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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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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9월 10일(화) 09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3.   2.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임종용 의원)
  3. 2.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4. 3.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4.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5.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9. 8.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유선숙  의사직원 유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중수, 김영진, 임종용 의원) 

(09시 33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임종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의원  임종용 의원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며,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철저히 하는 예방적인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4년 여름은 폭염 경보일수가 30일 이상 지속되어 매우 힘든 여름이었습니다. 이에 군민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폭염피해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으로 군민들에게 폭염 대비 예방요령을 지속해서 홍보하고, 본 제정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임종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수를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을 대신하여 복구지원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오철균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장 오철균입니다.
  박중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임종용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폭염일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해 온열질환 및 사망사고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본 조례안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 대부분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 내용을 명시화하고 사업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복구지원팀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종용 의원님과 복구지원팀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종용 의원님, 복구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 강선구, 이길원 의원) 

(09시 40분)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이길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이정순 의원님께서 해야 마땅하오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참석치 못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고생하시는 노인을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요원분들의 근로 조건과 복지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건, 사회적 인식개선, 안전과 인권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와 감염병 예방접종 등 세부시행 계획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평가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과 사업의 개발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 규정을 신설해서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을 먼저 행복하게 함으로써 그 행복이 노인 등 환자에게 전달되는 선순환적 행복 확산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중수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족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장 박승보  가족지원과장 박승보입니다.
  이정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노인장기요양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예산군 노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그러면 가족지원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길원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길원 의원님과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46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김미경  주민복지과 조례안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표현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표현 정비 및 실제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목적 규정의 불필요한 표현을 정비하고, 저소득 세대 및 최저보험료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에서는 나이를 정비하고 관계법령을 인용한 지원대상자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대상자 선정, 관리, 보험료 지원 방법, 예산확보에 대하여 현 업무처리 방식을 반영하고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용어를 정비하여 기존 환수조치를 보험료 정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기본법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나이 표현을 정비하고, 신청서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항목을 추가하여 신청 자격 확대 등으로 신청인 편의를 제공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관련 규정 시행에 따른 나이 표현을 정비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 자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교통비 지급 요청 기한 및 지급 일자를 현 업무처리 과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지원대상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차량소유자를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6조 신청 절차 및 방법에서 2항을 신설하여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의 기준과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기 상황의 요건을 폭넓게 하기 위해서 나이 기준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기사유를 구체화하고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입니다.
  2항 임신, 출산, 아이 만 12세 이하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임신,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개정하여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9항입니다.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공급중단의 위기에 놓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개정하여 위기상황을 즉시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복지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7쪽,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어서 9쪽,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복지정책팀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6분)

○위원장 박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교육체육과장 강민수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9조에는 야외운동기구 마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체육시설 안내표지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5조, 6조, 7조, 9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삭제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제6조 설치 기준 제1항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라는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 운동기구의 설치 제1항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간격을 두어야 한다. 2항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유지·관리에 있어 제3항에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마을의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야외운동기구를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신규 설치 시설이 예산군에 몇 개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마을 대표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대표자이시면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이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예. 저희 현재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가 한 1,282개 정도가 되고요. 설치 마을 수는 315개 마을입니다. 아직까지 미 설치된 마을은 51개소인데 저희가 연초에 마을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에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마을 대표자를 지정한 목적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야외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훼손되거나 하면 즉시즉시 보수 체계가 안 갖춰져 있어서 그 마을에 있는 이장님들과 상의해서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지역 지도자님을 지역 대표자로 선정해서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가 즉시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고자 마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임종용 위원  예. 그러면 신규로 지금 올해 금년도에는 정확하게, 정확하면 좋지만 그래도 한 몇 개 마을,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6개 마을 정도.
임종용 위원  6개 마을이요?
○교육체육과장 강민수  네.
