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8월 26일 (금)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2.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예산군수 제출)
- 3.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예산군수 제출)
-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군수 제출)
-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군수 제출)
(11시 27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은비 의사직원 김은비입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8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5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서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권고함에 따라 제명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그리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내용은 4쪽에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2조는 정의로 용어의 뜻을 정하였는데 1호에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2호에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5쪽입니다.
4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에 군수는 소관 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1호~4호의 내용에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아래 1호~8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 또한 같게 정하였고, 의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다음 6쪽입니다.
1호~10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고, 2항에 군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3항에 1호~4호까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데요.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2항에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은 다음 1~7호까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는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을 꼭 포함시키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항을 정하였고, 9조에 위원의 해촉, 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11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정했는데 1항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4항을 보시면 군수는 1호~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12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였고, 13조에는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위탁계약에는 아래에 1호~11호까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14조에는 고용승계, 15조에는 운영 지원, 16조에는 사용료 등 징수·관리, 17조에는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8조에 관리·감독, 19조에 감사,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고, 20조에 성과평가인데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4항에는 군수는 그 평가한 사항을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에 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에는 목적을, 그리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는데 1호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는데 지금 전국의 89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충남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가, 나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이런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4조에는 1항에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서 인구대응위원회는 1~5호까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에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7조에 위원회의 회의 등, 8조에 추진단의 구성 등인데요. 추진단 구성은 1항에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아래 1~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1호는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공무원과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등 다양한 관련된 사회단체와 기업체, 협의체 등에서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 했습니다.
3호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로 정했고요.
다음 쪽입니다.
6쪽 그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조에는 추진단의 운영인데요. 1항에 추진단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추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추진단의 업무인데요.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는 경비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5조에 위원회 설치, 6조에 위원회의 구성, 7조에 위원회 운영, 8조에 여비 등 그런 조항은 8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여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기본 원칙이나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경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서 “기본 조례”라는 제명을 권고함에 따라 제명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그리고 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의 기준과 방법, 절차 및 수탁기관 선정 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주요내용은 4쪽에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2조는 정의로 용어의 뜻을 정하였는데 1호에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2호에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합니다.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하였고, 5쪽입니다.
4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제1항에 군수는 소관 사무 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1호~4호의 내용에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2항에는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아래 1호~8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5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계약 또한 같게 정하였고, 의회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다음 6쪽입니다.
1호~10호까지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다음 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고, 2항에 군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3항에 1호~4호까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7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인데요.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고, 2항에 위원장은 호선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3항에 위원은 다음 1~7호까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는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을 꼭 포함시키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항을 정하였고, 9조에 위원의 해촉, 10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 11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정했는데 1항에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정하였습니다.
4항을 보시면 군수는 1호~6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12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정하였고, 13조에는 계약체결, 계약체결은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했습니다.
위탁계약에는 아래에 1호~11호까지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에 14조에는 고용승계, 15조에는 운영 지원, 16조에는 사용료 등 징수·관리, 17조에는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을 할 때는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18조에 관리·감독, 19조에 감사,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정하였고, 20조에 성과평가인데 성과평가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4항에는 군수는 그 평가한 사항을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 제2조에 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인데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로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3쪽에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1조에는 목적을, 그리고 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는데 1호에 보시면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하는데 이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등을 고려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했는데 지금 전국의 89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충남도에는 우리 군을 포함해서 9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가, 나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이런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4조에는 1항에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예산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에서 인구대응위원회는 1~5호까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고, 5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맡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했습니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래에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성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7조에 위원회의 회의 등, 8조에 추진단의 구성 등인데요. 추진단 구성은 1항에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인구늘리기 추진단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아래 1~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데 1호는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공무원과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등 다양한 관련된 사회단체와 기업체, 협의체 등에서 임직원 또는 회원으로 했습니다.
3호는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로 정했고요.
다음 쪽입니다.
6쪽 그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9조에는 추진단의 운영인데요. 1항에 추진단은 군민의 의견 수렴과 추진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과장이나 읍·면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 추진단의 업무인데요.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는 경비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데, 5조에 위원회 설치, 6조에 위원회의 구성, 7조에 위원회 운영, 8조에 여비 등 그런 조항은 8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완호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과장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총무과장 임호빈 19조에 있습니다.
○홍원표 위원 19조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매년 1회에 한해서 감사를 하도록 아주 의무조항에 넣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기존에... 이게 잘 이루어져요?
○총무과장 임호빈 지금까지는 사실 감사를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소홀히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다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도 있고 해서 매년 한 번씩 자체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아주 의무적으로 담았습니다.
○홍원표 위원 기존 조례에서도 담겨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네.
○홍원표 위원 기존에도 담겨있었는데,
○총무과장 임호빈 잘 안 됐었습니다.
○홍원표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위탁한 업체를 우리 사실 군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이 다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해나갈 것입니다.
○홍원표 위원 그리고 보면 수탁기관 선정, 무조건 공개입찰로 되게 해놓으셨잖아요?
○총무과장 임호빈 예.
○홍원표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 온 거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선정 방식을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원칙은 공개입찰을 하는 게 공개모집을 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런 쪽에 위탁을 하면 더 원활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존에도 똑같은 내용에서 조금 변경된 건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전장치를 만드셔서 민간위탁 선정할 때 그런 걸 특히 회계감사 같은 경우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19조 감사에 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안할 시 페널티나 이런 거를 명시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건 내적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조례에 담기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위탁기관 선정할 때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해서 나중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건 자체적으로 해야지. 여기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토지 매입 두 건으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부지 매입,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 총 두 필지 3,686.9㎡를 10억 1,614만 2,000원에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주민화합 및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주민공동시설 건축을 위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 미매각 공공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사업개요는 삽교읍 목리 1068번지 내포신도시 내, LH 소유 1,271.9㎡를 8억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7월에 토지주택공사와 매입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덕산중·고등학교와 애향공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이 2025년도까지 계획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삽교읍 두리 792-8번지 2,415㎡를 2억 1,6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관리사무소 1동 신축 및 주차장 56면을 조성코자하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84억 원 중 2020년 9월에 균특 지역자율계정사업으로 문체부, 균특 15억 원을 확보하고, 2020년 11월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또 금년 5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시설 부지 매입은 금년 2월에 계획을 해서 6월에 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삽교천 체육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 제방 너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 일반회계에 취득으로써 토지 매입 두 건으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부지 매입,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 총 두 필지 3,686.9㎡를 10억 1,614만 2,000원에 구입하려는 계획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내포신도시 내 주민화합 및 복지공간으로 사용할 주민공동시설 건축을 위해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 미매각 공공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사업개요는 삽교읍 목리 1068번지 내포신도시 내, LH 소유 1,271.9㎡를 8억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7월에 토지주택공사와 매입 협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8월에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위치는 덕산중·고등학교와 애향공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두 번째,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부지 매입입니다.
