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14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5.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 8.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9.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0.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장순관, 김태금, 이길원, 임종용 의원)
- 2.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강선구, 김영진, 장순관, 김태금, 이길원, 임종용 의원)
- 3.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용, 김영진, 이길원, 강선구 의원)
- 4.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태금, 김영진, 박중수, 이길원, 임종용, 장순관 의원)
- 5.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중수, 장순관, 김태금 의원)
- 6.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장순관, 김태금 의원)
- 7.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 8.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0.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11.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선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초의 예산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군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생활기반 시설 운영을 하는 것에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법인이 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것에 단일 목적을 가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위탁 사무에 있어서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동일한 성질의 복지 업무와 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경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본 조례에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군 민간위탁 사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잦은 이직과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재에 대한 실리적 이득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 위탁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또는 조례, 더 나아가 협약 과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 준용한다라는 등의 명문화 등을 통해 다시금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 금석학을 정립하시어 역사와 인류학적 가치를 밝히시고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학술탐구의 대가로서 무학대사의 비석으로 알려졌던 북한산 비봉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고증을 하시었으며, 추사체를 창안한 서예가이십니다. 우리 예산군은 추사 선생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정신을 현대에까지 잇고, 또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대회를 2024년 기준으로 제35회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2,000여 명이 참석하고 장원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되었으며, 현장 휘호 당일 심사에 있어서는 국전에서도 휘호대회의 운영과 심사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등 전국 최고의 대회로 명망이 높았으나, 현재는 장원에는 국회의장상으로, 참여자는 약 500여 명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길원 의원님이 대표하셔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건의문도 저희가 본 회기 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그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군민의 인성 함양 및 민족 전통서예 문화를 알리고 민족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본 조례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초의 예산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과 군 민간위탁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그리고 운영을 통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복지와 생활기반 시설 운영을 하는 것에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법인이 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것에 단일 목적을 가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위탁 사무에 있어서 수탁법인이 2개 이상의 지역에 동일한 성질의 복지 업무와 시설 업무를 관장하는 것에 경영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금번 본 조례에서는 군에서 직접적으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군 민간위탁 사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잦은 이직과 채용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재에 대한 실리적 이득을 얻고자 함도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 위탁 사무의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적용할 수 있는 규칙 또는 조례, 더 나아가 협약 과정에서 본 조례가 제정되었을 시 준용한다라는 등의 명문화 등을 통해 다시금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여기 계신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조선 금석학을 정립하시어 역사와 인류학적 가치를 밝히시고 숨겨진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는 학술탐구의 대가로서 무학대사의 비석으로 알려졌던 북한산 비봉의 비석이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고증을 하시었으며, 추사체를 창안한 서예가이십니다. 우리 예산군은 추사 선생의 학문과 예술에 대한 정신을 현대에까지 잇고, 또한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사 김정희 선생 추모 전국대회를 2024년 기준으로 제35회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 약 2,000여 명이 참석하고 장원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되었으며, 현장 휘호 당일 심사에 있어서는 국전에서도 휘호대회의 운영과 심사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등 전국 최고의 대회로 명망이 높았으나, 현재는 장원에는 국회의장상으로, 참여자는 약 500여 명의 수준으로 운영이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 이길원 의원님이 대표하셔서 대통령상으로 격상해야 된다는 건의문도 저희가 본 회기 중에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그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유형·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군의 서예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예의 예술적 가치를 향상시키며, 군민의 인성 함양 및 민족 전통서예 문화를 알리고 민족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본 조례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3쪽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강선구 의원님한테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이사제를 두자는 의견이시잖아요? 민간위탁 사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강선구 의원님한테 이 노동이사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이사제를 두자는 의견이시잖아요? 민간위탁 사무.
