 7억 2,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이용료 세입은 3번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세입은 이용료가 입장료·대관료 했을 때 1년 치 1억 7,259만 2,000원, 고정비 세출이 7억 1,800만 원에서 총비용은 마이너스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물가지수 2% 적용해서 5억 5,000, 5억 7,000, 5억 8,000, 5차년도 6억 1,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3쪽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과장님 앤유 자체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익 추구가 목적은 아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아이들한테 흔히 이야기하듯이 아기들 많이 낳아라 등등 인구 소멸되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시설 장소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돈은 들어가겠죠. 조금 나름대로 각자 견해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수탁을 하게 되면 이후로 곧바로 하겠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7~8월 정도에 수탁자 공모 예정입니다. 
이길원 위원  공모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응하는 단체들이 혹여 조금 걱정스러워서. 예전에 우리 시네마. 시네마가 1차, 2차에 유찰이 돼서 결국은 문화원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오지 않고 나름대로는 인건비 다 채우고도 조금 남은 현상을 유지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부상촌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되는 옛날에 보부상들의 모습을 재현해서 현대화에 접목시키느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많이 비용이 들다 보니까 걱정에 우려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수탁기관이 잘 나타나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소극장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거기가 영화상영도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가능합니다. 
이길원 위원  가능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하고요. 영화도 가능합니다. 
이길원 위원  왜 그러냐면 놀이시설이 뭐 자연농원이라든지 이런 과천 대공원마냥 시설이 되어있는 게 아니고 실내에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지난날 답사를 갔을 때도 보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가격 대비 떠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게 인형극 같은 거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지금 아마 무료로 어른들과 애들을 위해서 하고 다니는데 그분들하고도 의논해봤어요. 그래서 관람하고 나면 2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 부분을 마치고 나오면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소극장이 운영된다면 영화 같은 것도 관람하게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길원 위원  준비를 잘 하셔서 어차피 이게 농정유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추후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련된 부서로 이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지난날도 보면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부서가 맡는 것보다 다른 부서가 맡아야 되지 않냐 얘기하잖아요. 아무튼 업무에 과중되지 않게끔 부서를 잘 선택해서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그때 방문했을 때 너무 시설도 좋았고 기대도 앞으로 큽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1회, 2회, 3회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하루로 적용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아닙니다. 이건, 
이정순 위원  회차로 되는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정순 위원  그러면 1일 입장료라고 하면 안 되지.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러니까 체험시설 입장료는 입장료인데 이런 체험시설에 대한 거는 별도로.
이정순 위원  별도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들어갈 때 입장료는 똑같고요. 
이정순 위원  똑같고? 체험료만 이렇게 하는 거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왜냐하면 시간 단위로 2시간 잡은 이유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정도 텀을 둔 게 1회 하고 정리하고 다시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3회차로 잡은 겁니다. 
이정순 위원  시간이 그러면 너무 짧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민간위탁 줄 때 프로그램 하는 게 1명이 하시네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정순 위원  이 프로그램을 그럼 검증을 누가 하는 거죠? 이분이 프로그램 전체를 하면 이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안 한지 검증은 누가 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지금 1차적으로는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고요. 추후에... 이게 금액이 소액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뀌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저기, 이따 3항 할 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정순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 보육시설이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새감마을이라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여기 이용료 등의 징수 기준에 보면 여기 해당사항이 있나요? 무료입장에 대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무료는 따로 거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주말 이런 때 보면 거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관한 조항을 한번 뭐 예산군에 있어봐야 새감마을이 하나인데 그거를 좀 한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내부규정을 하든지. 
○위원장 김영진  예. 그래서 한번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주말에는 혜택도 못 보고 쓸쓸히 그냥 집에만 있어요. 아니, 보육원에. 그러다 보니까 돈 주고 키즈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쪽에 봉고차도 있고 하니까 이용시설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주1회라든가 그런 좀 보육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프로그램 최종 이거를 누가 결정을 하는지 궁금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프로그램 결정은 저희들이 시설할 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바꿔야 된다 아니면 보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그런 부분들 의견 제시가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 관련한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단체라든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방향이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부서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방금 프로그램을 시설 중이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제작을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처음에 시설할 때 업체에서, 우리가 시설할 때 그 업체가 선정돼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고요. 
이상우 위원  프로그램을 우리가 선정했어요? 아니면 그쪽에서 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희들이 과업지시서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이상우 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이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농촌활력팀장 류재성입니다. 
  프로그램은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과업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방향 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작 지금 했는데 설치하고 있잖아요.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네. 
