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5월 2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2.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장님 의견청취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장님 의견청취 및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송희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송희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송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송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소득작목 블루베리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2억 3,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7,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두건의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먼저 농정과 소관으로 경운기경광등 설치사업 등 3건에 1억 300만원을,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소부루세라병 방역보정비 등 4건에 8,540만원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 비목을 신설하여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소득작목 블루베리조성 등 3건에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2억 3,0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예산읍 산성3리 마을회관 임차비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1억 7,04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두건의 기금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이송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따른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따른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명선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영균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 및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 및 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