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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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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10월 23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8.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4. 3.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8.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미흡한 부분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 1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에는 이송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 심사하였고, 예산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선진지 견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지난 10월 18일 경주시 노인요양시설 등 2개소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주요사업장 답사는 지난 10월 19일과 22일 신양면 황계리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 16개소를 모두 답사하였고, 추가로 군 청사 이전 후보지를 답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3.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4. 예산군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6. 예산군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 

(11시03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연종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군 경영기획 심사단을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5조 제3항의 조문내용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 예산군의회 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도로명의 변경절차, 자체제작․설치하는 경우의 건물번호판의 규격, 도시개발지역 도로명 시설의 설치방법,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 도로명 시설의 광고사업 선정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지위를 지역주민과 동등한 개념으로 정립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은 예산군 거주외국인 등으로 하되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였으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동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의 자격, 임기,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7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위촉직 위원에 있어 예산군의회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 것을 예산군의회의원 1인, 대학교수 2인,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2인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신양면 복지회관 토지 1,417㎡와 신양면 복지회관 신축 건물 660㎡, 그리고 거점산지유통센터 토지 1,884㎡를 취득하고, 문예회관 주차장 부지 토지 2,581㎡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취득을 포기하고 토지 5,468㎡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입니다.
  영유아법이 전문 개정되어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우리 군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육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고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의 내용 중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와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 심사하였고, 예산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영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영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영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부품 소요대금 확대 지원으로 수용자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확대하며,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 및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명에 있어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를 “농업기계 부품센터”를 삭제한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로 수정하고, 제1조 중 “및 농업기계 부품센터반(이하 순회수리반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 “수리비용부품”을 “수리용부품”으로 수정하였으며, 제8조 제1항 “부품센타”를 삭제하고, 제9조의 “부품대 수수료”를 “부품대”로, 제9조 제1항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대금”을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공급 대금”으로, 제11조 제6항 “수수료 징수”를 “부품대 징수”로, 제12조 제2항 “리장”을 “이장”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신영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농업기계 부품센타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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