추진배경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이 2025년도까지 계획됨에 따라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삽교읍 두리 792-8번지 2,415㎡를 2억 1,600만 원에 매입을 해서 관리사무소 1동 신축 및 주차장 56면을 조성코자하며, 그동안 추진사항은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사업 총사업비 84억 원 중 2020년 9월에 균특 지역자율계정사업으로 문체부, 균특 15억 원을 확보하고, 2020년 11월 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으로 도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또 금년 5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삽교천 체육공원 관리시설 부지 매입은 금년 2월에 계획을 해서 6월에 소유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0월부터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위치는 삽교천 체육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 제방 너머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임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그쪽 주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을 위해 미리 부지를 매입해놓은 긍정적인 것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변경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구판장, 아동센터, 교육연구시설, 다목적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차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내포신도시 그쪽 주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동시설을 위해 미리 부지를 매입해놓은 긍정적인 것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변경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구판장, 아동센터, 교육연구시설, 다목적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면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주차 문제는 해결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현재는 주차장 그런 문제보다는, 말씀드리면 거기가 당초에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개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전체 계획을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해서 나가고 전체 계획을 짜서 내포신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지가 한 얼마나 올랐냐면 어제 보니까 한 20배가 올랐어요, 거의. ㎡당 3만 원 하던 게 지금 60만 원 가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평당으로 따지면 1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 마을회관 할 때는 본인들이 부담하잖아요, 땅값은. 그런데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특수한 사정이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 문제는 그 땅만 일단 하고 주차장은 나중에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서 지금 그것까지는... 그 안에 들어가긴 들어갈 텐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주차 면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조그만 마을일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공동작업소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이런 정도 있으니까 아마 부지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있을 것 같고, 거기는 조그만 마을일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는 공동작업소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아니면 경로당 이런 정도 있으니까 아마 부지는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부락이 마을이 지금 현재는 회관이 없잖아요? 회관이 없기 때문에 이장님께서 큰 걱정을 하시고 또한 그 반면에 주민들 또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서두에 앞서서 칭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건물이 들어서면 좋고, 또한 거기가 점차적으로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건물을 짓다보면 주차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정각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군수 제출)
5.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군수 제출)
(13시 정각)
(13시 정각)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정회)
(13시 13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기획담당관 이덕효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7억에서 414억 정도가 늘어나서 추경에 611억 1,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공약 민선8기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해서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의할 때 필요한 의정비 심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연금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출연금으로 해서 3억이 서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에다가, 3억은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를 해 주신 내포그린산단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신활력창작소는 구) 보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신활력창작소 조리기구는 운영하면서 동결건조기가 필요한 게 있고 수비드머신 등이 있어서 기계 일부를 사서 비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군정홍보광고에서 2억 원, 동영상알림마당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2억 원은 군정홍보광고를 반영했고, 보통 해마다 본예산에 2억, 추경에 또 1억 5,000 해서 2억 정도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동영상알림마당은 저희가 브리핑예산이라고 해서 LG헬로비전에다가 방영하는 게 있는데 5분 정도 매주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는 6개월분을 반영했었고, 또 앞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상단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동영상촬영용액션캠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수시로 올리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촬영액션용 캠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는 금액으로 120만 원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우수시책 발굴직원 포상인데 민선 8기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각 직원별로 좋은 시책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좋은 시책을 저희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408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내부거래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또 이쪽이 남으면 통합재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러면 서로 보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9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예산읍이 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다목적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신례원복지센터에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읍에 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센터 여유 부지에다가 재난대비 방역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읍면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건데 예산읍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는 40만 원 수리비로 해서 반영해 준 부분이 있고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무팀 문서세단기, 복지상담실맞춤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삽교읍인데요. 삽교읍은 다른 건 다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읍민체육대회 거기 보시면 예산읍은 3,000만 원을 반영했고, 삽교읍 같은 경우 2,800만 원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삽교국민체육센터 옥상이 좀 누수가 되나 봅니다. 방수공사로 해서 1,500만 원 하고 앞에 화단 정리하는 데 500만 원 해서 시설비로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대술면인데요. 대술면 중간에 보시면 역시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대술면민체육대회로 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읍은 3,000, 삽교읍은 2,800, 나머지 면은 공히 똑같이 2,500만 원씩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은 아스콘을 처리하는 게 있어서 도로를 보수하는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좀 반영을 해드렸고요.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장단사무실을 저희가 별도로 대술면에서 조그맣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실 책상, 의자 이런 거를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314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실내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실내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역시 면민체육대회는 2,5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면민체육대회 똑같이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가로방범등 수선비하고 행정복지센터입구 안내판 이거는 광시파출소가 새로 신축되거든요. 거기에 입간판이 있었는데 새로 하면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되고요. 청사 석면 철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1층 철거 비용을 했었어요. 2층도 석면이 있어서 석면 철거비용, 그리고 2층에 친환경텍스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금지 입간판이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4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동형파일서랍 교체라든가 냉장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 면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318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에 보시면 최고 상단 쪽에 두 번째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지붕케노피가 있는데 이 케노피가 낡고 오래 돼서 벗겨졌다고 합니다. 거기 보수하는 비용을 좀 반영했고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회관 CCTV가 고장 났다고 해서 카메라 교체라든가 빔프로젝터, 게시대 구입 이런 거를 소소하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덕산면으로 해서 역시 면민체육대회에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면 청사 내부 도색하고 옥상 드라이비트 정비가 필요하다고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고, 주민자치센터에 천정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봉산면입니다.
역시 면민체육대회는 똑같이 반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청사단열보강이 안 돼서 2층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단열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고덕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소기 필요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있는 것은 반영을 해드렸고요.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측량용레벨기인데 이거는 측량할 때 필요한 일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신암면입니다.
역시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배출요령 입간판이 낡고 없다고 해서 그런 거 광고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청사에 비가림시설이 좀 안 돼 있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있는 데 거기가 잘 안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드렸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신암면 그 청사 안에 상단 부분입니다.
수유실이 있는데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보수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위해서 반영을 해드렸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암면에서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구라든가,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발언대 및 강연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반영을 해드렸고요.
