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4월 14일 (월) 13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김영진·이정순·강선구·장순관·이길원·임종용·심완예 의원)
- 2.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이길원·장순관·김영진·임종용·심완예 의원)
- 3.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4.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중점을 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층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년 농업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예산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시설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 중인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영세·약자농업인을 위해서는 고령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중점을 둔 정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층과 귀농을 꿈꾸는 도시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년 농업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예산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관심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시설 설치·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래농업의 핵심주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성용 농정유통과장 이성용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농정유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정비하고 각각 설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합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주차구역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통합 관리하고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정비하고 각각 설치된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을 배려주차구역으로 통합 설치하여 교통약자가 주차장을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배려주차구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 주차구역을 여러 분류로 나누어서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을 통합 관리하고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자는 내용이 주요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신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하신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위반사항이 없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앞에 표지판을 붙이고요. 바닥에 주차배려 표시를 페인트로 칠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임산부나 노인 70세 이상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이런 게 있어서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일단은 예산 읍내나 이런 조그만 도시에서는 사실 주차요금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다 도로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운영을 무료로 해보다가 나중에 여건에 따라서 그거는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철길 밑인데도 자동시설로 기계 설치해놓고선 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보니까 지난날 우리 예산만 해도 주차위반이라는 건 많이 경종을 울렸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거리로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완화된 것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지역민들한테 주차시설 해놓고 무료로 배려하는 거 참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주위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부서에다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해서 오늘 계기가 돼서 여쭤보니까 향후에도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사실 70세 이상 고령자라든가 이런 거는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스티커를 고령운전자는 뒤에다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정리를 해줘야지 누가 70세 넘은지 안 넘은지 확인이 안 돼요. 대놓고서 “나 70세다” 그러면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 그 스티커라든가 붙일 수 있는 거. 임산부나 장애인들은 딱 스티커가 있으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고령자라 하면 67세라 하면“나 내일모레 70세입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검토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저희가 한번 그거에 대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고요. 우리 집행부하고 강선구 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이게 범위가 커질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발행하고 우리 예산군이든 또 뭐 관내만 있는 게 아니죠? 이게. 고령화라고 하면 외지에서 와도,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숙제가 될 것 같네요. 고령화라고 해놓으면 아산이든 천안에서 왔을 때 그 사람이 “나 70세인데” 하고선 대놨을 때 관내에서는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조금 보완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예.
○이길원 위원 저는 사실 부서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게 물론 스티커는 만들어서 70세 이상한테 다 배포하면 돼요. 그런데 양심에 아까 맡긴다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를 해보면 알지만 국가유공자, 장애우. 비어 있어도 그렇게 텅텅 비어도 차 댈 데가 없어도요. 임산부 대놓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우선 좋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셨는데 부서장님께서 한번 좀 보고선 형평성에 맞게끔 제도적 장치를 갖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오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로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촉직 위원에서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 현행화를 위해서 기존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5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2일간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국장이 위원장이 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군의회를 구체화해서 ‘예산군의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항에서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제명이 개정되었으므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정비로 안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위촉직 위원에서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용 규정 현행화를 위해서 기존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25년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22일간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2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를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에너지 업무 소관 국장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국장이 위원장이 되므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에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군의회를 구체화해서 ‘예산군의회’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항에서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제명이 개정되었으므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에너지법에서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에 대한 사항,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군으로 따지면 연탄 나누기도 하고 어떤 냉난방비도 지원하고 광열비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복지국에 업무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재영 예. 일부,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아니요. 아직 위원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 과장들로 3명 내지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대다수가 산업건설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에너지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공급에 대한 사항도 저희 군 자체사무 중에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생략되지 않도록 위원회 구성에 각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산업건설이 있고 행정복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산업건설위의 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행정복지위원보다, 그 부분은 한번 부서장님께서 의회사무과에 이야기할 때 참조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산업건설이 있고 행정복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산업건설위의 위원이 참석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행정복지위원보다, 그 부분은 한번 부서장님께서 의회사무과에 이야기할 때 참조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재영 예.
