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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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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4. 3.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
  6. 5. 예산군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
  7.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4. 3.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
  6. 5. 예산군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
  7.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10.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선진지 견학,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6월 2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9건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한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일선기관 방문 의정간담회는 3일간 의사일정에 따라 읍·면을 방문하여 의정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정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의 겸직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여성발전기본조례안 
3. 2009년도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과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09년 6월 2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이 사회인으로서 느끼는 일상적인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군과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정책의 평가,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여성주간행사, 군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촉진, 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성차별 개선, 여성복지증진, 여성 인적자원 개발, 아동보육, 모성보호 강화, 국제협력 지원, 경제활동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여성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오가면 좌방리에 조성한 공공청사 이전부지와 예산읍 주교리에 소재 한 예산세무서 및 예산읍 예산리에 소재 한 세무서장 관사를 대등한 조건으로 교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두 건의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귀농인지원조례안 
5. 예산군환경오염행위신고에대한포상금지급조례안 
6.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건축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 및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 시행으로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련법의 개정내용을 반영,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개발행위규모 완화와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건폐율 상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명칭과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통합방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되었던 일부 사항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 200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16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진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박종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박인용님과 주완규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09년 5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2009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2009년 6월 24일과 6월 25일 양일 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135억 9,986만 4천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78%인 4,002억 8,260만 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1.55%인 2,959억 3,450만 4천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396억 6,808만 7천원, 사고이월비 85억 3,073만 3천원, 계속비이월비 169억 8,715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2억 3,052만 8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9억 3,15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3억 7,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3%인 93억 745만 7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8.1%에 해당하는 45억 1,085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0억 3,30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369억 3,159만 4천원으로 2007회계연도 270억 564만 7천원 대비 99억 2,594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소요 판단이 적정치 못하였고, 회계연도말 정리추경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과다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산 성립 후 지출 없이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961만원, 읍·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에 327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2억원, 과수생산 업무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에 350만원, 조림사업 감리비에 2,380만원, 일자리 창출 사무관리비에 377만원, 상수도 수질오염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사업에 2억원 등 총 25건에 4억 4,867만원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경우 회계연도말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하고,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무관심 속에 일어난 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은 타 사업보다 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사업 총 99건에 396억 6,808만 7천원 중 46건에 189억 2,892만원이 집행액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방세 세입추계 및 세외수입 추계 소홀입니다.
  2008년 지방세 목표액이 4,135억 9,986만 4천원인데, 최종징수액은 4,002억 8,260만 3천원으로 133억 1,726만 1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경제상황의 변동과 지역경제 예측 등의 오차와 시가표준과 거래가격 등의 변동으로 정확한 지방세 세입추계가 곤란한 점은 있으나 앞으로 종합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으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기에 보다 많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철저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세 부과액은 총 324억 9,500만원으로 이중 308억 7,100만원을 징수하고, 16억 2,400만원은 미 징수 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체납액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앞으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행정체재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금 과다발생입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경정결정이 1억 3,826만 1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세 이중납부 및 착오부과액은 1,355만 3천원, 자동차세 연납 차량에 의한 과오납금이 3,779만 6천원,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에서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액은 298만 9천원입니다.
  이는 법규연찬 미흡과 행정착오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법인 및 일반사업자와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사전안내를 철저히 함으로써 착오 신고 및 감면 미신고에 의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수납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이중납부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행정기관의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덕산온천 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리 소홀입니다.
  덕산온천 관광지구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기 편성된 세입에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적기에 삭감하지 않고 매년 자금 없는 이월액을 과다 편성하여 당 회계연도 말에 196억 4,600만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계속비사업의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덕산온천지구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중복 축소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히 책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보조금 예산 적정사용 소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 관리에 있어 폐비닐 수거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이 발생되어 국비 1,900만원과 도비 2,30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폐비닐 수거에 최선을 다하여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소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연간 6,781,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43,000여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고, 2008년도에도 상수도관을 3,126미터를 확장 매설하였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지역에 노후관 교체 및 유량계 설치 등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는 등 상수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수납에 있어 2008회계연도에는 2억 160만 8천원의 미수금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 수용가 미수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07회계연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또다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법규연찬 미흡과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은 군민의 혈세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하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내 돈과 같이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성립된 예산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촉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진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년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예산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1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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