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2월 3일(월) 오전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0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41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19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007년 11월 21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 11월 19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007년 11월 21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한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007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월정수당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변경된 금액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99만 2,500원에서 매월 126만 4,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007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월정수당을 심의 확정함에 따라 변경된 금액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99만 2,500원에서 매월 126만 4,5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이한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한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조병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 조병희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되고,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으로,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제5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 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내용 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2항으로, 제5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출자 또는 으로, 제9조의6제1항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전부 개정되고, 지방공기업법이 2002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으로,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을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규정에 의한 예산군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으로, 제5조제1항제3호의 내용 중 제137조의를 법 제146조의 으로, 제5조제1항제4호의 내용 중 법 제95조제2항을 법 제104조제2항으로, 제5조제1항제5호의 내용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 법인 중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이 출자 또는 으로, 제9조의6제1항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병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병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바뀐 것은 전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이렇게 됐는데, 금년부터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고 의회사무과라고 쓴 데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데가 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책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 운영이 단위사업, 인건비가 세부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이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총계가 좌측에 나와있는데 금액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의회사무과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총 예산액이 16억 125만 2천원인데 지난해 예산액이 14억 4,315만 8천원으로 해 가지고 1억 5,80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텐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액됐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증액됐고, 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님,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증액됐고, 그리고 올해는 체육행사가 계상이 됐고, 또 방송장비가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은 임금이라든가 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있죠. 795만 2천원.
이것은 문선미를 고용하는 건데 전에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미 금액을 월별로 따져보니까 81만 8천원 뿐이 봉급이 안 되요. 일당이 2만 9,630원이고. 전년도에는 2만 9,110원이었는데 한 2%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보시면 여비가 2,300만원이거든요. 그게 국내여비인데 의사업무 추진에 가서 1,150만원, 전문위원 의사업무 자료수집,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직원 위탁교육, 의사운영 의정활동여비 해 가지고 총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1인당 한 12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127만원 꼴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은 다음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이것이 합해 가지고 110만원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매월 타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월정수당 인상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시는 110만원 그것이 의정자료수집하고 보조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월정수당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99만 2,500원을 받으셨는데 지난번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인상되어 가지고 126만 4,500원을 받아 가지고 연간 1억 6,6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월 받는 것이 그동안 209만 2,500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받으시면 236만 4,500원 꼴이 되네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2,200만원 계상됐고요.
이것이 의원 연수위탁교육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0만원 오른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2,756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올랐어요. 의장님이 지난해가 18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250만원으로 70만원 증 됐고, 부의장님도 70만원 증됐고, 또 의원님 1인당도 13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50만원 증 되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해외 가실 때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28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고, 이것은 대부분 의원님들 식사라든가 격려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바라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충남협의회 부담하는 것이 200만원, 전국에 부담하는 것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이것은 전국적인 공무원들이 다 같은 것이고, 금년도 보다 1.8%를 인상했더라고요.
거의 인상을 안 한 폭인데, 거기 보면 5급하고 가로 치고 30 하면 이게 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세운 겁니다.
5급을 30호봉 해 가지고 3명 정도 세웠고, 6급이 26호봉 해 가지고 3명 세웠고,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별로 세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근수당이 나오는데 정근수당이 이것은 12분의 0.9로 봉급액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것이 공무원 1인당 40시간을 부여하게 되고, 또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도 달라요.
5급이 9,622원 타고, 6급이 8,165원, 그 다음에 7급이 7,230원. 그래 가지고 15시간은 정액적으로 넣어 드리고, 그 나머지 남은 시간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수당 해 가지고 4,88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정액적으로 가족수당이라든가 배우자, 자녀수당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12개월 나누어 가지고 0.7%를 봉급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배우자수당에 보면 지난해에는 3만원 줬는데 올해는 4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됐네요.