○경제과장 이재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금년 2월 27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셀트리온 입주를 위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이고, 위탁기관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다. 공공위탁의 법적근거는 「공익사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이며, 필요성은 셀트리온의 착공시기 2027년 5월에 맞추기 위해서 산단 계획 승인 전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편입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산단 계획 승인 전 군 외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보상비를 선투입하여 보상하여 입주기업인 셀트리온에서 후지불 형태로 우리 군 재정을 미투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협의매수 보상과 수용·이의재결이고, 위탁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위·수탁 협약으로 관련법에 따라 위·수탁 가능 기관은 보상전문기관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03억 1,700만 원으로 보상비 200억 원이고 수수료가 3억 1,700만 원입니다.
3쪽 추진일정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하여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보상토지를 군에서 셀트리온으로 공급하고, 3월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위탁금액 산출내역과 공공위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직접보상비가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를 합산해서 154억 1,700만 원이고요. 간접보상비가 영농보상비 등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1,200만 원이고, 부담금이 농지, 대체산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35억 2,20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공공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금년 2월 27일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셀트리온 입주를 위해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명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이고, 위탁기관은 충남개발공사입니다.
다. 공공위탁의 법적근거는 「공익사용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6호이며, 필요성은 셀트리온의 착공시기 2027년 5월에 맞추기 위해서 산단 계획 승인 전 토지 확보가 필요하나 편입토지가 대부분 농지로 산단 계획 승인 전 군 외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2쪽입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보상비를 선투입하여 보상하여 입주기업인 셀트리온에서 후지불 형태로 우리 군 재정을 미투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협의매수 보상과 수용·이의재결이고, 위탁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 6개월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위·수탁 협약으로 관련법에 따라 위·수탁 가능 기관은 보상전문기관 또는 지방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203억 1,700만 원으로 보상비 200억 원이고 수수료가 3억 1,700만 원입니다.
3쪽 추진일정에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4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6월에 협의보상을 개시하여 12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후 2026년 1월 보상토지를 군에서 셀트리온으로 공급하고, 3월에 산업단지 조성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위탁금액 산출내역과 공공위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직접보상비가 토지보상비 및 지장물보상비를 합산해서 154억 1,700만 원이고요. 간접보상비가 영농보상비 등 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1,200만 원이고, 부담금이 농지, 대체산림, 생태계보전부담금 등을 포함해서 35억 2,200만 원이고, 위탁수수료가 3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우 전문위원 박경우입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매각동의서를 받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강제성은 없고 저희가 동의서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서류를, 매각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다 해서 100% 받았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 3만 4,000평은 군유지 제외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보상 줘야 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약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자세한 내용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도 1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저희한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거 저희가 그 금액 제시하면 거기에 그대로 팔 거냐 말 거냐가 결정 나잖아요. 이거 아니면 중토위 가고 난리 피워서 2년, 3년 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예전 88올림픽 때나 이런 것처럼 강제적으로 저희가 땅을 수용하는 거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하냐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협의보상을 하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매각동의서 위원님 말씀하신 12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희는 가능한 한 수용으로 안 가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에 걸쳐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분들도 저희가 초등학교 쪽에 메디푸드하고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보상을 준 것도 알고 계시고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불과 거기하고 1km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이 정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거기는 용도지역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여기는, 여긴 용도지역이 거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잘 협의해서 갈,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이분들이 45만 원에다 매각을 안 하겠다. 