3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입구 계단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반영하는 데 500만 원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거, 미화원 휴게실 전기판넬 교체공사,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일부를 반영해드렸습니다.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에서 필요한 소소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7억에서 414억 정도가 늘어나서 추경에 611억 1,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운영수당으로 해서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거는 공약 민선8기 위원을 새로 위촉을 해서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심의할 때 필요한 의정비 심의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출연금으로 해서 충남연구원출연금으로 해서 3억이 서있습니다. 기존에 3,000만 원에다가, 3억은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를 해 주신 내포그린산단에 대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신활력창작소는 구) 보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신활력창작소 조리기구는 운영하면서 동결건조기가 필요한 게 있고 수비드머신 등이 있어서 기계 일부를 사서 비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군정홍보광고에서 2억 원, 동영상알림마당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본예산에 2억 원은 군정홍보광고를 반영했고, 보통 해마다 본예산에 2억, 추경에 또 1억 5,000 해서 2억 정도를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요. 동영상알림마당은 저희가 브리핑예산이라고 해서 LG헬로비전에다가 방영하는 게 있는데 5분 정도 매주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는 6개월분을 반영했었고, 또 앞으로 6개월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상단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동영상촬영용액션캠 구입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별도로 유튜브 촬영을 해서 수시로 올리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데 촬영액션용 캠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는 금액으로 120만 원 반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우수시책 발굴직원 포상인데 민선 8기 들어가서 각 부서별로 각 직원별로 좋은 시책을 발굴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좋은 시책을 저희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별도로 반영을 했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408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내부거래로 해서 지출을 하는 건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기금에서 이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또 이쪽이 남으면 통합재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켜서 서로 보완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거나 그러면 서로 보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09쪽입니다.
읍·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예산읍이 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다목적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신례원복지센터에 5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예산읍에 창고가 부족하다고 해서 복지센터 여유 부지에다가 재난대비 방역용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비치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민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건 읍면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준 건데 예산읍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방역소독기 유지관리비는 40만 원 수리비로 해서 반영해 준 부분이 있고요.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총무팀 문서세단기, 복지상담실맞춤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읍면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삽교읍인데요. 삽교읍은 다른 건 다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읍민체육대회 거기 보시면 예산읍은 3,000만 원을 반영했고, 삽교읍 같은 경우 2,800만 원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시설비에 삽교국민체육센터 옥상이 좀 누수가 되나 봅니다. 방수공사로 해서 1,500만 원 하고 앞에 화단 정리하는 데 500만 원 해서 시설비로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대술면인데요. 대술면 중간에 보시면 역시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대술면민체육대회로 해서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예산읍은 3,000, 삽교읍은 2,800, 나머지 면은 공히 똑같이 2,500만 원씩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도로보수용 포대아스콘은 아스콘을 처리하는 게 있어서 도로를 보수하는 그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부 좀 반영을 해드렸고요.
31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장단사무실을 저희가 별도로 대술면에서 조그맣게 만들었나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무실 책상, 의자 이런 거를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314페이지 신양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실내등 교체공사가 있는데 실내등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00만 원을 반영해드렸고, 역시 면민체육대회는 2,5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 면민체육대회 똑같이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가로방범등 수선비하고 행정복지센터입구 안내판 이거는 광시파출소가 새로 신축되거든요. 거기에 입간판이 있었는데 새로 하면서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되고요. 청사 석면 철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1층 철거 비용을 했었어요. 2층도 석면이 있어서 석면 철거비용, 그리고 2층에 친환경텍스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을 같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대흥면입니다.
대흥면은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금지 입간판이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4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작 비용을 반영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이동형파일서랍 교체라든가 냉장고 이렇게 소소한 부분 면에서 요구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318페이지는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에 보시면 최고 상단 쪽에 두 번째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복지회관 지붕케노피가 있는데 이 케노피가 낡고 오래 돼서 벗겨졌다고 합니다. 거기 보수하는 비용을 좀 반영했고요.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지회관 CCTV가 고장 났다고 해서 카메라 교체라든가 빔프로젝터, 게시대 구입 이런 거를 소소하게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 덕산면으로 해서 역시 면민체육대회에 2,500만 원을 반영했고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해서 면 청사 내부 도색하고 옥상 드라이비트 정비가 필요하다고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고, 주민자치센터에 천정에 누수가 있어서 보수공사로 해서 1,000만 원을 반영해드렸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봉산면입니다.
역시 면민체육대회는 똑같이 반영을 했고, 하단에 보시면 청사단열보강이 안 돼서 2층이 안 돼 있다고 해서 단열을 보강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 2,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고덕면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청소기 필요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있는 것은 반영을 해드렸고요.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측량용레벨기인데 이거는 측량할 때 필요한 일부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신암면입니다.
역시 상단에 보시면 쓰레기배출요령 입간판이 낡고 없다고 해서 그런 거 광고판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청사에 비가림시설이 좀 안 돼 있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앞에 있는 데 거기가 잘 안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드렸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신암면 그 청사 안에 상단 부분입니다.
수유실이 있는데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보수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를 위해서 반영을 해드렸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암면에서 필요한 냉장고라든가 이런 거 소소하게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장구라든가,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발언대 및 강연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일부 반영을 해드렸고요.
3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사입구 계단이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 반영하는 데 500만 원하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거, 미화원 휴게실 전기판넬 교체공사, 주민자치센터 방수공사 일부를 반영해드렸습니다.
32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읍면에서 필요한 소소한 물품을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덕효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금을 좀 빠뜨렸네요. 별지로 나눠드린 기금 있습니다. 행으로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괄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23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2,691만 3,000원이고 지출은 12억 765만 1,000원으로 5억 8,073만 8,000원이 감액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2,65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총 조성 규모는 225억 9,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예치금회수로 1억 2,639만 8,000원과 이자수입 1,124만 9,000원을 합해서 1억 3,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역시 비융자성사업비 4,23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1,0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1억 6,9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 했는가 집행현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19페이지는 각 기금별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자세히 기술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아래쪽에 박스를 보시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으로 17억 4,56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시 연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134억 2,519만 2,000원이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역시 수입은 전입금이 1,0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회수로 9억 9,718만 6,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391만 9,000원을 증가해서 총 8억 8,3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8억 8,3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역시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30페이지 각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아래쪽에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506억 700만 원이 증가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93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역시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전입금 40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회수는 2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408억 2,2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금을 좀 빠뜨렸네요. 별지로 나눠드린 기금 있습니다. 행으로 보셔야 됩니다.
페이지 수는 11페이지입니다.
먼저, 포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포괄기금이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농업발전기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에 보시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723만 8,000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2,691만 3,000원이고 지출은 12억 765만 1,000원으로 5억 8,073만 8,000원이 감액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2,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3억 2,650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22억 6,928만 원을 합한 총 조성 규모는 225억 9,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예치금회수로 1억 2,639만 8,000원과 이자수입 1,124만 9,000원을 합해서 1억 3,7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역시 비융자성사업비 4,23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으로 1,01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으로 1억 6,98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 했는가 집행현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19페이지는 각 기금별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자세히 기술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입니다.
