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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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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 13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
  6.   5.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1.   10.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이상우,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3.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4. 3. 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이길원, 박중수, 김영진 의원)
  5. 4.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 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이길원, 김영진, 임종용 의원)
  6. 5.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1. 10.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이상우,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2.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선구, 김영진, 박중수, 임종용, 이길원, 이정순, 김태금, 장순관 의원) 

(13시 31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공무원이 노조 활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임오프제도 시행에 맞춰 예산군 공무원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을 신장하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군의 경우 조합원의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무시간 면제는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 법률에서 규정된 정부와의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공직사회 선진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차별 대우 금지 및 불이익 금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예산군 청년의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들이 능동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채무 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시설의 설치,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3쪽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먼저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직자 노동조합과 소통을 통하여 노조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노조 가입자는 828명의 공무원 중에서 현재 404명이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군 청년 인구는 19,000여 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직자 노조활동 보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임종용, 이길원, 박중수, 김영진 의원) 

(13시 3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이 주최하거나 출연, 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 행사예산 공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행사예산 공개 시 공개 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 공개의 의무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통과로 예산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사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임종용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이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에 관한 예산을 공개함으로써 행사 예산 운영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에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도 본예산 기준 공개 대상 사업 목록은 31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김태금, 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이길원, 김영진, 임종용 의원) 

(13시 43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훈은 물론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잊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동안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사·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군의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고 잊힌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은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로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49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장 박상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 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 부패유발요인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한 근거 규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3쪽 조문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 제2조는 정의를 다루었고, 제3조는 사업에서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1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호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3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4호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쪽 보시면 5호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호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4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은 예산군수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정산보고,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 2건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 및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복무 관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4항을 신설하여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행복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쪽 중간에 보시면 5항을 신설해서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별표 5에서 사망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1일 특별휴가를 할 수 있던 것을 3일로 늘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3일에서 1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포상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 포상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9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4조 포상의 종류에서 표창장, 감사장, 상장이었던 것을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공로패 이렇게 해서 패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제8조의2에서 신지식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11쪽 제9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3항에서는 표창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 산업시찰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12쪽입니다.
  제12조에서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 제한에 대해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14쪽 제15조에서는 포상의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신설하였습니다. 포상 조례는 현행 조례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조문을 재정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1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13쪽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안이유에 8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라고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군도 86개 자치단체 속에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례를 자치단체마다 행정동우회에서 지원해 주는 규정이 다양해서 법으로 정해줬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우리 예산군에서 그동안 행정동우회에다 지원을 여러 가지 해줬는데 이 권고안에 해당이 돼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으로 된 것 중에 무슨 사업이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가 1년에 1,400만 원씩 동우회에 지원해 주는데,
○위원장 박중수  집수리 사업이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이건 해당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지원되고,
○위원장 박중수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렇게 하고 자연정화 활동이 있어요. 그중에서 버스 임차하는 게 있거든요. 자연정화,
○위원장 박중수  자연정화 활동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건 해당이 되는데 버스 임차를 하셔서 정화활동하시고,
○위원장 박중수  어디로 떠나는 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이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세부적으로 사업을 다 보니까, 
○위원장 박중수  우리 지역 내에서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활동을 하고 버스를 임차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걸 우리가 경비 대주는 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중수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걸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동안에는 보통 2회씩 가시는데 지원해드렸는데 그건 자담으로 하시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중수  사업비를 더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더라도 그 사업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여기 1, 2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사업과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 등 2건으로 토지는 20필지에 17,089㎡에 금액은 9억 9,118만 6,000원이고 건물은 3동에 1491.68㎡에 금액은 15억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제2기 균형발전사업 전통주 붐업센터 조성 사업에 따른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전통주 브랜드 개발을 위한 셰어양조장 및 야외캠핑장 30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군 광시면 신대리 199번지의 일원으로 구) 광시초등학교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6,961㎡이며, 건물은 연면적 900㎡로 지상 2층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98억 원으로 도비 49억 원, 군비 49억 원이 되겠으며, 취득 대상은 19필지에 17,86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4년 7월에 제2기 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5년 