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8.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10. 예산군20세대미만공동주택관리조례안
- 11.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및출자계획안
- 12.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13.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19.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20. 200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21.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아동·여성보호에관한조례안
- 4. 예산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농산물최저생산비지원에관한조례안
- 8. 예산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10. 예산군20세대미만공동주택관리조례안
- 11. 예산일반산업단지조성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설립및출자계획안
- 12. 예산군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13. 예산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201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
- 19. 2010년도공공기금운용계획안(의결)
- 20. 2009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21.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 22. 휴회의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의결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및 출자계획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박종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과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및 출자계획안과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조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조병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병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10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매월 1,55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다수 의원의 직업이 농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운영이 곤란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 받아 지난 12월 2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2010년도 월정수당이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통보됨에 따라 2009년도 매월 1,400,830원을 지급하던 것을 2010년도에는 매월 1,550,000원으로 지급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다수 의원의 직업이 농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운영이 곤란하여 예외규정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조병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김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추가하였으며, 회의록 열람 장소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 새로운 한시기구설치와 각종 복지급여·서비스 조사·선정·지급·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혁신의 사무명칭을 창의실용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었거나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감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였으며,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으나 예산군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과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급증하는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하여 지역차원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 등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제1항의 내용 중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구성 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고,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추가하였으며, 회의록 열람 장소를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군에 새로운 한시기구설치와 각종 복지급여·서비스 조사·선정·지급·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복지 전달체계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행정혁신의 사무명칭을 창의실용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도청이전지원단을 폐지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었거나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던 감면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요건을 명확화 하였으며, 일몰이 도래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이진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및 출자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한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한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5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재배 농민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2%로 낮추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 및 출자 계획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첨단 전자부품 및 자동차 등 주변의 황해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 단지로서 장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생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2004년도 준공 후 직영하던 것을 운영관리 일원화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기적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 발굴하여 경쟁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법규를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업 및 군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와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 교체 및 일부 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회부 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158회 제1차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등으로 재배 농민의 경영악화가 발생할 경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시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예산지원의 적정성과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일부를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융자에 대한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2%로 낮추어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군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20세대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SPC)설립 및 출자 계획안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예산일반산업단지를 설립하여 첨단 전자부품 및 자동차 등 주변의 황해권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 단지로서 장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장의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생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2004년도 준공 후 직영하던 것을 운영관리 일원화 및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기적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는 조례·규칙을 검토 발굴하여 경쟁 제한적인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법규를 친경쟁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개정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업 및 군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와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원 중 당연직 위원 교체 및 일부 위원을 전문가로 위촉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제도를 도입 추진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및 출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한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이송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및 출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2억 1,1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5억 6,142만 7천원 보다 6.09%인 166억 5,0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50억 7,9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80억 1,853만 4천원 보다 6.61%인 170억 6,0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 3,20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 4,289만 3천원 보다 2.64% 감액된 4억 1,08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9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5,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4억 9,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338억 2,062만 9천원 보다 29억 5,027만 6천원이 감소된 308억 7,035만 3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2억 1,15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35억 6,142만 7천원 보다 6.09%인 166억 5,009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2,750억 7,951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80억 1,853만 4천원 보다 6.61%인 170억 6,0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1억 3,200만 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5억 4,289만 3천원 보다 2.64% 감액된 4억 1,089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수도권 미디어 영상홍보 등 2건에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 민관협의회 운영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 운영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옛이야기 축제지원 등 12건에 10억 2,900만원을 삭감하고, 복지과 소관 가족건강 걷기대회에 500만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태아 기형아검사 등 6건에 1,84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과 소관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연금을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조성비 3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과 소관 종합위생매립장 정수기 필터 교환 등 11건에 2,323만원을 삭감하고, 농정과 소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 등 3건에 1억 332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축산과 소관 승마용 사육료 지원 등 4건에 11억 4,58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과 소관 택시종량제 조사용역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배수문 위탁관리 등 8건에 4억 9,617만 8천원을 삭감하고,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채무부담 7억 5,000만원을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동 공사에 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유관기관 유치 배포용 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재량사업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으로 변경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송지대야리 팔각정 토지사용 임차료 등 3건에 1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위탁 운영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9건 중 37억 4,392만 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 송석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등 2건에 2억 5,347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삭감된 금액 34억 9,045만원 대해서는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증액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송석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7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공공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12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 338억 2,062만 9천원 보다 29억 5,027만 6천원이 감소된 308억 7,035만 3천원으로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박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64억 1,700만원보다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0.2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27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9억 9,800만원 보다 15억 4,100만원이 증가되어서 0.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1,900만원 보다 7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서 3.