○강선구 의원 처음에는 저희가 위탁사무 전체에 대해서 노동이사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예산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에서 저희가 노동이사제를 하게 되면 그 이사회의 경영권 침해가 돼버리니까 원래의 목적은 군 안에 있는 위탁시설들에 관해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했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서 가능한 곳이 어디냐면 청소년재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 예. 그래서 저희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재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직도 좀 잦고요. 그런 곳에 있어서 어떤 근무적인 여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기에 계시는 청소년지도사들이라든지 각 기관, 센터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의견을 취합해서 좀 더 근무 환경 개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이사회에 전달이 되어야지만 그런 이직으로 인하여 자꾸 정원에 대한 결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선구 의원 최대 3명까지도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규정을 한 거지. 당연직 이사가 현재 이사장으로서의 부군수님과 그리고 해당 과에 실·과장님이 포함이 되면 당연직이고, 비당연직 이제 외부 인사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그걸 향배를 좌지우지할 거냐, 어떤 결정적 영향을 할 거냐. 아니면 본 조례의 취지대로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 제도를 마련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후자 쪽에 무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건 출자·출연기관은 군수께서 가고자 하는 군정 방향과 그로 인해서 의회가 또 분명히 충분히 그 군정 방향에 대해서 견제와 보완의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 전달의 직접적인 제도 마련, 이 정도까지가 이 조례안에서는 사실상 한정돼있는 것으로서 어떤,
○위원장 박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행정복지국장 정윤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업무 협의차 서울 관외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이 업무 협의차 서울 관외출장으로 제가 답변드리게 된 점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조례안은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기관의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의견은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행정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용할 계획이며,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또 추사휘호대회와 추사서예창의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군 서예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 19개 기초 지자체가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도내에서는 도를 포함하여 금산, 논산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수용할 계획이며, 본 조례안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또 추사휘호대회와 추사서예창의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예산군 서예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 19개 기초 지자체가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충남도내에서는 도를 포함하여 금산, 논산군이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에 산재돼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등록 경로당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7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에 산재돼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내용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등록 경로당만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제7조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내용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등의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미등록 경로당 지원을 위한 지정 기준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8개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399개소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건축물 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대부분, 시설기준은 갖추면 되는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현재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경로당은 운영비로 월 30만 원씩 나가고요. 난방비가 연 33만 원, 그러니까 16만 5,000원씩 냉방비가 두 번 나갑니다. 냉방비입니다. 난방비는 37만 원씩 5개월 나가고 있습니다. 양곡은 8포 나가고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따지면 일반경로당은 양곡비를 빼고 588만 원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발의하신 건 2분의 1까지, 그중에 운영비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예산에 반영된 건 없고요.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 기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쪽에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운영비에서.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경로당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증가가 예상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종용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및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및 공동 발의자이신 김태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과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 능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과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조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과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명을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서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재난안전법」 제3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난 대비·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은 지원 사업 등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정보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바, 재난 예방사업 추진 시 안 제9조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원 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에서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명을 예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서 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변경한 것은 본 개정안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줄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재난안전법」 제3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안전법」 제3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체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해 재난 대비·수습 능력이 미흡한 안전취약계층은 지원 사업 등의 정보 접근 기회가 부족한 정보 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바, 재난 예방사업 추진 시 안 제9조에 따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포함된 만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난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각 지원 대상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제7조에서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에서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 김태금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 응급의료 기관·시설 지원, 필수의료 지원의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 응급의료 기관·시설 지원, 필수의료 지원의 지원 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집행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9쪽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11쪽,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태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셔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최형규 안전관리과장 최형규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안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법령 위반 사항이 없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원안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안전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과 김태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적절하고 아주 시기도 맞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응급의료하고 소아의료라든지 필수의료가 그동안은 천안하고 홍성이라는 어떤 대진료권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서 우리 군에서 다소 관심이 사실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이번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과 김태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선 적절하고 아주 시기도 맞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가 응급의료하고 소아의료라든지 필수의료가 그동안은 천안하고 홍성이라는 어떤 대진료권역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서 우리 군에서 다소 관심이 사실 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이번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필수의료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였는데요.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담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 또 응급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담았는데요. 이게 당장 우리 관내 응급실에 해당되는 병원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님께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하였는데요. 여기 조례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담의사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인건비 또 응급시설에 필요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담았는데요. 이게 당장 우리 관내 응급실에 해당되는 병원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응급의료관리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간진료소 수준이었죠. 충청남도에서 금산군하고 예산군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다행히 1개 의료기관에서 지난달에 가장 낮은 단계인 지역응급기관으로 법적인 요건이 충족돼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국비에서도 지원이 돼서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또 그와 별도로 우리 계획은 그거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인건비가 가장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야간진료 당번 의료기관 지정에 지원해 주는 국비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9,600만 원 정도를 더 플러스 시켜주고 또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것도 1억 9,600만 원, 또 소아과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15개 시군 중에 태안군하고 예산군만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의 3분의 2 정도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3억 정도 잡으면 2억 1,000만 원 정도가 군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총 7억 2,700만 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하고 기본계획을 결심을 받고 지금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 첫째 연도 사업 시행 후에 더 보완 사항이 있으면 더 과감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자세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군민들께서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기면 응급실을 가도 의사가 배치가 안 됐다든지 또 간호사가 현장에 없다든지 해서 다른 데로 막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군에서도 군비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했으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또 그쪽에 의료 체계를 더 잘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태금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과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정윤교 행정복지국장 정윤교입니다.