그 밑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1,788만 8천원인데 정근수당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요. 25년 이상인 사람은 13만원이고, 20년에서 25년까지는 11만원이고, 15년에서 20년까지는 8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요.
그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됐는데, 이것은 직급에서 실질적으로 진급될 연한이 됐는데 지급을 못할 경우에 수당을 주거든요. 6급, 7급은 대게 5년이 넘으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수당 주는 것, 7급 수당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수당은 5급하고 6급, 7급이 의회사무과 근무하기 때문에 8만원, 6만원, 5만원씩을 더 타는 겁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도 봉급 성격으로 해 가지고 매월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정액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13만원씩 넣어드리고, 교통보조금 해 가지고 직급별로 14만원, 13만원, 8급 이하 12만원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때 봉급액에 대해서 100분의 60을 넣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3,781만원입니다.
설 때하고 추석 때 넣어드리는 겁니다.
가계지원비도 매월 100분의 45로 해 가지고 5회를 지급하는 겁니다.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연가보상비가 1,155만 3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20일 그러니까 연가를 안 가더라도 20일을 계상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11일 뿐이 계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에 휴가를 가야 하는데 그동안 안 갔으면 20일 것을 다 타 먹었는데 20일을 다 안 가더라도 내년에는 10일 뿐이 못 타는 겁니다. 그 만큼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의 황전순씨 봉급 계상 된 것인데 연간 1,803만 8천원으로 따져보니까 월 147만원 꼴 타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청사라고 해 가지고 이덕예 여사님이 타시는 건데, 1,847만원. 이덕예 여사님은 조금 높아 가지고 월 150만원 정도 월급을 타더라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지난 번 체육대회 했듯이 체육대회 때 사용한다든가 등산대회 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직원 격려라든가, 또 의원님들 보좌한다든가, 또 집행부라든가 타 시ㆍ군에 업무협의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매월 25만원씩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봉급 성격입니다. 봉급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 5급이 10만원 주고, 5급 전문위원 10만원, 6급 전문위원 5만원, 그 나머지 직원들은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 라고 해서 5만원씩 이렇게 따로 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봉급 성격에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72만원. 이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인데 241만원 해 가지고 12개월인데, 이것도 조금 증액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30만원이었는데 11만원이 증액되어서 241만원이고요.
그 다음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115만원, 이것도 5만원 증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110만원 탔는데 115만원 타 가지고 연간 1,3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의회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75만원인데, 올해까지 70만원인데 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7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연금부담금인데, 의원님들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인데 8%가 증액됐더라고요.
적자라고 해 가지고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억 9,465만 7천원이고, 사무관리에 가서 1억 3,902만 2천원인데, 여기에는 관서수용비라든가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라든가 의장ㆍ부의장 부속실에서 수수료 이것은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 대접하고 음료수 대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가 여기에 3,720만원인데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때 회의록을 인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정성과 인쇄, 의정현황 인쇄 이렇게 인쇄하고, 또 해외연수보고서가 300만원 계상 되어서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신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로감사패 제작이라든가 상장케이스, 회의록 테이프, 회의녹화용 테이프, 의정활동 사진, 의정현황 액자라든가 사진교체, 회의장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바라지하도록 인쇄비를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회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그동안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구독해 온 것을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 속보라든가 자치의정 이것은 의원님들께 매월 책자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광고가 2,100만원인데 이것은 14개 사에 매년 한 번 정도 150만원씩 드립니다. 대게 드릴 때에는 창간일 위시해 가지고 150만원씩 언론사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충남 시ㆍ군 의원 체육행사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됐고, 금년에는 체육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것 같아서 계상하라고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에 위탁교육비인데,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은 국회연수라든가 의정연수 갈 때 위탁해서 직무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여행 갈 때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고, 급량비 296만원은 특근이라든지 야근할 때 직원들 식사하는 겁니다.
임차료 240만원은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군청 버스가 안될 경우에 이것을 대체해서 버스를 쓰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화료라든가 인터넷 전용료, 우편발송료를 계상해서 공공운영비가 계상한 겁니다.
