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06일 (수) 14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 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6.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장순관·김영진·이길원·이정순 의원)
- 2.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3.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4.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5.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의사직원 박병소 의사직원 박병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이길원 의원입니다.
장순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노선별 로드킬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2,484건, 2020년 1,145건, 2021년 1,718건, 2022년 1,766건, 2023년 1,356건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의 경우 410건이 일시 줄어들었지만 매년 건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 기간 동안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고라니가 5,099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96마리, 너구리 323마리, 개 319마리 등 많은 동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산군 신암면 32번, 예산군 오가면 45번, 예산군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대책 마련과 정기순찰 시행,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사체 수집 및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노선별 로드킬 발생건수는 지난 2019년 2,484건, 2020년 1,145건, 2021년 1,718건, 2022년 1,766건, 2023년 1,356건으로 매년 증가합니다. 작년의 경우 410건이 일시 줄어들었지만 매년 건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 기간 동안 로드킬을 당한 동물은 고라니가 5,099마리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 2,796마리, 너구리 323마리, 개 319마리 등 많은 동물이 도로 위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예산군 신암면 32번, 예산군 오가면 45번, 예산군 덕산면 45번 국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야생동물과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적용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안전대책 마련과 정기순찰 시행,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사체 수집 및 처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자동차 충돌로 인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본 조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기준 및 방법 또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체 처리 기준 및 방법 또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의 내용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지금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생활폐기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예, 대책이라든지,
○환경과장 박우현 어쨌든 들어가는 비용은 처리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수산가공물?
○환경과장 박우현 아, 이거는 저희가 폐기물을 분류하는 코드에 ‘동물성 잔재물’이라고 분류코드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상에 91-16-00 해서 거기에 동물성 잔재물이 들어가는데 동물성 잔재라고 하면 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이 포함된 걸 말하기 때문에 도로 위의 야생동물 처리하는 데 이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고 동물성 잔재물이라는 그 용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길원 의원 과장님, 차량 운행하면서 도로에 가다가 보면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라든지 고양이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조치가 즉시즉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우현 원래 도로관리지침상에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사체처리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읍면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정상근무 하는 시간이 아닌 경우에 조금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길원 의원 보편적으로 보면 조금 기간이 좀 길게 지난 것도 보고했는데 중앙분리대 보면 특히 고라니 같은 경우가 보기 흉하게 사고를 당해서 있는데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 역시도 신고를 몇 번 했어요. 그렇다고 지나다가 치울 수 있는 도구도 없어서 치우지도 못하지만 보기에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우선적으로는 도로변 같은 데 신례원 같은 데라든지 조금 아까 얘기한 신암, 이런 쪽이 상당히 산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추계비용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할 수 있는 거,
○환경과장 박우현 네.
○이길원 의원 쉽게 얘기하면 도로 가다 보면 지금 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걸 저기 신양 쪽에서 저도 봤는데, 우선적으로 일반 도로 같은 경우도 사실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 본인이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그냥 치고 가야 된대요. 그런데 또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몸이 좀 움찔하기도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부서가 환경과이니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점들이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이길원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경제과장 장기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고,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6억 원, 2022년도에 5억, 2023년과 2024년은 10억 3,000씩 각각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생략을 하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범주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과 제조·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고,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과 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최장 7년 이내의 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관내 은행에 특례보증 자금 상담을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면 대출 실행이 되겠습니다.
5번 추진일정과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5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억과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28억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이미 23년도와 24년도에는 8억 4,000과 9억 8,000을 출연했고, 25년도 출연금으로 5억 6,000, 2026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비구축, 리모델링, 기업지원 등이 되겠고, 출연처는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25년도분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와 연계해서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와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 마련 필요가 있고,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12월에 1차년도분 8억 4,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해서 올해 1월 달에 계획된 장비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2차분 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지급해서 현재 2차년도 구축계획 장비 2대를 구매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도와 2025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동일하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48억 5,0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억씩 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 2026년에 7억 4,750만 원, 2027년도에 3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역시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출연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모빌리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기술정보와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의 경우에 내연기관과 전혀 다른 대상을 위한 열관리 및 열쾌적 콘셉트의 시스템개발이 요구됨에 따라서 고성능 제품 개발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또 충남과 경남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에 사업제안을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했고, 지난해 7월에 충남과 경남 간 열관리시스템 신규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1월에 2024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제출했고, 4월 달에 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416호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사업명은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고, 출연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 3,0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업체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출연금의 12배를 특례보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 6억 원, 2022년도에 5억, 2023년과 2024년은 10억 3,000씩 각각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생략을 하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의 범주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설과 제조·광업·운송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되겠고, 신용보증재단의 제규정과 기준에 충족되는 자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으로 최장 7년 이내의 보증기간이 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관내 은행에 특례보증 자금 상담을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면 대출 실행이 되겠습니다.