일단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이고요.
안 제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4쪽에서 7쪽 이하 내용은 붙임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제정 목적이고요.
안 제2조에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산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 기관을 말한다.
4쪽에서 7쪽 이하 내용은 붙임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1쪽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안건을 제출한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함께 탈빈곤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 및 근로능력을 배양하는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명은 자활근로사업이며,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해 상담, 교육, 일자리 제공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자활근로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자활급여 위탁과 그 외 자활사업 수행에 대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연 15억 2,082만 6,000원이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8개 사업단 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 및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참여자 상담, 교육 등 입문과정을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센터 행정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자활도우미.
예산시장 퇴식용역 등 청소업을 담당하는 깔끔이청소.
국수 식당 운영하는 예산장터국수.
GS25 편의점 운영하는 GS25 예산시장점.
호두과자 및 카페 운영 등 할 수 있는 예산농부마켓.
예당호 출렁다리 편의점.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을 하는 푸른약속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적정으로 나타났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예외 대상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4조제3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4년 5월 10일이며, 신규위탁은 2004년 5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재계약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충남예산자활후견기관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충남예산자활후견기관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로 매년 1년씩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은 위탁사업비 11억 63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11억 600만 원, 사업비는 2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년 평균 위탁 사업비는 13억 2,490만 원으로 연 70여 명이 참여하여 왔습니다.
4쪽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4년 9월 13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4년 9월 20일 제1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24년 10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4년 11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득하고, 24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주민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발생으로 민간위탁 3년 동안 매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계획 및 자활급여 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3년간 자활근로 위탁 사업비는 47억 9,435만 8,000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산출 기준은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와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한 금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쪽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안건을 제출한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함께 탈빈곤 지원을 위해 일자리 제공 및 근로능력을 배양하는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명은 자활근로사업이며,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지역자활센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2조 자활사업의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위해 상담, 교육, 일자리 제공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2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자활근로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사업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업 참여자 관리 및 자활급여 위탁과 그 외 자활사업 수행에 대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공개모집의 예외에 해당되며, 관계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입니다. 소요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연 15억 2,082만 6,000원이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하단 자활근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8개 사업단 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단 및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신규참여자 상담, 교육 등 입문과정을 담당하는 게이트웨이.
센터 행정 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자활도우미.
예산시장 퇴식용역 등 청소업을 담당하는 깔끔이청소.
국수 식당 운영하는 예산장터국수.
GS25 편의점 운영하는 GS25 예산시장점.
호두과자 및 카페 운영 등 할 수 있는 예산농부마켓.
예당호 출렁다리 편의점.
다회용기 식기세척 사업을 하는 푸른약속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적정으로 나타났으며,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예외 대상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24조제3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04년 5월 10일이며, 신규위탁은 2004년 5월 1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재계약은 2005년 3월 18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충남예산자활후견기관으로 재계약이 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충남예산자활후견기관에서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8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로 매년 1년씩 재계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현황은 위탁사업비 11억 63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11억 600만 원, 사업비는 2억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년 평균 위탁 사업비는 13억 2,490만 원으로 연 70여 명이 참여하여 왔습니다.
