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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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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
  7.  6.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0.  9.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10.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12. 11.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5. 14.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 2.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4. 3.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5. 4.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6. 5.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7. 6.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인)
  8. 7.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외 3인)
  9. 8.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8인)
  10. 9.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1. 10.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2. 11.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13.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14.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15.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9. 18.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2.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3인) 
 3.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4.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5.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강선구 의원 외 4인) 

(13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 청년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군 청년시설에 대한 기능을 명시하여 그 역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주택화재에 따른 피해 주택의 복구 지원 및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 허가 대상자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대상자의 생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이름난 관광지에서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 여행을 하는 ‘맛집 관광’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전통 있는 예산맛집을 지정·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향후 예산맛집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통해 예산맛집을 관광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식품 판매 무인매장에 대한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비롯한 4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청년시설이라면 우리 예산군에 어디가 있죠? 
강선구 의원  청년시설이라고 해서 본 조례안 5조에 보면 청년시설에 대한 기능과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이 대상이 어디인지 질의를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설로써 지금 저희가 9월에 준공해서 운영이 계획되어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과거 충남고속 정비공장 내에 거기에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비롯하여 저희가 또 청년 창업을 위해서 경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이라든지 군에서 지금 딱 가시적으로 운영된다기보다는 준비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관할 부서인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에서도 이와 관련된 청년 시설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현재까지는 우리 예산군에서는... 
강선구 의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없고 준비가 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행정 절차 마무리해서 운영할 곳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김태금 위원  그럼 그 부분이 온담이라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한 두서너 군데가 더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해서 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 그러면 물론 행정적 지원은 뭐, 행정적 지원도 포함이 되겠지만 재정적 지원이라 그러면 뭐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거죠? 
강선구 의원  군수가 가진 고유 사무의 영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더 위원장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주요 정책이 인구정책을 우선순위로 군정 목표를 잡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의회에서 조례로 군수의 책임과 과업의 범주를 한정 짓는 것이 과연 옳은지 좀 고민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 재정적 지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조례 4쪽에 제5조 지원 대상 있죠? 
강선구 의원  네. 
김태금 위원  거기에서 밑에 보면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화재가 나면 임대인하고 피해 보상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건물에서 누전이 됐다 하면 그거는 임대인이 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이거를 긴급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선구 의원  이게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과거에 주택화재가 났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건물 소유주라든지 부동산 소유주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 살고 계신 분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어서 임차인으로 명기한 게 있고요. 또 본 조례를 통해서 제가 준비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화재가 난 화재 잔여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임차인이기보다는 건물 소유주에 대한 지원으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피해 상황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5조에 임차인 이렇게 명시한 게 아니라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 본 거에 대한 지원은 소유자, 그리고 말씀하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 해서 이렇게 두 부류를 명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답변 이렇게 주신 게 폐기물 같은 거, 화재 났을 때 잔여물,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에요? 
강선구 의원  그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를 준비할 때 정책 법무팀하고 같이 얘기한 게 분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도 있었는데 두 가지 조례를 하려면 실무진에서는 어차피 화재 난 것에 대해서 긴급 지원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로 좀 묶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후반부에 보면 쭉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크게 행정 일선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폐기물 자체 용량에 따라서 지원금이 또 크고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금액의 한도는 없고, 아니, 저기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강선구 의원  아닙니다. 
김태금 위원  금액이 크든 적든... 
강선구 의원  5쪽, 5쪽에 나와 있고 7조 피해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피해지원금에 대해서 범주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2조에 있어서 두 번째 주택도 있고 또 공공주택도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에 크게 날 수도 있고 적게 날 수도 있잖아요?
강선구 의원  네. 
임종용 위원  그래서 금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 지원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강선구 의원  일단 그 말씀해 주신 건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가 있으셔서 주신 질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대개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경우에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제7조에 피해지원금의 범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전소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반소는 700만 원, 부분소는 300만 원인데 다만 이런 의구심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시는데 공동주택 규정에 보면 단독주택은 아직까지 저희 군 전체의 화재와 관련된 보험을 든 가구 수보다 안 든 가구 수가 훨씬 많은데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이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소방 피해에 대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저희가 농가에 있는 창고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아니면 공업시설에 있는 공장, 창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주택으로 한정 지은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한정해 놓았고, 그 주택 전소나 반소 이상에 대한 피해가 군 자체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하시면 큰 군의 재정적 부담 지원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조에 임시거처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 한데요. 혼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가 설명 드리자면 폐기물 처리비용만 1,0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원금이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그리고 이상이 되는 거는 건물 임차인이라든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 비용 안에는 거처 지원과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좀 한 가지... 
  지금 그 아까 화재보험 말씀을 하셨는데 화재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단독주택은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놓고 볼 때 중복 지원 되는 사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까지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혹시 중복되면 지급을 안 하는 건가요? 중복이라도 해당이 되면 다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강선구 의원  그게 저희 지원 결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화재 피해 사실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별도의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주요하게 맥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지금 이런 지원금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이 조례가 마련됨으로써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이 업무는 안전관리과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거죠? 