이상우 위원  그 내용물이 뭔가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프로그램 내용...  현재 저희가 2층 전시관에 상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우 위원  네.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2층 전시관 프로그램 내용은 예산군 관련된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내용을 스토리로 풀어서 진행한 것이고요. 그런 거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시설물 갔을 때 잠깐 봤잖아요, 거기.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이상우 위원  15페이지에 나왔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때 우리 군에서 관련 부서에서 같이 협업하실 때 어느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실내 설치라든지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 위원  예.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되신 주민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어떤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셔서 여러 사례도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 프로그램은 1년 단위로 바뀌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따로 지금 규정된 건 없습니다. 추후에 이용하는 대상들이 이 시설에 대한 프로그램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서 개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몇 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최소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3년이면 3년 동안은 거의 안 바꾸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현재까지는 아직 개관을 하고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음악분수대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상우 위원  거기가 프로그램 할 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바꿀 때마다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이것도 또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지금 1년도 아니고 계획도 없이 시설에서 하든지 아니면 바꾸자고 하면 바꿔야 되는 거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도 못 쓰고 그냥 바꿔야 되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또 그렇게 대답할 거란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이상우 위원  없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전에 수탁업자랑 했을 때 대부분 의견 들어와도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부분에,
이상우 위원  아니, 이게 계획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후에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보완하자 이런 게 있어야지 싹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한번 저희들이 운영하기 전에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정과하고 잘 해서 이상우 위원님 말도 맞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1년 하고 또 ‘아이고, 이거 아이들이 좀 안 맞네’ 하면 수탁자에서 ‘바꿔주세요’ 하면 고스란히 예산이 편성되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죠. 
○위원장 김영진  그 부분은 협약서에 잘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과, 미래성장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축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 238억 1,400만 원에 1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전통시장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첫 번째로 시설물공공요금은 기정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시설장비 유지비는 2,000만 원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을 추가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전기 및 소방시설보수에 기정예산 600만 원에 1,200만 원이 증가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장 시설물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이 월평균 5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기, 소방보수를 위한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정예산 9,600만 원 중에 5월 달까지 6,200만 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윗부분에 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에 3,449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규 예산이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26개소이며 금년도에 5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상금에 기정예산 10억 원이고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사랑상품권은 총 90억을 발행하였으며, 지난 6월에 국비 16억이 교부 결정이 되어서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는 아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부터 계속해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배정이 없어서 군비 자체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상인분들께서 수요도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 입식 테이블 등을 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300만 원 해서 20여 개소를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소상공인경영정상화자금지원은 집행하고 난 잔액 2억 3,76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화자금은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 20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정 7,140만 원에 1억 71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850만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도비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에 증설 투자한 기업에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는 편성이 되었으나 군비 부담이 안 되어 지출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시장과 역전시장에 41개소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공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상설시장 경영패키지지원사업 국비 직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시장 매니저 인건비 6개월분을 국비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시장 루프탑조성사업에 15억 원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던 사항으로 당초에 특별조정교부금, 2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과 도비 3억 해서 15억 원이 편성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저희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군비를 본예산과 1회 추경에 부담코자 하였으나 부담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시장 루프탑조성사업은 예산시장 옥상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방수나 시설 개선, 노후전선, 통신, 인테리어, 나무목 데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상단부에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이 이것도 신규사업은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부분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경로당태양광설치사업은 8개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기업인협의회행사지원에 기정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 간 단합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협의회가 작년까지는 매 분기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업인협의회회원사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써 6,7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산단 외 3개 산업단지에 32명에 대하여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부담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 각 도에서 각 시군으로부터 경영안정기금을 출연 받아서 93억을 가지고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기금 고갈 우려 등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도에서 각 시군에 출연금을 전부 반환한 사항이고 저희 예산군은 3억 원을 반환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변경이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예산예당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TMS 용역비 5,860만 원을 감액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산업·농공단지전기요금은 8,760만 원 기정예산에 840만 원을 증액한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6월 달까지 역시 마찬가지 지출한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되고 월 730만 원 정도 계산하고 있었던 부분이 8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어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산업단지가로등정비에 기정예산 1,000만 원에 4,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에 LED등으로 가로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41개소, 예당일반산업단지는 메탈가로등을 쓰고 있는데 199개소에 대하여 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당초엔 5,000만 원이었으나 3,506만 원을 감액한 1,49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30% 매칭 사업으로써 도비 감액분을 반영하였고 참고로 저희 예산군은 1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가 역시 매칭되는 사업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하반기에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장UP청년고용지원사업과 청년디딤돌일자리지원사업 등 2가지 사업으로써 성장UP지원사업은 지난 22년에 시작하여 금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청년디딤돌사업은 23년에 시작하여 금년 2월에 사업이 종료된 사항으로써 중간 부분에 성장UP청년고용지원사업에서 청년인센티브 근속장려금지원사업은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250만 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 예산군 청년디딤돌일자리지원사업은 인센티브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부 결정이 늦어져서 금년에 반영하여 개인에게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청년고용인건비지원사업은 2월에 종료된 사항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써 552만 5,000원을 감액한 39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취업자격증지원사업은 성립전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33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인당 5만 원이 지원되며 1년에 연간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에서 당초 17억 200만 원이었는데 8억 7,800만 원을 감액한 8억 2,35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4억 6,683만 2,000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뒤에 특별회계를 설명할 때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우선, 농공지구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시설배출금인데 이 부분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2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족분 1억 3,080만 원을 감액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4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3억 3,603만 2,000원을 감액한 8,78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일반회계전입금 4억 6,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가 매월 사용료를 받는 부분이 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위탁금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4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까 8,700만 원 정도 돼서 이 부분을 반영하였고 부족분 4억 6,600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당초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9억 8,841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1,7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일반회계전입금 당초에 17억 200만 원에서 8억 7,846만 7,000원을 감액한 8억 2,35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농공단지하고 설명드린 부분인데요. 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부분은 다릅니다. 농공단지는 기존에 조성된 8개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공공폐수처리장은 3군데 운영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예산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는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8억 7,8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고 그중에 농공단지에서 부족했던 부분 4억 6,600만 원을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4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당초 2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8,400만 원을 증액한 2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운영을 해본 결과 부족분에 대하여 8,4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전력비라든가 수선비, 일반관리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비비는 기존에는 예비비 편성이 없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돌발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액 중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정1리마을공동시설운영비지원사업을 냉방기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예산시장 루프탑조성사업 있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0억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조성사업 면적이 1,430㎡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럼 433평 되는데 지금 이게 433평인데 공사비로 거꾸로 환산해 보니까 평당 690만 원이에요. 그럼 건축비랑 똑같은데 이게 설명 좀 자세히 한번 해주세요. 뭐 뭐 하는데 이게 690만 원씩 들어가나, 평당.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그 건축공사에 25억 원, 전기공사에 2억, 통신공사 1억, 폐기물처리비 1억, 실시설계 1억 이렇게 해서 30억 원이고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건축공사비가 뭐가 건축공사예요? 