5번 추진일정과 6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5년도 3년차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으로 국비 50억과 도비 12억, 군비 28억이 되겠습니다. 군비 28억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이미 23년도와 24년도에는 8억 4,000과 9억 8,000을 출연했고, 25년도 출연금으로 5억 6,000, 2026년도에 4억 2,000만 원을 각각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비구축, 리모델링, 기업지원 등이 되겠고, 출연처는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은 2025년도분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충청남도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선포와 연계해서 친환경자동차 부품 성능평가와 내구성 검증 기반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행 추진 동력 마련 필요가 있고, 충남과 전북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중간에 2023년도 12월에 1차년도분 8억 4,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급해서 올해 1월 달에 계획된 장비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2차분 출연금 9억 8,000만 원을 지급해서 현재 2차년도 구축계획 장비 2대를 구매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2024년도와 2025년도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동일하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8억 5,000만 원으로 국비가 48억 5,0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각각 30억씩 되겠습니다. 군비 출연금 30억 원에 대한 연도별 출연계획은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 2026년에 7억 4,750만 원, 2027년도에 3억 5,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센터구축과 장비구축, 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처는 역시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출연금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 8억 9,800, 25년도에 1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미래모빌리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중소, 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기술정보와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시험평가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기술개발 대응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차의 경우에 내연기관과 전혀 다른 대상을 위한 열관리 및 열쾌적 콘셉트의 시스템개발이 요구됨에 따라서 고성능 제품 개발 대응을 위한 기반구축 및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고 또 충남과 경남 간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합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2월에 사업제안을 충남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했고, 지난해 7월에 충남과 경남 간 열관리시스템 신규사업 공동추진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올해 1월에 2024년도 국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 사업계획서를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제출했고, 4월 달에 본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있잖아요? 검토의견에 보면 우리 관내 업체가 이렇게 관련해서 입주해서 쓴다고 했는데 관련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나요?
○경제과장 장기혁 관내에 자동차부품업체는 총 42개 정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내에 자동차부품기업은 20년도 기준으로 4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수소 관련해서 있는 기업들은 현재 스타트업으로 있는 테크노파크 내에 4개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관작산업단지에 넥스플러스라는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소 관련해서는 5개 기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지금 수소 관련해서는 인지디스플레이에 있는 넥스플러스라는 그 기업이 전문기업으로 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았다는 성과가 있고요. 현재 테크노파크 내에 스타트업으로 수소 관련된 4개 기업이 있고 그들이 연구도 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7년 정도 거기에서 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주로 나가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생산회계 자료에 보니까 130억 정도 됩니다, 42개 업체. 종사자 수가 2,006명이고 42개 업체가 130억 700만 원, 물론 이게 20년도 자료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수소가요. HnPower하고 서진인스텍, 피디케이, astroX 이렇게 4개하고 그리고 관작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 넥스플러스하고 그렇게 해서 5개 현재,
○경제과장 장기혁 수소 관련된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소추출기 그리고 산업용 유량계 등 압력센서, 압력교정기,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말하는 수소상용차가 뭐예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차량에 있어서 상용차하고 일반차량하고 범주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일반차량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용차라고 하면 최소한 적재 중량이 4.5톤 이상. 흔히 말하는 저희가 대형트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버스로 따지면 25인승 이상 버스부터 거기는 상용차 부분으로 갈리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시는 관내에 수소 관련된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상용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냐는 거죠.
○경제과장 장기혁 말씀드린 아까 5개 업체는 수소 관련된 거고요. 42개 기업체는 자동차부품 관련된,
○경제과장 장기혁 예.