아래쪽에 박스를 보시면 연도 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7,953만 8,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수입으로 17억 4,565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4억 2,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역시 연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134억 2,519만 2,000원이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역시 수입은 전입금이 1,01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회수로 9억 9,718만 6,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 391만 9,000원을 증가해서 총 8억 8,3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에서 8억 8,3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역시 연도 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30페이지 각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아래쪽에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726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506억 700만 원이 증가돼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93억 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역시 2022년도 말 조성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에서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전입금 408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회수는 2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1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으로 408억 2,2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총무과장 임호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8억 7,1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신규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구입으로 4,49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봉산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무실리모델링비로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면 순방 때 여성자율방범대장님께서 건의 한 사항으로 장판과 도배, 화장실, 붙박이장 등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상단에 청년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022년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750만 원과 군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청년정책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의 날 토론회 개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로 5억 7,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월 30만 원씩 1,921명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충남청년공모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예산사과를 이용해서 사과막걸리 개발과 판매, 그리고 공가나 폐가를 활용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22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비와 군비 해서 2,295만 원을 계상했는데 바리스타 교육, 영상교육, 동아리활동 하는 사업 지원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분담금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5,600만 원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설비로 4,20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홍성군과 예산군의 분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에 국제화여비로 현재 장기교육 간 공무원 4명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건데 이거는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고 하면 해외여행을 대비해서 국외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중간에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 포상금에 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선진지견학 가는 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한마음대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공무원한마음대회에 2,3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행사 때 음향이라든가 각종 천막, 의자, 테이블 등 자재, 그리고 식당운영, 음료, 시상금, 안전보험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순회개최비 이거를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에 따른 올해가 예산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기존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9,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사무실 노후로 바닥과 천정 그리고 벽면, 문 같은 데와 주차장 비가림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 수행이 좀 어려움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4,500만 원과 운영수당 420만 원 등 4,92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범죄예방 안전CCTV 설치로 기정액 2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군평가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방범용 CCTV 15개소에 48대를 농촌 마을 주진입로에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과 행정지원, 구내식당, 비서실, 정보화교육장에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공무직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부족분 15억 7,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8억 7,100만 원보다 33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5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신규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 그리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충남자율방범대 활동 피복비 구입으로 4,494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402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봉산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사무실리모델링비로 신규로 2,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읍면 순방 때 여성자율방범대장님께서 건의 한 사항으로 장판과 도배, 화장실, 붙박이장 등 사실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상단에 청년정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2022년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750만 원과 군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청년정책역량강화 교육과 청년의 날 토론회 개최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로 5억 7,63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군비 50 대 50으로 월 30만 원씩 1,921명에 대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충남청년공모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군비 4,2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예산사과를 이용해서 사과막걸리 개발과 판매, 그리고 공가나 폐가를 활용하는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2022년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도비와 군비 해서 2,295만 원을 계상했는데 바리스타 교육, 영상교육, 동아리활동 하는 사업 지원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986만 7,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분담금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5,600만 원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설비로 4,200만 원 등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홍성군과 예산군의 분담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교육에 국제화여비로 현재 장기교육 간 공무원 4명에 대한 국외여비를 계상한 건데 이거는 상황을 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지 않고 하면 해외여행을 대비해서 국외여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중간에 공무원 복지향상 직원후생복지 포상금에 공무원 선진지견학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국내여비로 전환해서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선진지견학 가는 데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한마음대회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공무원한마음대회에 2,3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행사 때 음향이라든가 각종 천막, 의자, 테이블 등 자재, 그리고 식당운영, 음료, 시상금, 안전보험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민족통일충청남도대회 순회개최비 이거를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데 그에 따른 올해가 예산군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기존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9,5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사무실 노후로 바닥과 천정 그리고 벽면, 문 같은 데와 주차장 비가림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중간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용역 수행이 좀 어려움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 수용비로 4,500만 원과 운영수당 420만 원 등 4,92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893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이 동일하게 계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범죄예방 안전CCTV 설치로 기정액 2억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시·군평가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방범용 CCTV 15개소에 48대를 농촌 마을 주진입로에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과 행정지원, 구내식당, 비서실, 정보화교육장에 인건비 부족분으로 이번에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연금부담금등으로 연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공무직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부족분 15억 7,1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홍원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3억인데 군비가 한 20억 정도 붙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CCTV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3억인데 군비가 한 20억 정도 붙어서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88쪽에 CCTV 설치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원표 위원 아니요. 관제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요.
○총무과장 임호빈 4억 6,000짜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홍원표 위원 위에 거요.
○총무과장 임호빈 이게 저희가 CCTV를 5년간에 걸쳐서 연차별로 CCTV를 설치하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73개소에 1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었어요, 당초 예산에. 그게 포함이 된 숫자인데 그 이후로 지금 추경에 도비를 받아서 저희 군비하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시·군에서 그걸 더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당초 예산에 한 건 지금 6월 말로 CCTV 설치 12억 4,000만 원을 완료를 했습니다. 플러스해서 현재 추경에 세워서 다시 인센티브로 받은 그런 사업비 이런 거 포함해서 받은 사업비를 도비 포함해서 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이게 대당 얼마씩이에요?
○총무과장 임호빈 대당이요? 기준 한 대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고요. 두 대 설치하는 데 1,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홍원표 위원 그러면 관제시스템 거기,
○총무과장 임호빈 연계가 다 되죠, 설치하는 대로.
○홍원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임호빈 그렇죠. 올해 거는 다 설치를 완료했고요.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느 지역에 어디에 설치를 할 건지 현지조사를 다 이장님들과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에 계획을 세워서 5년간 거를 세웠는데 추가로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면 잔액이 좀 있습니다. 설치하고 12억 4,000이면 한 몇 % 정도 잔액이 있는 걸 가지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데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완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호빈 아르바이트.
○심완예 위원 예. 대학생, 고등학생들 아르바이트 예산액이 8,4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총무과장 임호빈 감액된 거요?
○총무과장 임호빈 계획된 인원보다 신청한 학생 수가 적었답니다. 적어서 몇 명은 안 나왔는데 이 예산만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한 학생 수가,
○총무과장 임호빈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주민복지과장 정윤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복지과 총 예산규모는 1,609억 9,44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86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윗부분에 보훈가족지원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 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윗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 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윗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예산액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노인이 18,834명에 5만 3,000원씩 연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 예산액이 10억 1,7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0억 1,7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급률이 한 80%로 저희들이 예상을 잡고 집행이 그렇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이 소요되나 이 중 이번 추경에 1억 원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추이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분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경로당 1개소 당 20인 기준으로 해서 탁자 4개, 의자 20개를 경로당에 탁자나 의자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좌식이었던 거를 입식으로 해서 식사 시나 회의 때 입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50이나 200군데 정도 보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확충보강사업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배관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장장려금에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입니다.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 두 배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명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00명이 다 초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배는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4,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상단 부분에 307에 민간이전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9월에 양성평등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운영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03에 행사운영비에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년 윤봉길체육관에서 어린이집 원아 한 3세~초등학생 12세까지 겨울방학 동안 한 6개 품목에 대해서 20종류의 실내놀이터를 매년 2월에 약 20일간 운행해서 아동의 겨울철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입니다.