강선구 의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형평성 기준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만 가지고는 막연하게 지원이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 지원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불명확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뭐 전소, 반소, 부분소는 소방 관계 당국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를 것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하고 행정 간의 이렇게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놔야 나중에 혼선이 안 생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준비를 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강선구 의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 조례 2조 정의에 6항을 봐주시면 전소, 반소, 부분소에 대한 거는 소방청 훈령에 따라서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 30조1항에 따른 피해 정도에 대한 규정으로 참고를 하면 될 것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에 명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군수가 해야 되는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3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4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에 따르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잘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잘 종합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후술적인 행정조치는 군수께서 시의적절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해당 안전관리과에서도 충분히 숙지하시고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저도 같이 답변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고요. 혹시 이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1년에, 매년 같진 않겠지만 1년에 우리 전소, 반소, 부분 피해에 대한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해 놓고 계신 게 있나요? 
강선구 의원  현재 저희가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통계상으로 집계되려면 이에 대한 전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기도 했었지만 현재 그런 통계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군청 홈페이지나 통계 연감에 따라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왜 그걸 제가 여쭤보느냐면 이 조례를 마련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서야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위원님, 지금 맛집 지정 있죠. 
○위원장 박중수  그거는 다음, 
김태금 위원  질문 나중에? 그래요. 
○위원장 박중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매점 내의 자동판매기,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도 들어갑니까? 
강선구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보면 뒤에 제가 첨부한 자료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그리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모가족지원법, 북한이탈주민 법률에 보면 각기 구분되어 있어서 생계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자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령, 규칙 그리고 운영 규정 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담배자판기를 넣을 수가 없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그 해당되는 훈령 등등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각기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걸 한 조례로 묶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법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에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맛집 지정 관리 있죠? 맛집만이 아니고 여기에 착한 가게라든가 가성비 같은 경우도 좀 뒤따라왔으면 좋겠고 우수음식점 있죠? 깔끔하게 해서 연말에 가면 평가돼서 또 업소한테 시상도 해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시간이 한 달이라도 늦더라도 세 가지를 같이 합해서 하면 어떨까 의원님께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강선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권성희 팀장이랑 논의가 좀 꽤 있었어요. 
김태금 위원  예. 
강선구 의원  저는 무엇을 좀 주요하게 봤냐면 본 조례에 보면 3조, 4조에 대한 거를 핵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착한 가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수음식점에 대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집대성해서 홍보하고 육성을 하고 널리 알리겠느냐,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음식점들, 맛있는 식당 하나만 있어도 그거 먹으러 가는 게 관광 트렌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저희가 착한 음식점이라고 데리고 오고 안 데리고 오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조례 핵심은 그럼 육성 계획을 좀 세워보자. 이거를 마케팅을 해보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착한가게라든지 우수음식점이라는 경우도 이 예산맛집에 같이 그냥 편승해서 예산맛집에 대한 지위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저희가 하반기 휴가철도 조만간 다가오고 해서 좀 조속하게 속도감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이거를 말씀드렸지만 중점적인 게 육성 계획과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잡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건 추후에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좀 첨부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7, 8월경에, 아니, 8, 9월에 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너무 빠르잖아, 개정하는 거. 이왕이면 한 달이 늦더라도. 
강선구 의원  발의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왜 그러냐면 착한가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육안상으로 봐서 ‘저 집 착하다’ 이게 아니고 가성비거든요, 착한가게는. 가격대, 지금 음식값이 예산군에 어죽 같은 경우도 다 10,000원대가 넘고 10,000원 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푼, 매장에서 10가지를 음식을 준비한다 해도 1가지 정도를 8,000원, 6,000원, 착한가게가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또 우리 여기 예산군에 지금 경제과, 우리가 행정복지기 때문에 경제과 담당이 안 계셔서 질문을 지금 못하겠는데 이거를 좀 추후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강선구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5조에 맛집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강선구 의원  그래서 군수께서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는 것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가격이 저렴한 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말 맛이나 그 품격이 우수한 곳은 같이 이렇게 군수께서 지정을 하시면 당장 이걸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태금 위원  여기서 우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상수도도 안 쓰고 지하수를 쓰면서 지하수에 그런 위생 검열 같은, 물 수질 검사 같은 경우 미비한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거든요.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김태금 위원  그거를 좀 한 번에 묶어서 좀 하면 어떨까.
강선구 의원  그러니까 합집합적인 개념이어서 이미 우수음식점으로 지정된 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사항을 준비가 완료가 된 음식점들이잖아요. 
김태금 위원  계속 소비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활동하는 것도 지원도 경제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착한가게도 따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맛집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묶어서 조금 조금하지 말고.