○강선구 위원 현대, 기아에서 수소를 포기했어요. 버스 만드는 것도 흔히 말하는 에디슨모터스라든지 여러 몇 개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도 수소를 안 해요. 그리고선 전부 다 전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업체들이 수소상용차 부품을 만들면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마니라든지 이베코라든지 해외에 있는, 유럽 쪽에 있는 수소상용차를 만드는 업체에 수출해야 되는 업체들인데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이 사업 자체가 수소승용차와 수소상용차의 통합시험 평가하는 기반을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북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수소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요, 부품. 그 부품들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게,
○경제과장 장기혁 전국에는 없는 거고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수소차 관련된 부품. 수소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는 현대든 대우든 이런 이제,
○경제과장 장기혁 예.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 있잖아요. 수소차 관련된 부품, 그 만든 부품을 여기 와서 검증 받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수소차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경제과장 장기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강선구 위원 결국에는 차후에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도 할 건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제가 23, 24년도에 동의안을 해드렸기 때문에 25년, 26년도에도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따져봐야 되는 게 부품시험평가센터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이 흔히 말하는 KS가 되려면 한국 산자부에서 운영하는 표준협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국가기술표준원에 등록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을 암만해야 국가기술표준원에 인증되어 있는 시험평가 기관이 아니면 아무 데도 못 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있어서 장비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간담회 때도 자료 주셨지만 이게 제가 26년까지 예산 지원을 하면 끝나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경제과장 장기혁 1차년도 거는 구입을 해서 구축했고요. 그때 의원님들 현장답사 한 번 하셨을 때 시설물 있었잖아요, FCEV 그 건물. 그 안에 장비 지금 2종이 여기 있지만 1차년도분은 구입이 돼서 구축이 되어 있고 2차년도 거는 지금 구매 공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렇죠.
○경제과장 장기혁 연차별로 이게 구축하는 계획이 또 있습니다. 당장 이게 뭐 완벽히 다 되는 게 아니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상용차 부품 시험법을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관련 기업에 기술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에 있어서 표준원에 등록되어 있는 기술 기준이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기혁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하는 게 전국 처음이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 기준, 산자부의 기준에 인증이 되어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2~3년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도 지원될 부분이긴 한데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그 TP가 지난날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도 경남TP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다녀왔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사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충남TP라는 곳이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곳에서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충남TP에 대한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데 팀장님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생기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위축되어 있는 입장들인데 어떻든 간에 경제과가 예산군에 희망이 되고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 간담회 때도 심도 있게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2~3년에 걸쳐서 지원해주고 앞으로도 지원될 부분이긴 한데 충남테크노파크라는 그 TP가 지난날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도 경남TP의 활성화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도 다녀왔지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큼 투자가치가 있어야지 사실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충남TP라는 곳이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지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곳에서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결실이 맺어져서 우리 위원님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충남TP에 대한 관심에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경제과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데 팀장님하고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생기 있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위축되어 있는 입장들인데 어떻든 간에 경제과가 예산군에 희망이 되고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제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선정은 올해 4월에 선정됐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그 전에,
○강선구 위원 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24년도 7월 2일 날 거예요. 이거를 같이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께서 공고를 하나 내셨어요. 7월 2일 자로.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구축 기업지원 모집공고. 이미 이 사업은 됐다고 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 테크노파크 원장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원받고 싶은 기업들 와’ 이렇게 공고가 떴어요. 공고가 떴어요, 그렇죠? 팀장님. 7월 2일 날요.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올해요?
○기업지원팀장 서은경 그때 그거는 완료가, 선정이 됐으니까요.