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18쪽 재무활동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정부양곡 택배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29건에 22억 5,652만 3,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9억 1,59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아래 부분에 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액이 9억 91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3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373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타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8,814만 6,000원의 예산액으로 기정액보다 8,469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등의 의료급여비 등 2억 54만 2,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452만 6,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016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기정액보다 6,016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만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 맨 윗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주민복지과 총 예산규모는 1,609억 9,443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867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4쪽 윗부분에 보훈가족지원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고엽제전우회 수송차량 교체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윗부분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에 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버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97쪽 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윗부분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에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예산액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70세 이상 노인이 18,834명에 5만 3,000원씩 연 2회에 걸쳐서 지급되는 예산액이 10억 1,700만 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10억 1,700만 원이 다 소요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죠, 지급률이 한 80%로 저희들이 예상을 잡고 집행이 그렇게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8억이 소요되나 이 중 이번 추경에 1억 원만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후 추이에 따라서 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분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에 경로당 입식테이블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경로당 1개소 당 20인 기준으로 해서 탁자 4개, 의자 20개를 경로당에 탁자나 의자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기존의 좌식이었던 거를 입식으로 해서 식사 시나 회의 때 입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원의 사업비로 150이나 200군데 정도 보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102쪽 중간 부분에 노인요양시설확충보강사업에 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노인요양원 배관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화장장려금에 01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화장장려금입니다. 예산액이 9,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 두 배로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0명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300명이 다 초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배는 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4,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상단 부분에 307에 민간이전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1,000만 원으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9월에 양성평등기념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111쪽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운영입니다.
201에 일반운영비에 03에 행사운영비에 겨울철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매년 윤봉길체육관에서 어린이집 원아 한 3세~초등학생 12세까지 겨울방학 동안 한 6개 품목에 대해서 20종류의 실내놀이터를 매년 2월에 약 20일간 운행해서 아동의 겨울철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줄입니다.
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입니다.
예산액이 3,500만 원으로 이것 또한 신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1118쪽 재무활동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이건 01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정부양곡 택배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총 29건에 22억 5,652만 3,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9억 1,597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 중간 아래 부분에 02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예산액이 9억 919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7억 37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373쪽 맨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타특별회계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이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전입금 등 10억 8,814만 6,000원의 예산액으로 기정액보다 8,469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일반보전금이 되겠습니다.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등의 의료급여비 등 2억 54만 2,000원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2,452만 6,000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6,016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기정액보다 6,016만 5,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아랫부분 보육지원 및 관리 관련 기정액이 160억인데 130억으로 조정되었는데요. 30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억이면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본예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주민들이 혜택을 30억 정도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보육지원 및 관리 관련 기정액이 160억인데 130억으로 조정되었는데요. 30억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30억이면 큰 액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 본예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많이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계획성 있게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주민들이 혜택을 30억 정도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 이러한 부분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윤교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30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있다가 이번 2회 추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복지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다보면 특히 여기는 보육관계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이쪽이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아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줄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줍니다. 추경 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 관계로 이렇게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아들이 많고 또 출생아들이 많으면 이 돈이 더 증액되는데 점점 안타깝게 주는 추세라 예산규모도 당초 예산보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점점 주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30억이라는 돈이 본예산에 있다가 이번 2회 추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저희들이 복지예산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복지예산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 기준이라든가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다보면 특히 여기는 보육관계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에 대한 사업비거든요, 이쪽이 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아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줄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줍니다. 추경 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 관계로 이렇게 감액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아들이 많고 또 출생아들이 많으면 이 돈이 더 증액되는데 점점 안타깝게 주는 추세라 예산규모도 당초 예산보다 전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점점 주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민원봉사과장 박우현입니다.
125쪽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32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공공운영비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의료비 등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수동인증기교체 구입비용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비용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대흥면에 1대, 또 발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발연리 주변에 1대 이렇게 2대의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26쪽 상단에 망실지적기준점복구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 쪽에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두 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5쪽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32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6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먼저 고객만족 민원행정 공공운영비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의료비 등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수동인증기교체 구입비용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그 아래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비용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대흥면에 1대, 또 발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발연리 주변에 1대 이렇게 2대의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26쪽 상단에 망실지적기준점복구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맨 아래 쪽에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2021년 개별공시지가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2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두 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네, 대흥은 이번에 설치를 하고요. 대술, 응봉, 봉산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는데 대술하고 봉산은 시가지 형성이 안 된 지역이라서 크게 지금 수요가 없고요. 응봉도 아직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면서 하는데 아직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우현 읍면이 작아서 그런 것보다는 수요가 좀 없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문화관광과장 정택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1,247만 8,000원이 증액된 423억 3,331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보시면 출렁다리 불꽃축제로 5,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연 행사 등의 비용 부족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향토문화축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 콘텐츠 개발과 또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맨 상단에 제2회 예산군수기 국악경연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삼국축제 시에 국악이나 사물놀이 등을 위해서 읍면별로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제15회 충남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한국예총충남지회 주관으로 도에서는 1억 2,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제2회 윈터콘서트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월 연말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예산예술인회관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소통이나 활동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예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급적 원도심 지역에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에서 아래쪽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억 원 반영을 하였는데요. 대흥 슬로시티에 의좋은 형제공원에 관광 콘텐츠가 부족해서 이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 부분에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포토존 설치입니다.
2,100만 원을 들여서 메타세콰이어길에 포토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안전점검비로 2,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모노레일이 준공이 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비로 6억원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42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비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6억 원을 군비로 확보를 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또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 부분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으로 15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 미 부담된 사업비로 군비 부담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와 또 주변 제초 등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위쪽에 강민첨장군 선양 추모제례 행사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민첨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또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강좌를 운영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보수공사비로 2,56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황새공원에 유아숲체험원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주변 탐방로 사면을 석재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새공원 승용예초기 구입으로 1,76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용예초기가 노후화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1,247만 8,000원이 증액된 423억 3,331만 7,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의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미부담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분 그리고 일부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 보시면 출렁다리 불꽃축제로 5,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공연 행사 등의 비용 부족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역향토문화축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장터삼국축제 콘텐츠 개발과 또 중장기 발전전략 개발을 위해서 컨설팅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맨 상단에 제2회 예산군수기 국악경연대회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삼국축제 시에 국악이나 사물놀이 등을 위해서 읍면별로 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바로 아래 제15회 충남예술제 개최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시·군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를 합니다. 한국예총충남지회 주관으로 도에서는 1억 2,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쪽 제2회 윈터콘서트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2월 연말에 청소년을 위한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예산예술인회관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예술인들의 소통이나 활동하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예술인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 등 타당성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급적 원도심 지역에 빈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중간에서 아래쪽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3억 원 반영을 하였는데요. 대흥 슬로시티에 의좋은 형제공원에 관광 콘텐츠가 부족해서 이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3쪽 하단 부분에 덕산온천관광지 산책로 포토존 설치입니다.
2,100만 원을 들여서 메타세콰이어길에 포토존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안전점검비로 2,1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모노레일이 준공이 되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예당호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비로 6억원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42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비가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6억 원을 군비로 확보를 하였고,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3억 원과 또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중간 부분에 덕산온천 휴양마을조성사업으로 15억 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에 미 부담된 사업비로 군비 부담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유산 정비사업으로 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 긴급보수와 또 주변 제초 등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위쪽에 강민첨장군 선양 추모제례 행사비로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강민첨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를 개최하고, 또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강좌를 운영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부분입니다.