○경제과장 이재영  건축 관련은 우레탄 도막방수가 1,165㎡고요. 안전난간은 360m, 인조 잔디 311㎡, 합성목재 데크 912㎡, 차양 설치 648㎡, 노후 전선, 통신 정비, 무대 조성 1식이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보통 평당 발주하는 것도 700에서 800이면 하잖아요, 새 건축을 해도. 근데 리모델링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거 다시 건축하는 게 낫죠? 이거 철거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은... 
이상우 위원  이거 지금 해서 또 안 한다는 보장 있어요? 추가로 나중에 유지보수 또 들어갈 텐데. 
○경제과장 이재영  1층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설명이 빠진 부분은 1층에 추가로 기둥 보강하는 사업이고요. 1층부터 옥상까지 올라가려면 계단 관련해서 시설 보수하는 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이게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 건물이 아니고 개인들 소유 건물에 대해서 사용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옥상을 지금 공사를 하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존 옥상보다 이 두께가 얕게 돼 있다고 그래요. 
이상우 위원  지금 옥상에는 시설물 설치합니까?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옥상에다가 방수공사를 하고 거기다가 데크를 깐 다음에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자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는 차양막 설치하고 제일 안쪽 끝에 무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효과나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경제과장 이재영  근데 이게 균특까지 받아서 한 이유는 상설시장 오픈스페이스를 개장하고 나서 밑에 뭐 자리도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만, 다 대부분이 먹거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고기를 굽는다든가 이런 부분 하고 계신데 막상 간단하게 뭐를 드신다거나 이렇게 하실 분 자리도 부족하고 또 그 시장 안에서 드시는 거보다는 옥상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주위를 둘러볼 수도 있고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안전율이 안 좋아서 다 보강하시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그럴 바에 차라리, 15억이요? 건축비가 25억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상우 위원  25억 들여서 새로 건축을 하는 게 낫죠? 앞에다. 테라스를 우리 상설시장 땅에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암에 확장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2층에 테라스를 해서 뭐 위에서 커피숍을 하니 뭐니 하더니 지금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때 위원님들이 극구 반대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건 해야 된다고. 지금 거기 올라가는 사람 1명이나 있습니까? 똑같은 환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25억 쳐들어 봐야 옥상에 올라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옥상 올라가서 구 시장거리 볼 게 뭐 있습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뿐이 없는데.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이상우 위원  차라리 그 옥상을 보강을 할 것 같으면 앞에다가 가건물로 해서, 가건물이 아니라 골조로 해서 제대로 해서 테라스를 만들든지 해야지. 구태여 거기다 할 필요 없죠. 위험하게 왜 거기다. 그리고 지금 5월 달부터 공사 계약 및 착공했다는데 거기 지금 착공했어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합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7월인데.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그 1차 계약을 하려고 하다가... 
이상우 위원  그러고 거기 공사를 하면 상인들이 다 영업을 못하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영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떻게 영업을... 
○경제과장 이재영  1층에, 1층에 기둥 보강할 때만 잠깐,
이상우 위원  기둥 보강하고 뭐 하면 다 그걸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영업을 해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기둥 보강은 5군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 기둥 보강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안전율 때문에. 위에 테라스 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시장이랑. 
○경제과장 이재영  이 부분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하게 된 계기는 오픈스페이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배려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콘크리트가 예전에 쳐서 두께가 얇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영진  얇은데 그 부분을 밑에서 보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그거는... 
○위원장 김영진  또 다시? 
○경제과장 이재영  안전진단결과 그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위원장 김영진  예.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고 옥상에 아무래도 공사를 해놓으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 보강 공사를 하는 거고요. 옥상에 콘크리트 부분이 좀 얇다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막방수를 하고 그 위에 데크를 설치할 때 바닥에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높이를 띄워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그런 공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근데 그게 하중에 어떤 문제는 없대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까지 다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보강했을 때 그 밑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먼저도 한번 그런 얘기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영업 지장이라든가 어떤 보수공사를 더 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데크를 좀 띄워서 할,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 25억이라는 건축공사비가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25억 공사비가 신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오픈스페이스 있잖아요. 지금 고기도 굽고 하는 데 그 앞에다가 차라리 빔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빔으로 해서 올려서 거기에 연계를 시켜서 하면 어차피 오픈스페이스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영진  그럼 비 가림도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다른 사람 건물인데 우리가 지금 시설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예. 