강선구 의원  중복적인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인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착한가게, 우수음식점을 예산맛집으로 지정을 해도 되는 일이라,
김태금 위원  조금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강선구 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맛집 지원에 있어서 지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뭐 과거에 있었던 우수음식점, 그리고 착한가게를 지정하는 걸 뭐 배제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다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맛집 지정 5조 2항에 보면 지정기준, 신청, 심사 등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군수께서 따로 정하면 그 말씀하신 부분을 통해서 제가 준비할 때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태금 위원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해서 일단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시되 세 가지를 다 접목해서 아예 전부 개정으로 해서 묶어서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강선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것도 한 가지만... 
  지금 그 맛집 지정과 착한가게, 모범업소, 또 지금 세무과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성실 납세한 그런 업소 지정, 그런 것들이 이게 전부 비슷비슷한데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좀 통일해서 일관성 있게 한 가지로 뭐 모범업소면 모범업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맛집이면 맛집으로 해서 이렇게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반인들이 혼동이 될까봐.
강선구 의원  그 부분의 고민이 이제 결론적으로 예산맛집으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는 여담이긴 하지만 백종원 씨가 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공익적인 부분에 기여한 게 있다고 해서 첫 조례 타이틀은 예산군 백종원 맛집이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착한가게라든지 성실납세 업소라는 이런 것들이 저희 군수께서 하시는 자체사무가 아니었습니다. 도에서 어떤 거를 해라 하면 도에서 그 사업이 일몰화가 되면 또 방치되고, 중앙정부에서 관광 뭐 해서 한옥 그림 그려져 있었던 그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외부 기관에서 해라 해서 위임사무로 내려온 거를 추진을 하다 보니 그 이후에 잘 진행이 안 됐고 또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현직에 계셨을 때 보면 저희가 그 요식업 조합이 활성화가 굉장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단체들이 잘 안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하는 것이 대의적인 뜻으로 통합한 걸 “예산맛집”이라는 거로 타이틀로 만들어서 그거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통합을 군수가 지정해서 군 자체 사무로 한번 해서 군에 있는 맛집들을 홍보해 보자, 이런 의미가 이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타이틀을 갖고 굉장히 좀 숙고의 시간이 길었거든요. 예산맛집이 좋을까 아니면 더 좋은 어떤 대명사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까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육성 계획 이런 것들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어지면 김태금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잘 또 지금 뒤에 배석하신 해당 부서에서도 잘 인지해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관계 법령에도 수록이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데서 지정하고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소비자들이 우선 “예산군” 하면 예산군에서 진짜 먹을 만하고 가 봐서 믿을만한 그런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업소들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어딘지 모르게 그 업소는 믿음이 가고 또 장사도 아마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행정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해서 이거를 일원화시켜서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법령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좀 유기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김태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시설이란 이렇게 했는데 강선구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올 하반기부터 운영·계획 중인 청년온담과 내년까지 건립 예정인 청년스마트빌리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 조례를 근거로 시설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서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주택 복구 등의 비용을 지원하여 신속한 일상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화재를 입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므로 원안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이 되겠는데 이 공동주택하고 또 일반주택하고 외적으로는 시골에 보면 물론 뭐, 창고도 있겠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 조례에는 주택 화재에 대해서만 포함이 됩니다. 
임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같은 거 있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김태금 위원  그거 같은 경우도 주택 세를 내는 게 있고 안 내는 게 있잖아요. 사각에 대리석을 이렇게 사각으로 받혀놓으면 그건 주택 세금이 나가고 있고 없는 거는 무허가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지원 대상이...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그거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세금 부과하는 거 하고 또 건축 쪽에서 주택을 분리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건 건축 부서에서 주택으로 분리한 데 한에서 저희가 적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금 위원  컨테이너 중에도 주택 세는 내는데 분리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네, 건축 신고가 된 데만.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외 네 분께서 의원 발의해 주신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안은 예산군의 공공관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시 장애인, 노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자립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 담당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장기혁  행정복지국장 장기혁입니다. 
  교육체육과장이 도민체전 지원 관계로 출타 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호하고 494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93호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향토 음식 발굴·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범주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재 착한가게라고 지정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 당시 한 27개 정도가 지정이 됐었고 지금은 좀 더 늘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맛집과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위주로 지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와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음식점 제도가 현행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7년까지 운영이 되고 이후에는 이게 폐지가 돼서 위생 등급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이 조례 만드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4호입니다.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또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식품 판매 무인매장 위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인) 

(14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중점관리 대상 및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예산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진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의원 외 3인) 

(14시 14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에 수어통역센터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중 2명은 일반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제적인 통역은 2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공식 행사 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통역사 부족으로 아르바이트 봉사자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이 또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통역사와 속기사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이렇게 하고 현행에 관해서는 신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박스 안에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계획된 게 있어요? 