4쪽 추진일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4년 9월 13일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24년 9월 20일 제1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24년 10월 25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24년 11월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을 득하고, 24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주민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의 발생으로 민간위탁 3년 동안 매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국도비보조금 계획 및 자활급여 단가 등에 따라 산출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3년간 자활근로 위탁 사업비는 47억 9,435만 8,000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산출 기준은 2025년도 자활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가내시와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한 금액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전에 1년씩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도 그렇고 해서 왜냐면 계속 동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5년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작년에 받았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이건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7명이 있거든요. 7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그렇게 하고 운영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65세까지.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전에 공개모집해서 면접으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명은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돌봄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년간 7억 562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급·간식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시설 소재지는 예산읍 임성로 28 예산침례교회 내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130㎡이며, 정원은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 84.2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후 재계약을 통해 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은혜도서관에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금년 9월 11일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 20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후 24년 11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2월에 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온종일초등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급·간식비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1억 4,000여만 원으로 5년간 총 7억 562만 9,000원 정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침해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명은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며,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아침해어린이집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년간 25억 9,347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아침해어린이집의 시설 소재지는 예산읍 창신로 49-1 현대아파트 앞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461.74㎡로 정원 80명에 현원 66명이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 91점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쪽 추진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한〇〇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며, 금년 8월 30일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 20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후 2024년 11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적정성 심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5억 1,869여만 원씩 5년간 총 25억 9,347만 3,000원 정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3호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명은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며, 돌봄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년간 7억 562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급·간식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의 시설 소재지는 예산읍 임성로 28 예산침례교회 내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130㎡이며, 정원은 20명으로 센터장과 돌봄교사 2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 84.2점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후 재계약을 통해 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은혜도서관에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금년 9월 11일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 20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후 24년 11월에 수탁자 공개 모집 후 12월에 선정위원회 심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7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온종일초등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급·간식비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1억 4,000여만 원으로 5년간 총 7억 562만 9,000원 정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14호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침해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명은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운영관리이며, 민간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며, 보육 관련 전문성을 지닌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음 쪽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아침해어린이집 운영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9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재계약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액은 5년간 25억 9,347만 3,000원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으로 아침해어린이집의 시설 소재지는 예산읍 창신로 49-1 현대아파트 앞에 있으며, 시설 규모는 461.74㎡로 정원 80명에 현원 66명이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하며, 성과평가 결과 91점으로 탁월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3쪽 추진현황입니다.
최초위탁일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한〇〇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며, 금년 8월 30일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 20일에는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동의 후 2024년 11월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적정성 심의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6쪽 비용추계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비용추계의 전제는 앞에서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기간 동안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하여 작성한 결과 연평균 5억 1,869여만 원씩 5년간 총 25억 9,347만 3,000원 정도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 조달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20쪽,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라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돌봄을 한다는 거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도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온종일 초등돌봄센터라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 방과 후에 돌봄을 한다는 거죠?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맞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침례교회 내에 은혜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여기 삼미식당인가 그 건물 자리 같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주가 예산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의 없고요. 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위원장 박중수 5년 수탁이면 공개경쟁으로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텐데 이게 우리 관내에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돌봄기관이 몇 개 정도나 돼요? 