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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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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03일 (화) 10시 정각

장 소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임채국  의사팀장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김태금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선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강선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태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태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태금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금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태금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김태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 및 위원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강선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강선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변경안이 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4,647억 6,66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5억 51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164억 8,5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억 5,3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482억 8,1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2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0%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89.6%이며, 특별회계는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으로 16억 1,186만 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미래성장과 소관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역에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6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구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나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해당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하나 이 역시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견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야 하나 이 역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인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으시기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야 하나 이것도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부분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9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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