이정순 위원  4페이지 어디에 있죠?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게,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임종용 위원  신·구조문대비표해서 4쪽에 있는데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그 박스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정순 위원  이게 신설이에요. 이게 없던 게 이거 하나만 추가한 거예요, 위원님.
임종용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정순 위원  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명문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제일 끝에 ⑤로 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지금 수어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곳이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예산수어통역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원도 한 2억 5,000여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통역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내용은 그 활성화를 위하고 더욱더 수어통역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과장님, 통역사가 있는데 인건비가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김태금 위원  저희 본회의장에서 정례회 같은 때 이용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 이하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최저임금은 아닌데 그분들이 두 분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1명을 더 자꾸 증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 또 예산은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증원 고려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금 위원  예산 세우실 때 예산 부서에 또 요청을 하실 부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늦게까지 할 때 한 사람이 계속, 저희들은 그냥 앉아있을 때도 많고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하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분들한테 건의도 받았고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먼저도 행정복지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 좀 해 봐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걸 참고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태금 의원 외 8인) 

(14시 2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돌봄 공백의 심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가족 내에서 생계 부양자로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령, 장애, 질병, 정신적 어려움 또는 약물 의존 등으로 인해 돌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아이들과 청년들은 학업, 건강, 정서, 사회적 성장 등 다방면에서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과 청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 취지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하여 혼선 없이 운영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추진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유형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업무 등의 위탁,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안 제11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지금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까지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김태금 의원  네. 
심완예 위원  그러면 청년, 지금 청년을 보면 청년이란 만 25세부터 3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청년 지원하는 것은 지금 39세까지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예산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45세까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그냥 34세로 그냥 이대로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은 그럼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김태금 의원  그렇죠. 
심완예 위원  35세부터, 39세로 올려서 하는 건 어려운가요? 
김태금 의원  39세는 가정을 따로 세대를 구성해서 나간,       
심완예 위원  안 나가고 청년으로 있을 때. 
김태금 의원  그다음에 가정에서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언어 장애라든가 불구나 생활 능력이 식사 같은 것도 제대로 저기를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심완예 위원  그래서 제정하는 김에 39세로 올려주면 안 되나. 왜냐하면 그냥 건강한 청년들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올려서 하면 어떨까,
김태금 의원  청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심완예 위원  청소년, 청년 지원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김태금 의원  그게 누구를 지원하느냐면 부모님을 그런 상황에서 모시고 있는 청년들을 말하거든요.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청년을 지원해 주는데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자기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34세 이하로 그렇게 하지 말고 39세로 올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태금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39세까지는 청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위원장 박중수  네, 답변석에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소관 부서는 아닌데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검토한 사항인데 청년기본법에서는 심완예 위원님 말씀대로 34세까지인데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만 45세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범위로 해서 45세까지 해도 무방한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정책지원관하고도 협의한 게 김태금 의원님께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일부 수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청년기본법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청년기본법에 34세로 되어 있는 거를 따르기로 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45세?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45세는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고요. 
○위원장 박중수  기본 조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예산군 조례.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34세부터 45세까지 하면 몇 명이나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 데이터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거는 나중에...  
김태금 의원  제가,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박중수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 번... 
김태금 의원  그 부분에서는 가족 돌봄 있죠? 그거에서 특수사항에서 주목으로 한 부분을 찾은 거거든요. 가족 돌봄 개념 사회적에서 이제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의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연령층을 34세로 정해졌어요.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특수사항으로... 
○위원장 박중수  일단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 그때 또 재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하고 지금 원안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하거나 노령, 장애, 질병, 정신적 또는 약물·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주민복지과에서는 수정 요구한 안 제4조2호 중 가족돌봄 사실 확인 기준 완화로 사각지대의 발생 예방을 위한 것으로 수정 요구사항이 수용되었음으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0.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이길원 의원 외 4인) 

(14시 3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길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 및 지급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장수축하물품 부정 수령자에 대한 환수조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 10항도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예.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군 의료공백 해소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업무 대행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계약의 해지 및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9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이길원 의원님 외 4인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 인력의 수급 부족으로 인하여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상당한 부족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4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4명이 근무 중으로 있어 어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대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금년 초에 시급히 일반의사 2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기간제 신분이다 보니까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책임 한계의 어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공무원 직급 체계가 아닌 기간제 신분이라 임금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지역보건법에 근거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업무 대행을 통하여 어떤 안정된 신분의 계약을 하고 책임성을 명료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의하여 주신 이길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가 제정된다면 보건 사업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부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부의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11.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의 내용을 삭제하고 본 조례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제6호에 신설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선정대리인 신청 시 이의신청인 등의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을 안 제40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구·신청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을 하고, 신청인 소득 판단 시 배우자 소득 합산하던 것을 배우자 소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리고 법인을 제외하던 것을 매출액 3억 원 이하와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의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대리인 신청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와 42조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띄어쓰기 등 문장 정비하는 사항이고,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입니다. 