대략.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했던 건 관내에는 은혜도서관하고요. 지금 맡고 있는 현 수탁법인하고 돌봄 1호점, 2호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응봉,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거기는 내포에 있습니다. 내포출장소에 1호점, 2호점이 있고요. 3호점은 이지더원 3차 아파트에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지금 이거 온종일 초등돌봄 여기만 민간위탁 하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장소는 그동안 우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건 개인 건물을 장기임차를 10년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 건물을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만 2~3년을 해서 2번을 줬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건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다른 기관이나 법인에서 여기를 위탁 받으려면 사용승낙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수한 사항입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이건 거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밖에 할 수,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겁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2번 정도 해서 유찰되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적격심사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1호점이나 2호점, 3호점은 저희들이 해서 하는 건데,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우리가 할 때는 70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예.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큰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장 박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아침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사업 3건,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 조성 사업 외 2건으로 토지는 7건에 3만 6,946㎡에 추정금액은 63억 8,846만 9,000원이고, 건물은 2건에 4,144.31㎡에 그 추정금액은 81억 9,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추진 배경은 23년간 방치된 충남방적은 재개발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복합 거점이 필요한 사업으로 웰빙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이고, 사업 규모는 웰컴센터 3,648㎡, 기념광장 2,094㎡, 공공보행로 3,654㎡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국비는 50억, 도비 10억, 군비 40억, 민간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21일 국토부 적격성평가 및 공모에 선정되어서 8월 23일 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고, 9월 24일 날 군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5일 날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1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25년 9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충남방적 잔여지 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구)충남방적 개발에 따른 지역활성화 기대감 상승으로 잔여부지 매입 의향 증가와 개인 사유지 변경 시 정형성 미확보 및 공영개발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충남방적 잔여지의 선제적인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103-7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5,337㎡이며, 추정가격은 5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1일 국토부 적격성평가 및 공모에 선정되어서 8월 20일 군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5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군 의회 의결 및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25년 1월에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광시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광시면은 문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시설 부재로 본 사업을 통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22-15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609㎡에 건물 연면적은 496.3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42억,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5월 12일 사업 착수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0일 예산군의회 간담회를 하였으며, 10월 15일 날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10월 17일 날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사업 3건,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 조성 사업 외 2건으로 토지는 7건에 3만 6,946㎡에 추정금액은 63억 8,846만 9,000원이고, 건물은 2건에 4,144.31㎡에 그 추정금액은 81억 9,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K-773 문화복합단지 지원시설 조성사업은 추진 배경은 23년간 방치된 충남방적은 재개발을 희망하는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복합 거점이 필요한 사업으로 웰빙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77-3번지이고, 사업 규모는 웰컴센터 3,648㎡, 기념광장 2,094㎡, 공공보행로 3,654㎡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국비는 50억, 도비 10억, 군비 40억, 민간 2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6월 21일 국토부 적격성평가 및 공모에 선정되어서 8월 23일 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았고, 9월 24일 날 군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0월 15일 날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1월에 설계공모를 하여 25년 9월에 착공하고, 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구)충남방적 잔여지 매입입니다.
추진 배경은 구)충남방적 개발에 따른 지역활성화 기대감 상승으로 잔여부지 매입 의향 증가와 개인 사유지 변경 시 정형성 미확보 및 공영개발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충남방적 잔여지의 선제적인 매입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예산읍 창소리 103-7번지 외 4필지로 면적은 35,337㎡이며, 추정가격은 5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 21일 국토부 적격성평가 및 공모에 선정되어서 8월 20일 군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5일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2월에 군 의회 의결 및 2025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고 25년 1월에 부지 매입 및 등기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광시어울림센터 조성입니다.
광시면은 문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으나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시설 부재로 본 사업을 통해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하장대리 22-15번지 외 1필지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7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609㎡에 건물 연면적은 496.3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42억, 군비 1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5월 12일 사업 착수보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8월 20일 예산군의회 간담회를 하였으며, 10월 15일 날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받았고, 10월 17일 날 광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승인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에 관련 부서 협의 및 건축기획 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농정과장님 와 계시죠?
농정과장님 옆에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
류재성 팀장이 광시어울림센터에 관해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위치가 한번 변경되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당초에 했던 이 부지로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접촉은 됐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 농정과장님 와 계시죠?
농정과장님 옆에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발언대로 잠깐,
류재성 팀장이 광시어울림센터에 관해서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위치가 한번 변경되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당초에 했던 이 부지로 토지 소유자하고 사전 접촉은 됐습니까?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협의는 다 됐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됐습니다.
○농촌활력팀장 류재성 예, 문제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