○강선구 위원 선정 말고 기업입주에 대해서 지원받고 싶은 업체들 오라는 거예요. 지원받고 싶은 업체들. 그러면 출연금에 있어서 최소한 저희가 1차년도라도 지원동의안을 하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4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도 안 되어 있는데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원받고 싶은 기업체에 대한 공고를 내버렸어요, 7월 2일 날. 뭘 했냐면요. 여기 공고내용이 뭔 줄 아세요? 팀장님, 과장님. 혹시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해당 기업들한테 어떠한 기술을 지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경제과장 장기혁 공고는 제가 정확히 보지 못 했는데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가 충남방적과 관련돼서 계속 군정질문 때도 하고 할 건데요. 아예 그럴 거면 그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어떤 타운을 연계해야 되는 게 이것에 대해서 저도 말이 어렵잖아요. 미래모빌리티 막 열관리시스템 해서 뭔가 봤더니 간단하더라고요. 열관리 부품 사업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있어서 공조장치에 대한 부품지원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이튜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시트 모듈 평가장치, 그러니까 저희 통풍시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느냐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되레 저는 과장님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거죠. 충남방적에 시트공장 있잖아요. 구)충남방적 자리에. 거기랑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기업체 유치를 통해서 거기에 지금 뭐 백종원 씨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되레 거기에 관련된 열관리시스템 있는 업체 뭐 도고 선장에 있는 그 요즘에 핸들에 열선커버 들어가듯이 거기 되게 영세하게 있거든요. 저희 신례원에 가면 어머님들 재봉틀질 해서 가죽으로 안에 내장재 만들고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양성화하겠다, 기업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구)공업부지인 충남방적 자리에다가 이거와 관련된 연관 기업을 데리고 오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좀 더 납득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공고를 보고 어이가 없었던 게요. 업체들이 공모를 하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 원장한테‘저희 하고 싶어요. 저희 기술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뭐 지원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기술지도에 500만 원 해줘요. 그리고 시험평가 지원하는 데 장비활용비 100만 원 해줘요, 1건당. 그러면 저희가 흔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국방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지만 비행기 하나 만드는 것도 엄청 막 20년 걸려서 간신히 만들고 이러는데 제품을 새로 만든다는 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본과 인적자원이 투자되는데 기술지원은 건당 500만 원, 장비활용비 건당 100만 원. 그거 가지고 무슨 신제품을 만들겠냐는 거죠.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고작 건당 600만 원 지원해주면서 이것이 정말 잘 되는 사업일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결과도 제공해야 돼요, 업체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시험할 수 있죠. 시험하다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돼요. 어디에다? 공급기업관. 그러니까 충남도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이런 시험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와서 해요. 600만 원 꼴랑 지원해주시면서, 건당.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완전히 조삼모사다. 얘기 듣기에는 정말 필요한 거고 한데 내용을 보면 뭐가 없어요. 이게 과연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기혁 위원님, 이 사업을 그냥 짤막하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제목 자체가 조금 난해한데 가령 그냥 친환경차, 전기차를 예로 들게요. 미래모빌리티 하면 여러 가지 구동되는 거를 다 통칭하는 건데 친환경차가, 전기차가 온도에 따라서 연비가 상당히 20~60% 정도 차이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한 그 사업을 우리 충남과 경남이 하는 건데 합작으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경남에서는 친환경차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개선할 수 있는 부품을 개발합니다. 기온이 떨어져도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런 부품을 개발합니다. 그러면 그 부품이 장착된 완성된 전기차를 갖다가 우리 여기 충남 예산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여기에서 그 차를 구동시켜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수 있겠으나 단순히 생각하면 그겁니다. 경남에서는 부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배터리, 성능이 좋은. 기온이 마이너스 40, 50 돼도 그대로 연비를 유지하는 그런 부품을 만들면 그 만들어진 부품을 전기차에 장착시켜서 여기서는 완성된 자동차를 구동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겁니다. 그 시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속상한 건 그거죠.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요. 아이튜브가 그거더라고요. 결국에는 튜브 같은 데 차 집어넣어서 하는 거고 저도 전기차를 타봐서 아는 건데 겨울에 히터 잘 못 틀어요. 히터 트는 순간 확 떨어지거든요, 배터리성능이요. 그런데 이제 경남TP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던 게요. 경남TP에 가면 프랑스 한국 주재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를 다 모델링을 해요. 시뮬레이션으로 다 모델링을 해서 이미 테스트를 다 해요. 그러면 경남TP 옆에 있는 인증기업들, 효성중공업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에서 실증적으로 제품생산을 하고 저희는 결국에는 테스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저는 조항도 완전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선정된 기업이, 공급기업이. 공급기업이 뭐냐면 이 지원 사업에서 이전에 2억 이상 지원받은 기업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또 제외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품생산에 참여하고 이거를 해서 테스트하고 관련된 지원받은 기업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품 성능검증 결국에는 이것도 테스트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결과가 투자 대비 리턴이 없다니까요. 베네핏이, 저희가. 이게 경남은 지금 뭘 하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시스템 나셀 내부 열관리 시스템 간의 열교환 장치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시뮬레이션 모델 및 모델기반 예측제어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 이런 걸 어디랑 하냐면 한국항공우주학회 이런 곳이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좋은 거는 경남에서 다 하고 있어요, 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오면 좋아 나빠 이것만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적지 않은 비용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군의회 동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모집 공고를 냈죠. 