  제6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호에 법 제9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선정한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신설된 사항으로써 제40조에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그리고 41조에는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11페이지 제42조에는 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실장님, 배우자 소득 합산을 했다가 소득 제외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실장 강민수  이 부분은 납세자보호 선정대리인의 취득 목적은, 시행 목적은 납세를, 지방세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과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개인 사정이나 어떤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납세 유예라든지 이런 걸 시켜주는 사항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하다 보니까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상향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화해 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게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왜 기획실장님이 이 업무를, 조례를 하시죠? 
○기획실장 강민수  이게 원래는 예산 군세 기본조례에 이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똑같이.
○위원장 박중수  군세? 
○기획실장 강민수  예. 예산 군세 기본 조례에 지금 세무과에 있는 사항에 담겨 있거든요. 이게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한테 준칙이 내려와서 다른 조례 개정 사항에 보시면 예산 군세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폐지를 하고 이 군세 기본 조례, 어떻게 보면 내용을 그대로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신규 설치 예정인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명은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의 추진 법적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예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전문성 활용 및 지역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위탁대상은 금년 신규 설치하는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년간 약 5억 6,745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명은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예산군 신암면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38.8㎡의 규모로 종사자는 센터장, 팀원 2명 총 3명이 근무하며, 개소는 2026년 1월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지난 4월 3일 개최된 예산군 민간위탁 심의회에서 적정으로 의결되었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신규 설치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26년 1월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네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2025년 4월 3일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심의를 득하였고, 5월 9일 군 의회 간담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예산군 장애인가족센터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9월 수탁기관 공개 모집, 11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1월 센터 개소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장애인 수탁기관에서 주로 센터장하고 직원 2명이 계신데 가족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장 큰일이?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실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있을 경우에 활동지원사가 현장에 가서 돌봄을 하고 케어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외국에 가시거나 아니면 상을 당했을 경우 돌봄을 할 수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에 돌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다 공유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없기 때문에 내포에 있는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로 하는 건 아니죠? 기존에 해 왔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도에 있는 2022년도에는 이용자가 2명, 7일 동안 이용을 했고요. 2023년에는 1명이 7일, 24년에는 4명이 88일, 올해는 1명이 8일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한다고 여기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그 자격을 가진 업체들이 예산군에 많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장애인연합회라든가 그런 충남장애인부모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이게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있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예산군에?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전에도 충남장애인 부모회 예산군지회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오기 몇 년 전에 와해가 돼서 그런 게 돌봄이 없어져서 도 충남장애인 부모회에서 이렇게 케어를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지금 도비 20%, 군비 80%인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이런 사업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안 세웠겠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돌봄 예산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돌봄 예산은 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내년에 이 도비 20%는 확보가 지금 된 상태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가 이게 지사님 공약 사업이라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확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내년도 본예산에 그럼 군비 80%는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올해는 이제 리모델링 사업비로... 
○위원장 박중수  이게 전체 사업비가 3년간 5억 6,700이라는 거죠? 3년간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매년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과장님, 혹시 GS 마트 위에 돌봄센터가 어머니 돌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거는 아동돌봄 아닌가요? 
김태금 위원  그거 하고는 아예 별개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동돌봄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태금 위원  별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김태금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같은 경우 지금 지원이 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아동돌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산성리에 있는 충남도장애인센터가 하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거기 보면 금오초등학교 앞에. 
김태금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현판은 충청남도 부모회 예산지회라고 쓰여있는데 예산지회가 운영을 안 하고 충남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도 가족지원과 담당,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건 저희 부서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 계속 뭐 조례를 만들어달라든가 이런 제안이 계속 오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것까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쉽게 받아들이면 조금 집행부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조금. 
김태금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메일로 계속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조례 만들어달라고 오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집행부에서 그런 제안을 받으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거 운영한다는 장애인가족센터, 이거는 관내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남 도내에서도 누가 올 수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 예산군만 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래야 우리 집행부가 힘들지 않게, 충남사회서비스원 있죠. 그 부분도 이 장애인 신암에 있는 거를 받으려고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8대 때부터 그렇게 했던 건데 그거를 잘못 쉽게 할 수 있는 자격이 다 갖춰졌다 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런 거를 참고를 하셔서 신중하게 좀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시 0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신규설치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인 2030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추계 예산으로 7억 2,1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삽교읍 목리 826번지 [대광로제비앙 APT]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규모는 137㎡, 41.4평입니다. 정원은 20명,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또는 시간제교사 2명이고요. 개소는 2025년 10월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으로 나왔고, 성과평가 결과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 해당 없음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4월 18일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요. 
  7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8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 체결 후에 2025년 10월 센터 개소 및 운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14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14항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군 국공립 어린이집 [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예산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대광로제비앙 APT]의 어린이집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2023년까지입니다. 아, 2030년까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년간 추계 비용인 19억 2,7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소재지는 말씀드린 대로 삽교읍 목리 826번지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내이고요. 지상 1층에 290㎡이고, 87.7평입니다. 정원은 38명입니다. 
