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2일(월)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유성교 의사담당 유성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무영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의원입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개항의 윤리강령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8개항의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에 관한 의무와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의 감수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또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 3월 27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5개항의 윤리강령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8개항의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준수에 관한 의무와 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의 감수에 관한 사항과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또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의원의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흥돈 전문위원 박흥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무영 부의장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최무영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무영 부의장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