주민분들이, 그런데 이게 막 바람이 불어서 40%, 50%가 되면 셀트리온에서 요구하는 26년도 3월에 착공해달라는 건데 유럽에다가 IV액 내보내야 되니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래서 저희도 그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협의보상을 대부분하고 부득이한 쪽은 수용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제 가장 좋은 거는 협의보상,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26년 3월에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셀트리온은 1년 뒤인 2027년 3월에서 5월정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셀트리온이 여기 와서 주로 생산하는 의약품이 뭐예요? 유럽 내보내는 IV액, 수액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거하고 이번에 FDA 승인 받은 신약들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바이오시밀러라고 알고만 있고 구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셀트리온에서 유럽시장에 IV액 내보내는 거, 신약 받은 거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주가도 엄청 좋잖아요. 그런데 이 협의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땐 기업에서는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우려하냐면 팀장님하고 얘기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여기에 그 7명, 충개공에서 7명이 전면적으로 이 업무에 배치될지도 의문이고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수의계약이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되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5쪽에 보시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1항2호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밑에 시행령 43조1항6호에 보면 도 및 특별자치도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요. 저희는 농어촌공사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거기보다는,
○강선구 위원 그거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충개공이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건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타 기관에서 민원을 넣었을 때 6개 중에 하나인 것이지 여기만을 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품을 살 때 장애인기업이나 이런 데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여기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냐 라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충개공하고도,
○강선구 위원 아니면 사전에 이 1~5번 단체한테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있냐 했었을 때 걔네가 의사 없다 그래서 충개공에 준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아까 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농지 관련된, 매입과 관련된 업무도 자기들이 했었고 하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중에 불불 거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글쎄 저희는 충개공이 당초부터 충남도와 우리 군과 MOU를 같이 맺었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보상도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산단,
○강선구 위원 위수탁을 할 때는 무조건 공개모집하잖아요, 저희도. 군에 있는 시설사용수익허가라든지 민간위탁이라든지 하다못해 2,000만 원짜리 이상이 되는 용역 할 때 무조건 공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봤었을 때 추경에 대해서 200억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하고 계시지만 충개공은 한 다리 건너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저희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와야 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여야 상관없이 저희는 해야 되는 거고 충개공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지금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군 재정을 200억을 투자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충개공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저희 군 예산이 아니라 선투입을 해서 우선 보상하고 단, 기간만 당기면 셀트리온한테 저희가 내년 1월에 받아서 충개공에 주는 식으로 저희 군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저희는 등기는 먼저 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는 대략적으로 2026년 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등기는 저희가 어차피 주민들도 돈을 주지 않으면 등기를 낼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올해 12월까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12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2건에 대해서 일괄로 다 보상협의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상을 저희가 다 112건을 싸놓고 있다가 가능한 한 12월 21일 날 이게 됐으니까 등기이전을 우리 군으로 하고요. 하면서 12월 21일 날 200억,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이 200억이라면 200억을 주민들한테 지출을 하고 저희들은 가능한 한 10일 그 안에 셀트리온한테 이렇게 우리 군이 다 취득을 했으니까 셀트리온에서 200억을 우리 군으로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다 넣으면 그거를 다시 10일 안에 충개공에다 지출하는 조건이 서로 간에 3자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상이 나오면 어차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변동은 증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충개공 조직 말씀하시는 거세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2쪽입니다. 2쪽 하단.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공주하고 계룡을 하고 있는데 공주, 계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하나 플러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우선 여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13페이지 보니까 위탁사무 추진에는 수탁기관의 선투자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여기도 나와 있고 지역개발공사 보상부 7명이 전부 투입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26년도 1월쯤에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앞으로 오늘이 4월 중순이니까 5월, 5월이면 6, 7, 8, 9, 10 여섯 달 안에 해결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네.