2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5월에 부지 매입 및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8년 3월부터 전통주 붐업센터 개소 및 운영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관련 법, 그다음에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술면 게이트볼장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대술면의 어르신들의 노인건강 체육시설로 대술면 게이트볼장을 신축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대술면 화천리 761-1번지 일원으로 사업 기간은 23년 3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게이트볼장 2면으로 부지면적 1,979㎡이며 건물면적은 591.68㎡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400만 원으로 도비 4억 5,000, 군비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2월 11일부터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4년 8월에 인접 토지를 매입하였고, 24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5년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도와 관련 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16억 2,855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읍면 사업분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예산읍에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를 좀 오래돼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무복은 1,190만 원을 감했는데 이건 삽교, 광시, 덕산, 고덕, 오가 읍면분에 돼 있는 예산을 삭감해서 환경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9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는 읍면 순방 건의 사항으로써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은 포괄 기금인데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202억 9,514만 8,000원입니다. 수입은 5억 7,099만 원, 지출은 12억 9,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7억 2,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7,1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7,113만 8,000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21억 4,400만 원 해서 총 조성 규모는 217억 1,5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원을 그리고 예치금은 3,000만 원을 감해서 26억 1,1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에 있는 자활기금에서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이전을 위한 집기 구입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고 이를 일반예치금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기획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000만 원 증액된 413억 1,6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증 제조 예산 210만 원을 감액해서 모바일주민등록 발급기 7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1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내주신 지역정착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비만 688만 5,000원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총사업비는 2,295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들에게 역량 강화와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타 시군 청년에게 우리 군 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최는 공모를 통해서 사업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들에게 생활공구 대여 사업으로 242만 원을 도비로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84만 원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를 12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에 일부 반영했는데요. 시군별 새마을지도자 인원을 고려해서 지자체 간 예산 배분 변경 사항으로 도비 보조금만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지역정착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 또 그 밑에 생활공구대여 사업 등 지금 도비만 예산에 계상을 하고 군비는 아직 재원 확보를 못 했는데 이 사업들이 그러면 지금 어차피 아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추경이 7월이나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 추경을 할 때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들이 7월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그래서 우선 지역정착 청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 절차를 밟아서 사업 수행자를 선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넣고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집행은 우선 도비 부분만 7월 추경 전까지 집행하고 이후에는, 
○위원장 박중수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나머지 군비를 7월 이후에 확보해서 하반기에는 군비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은 30%만 도비고 나머지 70%가 군비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리고 그 밑에는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생활공구대여 사업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생활공구대여사업은 어차피 도비 부분만 예산을 집행해야 될 그럴 형편이고 지역정착 이건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게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비만 먼저 집행한다고 그것도 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위원장 박중수  그렇죠. 매칭해서 예산 확보가 된 후에 사업 발주를 하는 게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만 단지 이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각 실과에도 공히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금년 지금 시작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늦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안배를 해서 쭉 월별로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하반기로 미루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불가한데도 그냥 억지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꼴이 돼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게 한두 건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다른 실과에도 이런 예산들이 여기 많이 지금, 기획실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추경을 지금 너무 일찍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사업들이 금년에 2회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잘 연말에 가서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예산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목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7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액은 당초 357억 4,536만 2,000원에서 9억 7,467만 6,000원이 증액되어 367억 2,0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업무에서 안전보건관리대행위탁(공무직 등) 이건 당초에 2,742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1,042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저희가 대행위탁 분야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차량경광등 설치비로 해서 저희가 순찰차량을 금년도에 구입하였는데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대비에서 관리용역비로 내포스마트시티 재난전광판 유지관리 용역으로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을 LH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환했는데 4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유지관리 용역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한파쉼터 난방비 지급으로 해서 저희가 372개소에 대해서 20만 원씩 해서 7,44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위탁관리로 해서 배수문 저희가 총 58개소인데 23개소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사업비로 해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3억 2,4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하천상시유지보수로 해서 당초 내시 금액보다 교부 결정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에서 전액 도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고 전액 도비로 2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밀점검 및 정비는 당초 내시가 되었으나 교부 결정해서 전액 삭감되고 맨 밑에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사업으로 해서 4개소 설치하는 거로 해서 1억 6,7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바로 위에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으로 해서 죽곡천과 노전천이 되겠습니다. 도비 7,900, 군비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간에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581만 9,000원이고 금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9억 5,347만 1,000원, 지출이 8억 7,500만 원이고, 7,847만 1,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말 조성액은 26억 7,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에서 총 35억 4,929만 원으로 기정 33억 4,429만 원에서 2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입금이 6억 9,647만 1,000원, 보조금에서 도비 보조금이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5억 9,581만 9,000원, 이자수입이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서 지출액은 총 35억 4,929만 원으로 2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33억 4,429만 원이 되겠으며, 비융자성사업비 즉 시설비로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3,000만 원에서 8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26억 7,429만 원으로 6억 4,000만 원이 감소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구매 설치로 해서 1억 3,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정비 사업으로 해서 3억 원, 총 4억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밑에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도비 2억 500, 군비 2억 500 매칭으로 해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예치금으로 해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15억 7,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16억 7,000만 원이 용두1배수문, 용두3배수문, 용두4배수문, 손지2배수문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신설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수문 자동화 사업 말씀하시나요? 