  그다음에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은 4월 18일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였고요. 
  7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10월에 어린이집을 개소 및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돌봄센터가 내포에 몇 군데 있죠? 네 군데, 지금 4호점까지 이렇게 신규로 돼 있는데 지금 이지더원하고 잘 운영되고 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임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센터장 1명, 돌봄교사, 시간제 포함해서 2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수탁자가 체결이 되면 그다음에 채용하게 되는 겁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그렇죠. 시설장은 1명이시고 돌봄교사를 종일제로 하면 1명을 하든지 또는 시간제로 2명을 하든지 이렇게 세팅이 될 예정입니다. 
임종용 위원  정원은 약 20명이네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임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그냥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현재는 이게 결정이 되면 7월에 이제 공개모집을 일단 해야 되겠죠? 추진 일정에 따라서 공개모집 하고 8월에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어쨌든 10월에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저도 여기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가까운 데 살아서 한번 관심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국공립어린이집 [대광로제비앙 APT]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의안번호 507호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 내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상위법률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를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11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8호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재산세 추가 감면 조문을 신설하여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9호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자급 공무원 지급제한 규정 개선으로 기존 지방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은 지급을 제외하고, 지급심의위원회 변경으로 안 제5조는 기존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기왕에 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제4항 4급을 5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5쪽 중간 (위원회 구성 등) 포상금 지급를 위한 심의는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제7조(지급방법)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6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이게 지금 4급에서 5급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5급도 지급을 안 한다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과장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완호  과장님은 지급 안 하는 걸로.
○위원장 박중수  다음 오시는 과장님은 받고 싶은데 어떡해.
○세무과장 이완호  직원들한테만 지급하는 거, 실질적으로 체납...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과장님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음 오실 분도 생각하셔야지. 
○세무과장 이완호  위에서 권익위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 박중수  지침에 5급은 안 주도록 돼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관리자급은. 
○위원장 박중수  아. 그러면 그게 5급이 안 받는 대신 나머지 6급 이하로 많이 배분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금도 받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받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금액에 따라서 다르긴 하잖아요. 받는 금액에 따라서?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보통 1년에 얼마 정도나 돼요? 우리 직원들한테 가는 게? 
○세무과장 이완호  예산을 한 500만 원 정도 세워서요. 그거 가지고, 
○위원장 박중수  다 활용돼요? 
○세무과장 이완호  민원봉사과라든가 우리 세무과는 세외수입을 안 받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징수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지금 민원봉사과에,
○세무과장 이완호  건설교통과,
○위원장 박중수  자동차 업무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아마 세외수입을 가장 많이 취급을 할 텐데, 
○세무과장 이완호  네. 
○위원장 박중수  그분들한테 가는 게 그러면 돌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민원봉사과에 제일 많이 갈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민원봉사과가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업무가 상당히 업무도 복잡하고 일도 많고 한데 이거로 그나마 인센티브가 좀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완호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가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체납 업무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데, 약간의 보상은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징수를 하면 금전적인 포상보다 진급할 때 평가점수로 해서 단계를 좀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세무과장 이완호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어쨌든 반대급부 없이 받다 보니까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 다른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는 거 없이 받기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금 징수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각 세외수입 담당자들도 건설교통과에도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좀 기피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니까 인사 담당은 자치행정과지만 이게 지금 세입징수포상금 해서 어쨌든 포상금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도는 진급, 근무 연수에 따라서 평가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동료 직원들 평가, 모든 것을.
○세무과장 이완호  네. 
김태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특별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네,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세외수입만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예. 
○위원장 박중수  지방세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세무과장 이완호  지방세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위원장 박중수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완호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지급 못 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러니까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세무직 중에서 과장님 계신데, 다음에 또 세무직이 오실 테지만 계실 때 이런 거를 좀 세무직 공무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잖아요. 
○세무과장 이완호  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님한테 잘 얘기해서 좀 지방세도, 지방세 진짜 받는 게 저도 그쪽 재무과에 좀 있어 보고 세금도 많이 받아봤지만 남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다 군정 업무는 똑같지만 그래도 징수 업무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당호 어드벤처, 주차장 추가 조성 등 신규 시설물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용료 처리의 명확화를 위해 선납된 예약금을 수입금출납계좌에 예치 관리하고 일주일 단위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는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고, 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10조에 변경하였으며, 2쪽입니다. 
  예당관광지 구역 외 시설물을 삭제하고, 신규 시설물 추가 및 누락 시설물을 안 제3조 및 별표 1에 정비하였습니다. 
  예당관광지 내 신규 시설물 이용료를 안 제6조 및 별표 3에 추가하여 현행 국민여가캠핑장 및 예당호모노레일에서 추가하여 예당호 어드벤처,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이용료를 추가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25년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였습니다. 