연료비는 회의실 난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키폰 유지라든가 냉방기 유지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유지하는 겁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 1호 차하고 업무용 2호 차 해 가지고 1,045만 4천원 계상됐고요.
행사운영비는 2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됐고요.
여비가 2,230만원인데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30만원, 국외여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실 때에는 기본업무추진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외국 가실 때에는 외국여비에서 빼 가지고 같이 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등학생들 모의의회 운영하는데 50만원 계상하고, 시ㆍ군의회 의원 체육행사 이것은 아까 1,200만원 계상 된 것은 행사비이고, 플랭카드라든가 응원할 때 쓰는 그런 것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100만원 계상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인데,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위원회때 참고인들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원장 한 번 소집해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편집장비라든가 음향장비 이번에 해 가지고 방송장비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편집장비에 2,700만원, 음향장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영상장비에 450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서 이번에 150만원씩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 쓰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바뀐 것은 전에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이렇게 됐는데, 금년부터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고 의회사무과라고 쓴 데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데가 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이 정책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 운영이 단위사업, 인건비가 세부사업이 되겠고,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이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총계가 좌측에 나와있는데 금액이 오른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의회사무과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총 예산액이 16억 125만 2천원인데 지난해 예산액이 14억 4,315만 8천원으로 해 가지고 1억 5,809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텐데, 대부분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액됐고,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증액됐고, 또 상임위원장이라든가 부의장님,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좀 증액됐고, 그리고 올해는 체육행사가 계상이 됐고, 또 방송장비가 되어 있고, 저희 직원들은 임금이라든가 여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있죠. 795만 2천원.
이것은 문선미를 고용하는 건데 전에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선미 금액을 월별로 따져보니까 81만 8천원 뿐이 봉급이 안 되요. 일당이 2만 9,630원이고. 전년도에는 2만 9,110원이었는데 한 2%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여비에 보시면 여비가 2,300만원이거든요. 그게 국내여비인데 의사업무 추진에 가서 1,150만원, 전문위원 의사업무 자료수집,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직원 위탁교육, 의사운영 의정활동여비 해 가지고 총 2,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1인당 한 12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 127만원 꼴이 되겠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지원은 다음 장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보조활동비 이것이 합해 가지고 110만원입니다. 이것이 의원님들이 매월 타시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월정수당 인상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시는 110만원 그것이 의정자료수집하고 보조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월정수당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99만 2,500원을 받으셨는데 지난번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인상되어 가지고 126만 4,500원을 받아 가지고 연간 1억 6,69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월 받는 것이 그동안 209만 2,500원을 받으셨는데 이것을 받으시면 236만 4,500원 꼴이 되네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들 국내연수를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2,200만원 계상됐고요.
이것이 의원 연수위탁교육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랐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0만원 오른 상태이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2,756만원인데 이것도 조금 올랐어요. 의장님이 지난해가 18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250만원으로 70만원 증 됐고, 부의장님도 70만원 증됐고, 또 의원님 1인당도 130만원이었는데 180만원으로 50만원 증 되어 가지고 올해는 조금 해외 가실 때 연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6,280만원으로 지난해와 똑같고, 이것은 대부분 의원님들 식사라든가 격려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바라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충남협의회 부담하는 것이 200만원, 전국에 부담하는 것이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오는데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이것은 전국적인 공무원들이 다 같은 것이고, 금년도 보다 1.8%를 인상했더라고요.
거의 인상을 안 한 폭인데, 거기 보면 5급하고 가로 치고 30 하면 이게 호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세운 겁니다.
5급을 30호봉 해 가지고 3명 정도 세웠고, 6급이 26호봉 해 가지고 3명 세웠고,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별로 세웠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근수당이 나오는데 정근수당이 이것은 12분의 0.9로 봉급액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이것이 공무원 1인당 40시간을 부여하게 되고, 또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수당도 달라요.