이게 과연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나아가서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이나 수고해주시는 팀장님들, 팀원들, 국장님, 군수님한테 무엇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순간 저희가 뭐 사업 따왔다고 하면 이것이 마치 다 된 것 마냥.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국도 몇 호선 개설사업하면 지역경기도 좋아지고 저희가 생활도 좋아지고 했는데 그런 것에 아직까지 빠져서 사업만 취득하면 정말 지역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환상 속에서 아직 못 빠져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남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남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먼저 이제 사업계획 공고가 2월에 있었고, 간담회 있었고. 간담회 끝나고 바로 우리가 충남도에 현금납입 확약서, 공모사업은 확약서가 붙어야 사업이 선정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도에 우리 예산군에서 확약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4월에 선정된 거거든요. 공고에 관한 거는 저도 그 부분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추후에 알아봐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물론 의회 동의를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의회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아마 이쪽에서는 4월에 사업 선정된 걸 보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는 충남도도 이해가 안 가요. 24년도 9월 달, 저희 자료로 보면 3페이지 추진현황인데 맨 끝단이거든요. 23년도 8월에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해줬잖아요. 저희한테, 예산군에. 그러면 충남테크노파크는 도 산하기관인데 도에서는 벌써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9월에 와서 조건부 승인 해준다는 게 이거는 충남테크노파크가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무시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더 나아가면. 그렇잖아요. 도에서 최소한 군 저희가 재정부담하고 확약서를 썼으면 재정투자심사는 최소한 충남도에서 하고선 해야지 막 사업 진행했어요. 그래놓고선 충남도에선 9월에 나왔어. 그런데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충남도에서 이 조건부 승인이 안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거죠. 테크노파크를, 저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나서라도 최소한 이 사안에 있어서 테크노파크는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좀 과도한 업무추진을 하신 것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상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분야에서 충남TP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재차 이야기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과장님이 우리 군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관계자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명확관화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나름대로 강선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해서 나름대로 이런 출연금에 대한 것이 우리가 돈만 줘서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금 본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금방 지대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수소차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경남TP가 잘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던진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관계자가 오셔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분야에서 충남TP에서 맡아서 하는데 우리 강선구 위원께서 재차 이야기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과장님이 우리 군의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관계자 한 분 오시라고 해서 명확관화하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나름대로 강선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해서 나름대로 이런 출연금에 대한 것이 우리가 돈만 줘서가 목적이 아니고 돈을 우리가 동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전개된다고 하면 지금 본 내용을 보면 보편적으로 금방 지대효과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수소차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가 먼 장래를 보고 하는 건데 어떻든 간에 경남TP가 잘 가고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던진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관계자가 오셔서 어필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장기혁 의회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 물론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 지대효과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 장래를 보고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별로는 아쉬운 점도 있고 또 그런 장래를 보고 자동차 문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갖도록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과장 장기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달에 공고 냈다는 부분, 경제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월 달에 공고 냈다는 부분, 경제과에서는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장기혁 예. 제가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확인을 하셔서 아까 이길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 산건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수소상용차 부품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성능검증 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님 이의가 있었으므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반투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위원님.
(「동의합니다」함)
이정순 위원님.
(「동의합니다」함)
이길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강선구 위원님 이의가 있었으므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반투표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 위원님.
(「동의합니다」함)
이정순 위원님.