○위원장 김영진  시설 투자하고서 추후에 그 어떠한 임대료나 이런 건 없나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건 없고 그럼 추후에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겠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영진  그 옥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밑에 어떤 뭐 비가 샌다든가, 이제 우리가 건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비도 샐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군에서 다 투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댔기 때문에. 
○경제과장 이재영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사후에 봐야 되겠지만, 
○위원장 김영진  아니. 이게 꼭,
○경제과장 이재영  방수공사를 진행을 하고 데크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비가 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하자처리를...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하자는 방수는 1년뿐이 안 돼요. 건축법상에 방수공사는 1년 하자뿐이 안 돼요. 2년이라고 해도 이 7월 달 지나서 우기 때 해서 갖다 하면 그거 제가 볼 적에는 또 추후에 거기 1층 상가들 다 리모델링해 줘야 될 사항 나타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하여튼 공사... 
○위원장 김영진  왜 지금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앞을 보고 이렇게 하자는 취지로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말씀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타이트하게 그 2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그것도 좀 상세하게 해서, 지금 보니까 설계제안서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제안서가 지금 안 맞아요. C등급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나타나더라고. 
○경제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영진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거를 좀 한번 디테일하게 다시 추후에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성장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209쪽 미래성장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4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환매권발생미통지 손해배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한산성길도로 개설공사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읍 산성리 화랑묘 주변 군계획도로 180m를 6m로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보상완료에 따라서 9억 원의 공사비 중 1억 4,8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에 착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간에 삽교읍(중앙로)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1억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 기투자가 약 한 45억 원이고 앞으로 투자액이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올뉴스튜디오 공사지연이자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문위원이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올뉴스튜디오 건축공사 시공사에서 공사 중지 기간 약 4년 3개월에 따른 간접노무비 및 지연이자 2억 5,000만 원 청구가 됐는데요. 이걸 저희 공공재정연구원 자문 및 과다청구액을 제외하고 5,462만 3,000원으로 조정 합의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올뉴스튜디오 시설물유지관리비로 준공에 따라서 책상, 탁자, 의자 등 앰프 시설과 공동 조리 기구 등 구입비용 약 8,000만 원 중에 약 3,000만 원을 미리 계상하여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원도심활력르네상스거점시설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2단계 2기 지역개발사업에 구 중앙프라자 건축물을 매입하여 원도심 거점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창소3리 도시재생실행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중간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역개발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응봉면 신리 311번지에 휴게쉼터 2,267㎡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 원 중 보상비 5억 3,000만 원 중 1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공사비 3억 7,0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비로 국도비 조성에 따라서 1억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저희 시설비 산성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내년 공모사업 준비를 위해서 금년 4분기에 발주 예정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비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도 용역기간이 24개월 추진됨에 따라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시설비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1,41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미래성장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 환매권발생미통지손해배상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 환매권발생미통지손해배상금은 저희가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보상을 주면 5년 안에 저희가 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장이 여러 개다 보니까 5년 경과한, 보상을 주고 5년 경과한 토지를 저희가 사실은 도로라든가 공원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우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게 덕산, 덕산의 2필지하고 여기 예산읍 대회리에 1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왜 5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죠?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게 저희가 군계획도로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3년 정하면 3년 안에 계속 투자가 돼서 보상이 되면 공사까지 3, 4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여러 개의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올해 예산이 서고 2, 3년 동안 예산이 안 서고 그다음에 서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을 줬으면 지장물 철거하고 거기를 보조기층이라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현재부터 방법을 개선해서 이 용역이 소송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 환매권이 미래성장과만 있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있습니까? 혹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만약에 그 5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하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업비가 5년 정도 되는 거는 저희 군계획도로만 시내고 그다음에 금액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타 실과에서는 사업이 많지도 않고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빼놓고. 
이상우 위원  우리 미래성장과가 분과한 지가 2년뿐이 안 됐는데 어떻게 5년 전 거를 여기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작년 7월 달에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인가 얼마 전에 끝나서 저희가 소송도 수행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뉴스튜디오 시설물유지관리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건축공사지연이자도 또 5,000만 원 이렇게, 5,500 지원했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이런 관례가 더러 있습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사실은 4년 3개월 공사가 저희가 발주해 놓고 중단되는 경우 거의 없고요.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한 4, 5년 동안은 공사를 중지하고 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뒤에 비품이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3,000만 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이게 건축공사에 들어갔다가 지금 모자라서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는 거죠? 지출하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이건 한 번만 지출하면 끝인가 아니면 계속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이거는 어차피 소모품이기 때문에 크게 없는데 저희가 여기 올뉴스튜디오 협동조합에서 그거를 이제 위탁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책상도 없고 그다음 비품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저희한테 8,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3,000만 원만 이번에 계상을 하고 5,000만 원은 천상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여기가 소모품 같은 비용 같은 거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올뉴스튜디오가 그런 책상 같은 거는 내년까지 못 쓰겠네요? 책상도 없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그런 건 좀 빌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어떻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급하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이상우 위원  책상을 빌려다 쓰다니 세상에. 우리 과장님 말씀이 좀 안 맞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탁자식, 탁자식으로 된 그런... 