5급이 9,622원 타고, 6급이 8,165원, 그 다음에 7급이 7,230원. 그래 가지고 15시간은 정액적으로 넣어 드리고, 그 나머지 남은 시간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과근무한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액수당 해 가지고 4,88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정액적으로 가족수당이라든가 배우자, 자녀수당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12개월 나누어 가지고 0.7%를 봉급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배우자수당에 보면 지난해에는 3만원 줬는데 올해는 4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됐네요.
그 밑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 가지고 1,788만 8천원인데 정근수당도 연수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요. 25년 이상인 사람은 13만원이고, 20년에서 25년까지는 11만원이고, 15년에서 20년까지는 8만원으로 차등 지급되고요.
그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계상됐는데, 이것은 직급에서 실질적으로 진급될 연한이 됐는데 지급을 못할 경우에 수당을 주거든요. 6급, 7급은 대게 5년이 넘으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급 수당 주는 것, 7급 수당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수당은 5급하고 6급, 7급이 의회사무과 근무하기 때문에 8만원, 6만원, 5만원씩을 더 타는 겁니다.
그 밑에 정액급식비도 봉급 성격으로 해 가지고 매월 넣어드리는 거거든요. 정액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13만원씩 넣어드리고, 교통보조금 해 가지고 직급별로 14만원, 13만원, 8급 이하 12만원 이렇게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는 설하고 추석때 봉급액에 대해서 100분의 60을 넣어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절휴가비가 3,781만원입니다.
설 때하고 추석 때 넣어드리는 겁니다.
가계지원비도 매월 100분의 45로 해 가지고 5회를 지급하는 겁니다. 봉급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연가보상비가 1,155만 3천원 계상됐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20일 그러니까 연가를 안 가더라도 20일을 계상해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11일 뿐이 계상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에 휴가를 가야 하는데 그동안 안 갔으면 20일 것을 다 타 먹었는데 20일을 다 안 가더라도 내년에는 10일 뿐이 못 타는 겁니다. 그 만큼 계상이 안 된 거예요.
그 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인데, 이것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부속실의 황전순씨 봉급 계상 된 것인데 연간 1,803만 8천원으로 따져보니까 월 147만원 꼴 타더라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청사라고 해 가지고 이덕예 여사님이 타시는 건데, 1,847만원. 이덕예 여사님은 조금 높아 가지고 월 150만원 정도 월급을 타더라고요.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지난 번 체육대회 했듯이 체육대회 때 사용한다든가 등산대회 때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 계상은 저희들이 직원 격려라든가, 또 의원님들 보좌한다든가, 또 집행부라든가 타 시ㆍ군에 업무협의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매월 25만원씩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봉급 성격입니다. 봉급에서 이렇게 주는 건데 5급이 10만원 주고, 5급 전문위원 10만원, 6급 전문위원 5만원, 그 나머지 직원들은 그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라고 있죠. 6급 이하는 대민활동비 라고 해서 5만원씩 이렇게 따로 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로 직급별로 봉급 성격에서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의회비가 있습니다. 의회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972만원. 이것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인데 241만원 해 가지고 12개월인데, 이것도 조금 증액됐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월 230만원이었는데 11만원이 증액되어서 241만원이고요.
그 다음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115만원, 이것도 5만원 증 되어 가지고 금년까지 110만원 탔는데 115만원 타 가지고 연간 1,3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도 의회운영,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75만원인데, 올해까지 70만원인데 5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700만원이 선 것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연금부담금인데, 의원님들 연금하고 국민건강보험인데 8%가 증액됐더라고요.