○강선구 위원 그러면 공주 송선·동현지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있고 여기에 보상률 따져야 되고 하대살2지구에 대한 보상되는 면적하고 추진율도 봐야 될 거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염려하는 거 정리할게요. 1.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거에 과연 이들이 집중할 수 있겠느냐. 그로 인해서 셀트리온을 데리고는 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것이 늦어져서 제2, 제3의 입지를 검토하는 건 아니겠느냐, 셀트리온에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하고 그거에 대한 건 협의 끝나고 가능한 한 기간만 맞춘,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약간씩,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물론 금액은 지금 저희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거는 수용을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 동의서는 저희는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대부분 다 해주니까 본인들도 안 하면 욕먹을 거 같으니까 해주긴 해줬는데 사실은 이제 금액이 문제겠죠, 금액이. 저희가 가능한 한 현재에 있는 주민들이 선의적으로 협의보상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할 것이고 현재까지도 두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가장 쟁점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인주 가 보면 온 동네가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현수막이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농생명 클러스터 할 때 팀장님이 한번 저 설명해 주신 적 있었잖아요. 뭐 토지를 해야 되느냐 수용을 해야 되느냐, 수용이냐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했었어요. 다 동의해주셨어요. 그러고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구누구 시장, 누구누구 국회의원 니들 같으면 이 돈에 팔겠냐” 아주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엔 사업자가 사업대상지 옮겼잖아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고 물론 이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닙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그분들, 물론 보상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미리 준비도 하고 충분히 해가야지,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수용 절차 중에 나중에,
○강선구 위원 중토위 가면 기본적으로 3년 시간 끄는 건 아시죠? 계속 재판절차 가고. 그러면 저희 착공이 26년 1월이 아니라 그때 안 되면 6, 7, 8, 9년 2029년이나 가서 토지해서 30년이나 되어야지 땅 파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려줄 대기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전국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걱정하는 일이고요. 우선 저희가 협의보상을 해서 안 될 경우는 수용을,
○강선구 위원 실제로 다니세요. 제가 왜 염려를 하냐면 아주 이런 쪽에 해박하신 법률사무소에서 지금 다니시더라고요, 현장을. 그래서 “왜 이거를 그 돈 받고 파느냐 중토위 가면 기본은 80만 원 해준다.” 그러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면 뭐 재원이 없으니까 공공위탁 해서 저희가 머리 깎을 거 남이 깎아준다면 고마운 건데 그게 염려되는 거예요. 오로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제 한 부서로 예산군 발전에 도약하는 길을 갖기 위해서 미래성장과를 만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정 과장님께서 지고 가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모습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가 그날 봐왔듯이 서정진 회장님하고 충개공, 군수님하고 세 분이 MOU 체결할 때 여느 때 같지 않고 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주시했습니다. 물론 로드맵은 구성돼서 끝났지만 이 50만 평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현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이 걱정한 것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 땅값을 앉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겪었잖아요? 함기선 총장님이 내 고향 예산에다 대학 유치하려고 신례원 쪽, 덕산 쪽 온갖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땅값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해미에다 안착시키는 꼴이 됐는데 어떻든 간에 주무부서가 더 열정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환지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방법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기 위해서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용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나마 삽교에서 오신 그날도 그분들이 서정진 회장님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산 절대로 죽이지 않고 내가 살리겠노라고 그래서 박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이야기드렸지만 이제 한 부서로 예산군 발전에 도약하는 길을 갖기 위해서 미래성장과를 만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정 과장님께서 지고 가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선구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은 큰 사업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부작용 없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모습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건데, 제가 그날 봐왔듯이 서정진 회장님하고 충개공, 군수님하고 세 분이 MOU 체결할 때 여느 때 같지 않고 큰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직접 주시했습니다. 물론 로드맵은 구성돼서 끝났지만 이 50만 평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현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면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선구 위원이 걱정한 것처럼 때는 이때다 하고 땅값을 앉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겪었잖아요? 함기선 총장님이 내 고향 예산에다 대학 유치하려고 신례원 쪽, 덕산 쪽 온갖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땅값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돼서 해미에다 안착시키는 꼴이 됐는데 어떻든 간에 주무부서가 더 열정을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최대한으로 환지로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방법은 꼭 사업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기 위해서는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수용보다는 지역주민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그나마 삽교에서 오신 그날도 그분들이 서정진 회장님이 강력하게 시사하는 내용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산 절대로 죽이지 않고 내가 살리겠노라고 그래서 박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런 모습이 착공에서부터 시작해서 플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매입해서 또 보상을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를 충남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아까 매입해서 또 보상을 충남개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거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충개공 돈을 200억을 가지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사서 군으로 등기를 내고 12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충개공 비용으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사하기 전에 현재는 셀트리온하고 산단조성, 그 4만 평 조성은 우리 군하고 셀트리온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야만 거기에다 그 땅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공동시행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저희가 다 포함해서는 약... 