임종용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이건 기존에 수문이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어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수문을 다시 한다는 내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니요.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수문이 설치돼있는데 그동안은 사람이 직접 가서 내리고 열고 했는데 저희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바로 저희가 수문을 내리거나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하천 수문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도비 가지고 하시는데 추가 군비 편성이 필요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매칭 비율이 5 대 5입니다. 군비는 저희가 이번에 요구했으나 재정 형편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심완예 위원  가능하실지,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나요? 현재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설계를 일단 하고 이 사업비로 설계하고 하반기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심완예 위원  군비 계상해서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일단 설계를 우선 하고요.  
심완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종용 위원  한파쉼터 난방비에 관해서는 지금 미등록돼있는 그런 경로당도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총 383개소에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372개소. 
임종용 위원  372개소로 돼있는데 이건 미등록되거나 이게 우리 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399개 경로당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셈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우리가 경로당을 전체 다 한파쉼터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한 마을에 보통 1개소씩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경로당이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2개 있을 경우는 1개소만 지정하게 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2개소는 한파쉼터로 지정된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77쪽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사업으로 군비하고 도비가 2억 4,400으로 1억 3,8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무한천 파크골프장 주변에 퇴적토 정비하신다는 거 그거죠?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위원장 박중수  그건 국가하천이니까 아니고 이건 어디예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죽곡천하고 노전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죽곡,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죽곡천하고요. 
○위원장 박중수  노전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이게 무한천도 그렇고 지방하천도 그렇고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퇴적토 처리를 하게 되면 거의 퇴적토가 다 모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예.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이거 나중에 사토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지만 사토 처리를 할 때 모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우리 군에서 쌓아뒀다가 제설 적설용 모래함 군데군데 경사지에 갖다 놓는 거 있죠? 그런 데다가 재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저희가 활용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특히 무한천에 있는 국가하천 퇴적토 정비는 모래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선별해서 나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81쪽,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00여만 원이 증액된 463억 5,566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2쪽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기정액 대비 2,642만 4,000원이 감소된 5억 4,902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 렌탈 서비스, 장애인 쓰담쓰담 치유농업 서비스 6개 항목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는 기정액 대비 880만 원 증액된 2,68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 대비 180명보다 88명이 증가하여 1인당 10만 원씩 268명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한파대비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억 9,700만 원을 2,970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쪽, 중간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2,60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06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당초 99명에서 4명이 증가된 103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326만 1,000원이 증액된 61억 5,736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신체발달상 사회활동지원 서비스로 2024년도 단가 대비 2025년도 16,150원에서 16,620원으로 2.9% 증가해서 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정액 대비 7,756만 2,000원이 증가된 8억 3,206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수요 증가 및 시간당 단가 상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6쪽, 긴급복지지원은 기정액 대비 2,184만 8,000원이 감액된 5억 6,5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지원이 전년 대비 수요량이 미발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먼저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85페이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 보강하는 거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심완예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트북, 출입구 리모델링, 프로그램실, 화장실 이런 데 한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6,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심완예 위원  향후에 군비 편성이 더 필요한 건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미부담 금액은 일단 우선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심완예 위원  시작하시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미부담 금액은 7월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심완예 위원  7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심완예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추경이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도 공사가 가능한지 여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가능합니다. 
심완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상단입니다.