이상우 위원  다른 예산 아끼지 마시고 여기다 해서 완벽하게 해서 세팅을 해주셔야 활용도 하고 다 하지. 돈 5,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지금 이거 시설만은 책상이나 기타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그 방법을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아니, 방법이 아니라 안 맞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상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음향기기 다 해놨는데 일반 비품이 또 없어서 뭐 의자, 책상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차라리 추경에 이번에 올리시지 이거 돈 7,000만 원,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올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이번에... 
이상우 위원  아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 군 가용재원이 많지 않아서.
이상우 위원  7,000만 원 없어서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000만 원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대단하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환경과부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종예  환경과장 고종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307억 8,3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35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중간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인센티브로 읍면에 지급될 포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비로 1,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공용시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심사하여 우리 군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대비 환경교육 추진을 통한 기후재난 대응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보급(버스)비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교통 버스 폐차 6대에 대하여 경유버스 생산 중단에 따른 전기자동차(버스)구입비입니다. 
  다음은 217쪽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신평2리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생태공원 내 생긴 웅덩이를 복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공모사업으로 악취배출시설인 안개분무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도 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로 2억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본예산 편성 시 원가산정금액을 톤당 15만 1,8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톤당 12만 1,930원으로 계약되어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운영사업비로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시장과 예당호 출렁다리에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 적립되고 200포인트가 적립되면 계좌이체가 됩니다. 
  다음은 220쪽 맑은누리센터 지하수영향조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은누리센터 지하수 관정 2개소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9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면 읍내 사거리에 화장실 설치 600만 원과 수덕사 화장실 지붕기와보수 1,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1쪽 주민지원기금전출금으로 6,98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쓰레기봉투 판매 수익금과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 총금액에 따른 차액 금액입니다. 
  다음은 325쪽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호수 조성사업으로 광시면 장전리와 응봉면 후사리 일원에 총인처리시설, 인공습지, 인공식물섬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그다음은 328쪽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본예산 예상 신청금액과 실제 신청금액이 차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특별회계 사업조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승인에 따라 사업비와 사업기간변경으로 인한 변경조서가, 죄송합니다. 
  다음은 39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1억 6,86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재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53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 24년도 조성액은 6억 9,491만 7,000원이고 25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이자액으로 1억 3,982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9,176만 6,000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여기 지난날 우리 먼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오지지역 쓰레기 배출 문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 먼저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쓰레기 배출하는 거 오지지역 같은 데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리고 우리 먼저에도 다녀갔는데 다회용기, 지금 장례식장에서 본인들 부담이 가니까 못하고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길원 위원  최성기 팀장님.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길원 위원  다회용기. 아무래도 좀 본인들 부담금이 가니까 어려워하죠?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팀장님, 답변 시 성함하고 직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청소행정팀장 최성기입니다. 다회용기사업 저희가 연초에 장례식장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원 50%를 해서 3,000, 3,000 해서 6,000을 지원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소당 월 한 4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길원 위원  글쎄 뭐 좋은 줄 알면서도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예. 
이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최성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217페이지 보면 2025년도 도랑살리기 운동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위원장 김영진  근데 사업비는 400만 원인데 이게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공모나 요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지금 대술면 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비입니다. 대술면에 삼바실도랑이랑 돌조가니도랑 이렇게 2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리비? 
○환경과장 고종예  예. 
○위원장 김영진  도랑살리기 하면 이렇게 뭐 논두렁이라든가 이런 거 살리는 거 그거죠? 이게.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미 설치돼 있는 도랑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관리비. 이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많이 되어야 우기라든가 이런 때 뭐랄까 물이 흐름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죠, 이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과장님 우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이렇게 해놨잖아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정순 위원  우리가 그럼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해놓은 걸 플라스틱을 가져가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정순 위원  우리 일반 군민들이? 
○환경과장 고종예  그 기계가, 회수기가 2개소에다 설치를 하면 좀 관광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다가 투명페트병을 넣는 거예요. 회수를 하는 거예요. 
이정순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이물질이나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넣으면 넣는 대로 그대로 해야 되겠네? 
○환경과장 고종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비도 이 예산에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정순 위원  그래서? 
○환경과장 고종예  설치비하고 관리비하고. 
이정순 위원  그래서 2대를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고종예  2개소에 1대씩 해서 2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과장님, 도랑살리기 운동지원사업 있죠?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상우 위원  400만 원. 
○환경과장 고종예  네. 
이상우 위원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이? 
○환경과장 고종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후관리비입니다. 도랑, 대술면 2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비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금액은 947억 8,675만 4,000원이고 25억 4,668만 6,000원이 증액된 973억 3,34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증액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중간입니다. 