임종용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회계과장 정천우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외 4건으로 토지는 33필지 59,745㎡에 추정금액은 60억 2,189만 3,000원이고, 건물은 한 동에 605.29㎡에 추정금액은 26억 4,300만 원이며, 기타는 2건에 47,000㎡에 1,76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각 건별 현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당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목적은 예당관광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후사리 13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17,000㎡ 군유지에 주차면수 375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억 원으로 국비 20억, 군비 5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 7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6월 21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0월에 예당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11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6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그다음에 계획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충남도 지정 기념물 예산성당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예산성당은 성당 1동과 사제동 1동이 충청남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예산성당 북쪽 경사면의 토사 유실로 향후 석축 보수가 필요한 사업으로 성당 주변 문화유산 보호구역 토지 매입 후에 사면보수로 추진하여 예산성당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649-7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4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면적 및 지목은 1,607㎡의 전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3년 12월에 도지정문화유산 토지매입 교부 결정되어 24년 8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토지 매입을 하고, 2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2026년 1월부터 예산을 확보한 후에 예산성당 후면 석축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마음 체육센터 조성입니다.
  추진 배경은 응봉면의 부족한 체육 서비스 기능을 개선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한마음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노화리 55-42 외 1필지로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4,242㎡에 건축 연면적은 605.29㎡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군비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3년 4월 27일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고, 24년 5월 13일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7월 25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10월에 기본계획 수립 충청남도 협의 및 승인 고시하여 25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과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응봉면 평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목적은 출렁다리, 모노레일, 느린호수길, 워터프론트 등 관광시설 확충으로 방문 관광객 지속 증가에 추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응봉면 평촌리 203-1번지 외 6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176㎡에 소요예산 34억을 들여서 도비 10억, 군비 24억이 되겠습니다.
  시설 공사비는 20억 원이며, 토지 매입비는 14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시면 관음리와 삽교읍 상하리 토지 8필지 15,686㎡를 매입해서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인 평촌리 203-1번지 외 6필지 8,176㎡에 주차장 2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 현황은 2023년 4월 3일 주차장 부지 교환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였고, 23년 9월 1일 대체토지 교환 협의를 하였으며, 24년 7월 25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에 토지교환 협약 체결을 하고, 10월에 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매입 후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대술면 마전리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청년농을 육성함으로써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서 청년농에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술면 마전리 382-7번지 외 21필지로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45,720㎡와 스마트팜 30,0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원으로 도비는 84억, 군비가 84억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4년 8월 20일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8월 30일 제5회 예산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9월에 사업 대상 부지 토지 매입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5년 1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하여 25년 12월에 사업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예산성당 보호구역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천우  예. 
○홍원표 위원  저번 간담회 때 아마 이강열 팀장께서 나와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보니까 거기가 ㎡당 한 30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니까 22년도 거래금액이 옆에 땅 같은 건 9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선이었어요. 간담회 그 당시 안 계셨죠? 간담회 당시에.
○회계과장 정천우  예.
○홍원표 위원  문화관광과 과장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이강열 팀장께서 대신 설명을 해 준 자리였는데 보니까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께서 그 금액을 주고 그 토지를 사야 되냐, 꼭 필요성이 있냐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냥 옹벽을 치자,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배수로를 좀 확대하고 하자는 얘기도 있고, 본 위원도 굳이 이 땅을 매입해서 사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천우  자세한 저기는 우리 관광 과장님께서,
○위원장 박중수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서 지금 우리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문화관광과장 박주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부분은 전체 우리가 2필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계상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예산성당도 아시겠지만 예산성당 같은 경우는 도지정이 돼서 기념물로 됐습니다. 그 주변에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총 13필지 중 3필지는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그 개인소유 3필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은 충남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통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굳이 토지 매입을 하면서까지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이는 사실 토지 매입비는 보호구역 내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은 되고, 다만 우리가 649-7번지는 개인소유 토지입니다. 그 주변에 성당 바로 아래쪽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많이 올 경우에 그 개인토지 소유에 있는 필지에 석축을 쌓게 된다고 할 경우에 그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동의를 안 해줘서 불가피하게 이걸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토지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따라서 이걸 같이 토지 매입도 하고 석축 공사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그분이 점용허가나 이런 걸 안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예, 맞습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아예 배수로 안쪽으로 옮기고 옹벽 쌓으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현장에 갔더니 지대가 약 한 1m 이상 간격 차이가 납니다. 그 위에서 물이 흘러내릴 경우에 그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 유실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예산성당에 있는 주변이 피해가 입을 것을 예측을 해서 미리 그래도 이쪽도 민원이고 이쪽도 민원이니 다 같이 민원 해결하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토지를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배수로를 약간 성당 쪽으로 못 옮기나요? 제가 봤을 때 옮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배수로를 성당 쪽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쪽에 개인토지가 높다 보면 사실 그 흙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는 않거든요. 