저기가 넘고요. 현재 저희가 보상주려고 생각하는 땅은 3만 4,000평입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저희가 같이 공동시행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시행이라든가 그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땅이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충남개발공사도 산단 조성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저희 군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야 여러 가지 절차,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약 한 3만 평 거기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3만 평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물 짓고자 하는 건 한 60%인 1만 8,000평 정도 공장을 지었으면 한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거는 아니고 현재 도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득이라든가 그런 데 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군이 같이 셀트리온하고 해야 절차도 빠르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건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산단을 조성해야 절차도 빠르고,
○산업건설국장 김재호 보상만 위탁 주는 거지, 보상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현재는 충개공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200억이라는 돈을 지금 급하게,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산단 조성 전에 저희가 협의보상을 통해서 보상을 줘야 시기적으로 셀트리온에서 2025년 3월 정도 공장을 착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토지보상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거는 저희 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을 한번 드린 것처럼 산단 조성계획이 올 12월 말쯤 승인 예정인데 그때까지 한 6개월여 기간은 2027년 3월까지 남겨놓은 기간에 비해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서 빨리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현재 산단 계획 승인 전에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건 지자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땅을 사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사업시행자로 안 들어가면 땅을 취득할 당사자가 없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저희가 3월 말에 사업타당성 지방재정투용자심사가 나왔는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거기서 약 한 30만 평, 99만 3,000평 정도 나왔습니다.
○강선구 위원 30만 평이고 이게 투용자심사에서 반려 당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보완조치 내라고 했던 그거 아니에요? 워낙에 지금 삽교에 하는 게 이것저것 있어서 제가 혼동이 있어서 그런데,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반려 당했던 거는 도시개발사업,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내포역 도시개발사업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는 우선 1단계 그렇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셀트리온 부지만 약 3만 4,000평.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만 평인데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3만 평인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저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공원이라든가 도로 같은 게 그 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아니요. 보상을 통해서 도로를 내고 공원을,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다 포함해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등기를 군에서 셀트리온에서 넘기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다 군에서 매입해서 3만 평은 거기다 이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나머지 4,000평은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위탁을 했었을 때 총 200억 정도 되는 사업 중에 이차저차 다 해서 197억 정도 부담금까지 보상비로 포함되는 거고 수수료가 3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탁수수료는 셀트리온에서 이것까지 정산을 해서 그건 이제 사업시행자인 저희하고 셀트리온하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25년 12월에서 1월 사이,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 사업으로 확보된 게 아니라 다른 재원을 우선 변통해서 쓰고,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위원님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강선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속해있는 정당이나 위원장님이 속해있는 정당이나 상관없이 이게 결국에 지역적으로 뭉치게 되면 완전히 지역론으로 빠져서 충남청소년진흥원이었나요? 그거 내포로 오려고 했는데 천안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똘똘 뭉쳐서 반대해서 못 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0억이라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25년도 12월에 보상사업이 완료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개공 이사회까지 통과됐다는,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이사회까지 통과돼서,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그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예.
○미래성장과장 정재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미래성장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강선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 제시한 것은 심사보고 때 소수의견에 본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1단계 보상업무 공공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고, 강선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의견 제시한 것은 심사보고 때 소수의견에 본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