  농어업회의소육성지원에 운영비 증액에 따른 군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업e지비대면인프라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농업농촌정보시스템 구축용 국비 반영 군비 33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중간에 농번기돌봄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은 영유아 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로 기간이 늘었고, 인원은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이 되어 국도비 반영 군비 8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농촌왕진버스운영지원입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1개소, 저희들이 예산군에 1개소 추가됨으로 해서 군비 75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논이모작, 이모작이 한 해에 이모작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금액이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8쪽 논타작물생산비지원으로 사업이 변형돼서 1년에, 금년도에 벼를 재배하고 그 다음연도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금액을 이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저탄소친환경벼재배장려금인데요. 이거는 본예산은 시기별로 하반기에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이거는 40kg 포대당 친환경쌀재배장려금 6,000원하고, 학교급식일 경우는 4,000원을 더 추가해서 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저탄소농업프로그램시범사업인데요. 이거는 논물얕게대기, 걸러대기, 가을걷이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순국비 증액 7,3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에 공공형, 그다음에 농촌형이 있는데요. 이게 1회 추경에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이었는데 군비를 반영을 못해서 이번에 공공형 350과 그다음에 농촌형 7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아랫부분에 식량작물공동경영체교육컨설팅지원에 국도비 증액 대비 군비를 반영해서 3,060만 원을 반영된 사업이고요. 그 아랫부분에 식량작물동경영체시설장비지원인데 이거는 농기계 지원으로써 국도비 똑같이 반영하는 사업으로 1억 6,028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이거는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입니다. 공동영농단지원인데요. 이거는 가루쌀에 따른 농기계지원사업으로써 본예산에 미편성돼서 도비는 반영이 되었으나 군비는 반영 못해서 1억 1,200만 원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중간 부분에 농지이용관리지원조사인데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국비 증액에 따른 군비 포함해서 2,600만 8,000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예가정성 직접홍보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10월 중에 코엑스 박람회를 참가하는 그 부스사용료로써 군비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GAP안전성분석지원인데요. 이건 그 농작물에 대한 GAP 인증 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른 이번에 군비 반영해서 1,048만 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위의 부분에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에 도비 270만 원 반영을 하였는데 군비가 반영이 안 돼서 미반영된 부분 63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금년도에 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 반영 사업에 전체 4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비)지원으로써 국도비 증액 군비 반영인데 3,074만 2,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동선별비 지원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위쪽입니다. 
  청년농미디어커머스지원인데요. 청년농가가 농산물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홍보 및 판로 개척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도 공모사업이 돼서 금년도에 도비 포함 1,75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9쪽입니다. 
  위쪽에 마을만들기중간조직지원인데요. 이게 1회 추경 때 도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마을만들기사업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에 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군비 미반영분 1,05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시설비. 시설비에 마을만들기 2025년지구 자율개발인데요. 도 공모사업 선정돼서 금년도에 신택2리와 분천4리에 도비가 반영된 사업에 군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금액의 4억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해서 농어촌 공공기관 위탁비를 4억을 감액하고 저희들이 이걸 시설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취약지역 개조 농어촌 하평리 사업이 군비 미반영된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 금년도 추경에 1억 6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광시면에 2025년 군비는 미집행분 1억을 감액하고 2억은 도비가 목재이용 도비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광시면, 대흥면, 응봉면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사업별 2억씩 공모 선정이 돼서 이 부분에 도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취약지역개조사업이 농어촌 창소1리 지구인데 이거는 군비가 미반영이 돼서 도비나 균형발전사업이 반영이 됐었는데 군비 미반영된 사업 1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용동2리도 같은 부분이고 군비 미반영분 1억 3,500만 원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대술면 농촌협약 이 부분도 군비 미반영된 부분을 포함해서 1억 7,1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신암면 농촌협약 이 부분도 군비 미반영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윗부분에 시설비입니다. 금년도에 충남형 공동생활홈조성사업 차동리하고 원천2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도비는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군비에 반영이 안 돼서 전체 24억이 반영이 되는데 금년도 사업 추진에 따라서 50%만 12억, 차동리 6억, 원천2리 6억에 대해서 일단 50%만 반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앤유행복센터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읍인데요. 군비 미지출 예산 금액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억 6,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촌체류형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금년도에 공모된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군비 반영 사업인데 이건 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1억 5,000만 원 반영을 했고 군비는 금년도에 반영을 안 하고 추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 밑의 부분에 농촌빈집은행활성화 지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인데요. 이거는 국비 반영에 따른 군비를 2,500씩 5,000만 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번에 군비를 반영해서 1,980만 원을 하는 사업으로 다겹보온커튼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쪽파축제사업인데요. 도비 3,000만 원 반영됐었는데 금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입니다. 월동양념채소보온재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마늘, 양파하고 보온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 반영을 해서 541만 원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농업발전기금 대여금회수수입입니다. 기정금액이 5억 4,800만 원이었고, 경정금액이 5억 6,000만 원인데 1,2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을 반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농업발전기금입니다. 기정은 5억 8,663만 6,000원이었는데 5억 2,365만 원이 증액된 11억 1,028만 6,995원이 반영한 사업이고 그 아랫부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기정 2억이었고 2,659만 7,000원이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증액이 돼서 경정금액이 2억 2,659만 7,08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있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번에 공모된 거 말씀하시는 거? 
