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6일 (수) 11시 00분


  1. 의사일정(임시회)
  2.   1.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5. 4. 선진지 견학의 건
  6. 5. 휴회의 건

(11시 06분 개의)

○의장 장순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병일  의회사무과장 윤병일입니다.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10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10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부의,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선진지 견학의 건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김영진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은 10월 31일 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강선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6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같은 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순관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 6건은 같은 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순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8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11월 8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0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태금 의원님과 박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의원) 

(11시 11분)

○의장 장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심완예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과 같이 선진지 견학과 조례 제·개정안 심의 등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선진지 견학의 건 

(11시 12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7일 선진지 견학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휴회의 건 

(11시 13분)

○의장 장순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7일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