적자라고 해 가지고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로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1억 9,465만 7천원이고, 사무관리에 가서 1억 3,902만 2천원인데, 여기에는 관서수용비라든가 기본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라든가 의장ㆍ부의장 부속실에서 수수료 이것은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 대접하고 음료수 대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록 인쇄가 여기에 3,720만원인데 정례회라든가 임시회 때 회의록을 인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정성과 인쇄, 의정현황 인쇄 이렇게 인쇄하고, 또 해외연수보고서가 300만원 계상 되어서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오신 보고서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공로감사패 제작이라든가 상장케이스, 회의록 테이프, 회의녹화용 테이프, 의정활동 사진, 의정현황 액자라든가 사진교체, 회의장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바라지하도록 인쇄비를 세운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의회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그동안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구독해 온 것을 그대로 올해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료 속보라든가 자치의정 이것은 의원님들께 매월 책자로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광고가 2,100만원인데 이것은 14개 사에 매년 한 번 정도 150만원씩 드립니다. 대게 드릴 때에는 창간일 위시해 가지고 150만원씩 언론사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밑에 충남 시ㆍ군 의원 체육행사에 대해서 1,200만원 계상됐고, 금년에는 체육행사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할 것 같아서 계상하라고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에 위탁교육비인데,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은 국회연수라든가 의정연수 갈 때 위탁해서 직무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여행 갈 때 심사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고, 급량비 296만원은 특근이라든지 야근할 때 직원들 식사하는 겁니다.
임차료 240만원은 의원님들 어디 가실 때 군청 버스가 안될 경우에 이것을 대체해서 버스를 쓰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화료라든가 인터넷 전용료, 우편발송료를 계상해서 공공운영비가 계상한 겁니다.
연료비는 회의실 난로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연료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키폰 유지라든가 냉방기 유지하는 것이고, 홈페이지 유지하는 겁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 1호 차하고 업무용 2호 차 해 가지고 1,045만 4천원 계상됐고요.
행사운영비는 2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150만원 계상됐고요.
여비가 2,230만원인데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630만원, 국외여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인데, 이것은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실 때에는 기본업무추진비를 해 가지고 직원들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외국 가실 때에는 외국여비에서 빼 가지고 같이 가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150만원인데,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초등학생들 모의의회 운영하는데 50만원 계상하고, 시ㆍ군의회 의원 체육행사 이것은 아까 1,200만원 계상 된 것은 행사비이고, 플랭카드라든가 응원할 때 쓰는 그런 것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100만원 계상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금인데,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위원회때 참고인들 출석요구를 하면 그때 배상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문화원장 한 번 소집해서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대로 편집장비라든가 음향장비 이번에 해 가지고 방송장비를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편집장비에 2,700만원, 음향장비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영상장비에 450만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서 이번에 150만원씩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 쓰려고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세 분인데요, 여기 예산에 거주하시는 분은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대전에서 하기 어려워서 여기에서 노트북에 저장을 해 가지고 대전에 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활용하기 위해서 2대를 사드리려고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박흥돈 전문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집에 노트북도 있고 해서 필요 없다고 해서 2대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몇 쪽이시죠?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181쪽에, 예.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예.
○이송희 위원 이것이 전반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알고는 가야지 되겠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들, 의장님이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의장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앞으로 지출되는 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본 의원만 파악을 못 했다든지 알지를 못해서 일어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돈인지 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딱 한 개로 국한되어서 직책수당으로 카드가 그들 앞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정히 그게 인건비 아닌 인건비를 대행할 수 있는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어서.
물론 소양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능력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위원들이 공히 그 자리에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자리다툼들이 보이지 않게 심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의원들 간에는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그냥 덮어놓고 계상 한 대로 통과를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장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들, 의장님이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의장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앞으로 지출되는 활동비가 업무추진비가 본 의원만 파악을 못 했다든지 알지를 못해서 일어난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돈인지 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딱 한 개로 국한되어서 직책수당으로 카드가 그들 앞으로 지출되다 보니까 정히 그게 인건비 아닌 인건비를 대행할 수 있는 성격을 다분히 가지고 있어서.