  20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이용료에 2항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와 제7조 이용료의 처리를 신설하였습니다. 
  22쪽 현행 제8조 이용료의 감면을 제9조로 변경하고 3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9조 시설이용료 반환을 제10조로 변경하며, 10조의 3호와 4호 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제10조 휴무일을 제11조로 변경하고, 4항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 휴무일은 매월 첫 번째 월요일로 한다와 24쪽입니다. 
  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정기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25쪽 현행 제15조 이용허가를 제16조로 변경하고, 1호 예당호 수변무대와 2호 예당호 문화광장을 신설하고, 2항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예당관광지 시설물과 3항 예당관광지 시설물 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8쪽 [별표 1] 예당관광지 시설물 명칭 및 위치 변경사항입니다. 
  현행 송지 대야리 팔각정과 의좋은 형제 공원은 예당관광지 지구의 시설물로 조례에서 삭제하나, 예당관광지팀 사무분장에 포함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예당호 어드벤처, 예당호 조각공원, 예당호 문화광장에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29쪽 [별표 2]의 시설물 이용시간을 예당호 출렁다리와 전망대, 어드벤처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국민여가  캠핑장은 당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규정하였습니다. 
  30쪽 [별표 3]의 시설물 이용료 중 예당호 어드벤처의 경우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 개인 18,000원, 단체는 15,000원, 청소년, 어린이는 15,000원, 13,000원으로 하였으며,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의 복층 8동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는 18만 원, 주말은 16만 원, 평일은 13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단층은 성수기에 16만 원, 주말에 14만 원, 평일에 11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31쪽 [별표 4]의 시설이용료 우대대상 및 우대금액 중 예당호 어드벤처와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2쪽 예당호 어드벤처의 경우 공무수행과 행사관계자, 3세 미만의 아동은 무료로 하였고, 예산 군민인 경우 성인의 경우 9,000원,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7,500원, 수급자 등은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시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설이용료의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이용료의 30% 할인으로 하였습니다. 
  수급자 등은 시설사용료의 30%로 하였습니다. 
  34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시설물 관리·운영 경비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결과」 월 6,860만 8,000원을 적용하였고, 1차년도 비용추계의 경우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이용료는 가동률을 50%로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에는 세입은 2억 225만 3,000원, 세출은 관리용역에 3억 4,304만 원으로 총비용은 –1억 4,078만 7,000원입니다. 
  5년치 세입은 21억 4,388만 1,000원이며, 세출은 38억 9,154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총비용은 약 17억 4,766만 8,000원이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5쪽 본 추계결과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 결과와 임금상승률 5%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으며, 2027년부터는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재정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박시설 이용료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으로써는 성수기, 아까 말씀드린 18만 원, 16만 원, 13만 원에 대해서 성수기에는 61일의 50%인 5,368만 원, 비수기 주말은 101일의 50%의 7,878만 원, 비수기 평일 203일의 50%인 1억 2,789만 원으로 해서 2억 6,035만 원이며, 사용료는 예당호 어드벤처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과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해서 1억 6,672만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676만 6,000원으로 총 1억 8,4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팜센터는 전체면적 724㎡에서 연간사용료 4,0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축산과 거는, 
○위원장 박중수  별도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예. 
○위원장 박중수  별도? 그건 축산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거기서 직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것도 일부 위탁한다고 하던데, 엊그제?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금 저희한테... 
○위원장 박중수  여기에 포함 안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것도 적자래요, 매년. 매년이 아니라 4개월 운영하면 2억 적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여기 보면 지금 뒤에 34쪽, 우리 소장님 지금 비용추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5년간 운영해서 17억이 마이너스 난다고 말씀하신 건데 이건 추정치겠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돼서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모노레일이라든지 또 예산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위탁을, 그러니까 시설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 것들이 위탁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는 사업마다 흑자 나서 예산군 살림에 기여되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 추모공원 그거 하나예요. 나머지 봉수산휴양림도 아마 지난번에 분기점에 올라서서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거기 연말 결산하면, 여기 누구 그거 아시는 분 있나? 아직도 아마 적자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군에서 하는 사업마다 다 이렇게 적자 되면 예산군 나중에 이거 감당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재원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둬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늘려만 놓고 적자 투성인 사업들만 자꾸 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군 다 팔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 사업이란 거는 투자 규모가 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 박중수  관광 사업이라는게 투자보다도 관광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저희가 지금 추정치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주변에 전체적인 사용료라든지 사용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찾아봐야 되고... 