  가족지원과 총 예산규모는 1,472억 6,9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696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균특 247만 5,000원, 중앙정부기금 보조금 1,550만 7,000원, 도비 보조금 3,168만 4,000원의 증액분과 군비 4억 6,259만 3,000원은 100쪽 국도비 반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실제로 군비는 9,572만 1,000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또한 가족지원과 1회 추경 국도비 사업 총 29건 중 예산 감액을 제외한 14건에 대한 군비 매칭금은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4쪽,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및 가족센터 이전이 24년도 하반기 10월 18일에 완료됨에 따라 경감되었던 사업비 국도분의 추후 반영액으로 2,18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8쪽, 아동수당 급여지급에 대한 증액 6,147만 3,000원은 작년 10월 가내시 금액과 12월 확정 내시 금액의 차액을 반영한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 
  9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 1억 7,739만 9,000원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1,229만 2,000원을 계상하고, 101쪽 시도비 반환금 역시 16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94쪽 통번역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그게 사업이 변경된 거잖아요?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 사업에서 통번역사업 프로그램하고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운영이요? 
심완예 위원  예. 이게 변경되는데 지금 다문화 한국어교육을 그동안에도 하고 있었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하고 있어요. 
심완예 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게 먼저 통번역사업 프로그램하려고 계획하셨던 건 왜 그게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됐는지.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통번역사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희가 통번역비는 하면 통번역 한 거에 대해서 번역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5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호응이 없어요. 이용자의 수요도 조사에서 한국어교육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건 여기에서는 바꿨지만 기존에 다른 다문화어울림사업 이런 게 있어서 필요하면 할 수 있어서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심완예 위원  그게 수요자에 따라서 변경도 되긴 하지만 사업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하면 이게 변경 최소화를 시켜주면 좋지 않나. 우리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업 계획을 했다가 취소되고 다른 거로 하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문화 인원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한국어 프로그램에 더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심완예 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1인가구 지원 사업이잖아요. 충남도에서 이게 사업이 도에서 사업 취소된 사유가 뭘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이게 저희가 타 가족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면서 본인들이 큰 거기에 포함을 시키고 이건 뺐어요. 도에서 도비 사업이거든요. 1,000만 원 1인 가구에서 전액 삭감하고요. 다른 가족사업으로 해서 중복성으로 해서 뺐어요. 
심완예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정유경  예. 작년에는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일부 하고 안심홈세트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었어요. 
심완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미자  민원봉사과장 최미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이번 추경에 238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3,642만 6,000원을 계상했고요. 내용으로는 중간 정도 보면 기준점 측량 수수료라든가 측량비에 있어서 국비가 기준이 증액된 내용에 있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문화관광과장 한진훈입니다. 
  페이지 109쪽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억 2,042만 7,000원이 증액된 480억 815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충남 1시군 1품축제 공모사업에서 명품으로 선정되어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밑입니다. 
  청년예술패스에 도비 2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이 되는 19세 청년 대상으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문화 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써 1인 연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침구류 세탁비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10동에 대한 침구류 세탁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기도 합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은 2025년 7월 중에 개장 목표로 운영에 대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전망대 및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등은 관리용역으로, 팜센터 식당 3개와 카페, 제과 공간을 청년 창업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시설관리 및 청소를 수행할 용역사를 선정하고 7월부터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원센터 및 숙박시설 전기와 소방시설 관리 소규모 용역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숙박예약 시스템 구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동 10개의 전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 재설치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족욕장 9평을 철거하고 15평으로 재설치와 도시가스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황톳길 조성 사업은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황톳길 650m 중 300m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350m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물품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박시설 10동에 대한 매트리스, 침대, 냉장고, TV 등 집기류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예당호 관광지 주차장 확충 사업비로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객의 편의시설로써 주차장 302면과 화장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 명소화 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느린호수길 5㎞에 특색 있는 경관 조명, 포토존 및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기반 시설인 전기, 상하수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9,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부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항을 반영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으로 공사비와 건설사업 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주변 정비에 국도비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추리 고택 사랑채 보수비도 국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예산황새고향 생태단지 조성에서 문화관광과와 농정유통과 내 사업비 변동으로 황새문화관 영상실 리모델링 5,000만 원과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 1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확정으로 홍보 물품 및 리플릿 제작비 4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만 3,000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으로 기존 총사업비가 403억 9,888만 9,000원에서 25억 증액된 428억 9,88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 사업으로 기존 총사업비가 63억 5,800만 원에서 2억 2,800만 원이 감액된 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청소 관리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꽤 많이 들어가죠?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4억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래서 후사리 주민들이 하신 말씀들은 다만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후사리 마을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거두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용역 중인데 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위원장 박중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종용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에 대한 관리 운영 계획 조금 전에 과장님이 쭉 설명했죠? 뭐는 용역하고 뭐는 위탁하고 쭉 하셨는데 그것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운영 방식을 전망대 및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등은 관리 용역으로, 
○위원장 박중수  관리 용역? 그게 당초에 군에서 직영한다고 안 했어요?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제가 현장 방문 갔을 때는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전 과장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된 거예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게 직접 수행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고 관리 용역이 있는데 수익허가 대상은 수익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관리 용역은 관리 용역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 박중수  정리가 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네. 