물론 소양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능력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위원들이 공히 그 자리에 어떤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그 자리다툼들이 보이지 않게 심한 것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의원들 간에는 알아둬야 되겠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면서 이 예산을 그냥 덮어놓고 계상 한 대로 통과를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이건 글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의장 같은 경우 기관운영 하시다 보면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의원들 의정활동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돈,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통괄적으로 전체 의원들을 아우른다고 하나요. 이렇게 업무추진에 뒷바라지도 하고,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겠고, 상임위원장들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쓰시고, 총무위원, 산업건설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한다든가, 또 원활하게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법에 많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쓰지도 못해요. 집행부 직원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고, 지역주민들 밥 사주는 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 같은 경우 기관운영 하시다 보면 의원들도 있을 것이고,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의원들이나 의원들 의정활동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돈, 그 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통괄적으로 전체 의원들을 아우른다고 하나요. 이렇게 업무추진에 뒷바라지도 하고, 같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겠고, 상임위원장들은 위원회 의회운영위원장님은 운영위원회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쓰시고, 총무위원, 산업건설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한다든가, 또 원활하게 그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거법에 많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쓰지도 못해요. 집행부 직원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에 걸리고, 지역주민들 밥 사주는 것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운영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송희 위원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수만 있게끔 사용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는 경비라면 지금 이제 결산을 할 12월이거든요.
그러면 선거법이나 제약된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이 되어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의 돈이 아직 결산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월해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나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거법이나 제약된 부분들이 많아서 집행이 되어져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한계의 돈이 아직 결산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월해서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나요?
거의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지금 보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회계 주사가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위원장님들도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것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들도 그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남은 것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송희 위원 굉장히 민감하고 같은 위원들끼리 더군다나 상임위원장님들로 구성되어 계시는 분들이 이 경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피차가 공히 다 느끼는 부분이지만 누구 하나도 입을 열어서 짖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못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의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용목적, 물론 각 분과장들은 각 분과를 아우르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경비가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비가 어떤 목적에 어느 곳에 쓰여진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제안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나 전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경비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지금 그 이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일부 앞으로 나가졌다고 해서 당신들의 개인 경비처럼 그렇게 구분 없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든 확실하게 보여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임의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사용목적, 물론 각 분과장들은 각 분과를 아우르는 일들을 하고, 또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경비가 쓰여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비가 어떤 목적에 어느 곳에 쓰여진다 라는 얘기를 들은 바도 없고, 또 제안을 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장님이나 전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그 경비가 충분히 활용이 되고, 지금 그 이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일부 앞으로 나가졌다고 해서 당신들의 개인 경비처럼 그렇게 구분 없이 사용이 되지 않도록 어떻든 확실하게 보여지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회계법에 안 맞으면 집행을 않고 의원님들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전체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법에 안 맞으면 집행을 않고 의원님들 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전체 의원님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격려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저기해서 저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여기에서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오늘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1년 반을 느낀 것으로 봐서는 부의장님이나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은 얼마만큼이나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직원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얼마를 했나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에 전혀 그동안 도움이 1년 반 동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의원들 업무추진비까지 겹치는 것인지, 직원들만 업무추진비인지?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서로 돈 갖고 얘기하는 것이 저기해서 저도 어떻게 쓰여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여기에서 보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오늘에서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본 위원이 1년 반을 느낀 것으로 봐서는 부의장님이나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은 얼마만큼이나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직원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얼마를 했나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업무추진비에 전혀 그동안 도움이 1년 반 동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의원들 업무추진비까지 겹치는 것인지, 직원들만 업무추진비인지?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이것은 의장님이 전체 의회사무과나 의원님들한테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경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고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들도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얼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경비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고 하는 것이고, 상임위원장들도 그런 명목으로 쓰시라는 것이지 의원 개개인이 얼마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병희 위원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느낀 것은 부의장님이나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이다 라고 썼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느껴지지 않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