이상우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체류형, 저기는 지금 응봉에 착한농촌체험사업이 있었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게 준공이 되고 그 아랫부분에 오신 분들이 농작물 체험하는 농촌체험 그런 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농식품부 사업에다 공모를 했고요. 모듈식 주택 20동을 우리가 거기다 설치를 해서 주말에,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1년 동안에 이분들이 대부분이 관내가 아니라 관외 사람들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20동을 신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럼 20동을 지금 신축을 해서 그분들한테 1년 동안 임대를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임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게 30억이라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국비 15억, 군비 15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저쪽에 숙박시설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별도. 
이상우 위원  별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10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우 위원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문화관광과 사업이고, 저희는 별도의 한 10평 정도 그 정도 선의 20동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이게 그럼 1동에 10평 정도?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10평 정도 그렇게 10평, 15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다 이거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거기 주차장이나 설비는 지금 기반 시설 있는 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는 주차장이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상우 위원  주차장은 어디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에 모듈형 그 집에 거기에 주차장 1대 정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할 겁니다. 
이상우 위원  1가구에 하나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하나씩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상우 위원  별도 주차장 시설이 아니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그 위에 문화관광과에서 한 주차장 사업 있잖아요? 가족이 더 온다든지 그러면 위에 위쪽으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1대 정도는 반영을 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거기가 우리 주말농장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말농장으로 하는 거 아니고 그게 윗동에 10가구 10동 그거는 주말농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이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에 텃밭을 조금 저희들이 만들어놨어요. 그 밑의 부분에,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1동에 주변 조그마한 어떤 그런 주말농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외에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 더 넓게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나 들어가는 사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까지 해서, 
이상우 위원  아니,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관내는 아니고요. 관외 위주로. 
이상우 위원  관외 위주로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텃밭을 한다고 와서 해놓고 쉽게 말해서 펜션처럼 와서 주말에 쉬고 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관리할 직원을 또 두고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저희들이 직원으로서 별도로 두진 않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사업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챙겨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우리 박중수 위원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사항을 좀 전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축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 4~5가지가 있잖아요? 크게는 삼국축제부터. 근데 그쪽에 가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일원화시켜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혹여 우리 과장님 우리 쪽파가 CJ하고 MOU 체결이 된 걸 알고 계신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도고면이 쪽파가 많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그렇게, 
이길원 위원  아산시에서 지원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쪽파를 재배하는 그런 분들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게 행사가 치러지게 된 동기가 좀 더 쪽파에 대한 것을 널리 우리 예산군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뭐 큰 저기는 아니지만 이게 시작에 불과한데 작년에도 제가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주도면밀하게 좀 명약관화 하게 하라고 해서 아마 지출서도 다 받아봤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사업계획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 대비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직접 찾아가서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한 것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준비할 때 돈이라는 거는 항상 정확해야 되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길원 위원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그게 사실 그 부분이 잘못됐던 거거든. 그래서 내가 조합장도 만나서 담당 상무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지원해 주는 6,000만 원 외에 자부담으로 6,000만 원을 넣게 되면 뭔가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이길원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의류 같은 걸 넣다 보니까 좀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걸 줄여서 확실한 걸 할 수 있게끔 하길 바란다고 그렇게 지침을 줬는데 지금은 원만합니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먼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완을 했고요. 실제 보조금에 대한 건 보조금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길원 위원  어차피 뭐 행사를 치르는 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우리 쪽파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관심이 없으면 쪽파가 됐든 양파가 됐든 잘 몰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CJ하고도 제가 연락을 해봤는데 아산에 투자가치를 많이 가지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군이 CJ하고 결연이 됐다는 게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앞으로도 우리 농정유통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 목소리가 좀 높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알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동영농단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민간자본보조에?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여기 공동영농단이라는 게 무슨...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저기입니다. 가루쌀. 
○위원장 김영진  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가루쌀에 농사짓는 분인데요. 법인이고요. 그게 이제,
○위원장 김영진  법인 이름이?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추사친환경영농법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영농법인 한 군데예요,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공모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공모사업은 본인이 한 건가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법인입니다, 법인.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법인이 해서.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거기 해서 선정이 된 어떤 1개의 법인이 돼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저기 뭐야 공모사업을 도에다 신청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렇습니다. 도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진  그럼 도비가 지금 4,8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1,200인데 이건 조금... 공모사업 할 때 비율 관계도 있나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이게 도비가 한 24%고, 
○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여기 자부담이라는 표기 안 돼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여기 사업비 여기에는 자부담을 표시를 안 하고 국도비, 군비만 표시를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 20%. 
○위원장 김영진  자부담 20%.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20%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도 그렇지. 군비가 1억 1,200이 들어가는데 공모사업을 한대도 좀 비율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뭐 지금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아까 미래성장과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이게 지금 1개 단체에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서 비율적으로도 좀 안 맞는 부분 같고, 또 235페이지 보면 다목적농업장비지원사업도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이건 어디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죠, 이게?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거는 감액인데요. 이번엔 감액된 예산이고. 