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1.92%인 71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2억 3,500만원보다 3.68%인 2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지방세수입은 28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6,500만원 보다 5.50%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7억원, 도축세 1억원, 주행세 2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43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7,000만원보다 2.49%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진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3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78.08%인 2,55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7억 6,300만원보다 0.39%인 10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4,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55%인 41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8,100만원보다 1.58%인 6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고, 기본급,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37%인 20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1,200만원보다 1.68%인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급보조비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23%인 92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4,600만원보다 1.69%인 15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총 규모의 48.95%인 1,60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8억 7,000만원보다 2.86%인 4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0%인 12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8,900만원보다 2.39%인 3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자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6억 3,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04억 1,900만원보다 3.86%인 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000만원보다 6.19%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1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5,900만원보다 10.02%인 1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930억 7,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일반 및 특별회계 51개 사업에 147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71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미생물관리실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9,700만원으로 미생물 관리실 신축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 6억 9,0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4,5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4억 2,8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억 3,7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억원, 산불 전문진화대 4,8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2,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0억 1,100만원으로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2억 3,200만원, 노인시설지원 1억 2,6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8,400만원,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 7,900만원, AI예방난좌 지원 5,3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4,5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에 4,0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에 3,6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 3,20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33억 1,200만원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3억원, 충남테크노밸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 출연금에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2억원, 광시 대리보상금 1억 3,400만원, 소형체육관 건립사업 1억원, RPC 추곡 자체매입 이차보전 8,000만원, 부군수 관사 매입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3,000만원, 소 브르셀라병 방역보정비 2,8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공공기금의 총괄 규모는 363억 8,8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4,658만 4천원 보다 7억 5,778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대여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발생 등 세입 변경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자활기금은 세입은 1억 3,21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4,471만 7천원 보다 1,253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억 3,217만 8천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1,0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14만 1천원 보다 41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억 1,095만 6천원이며, 장학금으로 520만원, 예치금으로 2억 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279억 3,5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5,900만 8천원 보다 7억 2,36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79억 3,537만 3천원이며,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33억 3,7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 5,779만 5천원 보다 2,015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33억 3,764만 4천원이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7억 807만원과 예치금으로 16억 2,9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20억 5,4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195만 7천원 보다 272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0억 5,468만 6천원이며, 방재시설물 정비 6억 9,000만원과 예치금 13억 6,4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3,471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64억 1,700만원보다 7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0.22%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27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9억 9,800만원 보다 15억 4,100만원이 증가되어서 0.4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6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4억 1,900만원 보다 7억 8,900만원이 감액되어서 3.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은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21.92%인 717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692억 3,500만원보다 3.68%인 2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중 지방세수입은 28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2억 6,500만원 보다 5.50%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3억원, 자동차세 7억원, 도축세 1억원, 주행세 2억 5,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430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9억 7,000만원보다 2.49%인 1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진료수입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8,300만원, 기타잡수입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78.08%인 2,55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67억 6,300만원보다 0.39%인 10억 6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1억 8,8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5,2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13억 4,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2.55%인 411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7억 8,100만원보다 1.58%인 6억 6,2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연가보상비를 증액하고, 기본급,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규모의 6.37%인 208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2억 1,200만원보다 1.68%인 3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급보조비 등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8.23%인 924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40억 4,600만원보다 1.69%인 15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운수업계 보조금 등을 증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총 규모의 48.95%인 1,603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8억 7,000만원보다 2.86%인 4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90%인 127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8,900만원보다 2.39%인 3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자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96억 3,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의 세입ㆍ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204억 1,900만원보다 3.86%인 7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82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000만원보다 6.19%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1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6억 5,900만원보다 10.02%인 12억 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의좋은형제 테마공원 조성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930억 7,8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 일반 및 특별회계 51개 사업에 147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은 총 32개 사업에 71억 2,0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첫째, 국고보조사업은 미생물관리실 신축사업 등 9개 사업에 27억 9,700만원으로 미생물 관리실 신축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 6억 9,00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4,500만원,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 4억 2,800만원,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2억 3,700만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1억원, 산불 전문진화대 4,800만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 2,500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은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10억 1,100만원으로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수덕사 노인요양원 신축 2억 3,200만원, 노인시설지원 1억 2,600만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8,400만원, 효림노인요양원 개·보수 7,900만원, AI예방난좌 지원 5,300만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4,500만원,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에 4,0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에 3,6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소독약품 3,200만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등 12개 사업에 33억 1,200만원으로 유류세 연동보조금 13억원, 충남테크노밸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 출연금에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지원사업에 5억 5,000만원, 예산테크노밸리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금 2억원, 광시 대리보상금 1억 3,400만원, 소형체육관 건립사업 1억원, RPC 추곡 자체매입 이차보전 8,000만원, 부군수 관사 매입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3,000만원, 소 브르셀라병 방역보정비 2,8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개 공공기금의 총괄 규모는 363억 8,880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371억 4,658만 4천원 보다 7억 5,778만 1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에서 예치금, 이자수입, 대여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발생 등 세입 변경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자활기금은 세입은 1억 3,21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 4,471만 7천원 보다 1,253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1억 3,217만 8천원으로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1,09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억 1,514만 1천원 보다 418만 5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2억 1,095만 6천원이며, 장학금으로 520만원, 예치금으로 2억 57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279억 3,53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86억 5,900만 8천원 보다 7억 2,363만 5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279억 3,537만 3천원이며,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33억 3,76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33억 5,779만 5천원 보다 2,015만 1천원이 감소하였고, 세출은 33억 3,764만 4천원이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17억 807만원과 예치금으로 16억 2,95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20억 5,468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195만 7천원 보다 272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20억 5,468만 6천원이며, 방재시설물 정비 6억 9,000만원과 예치금 13억 6,46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임 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009년도 1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 12월 12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밤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을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