유아숲체험원 보수공사비로 2,560만 원 반영했습니다.
황새공원에 유아숲체험원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또 주변 탐방로 사면을 석재로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황새공원 승용예초기 구입으로 1,76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승용예초기가 노후화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택규 예, 맞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문화재 자료에 해당합니다.
도 지정문화재로 문화재 자료에 해당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복준수 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11억 7,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용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직원 의자하고 캐비닛, 추사홀 책상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실태조사수수료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예산군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실태조사 예산을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계상한 건데요.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표시가 군비로 계상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요. 64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사업비 해서 2,5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내부거래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이건 거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전입금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 급량비로 해서 2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직 두 명이 있는데 시간외근무 식대가 당초에 미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군청사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지하 1층에 방제센터 내에 8명이 지금 계속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스템 서버가 고장이 많아서 자동제어시스템 하는데 공조기니 뭐니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바꿔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추사홀스피커 수선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추사홀 메인스피커에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는데 유닛이라고 진동판이 있어요. 그게 좀 찢어져서 잡음이 지지직거리고 많이 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치려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 저희들 행사 횟수가 문예회관보다 한 3~4배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직원들이 문예회관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웬만한 조그만 행사는 전부 다 추사홀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군의회 2층 옥상현수막게시대 설치인데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2층에다가 정책지원관실 옆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의회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야외계단 논슬립설치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1100년광장 내려가는 계단 거기하고 군청 서쪽에 보건소 올라가는 계단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고 그러면 낙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패드를 앞에다 부착하려고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추사홀 무대조명 교체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2년 안전진단에서 연속해서 불안전하다고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무대조명이 칼로겐 전등이라고 해서 옛날 백열전구처럼 그겁니다. 그거라 열이 엄청 많이 나서 화재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그 교체 공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액은 511억 7,1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9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투명한 회계관리 사무용품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5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직원 의자하고 캐비닛, 추사홀 책상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공유재산실태조사수수료에서 2,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예산군에서 한국지방공제회에 실태조사 예산을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지원받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계상한 건데요.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표시가 군비로 계상한 것처럼 표시가 돼 있는데요. 64페이지 보시면 내부거래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실태조사 사업비 해서 2,5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내부거래로 받은 금액입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이건 거기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내려 온 금액입니다. 전입금으로 된 겁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중간에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6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쾌적한 재산관리, 청사관리, 급량비로 해서 2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공무직 두 명이 있는데 시간외근무 식대가 당초에 미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군청사자동제어시스템 교체비 해서 1,500만 원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지하 1층에 방제센터 내에 8명이 지금 계속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 시스템 서버가 고장이 많아서 자동제어시스템 하는데 공조기니 뭐니 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하고 프로그램을 바꿔보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추사홀스피커 수선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추사홀 메인스피커에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는데 유닛이라고 진동판이 있어요. 그게 좀 찢어져서 잡음이 지지직거리고 많이 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고치려고 하는데 참고로 지금 저희들 행사 횟수가 문예회관보다 한 3~4배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과에서 직원들이 문예회관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웬만한 조그만 행사는 전부 다 추사홀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군의회 2층 옥상현수막게시대 설치인데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2층에다가 정책지원관실 옆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의회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그렇게 설치하고자 합니다.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사야외계단 논슬립설치 해서 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1100년광장 내려가는 계단 거기하고 군청 서쪽에 보건소 올라가는 계단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고 그러면 낙상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패드를 앞에다 부착하려고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추사홀 무대조명 교체해서 6,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2020년하고 2022년 안전진단에서 연속해서 불안전하다고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무대조명이 칼로겐 전등이라고 해서 옛날 백열전구처럼 그겁니다. 그거라 열이 엄청 많이 나서 화재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LED등으로 교체하라고 해서 그 교체 공사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임기제공무원 1명 채용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하단에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교육체육과장 이항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총 예산액은 215억 9,9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6,1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삽교고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대응투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등 설명이 요구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는 현재 마사토운동장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군비 5억 원, 도교육청 5억 원이며, 작년에 군비 3억 원이 확보되어 부족분인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삽교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47쪽 아래 부분에서 장애인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위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 읍면동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운영비로 2,3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충남저출생고령화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평생학습관 CCTV 이전 설치비로 700만 원, 평생학습관 물탱크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윗부분 종합운동장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계단보수에 1,200만 원, 궁도장 시설물보수보강에 2,000만 원, 예산군 야구장 안전진단용역으로 400만 원, 생활체육관지붕보수로 1,500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정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윤봉길체육관 석축사면 보수보강으로 6,000만 원, 대회리야구장 시설보강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한천체육공원 그늘막설치로 400만 원, 휀스보강으로 900만 원, 잔디관리관수설비보강으로 800만 원, 가로등제어반 교체공사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0쪽 윗부분에 윤봉길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서 윤봉길체육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로 2,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볼링기계실 흡음재 설치에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계 출범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공간 마련과 또 회관 건립으로 군의 체육 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앞서가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3층으로 총 1,000㎡, 1층에는 체육계 사무실, 2층은 사무공간 및 시청각실, 3층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1쪽 맨 위에 삽교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23억 9,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비로 13억 4,09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군청조정팀 모터보트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군청체육팀(조정)육성비로 11억 5,87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도비는 415만 3,000원, 군비는 969만 1,000원으로 총 1,3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억 3,654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9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간 부분에 체육회 운영비로 1억 1,520만 원으로 이것은 체육회장 선거비하고 회계감사, 유류비로 해서 기정액보다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3쪽 맨 위에 협회장기대회에서 2,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걷쥬참여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4쪽 중간 부분 공공청소년복지재단 운영비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비 4억 4,404만 2,000원으로 청소년축제가 취소에 따른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증액한 내용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도에 개관하여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벽면 홀드 이격현상이 발생하여 이용 청소년 안전을 위해 보강이 필요하며, 인공암벽시설물 전면 교체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 원은 암반교체비 부족분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에게 2개의 교실을 리모델링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000만 원은 강선구 의원님이 군의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아래쪽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5,54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5쪽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6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333쪽 맨 위에 삽교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21년 지출잔액은 6억 4,478만 원으로써 22년 기준 예산액에 비해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25년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3쪽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또 음식문화 개선과 영업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000원이며, 수입은 2,335만 원이고 지출은 6,000만 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3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2,235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335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억 3,008만 3,000원 등 수입 합계는 2억 5,34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5,343만 3,000원으로 기정지출액보다 1,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총 예산액은 215억 9,93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6,14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서 