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24일 (월) 10시 정각
- 의사일정(임시회)
- 1. 제311회 예산군의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311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 8.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11회 예산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제311회 예산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정순·임종용·강선구 의원)
- 4.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6.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7.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고동주 사무과장 고동주입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25년 2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4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길원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은 2월 17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5년 2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서 2025년 2월 1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 14일 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4일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이길원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6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은 2월 17일 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제3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25년 2월 5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의원님과 김영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 제3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이정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이정순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박OO 님, 이OO 님, 조OO 님, 신OO 님 여섯 분을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이정순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박OO 님, 이OO 님, 조OO 님, 신OO 님 여섯 분을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과 홍원표 의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과 홍원표 의원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민수 기획실장 강민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 편성을 계기로 상반기 준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원, 국도비변경분 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사용잔액 117억 원 등 25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내부유보금 등 10억 원 감액,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241억 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18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이고,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46억 원보다 254억 원 증가한 8,500억 원으로 이전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원 등 137억 원이 증가한 6,96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원 등 117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 16억 원 감액, 국도비반환금 6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14억 원, 균특보조사업 24억 원, 기금보조사업 12억 원, 도비보조사업 1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4억 원 등 2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원이 증가한 2,0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6,000만 원,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정비 2억 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3억 8,0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제지원 8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지원사업 23억 8,000만 원, 신양 서계양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은 예당관광지 주차장확충사업 28억 5,000만 원,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사업 15억 원, 덕산온천관광지 황톳길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재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군도10호선 인도설치공사 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496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가정용·일반용 사용료수입 11억 원, 세출예산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4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6억 원, 인건비 등 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1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가정용·일반용 사용료수입 2억 원, 세출예산은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등 2억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전입금 2억 원, 세출예산은 마을회관 냉난방기·컨테이너 구입 등 4,0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1억 6,0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익 등 3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식품비 등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포괄기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충남예산자활센터 이전지원 3,000만 원, 일반예치금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재원변경에 따른 삽교읍 간판개선사업 3억 원, 기금보조금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2억 원이며, 지출은 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 3억 원, 소하천재해예방 4억 원,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구매설치 1억 원, 일반예치금 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분 편성을 계기로 상반기 준공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준 주요재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원, 국도비변경분 7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사용잔액 117억 원 등 25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내부유보금 등 10억 원 감액, 국도비보조사업 등 이전재원사업에 241억 원, 자체사업 추진을 위해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9,18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4억 원이 증가한 8,5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이고, 기금은 2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246억 원보다 254억 원 증가한 8,500억 원으로 이전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국도비보조금 73억 원 등 137억 원이 증가한 6,96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1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 원 등 117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내부유보금 16억 원 감액, 국도비반환금 6억 원 등 법정필수경비 1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14억 원, 균특보조사업 24억 원, 기금보조사업 12억 원, 도비보조사업 1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사업 1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54억 원 등 24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원이 증가한 2,0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억 6,000만 원, 수덕사 일주문 보수 및 정비 2억 원입니다.
기금보조사업은 석면피해구제급여 분담금 3억 8,000만 원, FTA 피해보전직불제지원 8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소상공인 경영정상화자금지원사업 23억 8,000만 원, 신양 서계양지구 소규모배수개선사업 7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중 주요 사업은 예당관광지 주차장확충사업 28억 5,000만 원, 예당호 느린호수길 관광명소화사업 15억 원, 덕산온천관광지 황톳길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덕산온천관광지 족욕장재설치사업 4억 5,000만 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상설시장 특성화사업 1억 5,000만 원, 군도10호선 인도설치공사 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496억 원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514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억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가정용·일반용 사용료수입 11억 원, 세출예산은 가압장 및 배수지 시설물 개량공사 4억 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6억 원, 인건비 등 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14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가정용·일반용 사용료수입 2억 원, 세출예산은 상생협력실증프로그램 등 2억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이 증가한 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금전입금 2억 원, 세출예산은 마을회관 냉난방기·컨테이너 구입 등 4,0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설치 1억 6,000만 원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3억이 증가한 11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타사업수익 등 3억 원, 세출예산은 공공급식식품비 등 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72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포괄기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충남예산자활센터 이전지원 3,000만 원, 일반예치금 3,0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재원변경에 따른 삽교읍 간판개선사업 3억 원, 기금보조금 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도비보조금 2억 원이며, 지출은 하천재해예방정비사업 3억 원, 소하천재해예방 4억 원, 자동적설 측정시스템 구매설치 1억 원, 일반예치금 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님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순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