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0월 21일(월) 14시 정각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3.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 6.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임종용 의원)
- 2.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 3.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강선구, 이정순, 장순관 의원)
- 4.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 제출)
- 6.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 7.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8.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9. 예산군 생명존중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 10.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임시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1000만 노인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요구에 대응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생산가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 빈곤율 현황과 노인의 삶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1000만 노인 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요구에 대응하고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법적 안정성을 갖추며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생산가구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근로 확대로 노인 빈곤율 현황과 노인의 삶 만족도 향상 그리고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실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어르신들을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순 의원 이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외롭게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층이 더 이상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 8,961명이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은둔형 생활은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고독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군민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톨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는데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를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외톨이 청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외롭게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층이 더 이상 비관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까지 전체 청년의 3.1%에 해당하는 33만 8,961명이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은둔형 생활은 가족과 주변 사람까지도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심할 경우 고독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군민을 발굴해서 정상적으로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조항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외톨이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했는데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지원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조사를 규정했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도 외톨이 청년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유관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을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이정순 의원님, 강선구 의원님, 이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저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독사라든가 자살 위험 증후군 그런 발굴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따로 은둔형 외톨이 그건 없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하던 거에 포함돼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예. 포괄적으로 가던 것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정순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한 고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와 독립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고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성화 시책에 따라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써 독립운동사 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예산은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독립유공자들이 활동한 고장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한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중 일제강점기와 독립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역사학자의 정의처럼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고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성화 시책에 따라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민주시민 사회의 주권자인 예산군민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강선구 의원님, 이정순 의원님, 장순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민주시민 사회의 주권자인 예산군민과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나라를 위하여 희생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기 위해 독립운동사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을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선구 의원님과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선구 의원님,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주민복지과장 이수연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단체 지회장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예산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을 안 제6조에서 제7호까지 담아있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5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25년 본예산에 1,0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 규제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가 되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네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분석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는 것이며, 6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규정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예우와 지원대상입니다.
한정한다에 점이 있는 것을 점을 지우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보훈단체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서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수정을 하고 제13조, 제13조는 제7조2제4항을 제7조의2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단체 지회장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로 보훈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예산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을 안 제6조에서 제7호까지 담아있고, 두 번째는 띄어쓰기 및 문장 정비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18조,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5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25년 본예산에 1,08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 규제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가 되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2와 같습니다.
네 번째 성별영향평가는 분석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로 변경하는 것이며, 6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관한 규정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예우와 지원대상입니다.
한정한다에 점이 있는 것을 점을 지우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6조 보훈단체 1호에서 6호는 현행과 같고 7호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를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의2 수당의 지급기준 등에서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수정을 하고 제13조, 제13조는 제7조2제4항을 제7조의2제4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보훈 단체별로 다른데요. 지회장에 대한 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운영비로만 지원을 했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수당이 나가는 건 개인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거기 월 3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 복지수당은 월 15만 원, 충남도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 원 따로 따로 규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체장에 대한 건, 타 시군도 보시면 6개 시군이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7개 시군이요. 죄송합니다. 7개 시군이 주고 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 아산은 10만 원, 서산, 논산 10만 원, 계룡시는 30만 원, 청양 10만 원, 태안 1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더 지원해 주면 더 좋겠는데요. 대부분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인데 서산시하고 천안시만 좀 많고 나머지는 대부분 1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거기에 특정 목을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운영비 내에서 지회장 활동비로 10만 원만 포함시켜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중간 정도?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10만 원만 이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추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등록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9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개인이 쓰는 건데 단체를 위해서 쓰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운영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천안은 25만 원이고 서산이 3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우리 군 포함해서 8개 시군이 하나도 안 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면 중간으로 가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중수 지금 이 보훈단체뿐만 아니고 각 단체에서도 거기 대표자분들 회장님이라든지 또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개별수당을 아마 지급하는 것을 주민복지과에서도 그렇고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실과에서 그런 걸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인건비죠, 그분들 수당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올리려고 지금 각 부서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예산군이 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이렇게 늘리다 보면 앞으로 인건비는 한 번 반영이 되면 줄이지는 못 해요. 올리긴 해도.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렇게 시군 특히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면 군정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물론 많이 드려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른 것도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해줘야 되는데 다른 데 3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하여튼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완호 세무과장 이완호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금은 872만 4,000원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군의회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고, 출연금은 872만 4,000원입니다. 지원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산정 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사업은 지방세 연구·조사·홍보,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다음 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등록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급식소 등록 관리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 등,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4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라 번에 기본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예산군 사랑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규모는 177.81㎡로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으며,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센터장, 팀장, 팀원 5명입니다. 관리대상 급식소는 총 77개소로서 어린이집 55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제1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2023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98.85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6년도 5월 16일이며, 위탁기간은 신규위탁을 2016년도 5월 16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이고, 재계약은 2018년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2023년도 1월 1일 총 3회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다음 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24년도 8월 30일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9월 20일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였으며, 24년도 9월 24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12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단체급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다음 페이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 범위는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등록급식소의 영양·위생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급식소 등록 관리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지도 등,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4,40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라 번에 기본현황입니다.