삽교고등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대응투자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 등 설명이 요구되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삽교고등학교는 현재 마사토운동장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잦은 부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군비 5억 원, 도교육청 5억 원이며, 작년에 군비 3억 원이 확보되어 부족분인 2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한 삽교 지역 주민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47쪽 아래 부분에서 장애인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행사운영비에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 위에서 세 번째 행사운영비 읍면동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운영비로 2,39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행사운영비에서 충남저출생고령화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평생학습관 CCTV 이전 설치비로 700만 원, 평생학습관 물탱크 교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 윗부분 종합운동장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계단보수에 1,200만 원, 궁도장 시설물보수보강에 2,000만 원, 예산군 야구장 안전진단용역으로 400만 원, 생활체육관지붕보수로 1,500만 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정비로 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에서 윤봉길체육관 석축사면 보수보강으로 6,000만 원, 대회리야구장 시설보강으로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무한천체육공원 그늘막설치로 400만 원, 휀스보강으로 900만 원, 잔디관리관수설비보강으로 800만 원, 가로등제어반 교체공사비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0쪽 윗부분에 윤봉길체육관 운영 및 관리에서 윤봉길체육관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로 2,1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볼링기계실 흡음재 설치에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으로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2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예산군 체육회관 건립사업 실시설계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체육계 출범으로 자율성과 자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체육인들의 공간 마련과 또 회관 건립으로 군의 체육 발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앞서가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 내용은 3층으로 총 1,000㎡, 1층에는 체육계 사무실, 2층은 사무공간 및 시청각실, 3층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1쪽 맨 위에 삽교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23억 9,607만 2,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조성비로 13억 4,095만 1,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4,35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으로 자산취득비에서 군청조정팀 모터보트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군청체육팀(조정)육성비로 11억 5,879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도비는 415만 3,000원, 군비는 969만 1,000원으로 총 1,3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군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4억 3,654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9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중간 부분에 체육회 운영비로 1억 1,520만 원으로 이것은 체육회장 선거비하고 회계감사, 유류비로 해서 기정액보다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3쪽 맨 위에 협회장기대회에서 2,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걷쥬참여활성화 지원으로 6,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4쪽 중간 부분 공공청소년복지재단 운영비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비 4억 4,404만 2,000원으로 청소년축제가 취소에 따른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으로 1,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8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증액한 내용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2014년도에 개관하여 10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벽면 홀드 이격현상이 발생하여 이용 청소년 안전을 위해 보강이 필요하며, 인공암벽시설물 전면 교체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 원은 암반교체비 부족분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5,000만 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에게 2개의 교실을 리모델링사업비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5,000만 원은 강선구 의원님이 군의원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아래쪽에 반환금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억 5,543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6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55쪽 아래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6,163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69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으로 333쪽 맨 위에 삽교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원이며, 21년 지출잔액은 6억 4,478만 원으로써 22년 기준 예산액에 비해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1년~25년까지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책자 43쪽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 또 음식문화 개선과 영업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21년도 말 조성액은 2억 3,008만 3,000원이며, 수입은 2,335만 원이고 지출은 6,000만 원입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343만 3,000원입니다.
다음 46쪽 수입계획입니다.
과징금 2,235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335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2억 3,008만 3,000원 등 수입 합계는 2억 5,34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2억 5,343만 3,000원으로 기정지출액보다 1,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 우선 삽교고등학교 인조잔디를 2억 들여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서 지금 보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삽교중학교도 있고 삽교고등학교, 지금 현재 승강장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군청 뒤에 아파트 하나는 지금은 설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까운 지역 홍성에는 한 7~8개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삽교고등학교 바로 앞에 승강장 좀 하나 해 주실 계획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버스승강장 말씀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버스승강장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거든요. 수요조사 하고 있어서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아마 설치할 거로 예상합니다.
○임종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삽교천체육공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혹시 사무실 건립은 계획이 없는지.
15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삽교천체육공원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혹시 사무실 건립은 계획이 없는지.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사무실이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오전에 재무과에서 설명했잖아요? 그게 사무실이거든요. 그 땅 사고하는 게 하천부지 반대쪽으로,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총 사업비 84억 중에 사무실 짓는 거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대회리 야구장 시설 보강은 어떤 내용이죠?
대회리 야구장 시설 보강은 어떤 내용이죠?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대회리 야구장 시설보강, 먼저 체육회장기 야구대회 할 때 돌로 조각조각 돼 있을 때 걸어오기 힘들었잖아요? 거기를 중간 중간 해서 양쪽으로 봉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굉장히 불편한 걸 느끼셨잖아요?
○홍원표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항재 그게 4,500만 원 들더라고요.
○홍원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2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보건사업이 중단,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편성 목간 증감을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 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간에 삭감과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강사비입니다.
역시 코로나 운영 관계로 2,6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다가 홍보물 제작 관련 생명존중약국이라든지 번개탄 판매업소,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지원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60쪽 상단에 역시 재료비 생명사랑녹색마을 6개 마을 프로그램에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역시 행사운영비로써 16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행사운영비로 예산 그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ADHD 등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비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런 프로그램에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01에 의료 및 구료비 이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써 정신질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되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투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관리용품지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자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입니다.
176쪽 뒤쪽에 보면 치매 인건비 2명이 감액되었습니다.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 5,000만 원에 대해서 기저귀 구입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현재는 928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만 2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4,4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66쪽 상단에 시설비 마을둘레길 환경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재료비 모바일헬스케어재료비가 97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이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120명 대상으로 하는데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대상자들에 대한 대여 스마트 밴드 재료비입니다.
다음 168쪽 중간에 11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첫만남이용권 지원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출산하면 국도비 지원해서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가 전년도 기준보다 줄 것으로 예상돼서 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염병 대응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4층에 보건행정과 사무실에 당초에 3개 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염병대응팀이 코로나19 관계 및 감염병 업무의 확대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영양실습실, 요리실습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종료되면 사무실을 저희 기능대로 쓰기 위해서 일부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1쪽 상단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임신부 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까지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국비 지원 무료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밑에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써 독감무료예방접종 약품비 및 시행비입니다.
이게 600만 원을 감한 총 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가에서 접종이 제외되는 14세~64세까지 주민들에 대한 무료접종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용역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환자가 응급 시라든지 중증환자가 격리치료기관에 입원할 때 이송비, 민간의료이송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로써 건강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응봉 운곡, 대흥 손지리, 삽교 창정리 3개 마을에 자율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마을을 육성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74쪽에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신체활동(걷쥬)미션성공자 기념품으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걷기운동 장려를 위해서 미션에 성공하면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2억 4,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보건사업이 중단,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사업비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내에서 편성 목간 증감을 조정을 통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예산과목 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간에 삭감과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 생명사랑행복마을운영 강사비입니다.