○위원장 김영진  감액?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감액된 예산이고 이거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농민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용 급유기나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업이 도비 감액이 돼서 군비를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가 감액됐는데 이런 쪽에다는 군비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다는 게 조금 비율적으로 안 맞는 거 같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관련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니까 1개 사업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5 대 5 대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부담 포함하고 자부담 이런 거 같은 경우 40%. 그러니까 자부담, 군비가 된다든지 도비가 들어가면 도비, 군비 50%, 자부담 50%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비율 자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공모사업 해도 자비... 자부담이라는 게 모든 게 이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재정 여건상 꼼꼼하게 검토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농자재 필수 지원 조례 건의안을 했잖아요.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방, 국가나 어떤 그런 쪽에 이런 분들 통해서 건의 좀 넣게 해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도비 매칭하실 때 이거 3 대 7로 오잖아요. 더군다나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들어올 때 매칭을 4 대 6, 5 대 5로 해야 되지. 3 대 7, 2 대 8 갖고 와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런 부분들 도하고, 
이상우 위원  이거는 도가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이거 적으면 안 됩니다.’, ‘공모사업 이건 우리는 6 대 4 아니면 안 된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이상우 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3 대 7 들어와도 2 대 8 들어와도 그냥 올려 공모사업이라고. 이래서 맨날 예산 없다는 사람들 보니까 예산은 남아돌아가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래서,
이상우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요. 시설비나 이런 거는 확실히 정해줘야 돼요. 이건 특히.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그건 할 때,
이상우 위원  행사비 같은 거는 특히 더 하셔야 되고.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예. 
○위원장 김영진  이상우 위원님 또 말씀했는데 저도 같은 이야기고요. 지금 우리 재정이 넉넉지 않아요. 집행부도 어렵겠지만 선을 그어줄 거는 정확하게 그어줘야 된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규성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축산과 2025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5억 1,234만 원 증액된 190억 5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신규사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2025년 충남 좋은가축 선발 경진대회 지원입니다. 군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군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전국적인 럼피스킨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2025년 다시 예산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협 세종충남본부 주관으로 2025년 9월 24일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축산인 약 3,000명이 참여하여 좋은가축 선발 고급육 경진대회 축산인 화합행사를 개최합니다. 최근 2년 수상 경력으로는 2024년 좋은가축 선발 젖소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요. 고급육 분야에서는 한우 암소 최우수상, 한우 비육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에는 럼피스킨으로 인하여 행사는 취소되고 비대면으로 좋은가축 선발 대회를 하였습니다. 좋은가축 선발은 경산우, 번식우 일부 장려상을 받았고 고급육 분야에서는 한우 비육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예산축협에 교부 결정하여 정산 및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하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으로 기금 9,439만 2,000원을 계상하여 4개소에 자동급이기, 냉난방기, 발정탐지기 등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3월 15일 확정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낙농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로봇착유기지원사업으로 대당 3억 8,000만 원입니다. 3월 28일 축산농가 전수수요조사를 실시하여 2농가가 신청하였으며, 1농가는 중간취소 의견을 밝혀 로봇착유기 1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액분은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을 4개소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250쪽 하단입니다. 비육용암소시장은 4,032만 원을 계상하여 한우농가에 자율적 수급조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암소 난소 적출 시술비를 마리당 13만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축산물류센터지원사업에 군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15억 중 본예산에 도비 4억 5,000만 원과 군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추경에 군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2월에 준공하여 축산농가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51쪽 중간에 증액사업으로 방역초소 증액 인건비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월말까지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구제역이 전남, 양양, 무안군에서 19건이 발생하여 6월 말까지 수덕사IC 초소를 연장 운영하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51쪽 중간 신규사업으로 구제역AI관리기간해제매몰지사후관리로 4,776만 원을 계상하여 오가면 양신초등학교 부지 내에 매립한 돼지 폐사체 매몰지를 발굴하여 지하수 등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53쪽 하단입니다. 
  증액사업으로 개사육농장폐업전업지원으로 4억 125만 원을 계상하여 개 식용 조기 종식 업무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25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분양입양비지원입니다. 국도비를 다 소진해서 군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임시동물보호센터에 유기·유실 동물입양비를 마리당 30만 원을 지원하여 반려견 분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250쪽 마지막에요. 거기 축산물류센터지원사업에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한번 해주세요. 
○축산과장 박규성  이거는 현재 우리 오가면 신장리 예산축협에서 운영하는 경매장 입구 좌측에 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축협에서 그쪽 향천리 쪽에, 집유장 쪽에 거기서 건초라든가 사료 같은 걸 그쪽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 거를 이쪽 신장리 쪽으로 이전해서 확대해서 건축 2동을 지어서 사료라든가 건초 그 외에 축산농가 필요한 기자재들을 거기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축협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에서 15억, 저희 15억 해서 전체 30억 사업으로 해서,
이상우 위원  우리가 거기 경매장 할 때도 얼마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박규성  경매장 할 때도... 
이상우 위원  거기 할 때도 5억 했다, 10억 했다, 15억 하고 계속 예산 변경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박규성  예. 
이상우 위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나. 
○축산과장 박규성  효과는 축산농가들이 뭐, 
이상우 위원  축산농가가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축협이 효과가 나겠죠?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이 효과 나면 결국은 축산농가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상우 위원  그게 비영리단체인가요? 축산이? 
○축산과장 박규성  네, 그렇죠. 
이상우 위원  과장님 축협이 비영리, 
○축산과장 박규성  축협이, 네, 네. 
이상우 위원  비영리단체예요? 
○축산과장 박규성  네. 농협은 다 비영리단체...
이상우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 농업기술센터의 5개 과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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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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