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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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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6월 11일 (수) 11시 정각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 일정 변경 협의 건
  5.    4.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이길원,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의원)
  3.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순관,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홍원표 의원)
  4. 3.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 일정 변경 협의 건.
  5. 4.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의장 제의)

(11시 정각 개의)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과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 협의 건,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이길원,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의원) 
   2.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순관,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홍원표 의원) 

(11시 01분)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및 공동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시 출장공무원의 범위 및 월액여비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에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이 가능한 상시 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월액여비 지급 한도액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순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규정 신설, 불명확한 문구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와 제20조에서 청가 관련 본회의 허가기준일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선거당선자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2 선거 후보자 등록과 안 제33조의2에서 5분 자유발언 신청 시간을 변경하고, 안 제48조와 제87조에서는 회의록과 중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용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다음입니다. 
  1쪽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홍원표 위원  발의자에 홍원표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연락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발의자에 돼 있어서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임종용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제2조 4호 같은 경우 그밖에 의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공무원이 있잖아요. 여기 속에도 상시 출장이면 주말, 공휴일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상시 출장자. 
○의사팀장 임채국  그건 되는 거로...
김태금 위원  주말, 공휴일?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 시간외수당 같은 거 있죠. 시간이 오버되고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해줘야 될 법인데 그게 다 가능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쭉 초선 때부터 보면 수행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 그럴 때 수당이 몇 시간까지만 제한이 되더라고.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의사팀장 임채국  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는데 말씀하신 재난·재해나 이런 때는 한도를 더 올려서 시간을 더 포함될 수 있게,  
김태금 위원  그런 거 외에 어디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 의장님 수행으로 사진이나 비서 역할을 하면서도 그전에 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계신데 제가 물어봤었어요. 8대 때도, 그런 게 시간 제한이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 의장님 활동하실 때 보면 수행이 되게 업무가 큰 것 같더라고요. 서류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행사 일정마다 쉬는 날 없이.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느 부분에서 빠졌다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길원 의원  주말에 수행하는 거 물론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타임에 어떤 행사가 예를 들면 전국 배드민턴 대회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마무리가 되잖아? 그 가외를 말씀하시는 거야 김태금 위원님은. 가외로 오버될 때 어떻게 되느냐고. 
○의사팀장 임채국  시간외근무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태금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의사팀장 임채국  여비 관련만. 
김태금 위원  그런데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고 해서 제주도 같은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 만약에 수행 업무차 같이 따라간다면 그건 자부담을 해야 돼요? 여기 뒤에 보면 18조2항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제주특별자치도 섬 이런 데는 제외한다고 됐거든요? 분명히 의장님이 출장 가시면 수행하느라 따라가게 될 것 같은데.    
○의사팀장 임채국  이건 관외여비는 별도고 이건 상시 출장,
김태금 위원  상시 출장만, 
○의사팀장 임채국  수행하시는 분들이 상시로 나가시잖아요. 저희 사무실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 계시고 이분들은 수행이라 계속 상시 출장이니까 20일 정도 상시 출장하면 월액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딱 드린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김태금 위원  의원님들이라고 해서 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 않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더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항상 찾아서 보완해서 처우 개선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집행부 쪽에는 있는데 의회 쪽은 규정이 없어서 동등한 규정대로 맞추는 부분입니다. 
김태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길원 의원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시간외 관계도 있고 관외를 벗어났을 때 제가 보면 관외로 나갔을 때도 다 그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의사팀장 임채국  예.
○위원장 임종용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직원들이 쉬잖아요. 쉬면 어떤 행사가 있을 시 직원들을 나오게 해서 같이 수행하고 합니까? 
○의사팀장 임채국  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임종용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장순관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 일정 변경 협의 건. 
   4. 제3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위원장 임종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우선 2025년도 예산군의회 운영 기본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기일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80일.  
  7월 제314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15일에서 하루 줄여서 14일로, 제316회 10월 임시회를 당초 5일에서 하루 줄여서 4일로, 제317회 11월 임시회를 당초 3일에서 이틀을 늘린 5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업무의 효율도 기하고 11월에 이틀을 더 늘린 건 선진지 벤치마킹하고 조례 제·개정안 하고 12월에 열리는 본예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구상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업, 기타 공모, 성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 등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들으려고 이렇게 이틀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다음에 정례회 때 다음 연도 예산안 설명과 군정질문 등에 활용하고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4회 7월 임시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의사일정 안은 7월 11일에 개회를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2페이지 보시면 7월 14, 15, 16 3일간에 걸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안 심의가 마지막 뒷부분에 업무보고 끝나고 예산 심의하는 거로 돼있었는데 이걸 조정을 해서 예산안 심의를 먼저 받고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줌으로써 예산을 빨리 집행도 하고 조례도 통과를 시켜줘서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 17일부터 본회의를 열어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7월 24일까지 받고 폐회하는 거로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업무보고를 하루에 한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를 정도로 조정해서 업무를 면밀하게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과장님 7월 14일 월요일하고 7월 15일 행정복지, 산업건설 회의가 양 이틀간 있는데 안건이 많아서 이렇게,  
○사무과장 고동주  추경 예산안을 당초에는 행정복지, 산업건설 위원회별로 하루에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하루에 한 7~8개 부서씩 받다 보니까 검토보고를 생략한다든지 설명을 생략한다든지 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틀로 하고 반씩 나눠서 한다든지 그때의 업무량에 따라서 형평에 따라서 조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오전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시고 오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거로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고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예산이 한 지금 봐서는 300억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규모라고 하는데 1회 추경 때도 보면 부서별로 다 예산안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이 하루에 다 하다 보니까 전 위원회별로 다 하루에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을 받기가 힘든 면도 있고 위원님들도 하루에 다 처리하는 게 힘드신 면도 있어서 이틀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용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군의회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31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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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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