역시 코로나 운영 관계로 2,600만 원을 삭감해서 사무관리비에다가 홍보물 제작 관련 생명존중약국이라든지 번개탄 판매업소, 자살고위험군 멘토링 지원 홍보물 제작에 활용토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160쪽 상단에 역시 재료비 생명사랑녹색마을 6개 마을 프로그램에 재료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역시 행사운영비로써 16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사무행사운영비로 예산 그대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ADHD 등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사비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술치료, 음악치료 그런 프로그램에 운영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01에 의료 및 구료비 이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써 정신질환자가 보건소에 등록되면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투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치매관리용품지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자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입니다.
176쪽 뒤쪽에 보면 치매 인건비 2명이 감액되었습니다. 충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액수 5,000만 원에 대해서 기저귀 구입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현재는 928명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저귀 만 2세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국도비가 변경돼서 4,41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166쪽 상단에 시설비 마을둘레길 환경 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상단에 행사운영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에 재료비 모바일헬스케어재료비가 97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이건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에 120명 대상으로 하는데 스마트밴드를 이용한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대상자들에 대한 대여 스마트 밴드 재료비입니다.
다음 168쪽 중간에 11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써 첫만남이용권 지원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건 출산하면 국도비 지원해서 200만 원씩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데 출생아가 전년도 기준보다 줄 것으로 예상돼서 국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상단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염병 대응팀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에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으로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4층에 보건행정과 사무실에 당초에 3개 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염병대응팀이 코로나19 관계 및 감염병 업무의 확대에 따라 신설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영양실습실, 요리실습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종료되면 사무실을 저희 기능대로 쓰기 위해서 일부 사무실을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71쪽 상단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임신부 인플루엔자, 성인예방접종까지는 9월부터 인플루엔자 접종을 국비 지원 무료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밑에 하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써 독감무료예방접종 약품비 및 시행비입니다.
이게 600만 원을 감한 총 3억 2,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국가에서 접종이 제외되는 14세~64세까지 주민들에 대한 무료접종비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에 민간이전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송비용역이 있습니다.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19 환자가 응급 시라든지 중증환자가 격리치료기관에 입원할 때 이송비, 민간의료이송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맨 하단에 행사운영비로써 건강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으로써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응봉 운곡, 대흥 손지리, 삽교 창정리 3개 마을에 자율적으로 주민 주도적으로 건강마을을 육성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174쪽에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신체활동(걷쥬)미션성공자 기념품으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걷기운동 장려를 위해서 미션에 성공하면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이건 설명을 기존 예산에서 설명드렸는데 160쪽에 보면 상단에 생명사랑녹색마을 정신건강 프로그램 재료비라든지 또 159쪽에 생명사랑 행복마을운영 강사비 그런 사항이 농약보관함 지원마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에 필요한 경비이고, 농약보관함 자체는 국비 생명사랑재단에서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생명재단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예.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용성입니다.
22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공원 운영비로 2억 2,700만 원으로 2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급량비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임차료 국유재산대부료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평촌리 392번지 내에 개나리단지하고 매화단지 내에 446㎡의 기획재정부 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202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년 치에 대한 대부료를 180만 원을 세웠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17년도 5월 30일~22년 9월 30일까지 무단점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추모의 집 공조기실외기 교체공사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실외기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노후된 시설입니다. 기능으로는 냉·난방, 습도조절, 공기순환 등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고장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제품이 일본산이다 보니 수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기능이 잘 돼서 봉안된 유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추모공원 수선화단지 정자 구입은 수선화단지 가족봉안묘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시설사업소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22년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3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모공원 운영비로 2억 2,700만 원으로 2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급량비 6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고, 또 임차료 국유재산대부료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평촌리 392번지 내에 개나리단지하고 매화단지 내에 446㎡의 기획재정부 땅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2020년도에 농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년 치에 대한 대부료를 180만 원을 세웠고, 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17년도 5월 30일~22년 9월 30일까지 무단점용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추모의 집 공조기실외기 교체공사 1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실외기가 2009년도에 설치돼서 노후된 시설입니다. 기능으로는 냉·난방, 습도조절, 공기순환 등 이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노후돼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고장 수리를 하려고 해도 제품이 일본산이다 보니 수리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를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기능이 잘 돼서 봉안된 유골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교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5대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추모공원 수선화단지 정자 구입은 수선화단지 가족봉안묘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공시설사업소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입니다.
185쪽입니다.
본소에서는 이번 예산에 7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중단입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 사업으로써 401에 01 시설비에 윤봉길의사유적 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중에 401에 01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24억 6,5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그 안에 저희들이 집기가 필요한데 사무실 이전 집기가 필요한 그것을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했습니다. 1,990만 원을 이쪽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추사고택 산책로 야자매트 교체 950만 원, 추사기념관고택 소방시설수선 800만 원 등 4개 공사에 2,75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사업 중에 역시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추사기념관 추사유물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증액 사유와 구입 내용을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유물 구입 대상이 11점에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을 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서 있었는데 5,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좋은 유물 1억 2,000만 원짜리가 나와서 그것을 그때 사지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비로 1억 2,000만 원을 사고 나머지 3,000만 원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해 주신다고 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유물을 구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11점을 다 살 수도 있지만 다 못 사고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안채·영실 긴급보수 사업비 6,6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예당관광지 운영 중에서 예당관광지 도로사면 안정화사업으로 신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당관광지 용 조각이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산이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서 화물자동차 가는 쪽으로 계속 사면이 유실되고 그 유실된 흙이 인도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사를 해서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본소에서는 이번 예산에 7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정액에 비해서 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중단입니다.
충의사 시설물보강 사업으로써 401에 01 시설비에 윤봉길의사유적 초가지붕이엉잇기사업에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중에 401에 01 윤봉길의사기념관 확충사업 24억 6,5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을 감하고, 대신 그 안에 저희들이 집기가 필요한데 사무실 이전 집기가 필요한 그것을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환했습니다. 1,990만 원을 이쪽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사업 중에서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추사고택 산책로 야자매트 교체 950만 원, 추사기념관고택 소방시설수선 800만 원 등 4개 공사에 2,750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사업 중에 역시 405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추사기념관 추사유물구입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증액 사유와 구입 내용을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기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유물 구입 대상이 11점에 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을 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당초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서 있었는데 5,600만 원을 쓰고 나머지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좋은 유물 1억 2,000만 원짜리가 나와서 그것을 그때 사지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비로 1억 2,000만 원을 사고 나머지 3,000만 원만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해 주신다고 하면 1억 3,000만 원으로 이번에 유물을 구입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11점을 다 살 수도 있지만 다 못 사고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사고택 안채·영실 긴급보수 사업비 6,6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예당관광지 운영 중에서 예당관광지 도로사면 안정화사업으로 신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당관광지 용 조각이 있는 데 들어가는 입구가 경사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산이 야산이 있는데 야산에서 화물자동차 가는 쪽으로 계속 사면이 유실되고 그 유실된 흙이 인도로 자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에도 방해가 되고 미관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공사를 해서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표 위원 소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추사기념관 11개 있다고 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예.
○홍원표 위원 그거 내역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금액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이관우 알겠습니다.
○홍원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태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8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