(「동의합니다」함)
이길원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찬반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 제가 달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맥락이 틀린 건 없어요. 단지 국·도에서 돈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워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지만 매번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위계질서라는 게 있거든. 결국은 뭐예요? 아래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위에서 아래로도 내려올 수 있어요, 유도리 있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저도 사실은 전화를 받았었어요. 테크노파크 원장께서 예산에 온다. 그러면 와야지, 와서 이런 사업을 충남테크노파크가 예산읍 관작리에 위치하고 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그 원장님이란 분이 말로는 예산농전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만 전OO 선배님하고 둘도 없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OO 선배님하고도 얘기했어요. 와서 좀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자로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이 들게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사실 우리 강선구 위원님이 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야기하잖아요. 다 똑같이 주는 것도 고맙고 하지만 그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제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제과장님이 어필하고 설명해줘도 저희들이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강선구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제재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충남테크노파크가 경남TP 못지않게 가려면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이번에 또 나름대로 격상이 돼서 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본부장 제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도 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도 충남TP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엄청 많은데 때로는 섭섭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와서 어필도 하고 와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OO 센터장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셔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좀 진주가 있다는 걸 아시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7월 달 공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사정할 때는 자료를 좀 준비 더 하셔서 회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아까 강선구 위원님이 7월 달 공고 부분,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우리한테 사정할 때는 자료를 좀 준비 더 하셔서 회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 무상설치 사업을 통해 공공부분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대상 5개소에 충전기 6대, 주차면수로는 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은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환경부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 동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고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 무상설치 사업을 통해 공공부분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설치대상 5개소에 충전기 6대, 주차면수로는 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은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방법은 환경부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후 5년 동안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하고 이후에도 협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여성농업인의 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8조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안 제12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안 제13조 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안 제14조 포상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중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1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
7쪽입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호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호 농업 기술교육, 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여성농업인 농작업 여건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여성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여성농업인의 날, 안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8조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안 제12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운영, 안 제13조 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안 제14조 포상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중 변경된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여성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1항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
7쪽입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귀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호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 3호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4호 농업 기술교육, 5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포상)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경영인 여성도 있고요.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똑같이 준용되는 건가요? 이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범주가 명확히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그냥 5명만 모여도 여성농어업인 단체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언급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한정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이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일반 개인들이 몇 분이...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법에 나와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는, 목적은 저희 조례랑... 여성농업인 권익에 따른 법인 내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는 그런 기관하고 단체가 어디 있을까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저희 삽교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농정팀장 전가수 예. 법인입니다.
○농정팀장 전가수 사단법인,
○강선구 위원 사단법인이요? 사단법인의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삽교에 있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성농업인 법인으로 법에 언급되어 있는 거라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요? 그거는 여성농업인 단체에 규정되지 않나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두 군데,
○강선구 위원 여성농업인센터는 예산농협에서 그냥 클래스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센터가 법인의 자격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농협이 법인인 거지 예산농협에서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센터가 그 안에 주민자치프로그램처럼요. 그런 것이지 이게 독립된 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럼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단체가 아닌데요? 그러면 저희가 25년도 예산 배정할 때 예산농협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예산지원을 안 하고 삽교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만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해석에 혼돈이 있어서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12조2에 보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은 다 해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앞서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것에서처럼 법에서 말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이 여기는 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말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 필요하거든요. 저 정말 좋은데, 규칙? 규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에 혼돈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거를 규칙으로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에서 말하는 것하고 법에서... 모법이 되는 거잖아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그래서 좀 상이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길원 위원 특히나 충남도에서 지급하던 여성인들을 위한 보조금도 캔슬되면서 물론 뭐 거기에 사업 구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지만 요즘은 잠식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예산군에서 조례로나마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우리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리라 봅니다. 보니까 2021년도에 법으로 11월에 제정돼서 매년 10월 15일 날 여성농업인의 날로 정해서 하네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예.
○이길원 위원 우리가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 전체적인 행사로 봤지만 한번 제가 가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가 일관성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님 입장에서 농업인들이 여성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이정순 위원 10조 보면 복지증진에 농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이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질병을 어디까지 간주하는 것이며 또 사고 발생 농가 등 취약농가에 대한 간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고 발생 농가는 어떤 사고 발생 농가를 말하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농사를 짓다가 거기에 따른 농기계라든지 그런 부분 사고 났을 경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전체적인 것보다는 농사를 짓다가 생기는 질병이라든지 만약 농약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병이라든지 그런 거. 하우스를 하게 되면 하우스 관련 질병 같은 거 그런 부분이 해당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거를 여성농업인 기준을 어디로 삼고 있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법에 따르니까 300평 이상, 1,000㎡ 이상 경작하는 사람 그런데 이거를 확인하는데 경영체등록증 있어야 되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네.
