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부위원장선임의건
- 3.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4.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1분 개의)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5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5월 1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병희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진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진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진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신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승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승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써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 간에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5억 9,0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7억 2,905만 2천원의 11.02%가 증가된 138억 6,098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28억 6,9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90억 585만 7천원의 11.65%가 증가된 138억 6,3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 2,07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319만 5천원의 0.04%가 감소된 239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복합문화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으로 좌방리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억 6,000만원 중 증액된 1,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08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 간에 거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95억 9,0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257억 2,905만 2천원의 11.02%가 증가된 138억 6,098만 6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28억 6,9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90억 585만 7천원의 11.65%가 증가된 138억 6,33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억 2,079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2,319만 5천원의 0.04%가 감소된 239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복합문화복지센타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군정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 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과 소관으로 좌방리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9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삭감된 금액 1억 6,000만원 중 증액된 1,000만원을 제외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8일과 29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제과 등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046억 8,573만 9천원보다 32%인 345억 903만 7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예산 총액은 1,392억 4,8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1억 5,196만 6천원보다 51.8%인 64억 9,8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예산총액은 196억 5,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3,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7,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2개 기금 2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8,186만 2천원보다 1억 2,013만 8천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5월 28일과 29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경예산안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제과 등 7개 과와 도청이전지원단,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및 2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1,046억 8,573만 9천원보다 32%인 345억 903만 7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예산 총액은 1,392억 4,8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131억 5,196만 6천원보다 51.8%인 64억 9,8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 예산총액은 196억 5,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 3,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7,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 등 5개 사업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기금은 2개 기금 29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 8,186만 2천원보다 1억 2,013만 8천원이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박흥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송희 위원 거수 )
이송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위원 이송희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그 부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다가 삭감된 예산 중 공무원 외국파견과 기타 등등의 사업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된 그 부분, 당초 예산에 요구하였다가 삭감된 예산 중 공무원 외국파견과 기타 등등의 사업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예, 지금 금년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 사실상 계상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 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은 이번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예산 군정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올렸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과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번에 신활력사업에 계상하느라고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또 내수면에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블루베리 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예산군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사실상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블루베리 재배를 1년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더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또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풀로다가 물론 다 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풀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이번에 풀로 더 올려서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일부가 삭감되고 한 8,000만원으로다가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그리고서 또 다른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군정 주류성 연구라든지 다른 별도의 용역비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모두 사업이 용역으로 안 가면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계상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풀로 가지고 있는 용역비는 가지고 있어야만 언제 무슨 용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관련 부서장의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은 이번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다시 그 사업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예산 군정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실상 올렸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과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번에 신활력사업에 계상하느라고 들어가서 편성이 됐고, 또 내수면에 우리가 치어방류 사업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블루베리 사업 같은 것도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예산군에서 해 왔던 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사실상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블루베리 재배를 1년차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더 확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던 내용입니다.
또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풀로다가 물론 다 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만 풀로 저희들이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2,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남아 있는데 이번에 풀로 더 올려서 5,000만원을 요구했더니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일부가 삭감되고 한 8,000만원으로다가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그리고서 또 다른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군정 주류성 연구라든지 다른 별도의 용역비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중앙부처나 상급기관에서 모두 사업이 용역으로 안 가면 저희 공무원들의 능력으로서는 한계에 부딪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계상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풀로 가지고 있는 용역비는 가지고 있어야만 언제 무슨 용역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용역을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풀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이송희 위원 용역비에 관한 얘기를 지적했는데, 이 용역비가 전 실·과마다 각기 분산되어서 계상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기획실 전체 풀 용역비로 본예산에 한 묶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간에 추경이나 이때 요구하는 것보다는 전체 한 묶음으로 용역비를 총괄,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각 실·과에 필요한 그 용역비를 그때그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실장 이명선 그런데 전체 묶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역비가 각 분야별로다가 따로따로 전문성 있게 그 분야에다 세워놓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풀로다가 일정 금액을 많이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했는데, 기왕에 많이 세웠는데 5,000만원까지 필요없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한 3,000만원만 더 증액하고 2,000만원을 삭감시키고 8,000만원 가지고 써봐라 하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그런 사유가 용역사유가 지금 분야별로 세우는 거 이외의 용역사유가 발생할 때 거기에 쓰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 총괄로 묶어서 관리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그런 사유가 용역사유가 지금 분야별로 세우는 거 이외의 용역사유가 발생할 때 거기에 쓰는 것이고,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에 총괄로 묶어서 관리하기는 조금 그래요.
○이송희 위원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 분과 전문위원 조상구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가 용역비를 각 실·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청이나 이런 데에는 그 용역비를 풀로 세워서 관리를 하고 그 예산을 배분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본 위원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는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송희 위원 혹시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 다른 타 기관에서 시행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효율적이고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건 기획실장께 질문했습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획실장 이명선 검토하겠습니다.
○이송희 위원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을 다루어가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미리 방향, 또는 꼭 해야 할 필요성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사실은 예산서를 받아 들고 당혹스러운 그런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다루어가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인력이 소진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사업 구상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원이 서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을 다루어가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받아본 결과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미리 방향, 또는 꼭 해야 할 필요성 그런 것들을 미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사실은 예산서를 받아 들고 당혹스러운 그런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금번 추경예산을 다루어가면서 사실은 불필요한 그런 인력이 소진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실장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사업 구상이나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을 하는데 집행부와 의원이 서로 이해하고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해줄 것을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명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구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 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승구 위원님께서 발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부위원장께서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승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군정 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남도 합창경영대회 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재무과 소관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2건에 3억 9,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 등 2건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억 2,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계수조정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9,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군정 유공주민 및 공무원 표창 감사패 제작 등 3건에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충청남도 합창경영대회 지원 등 2건에 2,300만원을 삭감하고,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를 예산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재무과 소관 좌방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소 브루셀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22건에 3억 9,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사추모 가무악극 지원 등 2건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억 2,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써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진자 이승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진자 방금 기획실장께서 구두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신활력사업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사업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 총괄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배부하여 계상하였을 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간 의견을 달리 함으로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신활력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원간담회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신활력사업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총괄사업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신활력사업 예산을 계상 함에 있어 총괄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예산을 배부하여 계상하였을 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간 의견을 달리 함으로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신활력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의원간담회시 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추경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예산군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