○위원장 박중수  군수님 결심 받은 거예요? 이거?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번에 모노레일과 같은 누를 범하지 말아라,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저희가 현장 방문을 작년에 할 때 현장에서 전 과장님이 그 문제를 신중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지난번 의회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 때인가요?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인력에 대한 충원 계획도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관광시설사업소로 그동안 관리 운영을 넘겼거든요. 전망대도 그렇고 그동안 모노레일이라든지 예당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직영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 충원 계획도 군에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실 텐데 그게 그러면 위탁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나 용역이 결과 나온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2023년도에 전체적 관리 용역은 했던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청소 관리 용역은 위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전망대 운영이라든지 그쪽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됐죠? 계획이 된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든가 청소 같은 건 용역으로 가고 나머지 팜센터라든가 전망대는 수익허가로 가는 거로, 
○위원장 박중수  수익허가?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예. 팜센터에 식당가가 들어오면 그분들한테 청년들한테 수익허가를 해서 하는 거고 지금 숙박동이라든지 주변 지역은 관리 용역으로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랑 상의도 했었고요.  
○위원장 박중수  이게 지금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들을 갖춰놓고 개인 사업자들이 물론 거기에 대한 사용 수익료를 내긴 내는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투자한 금액의 이자도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앞으로 해야 돼요. 무슨 사업이 됐든지 민간의 사익을 추구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들을 해나가야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고 자주재원 확충하는 데도 세금만 받아서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방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갖췄을 때는 지금 거기 입장료도 안 받고 그동안 막대한 돈을 투자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은 예산군에서 물론 간접적인 수익은 있겠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사도 하고 또 물건도 팔고 해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군민에 대한 수익은 있는데 이 자치단체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물론 모노레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두세 번씩 유찰돼서 나중에 재입찰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 그냥 섣불리 민간한테 사용수익허가를 일정한 돈을 받고 주는 것보다 1년이고 2년이고 시범적인 운영을 해봐서 수익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직접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 서비스도 좋고 군민들한테도 좋고 자치단체 수익도 더 늘어나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재무과에서 제가 듣기로는 자주재원 확충 관계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증대 방안에 대한 자체 직원들 간에 토론회도 갖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검토할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사업들을 건설해서 민간한테 주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은 물론 편하고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군에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해보다가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수익사업을 경영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더 받을 수 있으면 사용료도 더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 인건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상의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동결이잖아요. 정원이 동결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처럼 관리 용역과 사용수익허가를 검토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글쎄, 수익허가를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처럼 쉽게 결정을 하지 말고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한 경영수익은 개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정확히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상당한 수익을 아마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5년간 기간도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5년 내, 3년만 하고 또 시범 운영돼서 또 다시 하게 되면 수익허가 비용도 늘리고 해서 수익 비율을 따져서 우리가 했으면 군에서는 세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을 텐데 5년씩 해놨으니까 5년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그쪽도 돈을 거의 당초 계획보다 배 이상 100% 이상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여기 사업비 전체 보니까, 
○문화관광과장 한진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군에서 정말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해놨는데 개인들이라든지 사업자들을 배불릴 필요는 없잖아요. 군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져서 거기에 대한 최대한 효과를 거둬야 된다 하는 말씀을 계제에 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경과 관련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순 도비만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휠체어 농구 교실, 가죽 공예교실 등을 운영합니다. 