○강선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이거 세무서에 등록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거의 안 해요, 저도 안 하니까요. 거의 안 하세요.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유통·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고용됐다는 거는 근로자로 봐야 되는 건지 농업인으로 봐야 되는 건지 모호한 점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범주가 어떻게 되냐는 거에 대한 혼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이길원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뭐가 있었냐면 경영체등록증에 부기가 되잖아요. 대개 어머님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인의 자격이 안 주어져요. 실제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옛날 주민등록등본 떼면 거기 동거인 형태 이런 식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분이 가장이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냥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이지 이분이 실제로 경영체에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수도작 하시는 바깥 어르신이 계시고 별도로 내가 하우스를 하겠다든지 해서 완전히 경영체를 분리해서 단독 경영을 하지 않으면 농업이라고 여성농업인을 무엇으로 증빙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한 근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널리 포괄적으로 좀 담을 수 있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규칙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도 막상 적용한다고 하면 적용이 안 되시더라고요. 어머님들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예산농협에 계신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법적 기준으로 따지면 예산농협 여성농업인센터는 지원을 못 받아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조합원분들도 오시고 공동경영체에 속해지신 분도 오시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걸러내서 경영체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하면 보조 수혜 대상자의 범주가 벗어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지역구가 예산읍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해석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이 와요. 왜 우리는 되고 쟤네는 안 되고, 쟤는 되고 나는 안 되냐. 그래서 좀 넓은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본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능과 관리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방법, 가공시설 사용과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제품의 반출제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보험가입과 제품 안전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5항 사용자와 6항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쪽입니다.
제7조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13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제14조1항 운영방법에서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2항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과 3항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명시했으며 4항 사용자 등에 창업보육교육 이수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쪽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4항, 5항은 공동 포장재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장재 구입원가의 70%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2항은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원인 기술센터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20쪽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은 사용자와 이용자의 정의 구분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본 사항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기능과 관리감독,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방법, 가공시설 사용과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이용료, 제품의 반출제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보험가입과 제품 안전 등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3조5항 사용자와 6항 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6쪽입니다.
제7조1항 위원회 구성인원을 13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쪽입니다.
제14조1항 운영방법에서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가공시설의 전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쪽 8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2항 사용허가에 대한 내용과 3항 시설이용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명시했으며 4항 사용자 등에 창업보육교육 이수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쪽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4항, 5항은 공동 포장재 이용에 대한 내용으로 포장재 구입원가의 70%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제25조2항은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원인 기술센터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서 20쪽 별지 제1호에서 제5호 서식은 사용자와 이용자의 정의 구분에 대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용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정규직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공무직이나 기간제,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이제 기간제나 공무직은 시설물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기계작동이라든지 그런 거 설계 같은 거 감독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전부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일부 구간을 갖다가 허가를 해주게 되면 일반, 무슨 단체나 오면서 사용허가를 받게 되면 쉽게 말하면 뭐 즙을 짜는 그 라인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그 부분만 일부 허가를 해주게 되면 다른 일반이용자가 쓸 때 쓸 수가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쓰고 싶을 때, 그래서 사용허가 제한을 그렇게 낸 겁니다.
○이길원 위원 이길원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농업에 강선구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옆에서 듣자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가 됐든 간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민감하거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럽고 아까 전에 있었던 농정유통과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질병이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충 아웃라인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초과돼서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그건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전에 여기 농산물가공센터 좀 문제점 있었는데 해결 잘 됐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농업에 강선구 위원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저도 옆에서 듣자하면 일부개정조례안이든 전부가 됐든 간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민감하거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지만요. 그래서 그게 조심스럽고 아까 전에 있었던 농정유통과의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이 질병이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대충 아웃라인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초과돼서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데 그건 유권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잘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전에 여기 농산물가공센터 좀 문제점 있었는데 해결 잘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이길원 위원 잘 됐어요?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돼요?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배가 순조롭게 항해는 못해요. 때로는 파도도 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고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그렇지 못한 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윗분들이 잘 좀 해서 앞으로는 융합해서 가공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