○위원장 박중수  예.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모노레일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손익을 따져서 계약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일간에 외부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일부 아는 사람들은 사실 어느 특정 업체들만 저렇게 돈 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수익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경영 수익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원가 검토는 어디 용역에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용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매년 적자 폭이 늘고 있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매년 보면 첫해는 1억 4,000, 마지막 5차 연도에는 4억 6,000까지 계속 불어나고 있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3배가 불어나고 있는데, 5년 만에.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이게 전체적인 시설물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거는 추정치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지금은 새 시설물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비들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5년, 10년 지나면 이거에 대한 개보수도 있어야 되고 자꾸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까지 계산하면 사실 이거 가지고도 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여기 뒤에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 우리가 개선시키고 군에 있는 그 재정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하고 찾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지금 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1,000억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전부 나머지는 80% 이상은 의존 자원에 돈 주는 거만 가지고 의존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작년에, 아까 예산계장한테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아마 교부금 같은 것도 한 3,000억 주던 거 2,400억인가 한 5~600억이 줄었대요. 그런 것들은 자꾸 줄고 이런 것들은 자꾸 늘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에 앞서서 뭐,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이 사업을 전부 다 계획하고 저지르신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하는 거지만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이나 저희들도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좀 하더라도 그런 수익사업을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요. 우리가 지금 군에는 신규 사업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 군 직영으로 할 거라고 하셨다가 이게 중간쯤 가면 다 바뀌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된다. 직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가니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이게 직영을 했었으면 이렇게 많은 손실은 없을 텐데 우리가 수익이 없잖아요, 일단. 사업들은 많이 추진해서 하시긴 하시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무빙보트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를 받으면서 2억이 적자 날 거, 4개월에 2억이 적자 날 걸 알면서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 5,000씩 그걸 적자 나면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왜 우리가 추진해야 될지를 궁금한 점이 그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 사업은 단순하게 손익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저희가 공공성이라든지 간접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어야 외지 관광객들도 오거든요. 저희가 5월 30일 자로 해서 출렁다리가 900만 명을 돌파를 했는데 논산에서 사실 지난번에 300만 명 돌파했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간접적으로 지갑을 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시설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해서 쓰는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출렁다리 같은 경우 900만 명 돌파했는데 거기가 입장료가 있습니까, 주차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한 건데 그분들이 정작 와서 우리 군에서 얼마만큼 소비를 하고 가는지. 그게 소비가 된다면 수덕사, 뭐 우리 예산시장 같은 경우는 소문은 났는데도 그분들이 버스가 와서 식사를 하고 갈 만큼 줄을 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치가 않아서 잠깐 들렀다 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계획을 하실 때 이걸 해서, 그때도 주차비를 받지 말고, 다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3,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우리 예산사랑상품권을 주면 정작 1,000원이지만 그 상품권 2,000원을 여기에서 쓰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그거 갖고 쓸 수가 없어요, 적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2,000원을 추가를 하든 3,000원을 추가를 하든 해서 뭐라도 사서 먹고 그걸 소비를 하고 가게끔 하면 될 텐데, 그때도 그래서 왜 이거를 안 받냐고 했더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군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는 손실이지, 수익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게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추진하실 때 신규로 이렇게 시설물 같은 걸 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한테 수익 되는 것도 있으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더 즐기고 볼거리, 먹거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그런 거는 조금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방향도 신중하게 생각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과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서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금 위원  여기 조례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당호에 모노레일 너머 등촌리 쉼하우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김태금 위원  거기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거로 아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지금 1층은 오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원래 체험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인 건물을 다 지어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집에서 가까우니까 바람 쐰다고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카페도 어떤 때는 주인도 없고 손님들은 왔다 갔다 하고 빈 공간은 7월 안쪽으로 이삿짐 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그분이 자기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입찰을 다시 올렸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먼저도 공개입찰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라 저희가 일단 해보고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런 빈 공간이 자꾸 나오면 또 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당호 거기는 지금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활성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이렇게 맡으면서 이 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더 열심히 좀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예, 알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칭찬이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지, 우리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언제 개장, 오픈해요? 8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8월 초순. 
○위원장 박중수  지난번에 의원님들 현장 방문해서 지적한 사항 거의 많이 보완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새 건물이라고 해도 막상 완공을 하면 손볼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손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8월에는 완벽하게 준비해서 개장하시는 거죠? 그게 몇 번 연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계속 외부에서도 전화가 옵니다. 언제 개장하냐고 하는데... 
○위원장 박중수  주민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예.
○위원장 박중수  거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아까 추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관리용역을 줘서 저희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위원장 박중수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처음에 준비할 때 잘하시고 안 되면 부족한 게 있으면 지금 2회 추경 준비 중이죠. 추경이라도 예산 같은 거는 좀 반영하셔서 완벽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 좀 많이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임종용 위원님 아마, 
임종용 위원  거기 위원들이 그때 현장답사 갔을 때 거기 숙박시설 한 데 비가 오면, 좀 있으면 장마가 질 텐데 거기는 전부 정리가 다 됐어요? 들어가는 입구.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그건 별도로 우리가 그 사업 내역이 없어서 별도로 오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종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들어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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