  다음 아래쪽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분을 4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 내용은 초·중·고 학생 청소년 대상 학교 밖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3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하였습니다. 
  제34회 예산군민 체육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참가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27개 종목에서 농구, 댄스스포츠, 산악 등 3개 종목이 증가하여 부득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민체육대회는 2,000만 원 감한 것은 예산 운영상 감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63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완예 위원  과장님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심완예 위원  거기에 있어서 사업 시작이 4월 군비 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건데 하실 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군비 편성이 어려움이 없다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비 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그건 문제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매년 체육회에서 계속 하던 사업인데 집행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심완예 위원  계속 넘어온 거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계속 하던 거고 작년도 같은 경우 검도, 볼링, 줄넘기 이런 것을 계속 했었습니다. 군비분은 추경 예산에 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군민체육대회 개최 2,000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그것을 대체로 해서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에 거기에다 증액을 시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군민 체육대회가 9월에 열리고요. 도민체육대회는 12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는데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추경에 올려줄 테니까 도민체육대회가 27개 종목에서 3종목이 늘어났거든요. 50여 명 정도가 출전을 해야 돼요. 거기에 부족한 분을 이쪽으로 일단 당겨서 쓰자 그렇게 됐습니다. ○임종용 위원  군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임종용 위원  한 해는 읍면에서 하고, 한 해는 군민체육대회인데 올해가 아마 군민체육대회 하는 해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습니다. 
임종용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보면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이게 삭감돼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추경에 다 반영할 겁니다. 
임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도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대표 선수들 충청남도라든지 전국대회라든지 나가는 선수들이 작년에 서산에서 도민체전이 있을 때 가서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쪽에 장애인체육대회 같아요. 서산에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나? 하여튼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타 시군보다 유니폼이라든지 장비, 신발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초라하다? 다른 데보다 유니폼 같은 것도 좀 싸 보이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째 예산군은 똑같은 돈을 주는 걸 텐데 우리 예산군 거는 아주 좀 싸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 실과에서 요구하는 돈 우리가 군에서도 다 반영하고 의회에서도 전부 그 예산을 깎은 게 없고 전부 주는 건데 인근 홍성이나 청양 같은 데는 우리보다도 훨씬 군세가 적은 데도 유니폼 같은 것도 좋은 거 입고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렇다고 그런 것들을 예산군 사람들이 좀 창피하다고 그러나, 좀 열등감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예산군에서 그쪽에 지원이야 덜 했겠어요. 지원은 거의 비슷하게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거 출전할 때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집행되는 거니까 그런 걸 아끼지 말고 다른 시군보다 뒤지지 않게 그 사람들 예산군을 대표해서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올해 군민체육대회 읍면 예산 조금씩 늘려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아직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아니, 전년도 2년 전보다 올해 몇백만 원씩 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읍면 예산은, 
○위원장 박중수  읍면 예산 늘었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위원장 박중수  읍면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어버이날도 조금 행사비도 올리고 이 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비도 일부 몇백만 원씩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올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도 올라가고 또 2년 전이라서 시기도 오래되고 해서 올린 건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2,000만 원이 나중에 반영이 돼야 읍면 계획된 예산을 다 줄 수 있는 거죠? 추경이 반영이 돼야. 일단 임시 깎은 거죠? 
○교육체육과장 장석우  예, 그렇게 반영이 돼야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에서 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이번에 총 2,6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최상단에 의료 및 회복비에 원격협진비로써 945만 9,000원을 세운 게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철리 보건진료소 외 8개 진료소가 관내 전일문내과 외 2개 의료기관 간의 원격 진료하는 것입니다. 진료소 현장에서 영상으로 내과, 의원과의 진료를 통해서 처방과 처치를 같이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예산과 별도로 홍보비를 세웠습니다. 여기에 또 군비 600만 원은 이번에 미부담돼서 다음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127쪽 맨 상단에 지역보건사업 운영 인건비로써 기간제 의사 근로자 인건비로써 3,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4월에 우리 보건소에 내과 공중보건의사 7명 중 6명이 복무 만료가 됩니다. 그 6명 중에서도 그분들이 3년 복무하는 동안 휴가를 안 쓰고 복무 만료 시점에 모아서 휴가를 씁니다. 그래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휴가를 가기 때문에 3월부터 공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단기 기간제로 일반의사를 채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1인 하루에 38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소장님 방금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응급실 운영은 금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보건소장 최승묵  먼저 의료기관 응급실 지원해 주는 거 말씀이죠? 