○홍원표 위원  그래서 배수로를 왼쪽으로 당겨주고 그냥 옹벽 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 간격이 사실 좀 난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다.
○홍원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5억 주고 토지를 사는 것보다 배수로 놓고 옹벽 치는 거랑 한번 비교견적을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땅을 다 산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군민분들의 세금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토지 매매가가 옆 땅하고 비등비등한 것도 아니고 너무 현저히 차이가 크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맞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특혜의 보호구역 내에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기준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다만 보호구역 내 외적인 그 개인소유 토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성당 같은 경우는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반경 300m 이내는 문화유산 보호구역이 다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된다고 하면 그 개발 여건에 따라서 개인소유 토지도 여건에 의해서 매수할 수 있다 그런 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원표 위원  네. 과장님 이거 토지 매입 부분은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일단 도비 지원이 확정됐으니 금년도는 적극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서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아닌 의원님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강선구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강선구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회계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시니까 뒤로 가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고 우리 강선구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  강선구 의원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써 지금 홍원표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면 홍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2년도에 인근 토지 거래내역 산림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요. 이 땅 소유주가 그때 당시 저희 군수님 친구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만 6,500원에서 14만 2,000원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 예정지하고는 최소 200에서 최대 300%까지 사업 예산이 편차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 추진을 통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한데, 여기 계신 해당 지역구이신 김태금 의원님과 이와 관련돼 있는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군청 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그 지역이 전체가 건축물이 사실상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산군에서 추진하려고 했었던 제가 나눠드린 사진 자료 보시면요, 도로의 형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현행도로가 아니고요. 그냥 모양만 도로로써 이 지역이 전체가 맹지고요.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농지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옆 농지로 이동할 때 그 해당 농지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진입조차도 불가한 그런 되게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는 저희가 아예 이것을 경관정비사업지역으로 구성을 하자, 그래서 앞쪽에서 갖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확보한 후에 아까 홍원표 위원님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 추진에 대한 방안. 첫 번째로는 경관정비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아까 답변석에서 말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이것이 현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 차원으로 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해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행정복지위원회 사업 추진 내역 중에 자활센터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게 토지 아직 못 구해서 사업이 공중에 떠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많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가족지원센터가 가면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사업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기관들이 저희 예산군민들한테는 정말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용토지 확보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지난한 현황인데 저희 군청과 가까운 인근에 공익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령에서 제한이 해제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추진해야 되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공용문제에 대한 방안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본 사업에 대해서 경관정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 편안한 휴식처 제공하는 것이 1안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군민들 삶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공공용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안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사항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예산의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주민분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박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명시하고 사고이월이라는 제도를 사용해서라도 가장 근본적이고 주민분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사 간청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강선구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주완  네. 강선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연차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당 주변 내 경관정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와서 별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공공용지 개발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심지어는 사고이월까지 해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위원님들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그냥 가결을 하는 게 좋은가요? 수정 가결하실 건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박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박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에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금년도까지 6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무료 시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50세 이상 주민으로 하향해서 시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이력은 23년도에는 70세 이상, 24년도에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25년도에는 50세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고 일시에 50세 이상 접종 비용의 재정 부담 문제로 연령별로 분할해서 접종했다는 과정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방접종 권장 권고연령도 질병관리청 권장 연령도 50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세 이상까지 접종하게 되면 내후년도부터는 매년 50세 되는 연령층에서만 접종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접종을 50세까지 해서 주민들의 질병 예방에 기여를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예  전문위원 고종예입니다.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정 병원이 따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다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가 희망하는 접종 의료기관은 지정을 다 해 주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도 시행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일부 병원에서는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가.
○보건소장 최승묵  홍보는 매년 계획할 때 하고 홍보를 통해서 하고 추가로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보건소장 최승묵  빠진 데는 추가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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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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