시설명은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소재지는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예산군 사랑채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규모는 177.81㎡로 사무실과 회의실이 있으며, 구성원은 총 7명으로 센터장, 팀장, 팀원 5명입니다. 관리대상 급식소는 총 77개소로서 어린이집 55개소, 사회복지시설 22개소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제1차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적정한 것으로 의견이 나왔으며, 2023년도 성과평가 결과는 98.85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현황입니다.
최초 위탁일은 2016년도 5월 16일이며, 위탁기간은 신규위탁을 2016년도 5월 16일부터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7개월이고, 재계약은 2018년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2023년도 1월 1일 총 3회에 걸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다음 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2024년도 8월 30일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도 9월 20일에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하였으며, 24년도 9월 24일 날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재위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12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임종용 위원 뭐 식품이라든지 등등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 예산군에서 재배를 하고 예산군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서 넣는 그런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일단은 저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농정유통과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농산물을 납품받아서 학교급식 시설에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자재를 저희가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어린이가 있으면 영양사를 둬야 되거든요. 영양사의 역할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가 영양식단을 조리 있게 짜주고 하는 그 역할하고 관리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지는 않아도 영양사들이 출장하고 했을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활용해서 식단을 짤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지금 최초 위탁이 2016년도 5월 16일인데요. 금년도까지 하면 근,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8년 7개월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처음 신규 위탁 당시에 2016년도 5월 16일에는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선정을 했겠죠, 순천향대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재계약이라고 했던 얘기는 기존에 있는 데하고 성과 평가를 해서 성과 평과가 90점 이상 나오면 재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3회에 걸쳐서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위험스러운 말씀도 하셨고 지금 한 9년 동안 1개 산학협력단에서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해왔단 말이죠. 물론 문제점은 없었지만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보다 좀 나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지금 9년 동안 한 이 위탁업체한테도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 재계약을 안 하고 점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월하게 나왔지만 재계약을 안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을 때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데도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다른 데서 들어오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시구나.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너무 잘해왔고 이번에도 적절하게 점수가 많이 위원회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도 또 재계약을 계속해서 거의 9년 정도 했다고 할지라도 공개모집이니까 또 본인들이 신청을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한 번쯤은 정말 9년이라는 시간을 너무 잘해왔지만 한 번쯤은 쉬었다가 가는 것도 우리에게는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좀 점수는 많이 나왔지만 신중히 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5월 달부터 입찰로 1년 7개월간 입찰기간 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세 번 해 준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6년 5월 달부터 입찰로 1년 7개월간 입찰기간 내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연장 계약을 세 번 해 준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위원장 박중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연장계약 재계약은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해줬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때 당시에는 재계약에 대한 1회다, 2회다 라는 제한 규정이 없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위원님들도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에 대한 부분이 2개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먼저 있던 조례에는 그 제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만 어느 정도 나오고 하면 재계약을 계속 했었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1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여기가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개소 수는 별 게 없는데 가이드라인에 개소 수가 50개 이상이냐 50개 미만이냐 이 부분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기준 금액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배정 비율에 따라서.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지금 도내 예산 군내에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이 식품영양학과가 있거든요. 군내에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산 군내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왜냐면 산학협력단 영양사도 그렇고 자격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시군에 보면 거의 전국으로 풀거든요. 전국으로 푸는데,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타 시군도 보면 그 시군 소재 근처에 있는 거의 대학에 있는 산학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거기는 지금 충남 도내에 있는 데 중에 예산에 공주대가 있지만 공주대는 공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순천향대는 충남 도내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천향대학교는 저희가 공고를 낸다고 하면 100%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예. 그건 어차피 공개경쟁해서 입찰되는 곳으로 결정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4건은 대부분 상위법에 의한 합리적으로 내용 보완이라든지 일부 삽입, 문맥·어구 수정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설명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10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시에 수수료 규정을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해가지고 식품위생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근거 법령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397호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증진과 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장애 극복, 사회적응 등에 대해서 지도·상담하도록 책무를 넣었습니다. 또 4쪽에 제4조에 군수는 매년 규정에 의해 지역계획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정신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삽입했습니다. 또 6쪽에 9조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까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이송, 원거리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송에 관한 규정을 더 삽입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12조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기능은 센터 사업 총괄 및 보건소와 협조라든지 구성은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신규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호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세부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 상담이라든지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시도자 사후관리, 예방 홍보,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설치 운영에 세부적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호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9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한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침 및 전국 자치단체하고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4건은 대부분 상위법에 의한 합리적으로 내용 보완이라든지 일부 삽입, 문맥·어구 수정 등이 주로 되겠습니다. 