○위원장 박중수  예. 
○보건소장 최승묵  그거 오늘 2개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하고,
○위원장 박중수  2개면 명지하고 삼성? 
○보건소장 최승묵  예. 예산종합병원. 응급실 운영비는 기존에 인건비 지원인데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는 거로 하고 소아과 의사 지원비가 2억 1,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소아과 의사 충원 시에 소아과 개설 시부터 주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응급실은 2개 병원 전부 다 공히 똑같이,
○보건소장 최승묵  예, 똑같이. 1억 9,600만 원. 
○위원장 박중수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얼마 정도나 돼요? 1개 병원에 보통. 
○보건소장 최승묵  1억 9,600만 원. 
○위원장 박중수  한 달에?
○보건소장 최승묵  1년에.  
○위원장 박중수  1년에 1억 9,600?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박중수  1개 병원에?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 기준은 복지부에 의료기관 야간에 응급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을 때 특별히 지정해서 응급의료기관의 수준은 못 미쳐도 야간 진료 조건으로 1억 9,600만 원 기준을 잡아서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맞춰서 1억 9,600만 원을 주고 또 예산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응급의료기관으로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서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서 3억 원 내로 추가로 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병원 측에서 이거 외에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오늘 MOU를 가지셨다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현재까지는 기초 단계고 추가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어떤 여러 평가를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더 시스템에서 안정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지원 조례가 기왕에 만들어졌으니까 예산군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마련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예산에 있는 모 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당진에 있는 어떤 병원을 추천을 해서 당진으로 가서 급히 스탠스를 해서 살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응급처치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이송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수준은 119에서 미리 파악하고 여기 경유 안 하고 최고 가까운 당진이라든지 아산 종합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 수준은 더 지원이 많이 되고 시스템이 더 많이 확대가 돼야, 
○위원장 박중수  그래서 저는 응급실 운영이 지금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왜 타지로 또 재이송시켰는지 궁금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영상 장비가 추가로 많이 보급되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질병 같은 건 응급처치가 응급실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장 최승묵  예. 우리가 하는 건 다발성 응급환자라든지 골든타임을 요구하는 환자라든지 그 정도 수준을 받으려면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최소한 홍성의료원급 이상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 되려면 돈의 문제보다도 의료 인력이라든지 배후진료 과목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로 그 수준을 따라가기는 힘들고 다만 전원을 시켜도 명분 있게 빨리 신속히 조치하고 또 여기에서 치료 응급조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119랑 서로 신속히 소통하면서 그런 전달체계의 구축이 우선 더 기본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게 세밀한 치료라든지 회복은 여기에서 안 되겠지만 급한 환자들 응급처치 정도는,
○보건소장 최승묵  예. 경증환자 수준에서,
○위원장 박중수  그쪽으로 안내하고 조치하는 것도 하나의 의료 행위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  공공시설사업소장 임태규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 47억 7,742만 4,000원, 변경 예산액 47억 7,581만 4,000원으로 군비 161만 원 감액코자 합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하는 사업으로 균특 1,440만 원, 군비 1,440만 원 총 2,880만 원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추모공원 묘지관리 프로그램 개편비로 2012년 프로그램 개발 후 잦은 오류 발생에 따라 프로그램 재개발과 데이터베이스화 서버 구축비로 2,200만 원 신규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군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기정액 1억 1,701만 3,000원, 변경 예산액 5,886만 7,000원으로 5,814만 6,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 사업비는 2025년 1월 정기 인사 시 공무직 2명 중 1명이 감원됨에 따라 공무직 1명 인건비를 감액하고 기간제 1명으로 대체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군립도서관 증축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0년 국비교부액 7억 9,900만 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 57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  관광시설사업소장 성호기입니다. 
  137쪽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액은 5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1회 추경 예산은 윤봉길 의사 상해의거 제93주년 기념제 예산 2,36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음향장비 임차료, 현수막 등 홍보비, 행사장 설치 등 기념제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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