설명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대비표 10쪽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시에 수수료 규정을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해가지고 식품위생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을 준용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를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지금과 같은 3,000원으로 했습니다. 근거 법령만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397호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별도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증진과 질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장애 극복, 사회적응 등에 대해서 지도·상담하도록 책무를 넣었습니다. 또 4쪽에 제4조에 군수는 매년 규정에 의해 지역계획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정신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삽입했습니다. 또 6쪽에 9조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까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이송, 원거리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이송되는 비용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송에 관한 규정을 더 삽입해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11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12조 구성 등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기능은 센터 사업 총괄 및 보건소와 협조라든지 구성은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신규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8호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세부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자살예방센터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살 상담이라든지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시도자 사후관리, 예방 홍보,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설치 운영에 세부적으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99호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9조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한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5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침 및 전국 자치단체하고 동일하게 보조를 맞춰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8쪽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소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흡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흡연지역에서 그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흡연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흡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흡연지역에서 그렇게 기재가 돼있는데 그동안에는 흡연한 사람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어떻게 보면 계도적 성격이고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가끔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다고 신고는 들어오는데 신고 들어와서 이내 현장 나가면 이미 위반 행위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최근 한 5년, 4년 전에 한두 건 있는 적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대도시 같은 데는 현장에서 교통 주정차 위반 단속하듯이 그런 시스템 기능이 서울 같은 데는 일부 있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현장 단속은 거의 없고 계도 상징적 차원에서 스스로 지키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행정 행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흡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 군내 물론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당연히 금연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호텔 같은 데 가 보면 흡연 구역이 있어요. 흡연을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객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관내 호텔은 없지만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연시설로 전부 지정이 돼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흡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 군내 물론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데 당연히 금연이 돼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외국 같은 데 가 보면 호텔 같은 데 가 보면 흡연 구역이 있어요. 흡연을 할 수 있는 방도 있고 객실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군 같은 경우는 관내 호텔은 없지만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연시설로 전부 지정이 돼있나요?
○보건소장 최승묵 숙박시설은 어떤 자치단체 위임된 사항이 없고 중앙 의료기관, 학교, 어떤 공공시설은 법에 규정돼있고 자치단체장이 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정 사항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글쎄, 제가 자꾸 외국 사례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외국 같은 데는 보면 호텔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상당해요.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30만 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물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저도 담배 좋아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규제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흡연 장소도 그 반면에 주긴 줘야죠. 흡연하시는 분들 인권도 중요하니까 흡연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 주더라도 금연구역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계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완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 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소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건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금연장소를 지정해놔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만약에 핀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해서 가셨다고 할지라도 금방 피고 돌아서면 사라지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통법규 위반할 때 깜빡이 안 켰다고 뒤차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범칙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때 상대방들이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 있습니다. 있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반한 사람.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인적사항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를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심완예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분들이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을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적사항이 들어가니까 정말 아무 연관 없는 타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도 이렇게 해서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로 인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금연을 해야 된다’이런 게 되지 않아요. 어차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3만 원 할 때도 우리 임종용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없었잖아요, 한 건도. 한 건도 없는 건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지적을 당한다 해도 ‘3만 원 내면 되지, 그 까짓 거’ 이렇게 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는 우리 한국 돈으로 50만 원 돈이 되기 때문에 다 호텔에서도 밑에 내려가서 외부에서 피고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요. 이렇게 올릴 때 이 금액이 좀 확실하게 커져야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각인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3만 원에서 5만 원 이건 아무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올린다는 건,
○보건소장 최승묵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고 인식이 중요한데,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어떤 근거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리 운영의 주체, 병원이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또 이런 걸 규제할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의 운영자로부터 금연이라든지 이런 구역에서 관리를 하게끔 행정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 출동을 해서 미온적인 조치를 했다고 해서 제가 직무유기 고발당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만큼 예민하게 신고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 처리에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금연구역에서 흡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홍보도 하고 지도 단속 강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